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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헌법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의 형성

        전종익 ( Jong Ik Ch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2

        독립운동시기부터 중국 내 단체들을 중심으로 천연자원과 주요산업의 국유 또는 국영의 원칙은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해방 후에도 이어져 좌우를 불문하고 주요 정당, 사회단체들은 주요산업의 국유화를 강령에 규정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천연자원 관련 산업인 광산 역시 국유 또는 국영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천연자원과 주요산업의 국유화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널리 존재하였음은 좌우합작원칙이나 미소공동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후자에 의하여 천연자원과 산업별 소유권 제도에 대한 구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천연자원과 주요산업의 국유 또는 국영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헌법제정과정에서 규범화된다. 1946년 신익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행정연구위원회에서 최초로 작성한 헌법안을 보면 임시정부 건국강령의 취지에 따라 이른바 五五憲草 등 중국의 헌법초안들의 규정을 도입하여 천연자원 및 독점성을 가진 주요기업의 국유 또는 국영을 규정하였고, 우익 중심의 민주의원이나 좌익 중심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헌법안에서도 대형 또는 주요산업의 국유 또는 국영을 채택하고 있었다. 나아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조선임시약헌 또한 민주의원의 헌법안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1948년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루어진 헌법제정과정을 보면 조선임시약헌을 기반으로 중국의 五五憲草 및 그때까지 만들어졌던 기타 다른 헌법안들을 참고로 하여 초기부터 1948년 헌법 제85조 및 제87조의 원형이 형성되었고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큰 이견없이 그대로 헌법규정으로 확정되었다. Before independence, the independent movement societies arrived at establishing some common principles for reconstruction of Korea. One of such principles was nationa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basic industries. After August 15, 1948, that policy can be easily found in the many platforms of political parties and associations regardless of right and left. We can find same policies in the principles for coopertaion of right and left, and answers of political organizations to the questions from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It demonstrates that there were general consents for nationalization principles at that time. The nationalization clauses of 1948 Constitution were made by adopting these agreements. The first draft of constitution made at 1946 by research committee for administration und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had the natural resources and basic industries` nationalization provisions which were modified from modern chinese constitutions, and other drafts of right and left wings also had same clauses for large and basic industries.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1948 Constitution, the nationalization clauses were adopted at the first stage and confirmed in the congress without sincere dis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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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 합의와 헌법소원

        전종익 ( Chon Jong-ik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7

        12. 28. 합의는 내용적인 면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형식적인 면에서도 많은 부분이 불분명하게 남아있다. 합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국제법적으로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다른 논의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구두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양국을 대표하여 이룩한 합의라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조약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국무회의의 심의 등을 거친것이 아닌 점에서 헌법 제6조 제1항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것으로서 국내법과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28. 합의는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작용으로서 내용적으로 보면 행정계획 유사의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점이 인정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할 수 있다. 12. 28. 합의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입장에 의하면 이는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효력을 인정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현재 12. 28. 합의에 그러한 효력을 부여하는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12. 28. 합의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및 국제법상의 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재단의 설립과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한 자금출연 등은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2. 28.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다만 이번 합의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권리실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평가는 가능하다. Even though 12. 28. agreement betwee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Korea and Japan was made in oral, it is a kind of international treaty, because Ministers are representatives of each countries. Only the treaty deliberated by the State Council and made public in national gazette can hav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 As 12. 28. agreement has not been considered by the State Council and only publicized by website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t has no domestic legal force. But if practical effects of the agreement to people can be recognized, we can consider 12. 28. agreement as government action against whic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can be made. If 12. 28. agreement would make nullify right to legal compensation of comfort women victims to government of Japan, the government must hav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agreement. As there is no consent, the agreement violates Article 60 of the Constitution. If 12. 28. agreement contains is related with only diplomatic protection of Korean government for comfort women victims, they still have right to legal compensation. In this case, it depends on whether 12. 28. agreement make difficult the realization of right to legal compensation to satisfy legal requisite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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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시대 천주교 전래와 평등

