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 現代法과 法의 解釋

        丁元亨 안성산업대학교 1978 論文集 Vol.10 No.-

        時代의 變遷과 더불어 人間의 生活은 날로 複雜해 간다. 人間生活을 規律하는 法도 따라서 複雜해 진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面을 考慮할 必要를 느낀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合理的이고 正義를 實現할수 있는 法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如何히 하면 抽象的인 法을 具體的인 人間生活에 適用하느냐 하는 卽 法律解釋을 잘 할것인가 하는 点이다. 前者는 立法의 問題요 後者는 法解釋의 問題다 여기서는 法解釋의 問題만을 다루고자 한다. 抽象的인 法을 如何히 하면 具律的인 人間生活에 適用시켜 그 意味와 內容을 確定시키느냐 하는 것은 매우 重要한 것으로 여기에는 法의 規定性과 事件의 具體性이 考慮되여야 한다. 이를 爲하여 많은 學者들이 많은 硏究를 거듭하였다. 大體로 二次大戰後 1950年代에는 法律全般에 걸쳐 論議가 되였고 1960年代에는 判例硏究 및 判例硏究方法이라는 個別的인 硏究方向으로 기우러 진것 같다. 이리하여 1960年代에는 法律解釋에 있어 法社會學的態度에 重点을 두는 傾向이였다 할수있다. 1970年代 現在 우리는 60年代의 傾向을 土臺로 여기에 解釋이라는 法律家의 實踐이 多樣性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卽 法의 解釋에 있어 法律家의 豊富한 經驗이 多樣하게 作用, 表現되여야 한다. 勿論 이것은 法의 規定性을 前提한 考慮에서다.

      • 竊盜罪와 不法領得 意思

        丁元亨 안성산업대학교 1976 論文集 Vol.7 No.-

        竊盜罪에 있어 不法領得에 關한 近來의 判例가 論理的 一貫性을 喪失하여 不明確하게 되어가며 財産犯論理體系에 關한 問題로서 不法領得 意思의 槪念, 더 나아가서는 그 要否를 더듬어 從來의 通說 判例에 對한 再檢討를 하고저 한다.

      • 環境裁判에 關한 考察

        丁元亨 안성산업대학교 1976 論文集 Vol.8 No.-

        人類의 生活 便益과 開發에 隨件하여 深刻한 環境破壞에 直面하고 있는 우리는 損害賠償이한 司法的救濟手段만으로는 回復不能한 狀態의 것이 많다. 公害로부터의 人間救濟. 人類의 將來를 爲한 環境保全이란 見地에서 現在까지의 不充分한 環境權이라는 法的槪念 定立을(法理論上, 實際上 難点은 있겠으나)하여야 겠다는 立場을 公害先進國 日本의 裁判 事例를 資料로 考察하기로 한다. 結論的으로 日照權等 새로운 法的槪念과 발마추어 環境權 槪念確立을 爲한 法官의 果敢한 勇斷을 期待한다.

      • 法의 象徵

        丁元亨 안성산업대학교 1981 論文集 Vol.13 No.-

        法의 象徵이란 文化의 象徵의 一部分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무엇이 法이 象徵이냐 하는 問題는 文化를 象徵하는 事項中에서 法을 象徵하는 것으로 槪念지을 수 있는 것을 選別 收集하는 것으로 된다. 이 글은 目的이 法의 象徵物을 收集整理함에 있음은 勿論이나 이 作業이 그리 容易한 것이 아니므로 그 選別 내지 整理作業을 便利하고 正確하게 하기 爲한 方法도 兼하여 硏究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 글의 內容을 한 마디로 要約한다면 法의 象徵物이 될만한 것을 項目別로 整理했다는 點이다. 卽 言語, 信號, 身體, 物品, 行動의 項目으로 分類하여 檢討, 收集하였다. 勿論 以上의 項目別 分類는 明確한 것이 아니며 相互 關聯性을 갖이며 또 重疊하는 點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 矯導所의 方向

        丁元亨 안성산업대학교 1973 論文集 Vol.6 No.-

        人倫道義가 外面을 當한채 犯罪行爲가 增加한다는 것은 人類社會生活을 破壞하는 實로 두려운 事實이다. 社會秩序가 없는 곳에 人間存在의 意義나 價値觀의 確立은 설 곳을 잃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背水의 陣을 치고서라도 秩序를 維持해야 한다. 그러나 人間은 또한 不完全性으로 因하여 犯法의 素質과 可能性을 內包하는 것이니, 人類社會에는 犯罪가 또한 存續하기 마련이다. 問題는 如何히 해서 可能性이 內包된 犯罪를 줄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없앨 수 없을까? 하는 것이다. 여기 矯導所에 關한 小考는 이런 觀點에서 强力한 團束과 峻嚴한 懲罰도 重要하지만 犯罪人에 對한 敎化는 더욱 切實한 要請이다. 여기에서 矯導所 制度 및 運營을 合理化시켜 受刑者로 하여금 感化, 再生되게 함은 累犯의 減少 및 社會秩序 維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인즉, 「刑務所에서 矯導所로」란 名稱이 뜻하듯 「應報에서 敎化로」 轉向된 行政制度, 特히 運營面에 對한 考察은 매우 重要한 뜻을 갖는다. 여기에서 現行 우리나라 矯導所 制度 및 그 運營狀況을 살펴보고 外國의 것을 參考함은 意義깊은 것이라 生覺되여 特히 英國의 制度, 運營面을 살펴 改善点을 生覺해 본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