        전종익(Chon, Jong-Ik) 한국법사학회 2009 法史學硏究 Vol.40 No.-

        조선후기에 전래된 이래 천주교는 초기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 관심을 거쳐 점차 일반대중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초기 천주교도들은 기본적으로 교화의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형사처벌이 가해졌던 경우는 직접적인 위법행위가 있고 그것이 기존의 국가통치체제와 이념에 균열을 의미하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질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을 가진 천주교공동체가 형성되고 천주교가 대중종교로서 급격하게 확산되자 천주교에 대한 인식 및 대응정책이 전환되었다. 특히 천주교 공동체내에서 이루어지는 평등한 인간관계의 실현은 차별받던 많은 대중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는 것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 기존 사회질서가 급속하게 붕괴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권력작용에 의한 천주교에 대한 억압은 지배층에게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정조시대 조선후기사회의 질서와 새로운 종교ㆍ사상으로서의 천주교가 충돌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평등원칙의 실현을 위해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회ㆍ국가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진산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던 천주교에 대한 규제로부터 도출되는 종교ㆍ사 상의 자유와 그에 따른 차별철폐를 들 수 있고, 나아가 천주교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방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신분제의 폐지, 남녀평등의 실현, 경제적 균분이 있다. 이들 중 마지막의 경제적인 문제는 법제도에 의한 직접적인 차별이라기보다 그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면 법적인 평등원칙의 실현을 위해서 의미있는 것은 신분제의 폐지와 남녀평등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In late Chosun dynasty, Roman Catholicism was introduced as academic interest of intellectuals and it was accepted by general people gradually. At first, Chosun government tried to stop the spread of catholicism by education. Catholics were punished only for their violation of penal code, especially article for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and ideology. Later, when they made catholic community which was totally different from established social system, government changed policy to oppress catholic communities. Especially, equality of peoples in the community made good appeal to the lower class peoples and upper class recognized it as threat to the social order and beginning of its collapse. We can infer from this process problems and tasks for equal protections at that time. Above all, it was necessary to abolish the oppression to the other religion and thought than confucianism. From the lives of catholics inside their communitie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lower class could be recognized as problems which should be solved. Though realization of economic equality would be also another task, as economic inequality was only result from the legal discrimination, the latter was more essential problem fo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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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의 평등과 조선의 변화

        전종익(Chon, Jong ik) 한국법사학회 2021 法史學硏究 Vol.64 No.-

        동학은 기본적인 교리로서 인간의 본질적 평등을 주장하였고, 이를 구체화하여 조선의 신분제도와 적서차별, 어린이와 부인에 대한 차별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당시의 신분제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며 미래에는 극복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민중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동학은 신분에 상관없이 동학교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차별없이 교류와 사귐을 실천하고 서로 도우며 존중하는 종교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교조신원운동을 통해 탐관오리의 불법적인 공권력작용에 맞선 사회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학교도로 몰려 수탈의 대상이 된 사람들까지 이에 호응함으로써 민중들은 동학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결집하였고, 이는 잠재되어 있던 서양과 일본 등 외세에 대한 대항의식과 결합하여 이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에 의하여 이루어진 집강소 통치는 이러한 동학의 기본교리와 교조신원운동을 통하여 발전한 평등론을 실제 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신분질서는 물론 기존의 권력집단에 의하여 유지되던 모든 질서가 한꺼번에 파괴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명의 경험은 관련자들에게 차별이 없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이때 해결되지 못한 평등의 요구들은 잠재되어 이후에도 중요한 평등실현을 위한 과제들로 다시 등장할 것이다. Donghak had the essential equality of human beings as a basic doctrine, and by embodying this, it presented teaching that denies the system of discrimination based on legitimacy, age and sex. Above all, it offered hope to the people by arguing that the class system at that time was not maintained and that it could be overcome in the future. Donghak formed a religious community that practices exchanges and friendships without discrimination. Through the movement to vindicate the founder’s innocence, and to solve the problem of oppression of the government, it was able to move forward as a social movement against the illegal action of public power. People was extensively gathered around Donghak and it became the foundation that l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combined with the latent consciousness against foreign powers, such as the West and Japan. The rule of people achieved by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a good opportunity to realize the basic doctrine of Donghak and the theory of equality in actual society. The experience of the revolution had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d the relevant people with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what a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status would look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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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헌법의 기본권체계

        전종익 ( Jong Ik Chon )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2

        통일헌법의 기본권 체계를 구상하기 위해서 우선 그 기본원칙으로서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기본권의 상향적 보장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권 일반론과 함께 자유권, 평등권 등 영역별로 기본권 규정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헌법을 비교분석하고 국제인권조약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기본권 영역에서 우리 헌법의 내용들이 보편적인 인권의 내용에 부합하고 기본권의 폭넓은 보장에 합당하므로 통일헌법의 기초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일부 평등권과 사회권의 영역에서 북한헌법의 내용들을 통일헌법 규정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밖에 우리 헌법 자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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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헌법상 기본권 체계와 관련 법제

        전종익 ( Chon Jong-i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대학교 法學 Vol.62 No.1

        북한헌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주민소환권의 참정권,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거주·여행의 자유,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 등 자유권과 평등권, 개인소유권과 상속권, 노동의 권리, 휴식권, 무상치료권,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사회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질서를 기반으로 특히 북한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사상적인 면에서 집단주의로 일원화된 사회의 모습을 보인다. 헌법상의 기본권 체계와 관련 법제도에 이러한 북한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많은 제한의 가능성을 그 자체에 가지고 있다. 더구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본권이 법제적으로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이 가지는 법체계 내에서의 최고성의 측면에서 보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 하위 법령의 과정에서 구현해야 할 상위의 원칙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North Korea is a society united by collectivism in terms of ideology, emphasizing North Korean socialism in particular based on the socialist order. This fundamental nature of North Korean society is reflected in the basic rights system of Constitution and related legal system. As a whole, the Constitution itself has many provisions which allow restriction of basic rights. Moreover,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basic rights are not properly guaranteed legally because the remedy for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is not properly prepared in the legal system.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basic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re operating as a higher principle to be embodied in the process of statutes from the viewpoint of the supremacy of the Constitution within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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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절차와 송무차관 (Solicitor General)의 역할

        전종익(Jong-Ik, Ch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미국 법무부 송무차관은 사건선별절차에서 연방정부가 패소한 하급심 사건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제출할 신청서를 작성하며, 연방정부가 하급심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다. 그는 또한 연방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사건에 대하여 법정조언자로서 본안심리를 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본안심리에 들어가서도 연방정부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송무차관은 대리인으로서 각종 서면의 작성과 구두변론의 시행 등 전반적인 절차에 참여하며, 그 외의 사건에서는 법정조언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에 개입한다. 사건선별절차에서 그의 사건이송영장 신청에 대한 인용률과 그가 작성한 법정조언자 의견서의 영향력 그리고 본안심리절차에서 보이는 승소율과 영향력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의 관할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사건선별관할로 정리가 된 이래로 송무차관은 연방대법원의 심리사건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적 요소로 평가되어 왔고 본 안심리에서도 연방대법원이 그의 의견과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그는 단순한 집행부의 일원을 넘어 법원에 대한 일정한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써 법원을 통하여 구현되는 법의 지배에 기여하는 존재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The Solicitor General of U.S. is tasked with supervising all of the governments appellate litigation. Especially, the Solicitor General’ primary task is representing the United States in the Supreme Court. Conducting all Supreme Court litigation involves a lot of tasks, including selecting the cases on which to seek certiorari, writing briefs at the certiorari and merits stages, responding to the justices’ requests for the Solicitor General’s views on whether the Court should grant review in certain non-government cases, deciding whether to participate as amicus curiae, and presenting oral arguments. As the main tasks of selecting cases on which to seek certiorari and participating as amicus are discretionary, the Solicitor General can make the government’s legal agenda. Since the most of all cases comes to the Supreme Court by way of writ of certiorari, on which the Courts has full discretion of selecting the cases, the Solicitor General can influence a lot to the Court’s selecting the cases. Adding that, the Court rely on the Solicitor General more than anyone else to present the view on the important cases. It is said that the Solicitor General is not one of the official in the administration branch but independent lawyer who has special responsibility to serve to the Court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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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

        전종익 ( Jong Ik Chon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5

        앞으로 도입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초기 할당범위를 넘어서는 탄소배출이 금지되고 이러한 지위를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골격이 되며, 탄소배출권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및 재산권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부로 보는 이유는 탄소배출의 허용여부가 기본적인 인간생활이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한다는 것은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이나 영업에 부수되는 탄소배출량을 유상으로 배분하는 것과 이에 대한 이전 거래는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다만 탄소배출권의 이전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범위를 넘어선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점에서 이전거래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규제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재산권적 성격을 중심으로 하는 설명은 무엇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이론적인 배경에 근거하는 것으로 탄소배출권은 대기에 대한 이용권인 재산권의 설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탄소배출권의 초기 할당은 국가에 의한 재화 또는 유사한 경제적 이익의 지급에 해당하므로 유상 또는 무상이 모두 가능해진다. 다만 그 이전거래의 경우 배출량의 감소가 전제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 등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제한되는 등 상당한 정도의 규제를 받게되며, 그 보유량에 따라 영업활동이 조정된다. 물론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나 유상배분의 경우 무상배분보다 규제의 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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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헌법상 명확성 원칙(void for vagueness) 심사 -미국연방최고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전종익 ( Jong Ik Ch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1

        미국연방최고법원은 명확성원칙의 기능으로 공정한 고지 및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집행의 방지를 들고 있고 전자의 기능을 중시하여 원칙적으로 일반인 심사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다른 법률규정들 및 선례, 보통법 전통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해석을 기반으로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전문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입장과 관련하여 준법정신을 강조하여 일반인이 법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가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견해가 존재하며, 일부 판례에서는 집행의 자의성 배제 기능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 집행기관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시되면 명확한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미국연방최고법원의 명확성 심사가 실질적으로 법전문가에게 명확한지 여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 30년의 판례들이 가장 높은 명확성을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 내지 형벌규정에 대한 것이라는 점 및 그 구체적인 판단도 선례나 다른 법률규정들을 토대로 대체로 합헌으로 귀결되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연방최고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이제 우리도 명확성의 심사기준을 좀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만연히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제시하기 보다는, 집행의 자의성과 차별성 방지를 명확성원칙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명시하고 법전문가 기준입장을 전면에 내세워서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준법정신을 가진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법전문가의 도움을 전제로 판단한다는 정도의 절충적 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판례의 실제심사와 심사기준이 서로 부합할 수 있다. U.S.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roles of vagueness doctrine are fair notice and prohibiting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As the former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e Court has explicitly taken the person of ordinary intelligence standard. But the Court usually declared unvague the statute whose meaning could be defined only by reference to many cases, other statues, and common law tradition. It is substantially the lawyer standard. To solve this dilemma, it is suggested that the ordinary person who would be law-abiding would not be reluctant to take consult the lawyer. In some cases, the Court said that prohibiting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is more important and that it is not vague. if the statute would give minimal guidelines to govern law enforcement. Most of recent 30 years` vagueness cases are the first amendment cases and criminal law cases in which area the statue should have the highest definiteness. The Court usually decided not vague on those cases. That would make clear that the U.S. Supreme Court takes the lawyer standard. For the same reason, the Standard of our vagueness doctrine must be changed. For a long tim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explicitly taken the ordinary person standard in many decisions, but substantially it has applied the lawyer test. In order to make consistent the external standard and the substantial test, it should declare that the Court take the lawyer standard or at least the law-abiding pers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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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과 1960년 헌법의 헌정사적 의의 - 정치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전종익(Chon, Jong ik) 한국법사학회 2020 法史學硏究 Vol.62 No.-

        4·19혁명 이후 권력분산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경찰 및 선거제도의 개혁 등 혁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안에 정치제도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헌법개정을 통하여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국회와 수상에게 집중될 수 있는 행정권을 견제하고 분산하기 위하여 상원을 도입하며, 선거관리기구를 독립된 헌법기관화하고 감찰위원회를 국무총리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력의 집중에 의한 독재를 방지하는 면에서 성공적인 것이었다. 여기에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위헌정당해산제도와 등록제로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된 것 역시 과거에 대한 반성의 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경찰법 제정이 실패함으로써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경찰의 중립성 보장이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1960년 개정헌법과 후속 법률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정치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상당수 현재 헌법상 각종 제도의 원형으로서 남아있으므로 그 도입시 논의들을 찾아보는 것은 현재 제도의 뿌리를 검토하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의 경험들은 이후 개헌시기에 있을 정치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many parts of the political system were chang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o carry out tasks of the Revolution such as realization of democracy through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and reform of the police and election system. Through constitutional revision,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was adopted and the Senate was introduced to check and decentralize the administrative power that could be concentrated o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ime Minister. Adding that, the election management organization was made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and the inspection committee was relatively independent from the Prime Minister. It can be estimated that these reform was successful in preventing dictatorship and the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However, the failure to enact the police law deserves to be criticised that it was failure to guarantee the neutrality of the police. Since many of the basic structures of various political systems in the 1960s revised constitution and subsequent statutes remain as prototypes in the current constitution, it will be very helpful to review the experiences of that time on reform of the political system in the present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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