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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절차상 배당요구·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원열(Wonyol Jon)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8

        민사집행법 제155조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결 후에 과다배당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침묵함에 따라, 이 주제에 관하여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를 다시 다룬 최근의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청구권을 긍정하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 판결은 절차법 우선이냐 실체법 우선이냐를 주로 논의한 끝에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으나, 부당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이 주제는 단순히 節次重視視角과 實體重視視角의 충돌로써만 논의하여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니다. 원래 이런 이슈에서 절차법과 실체법은 같은 평면에서 맞부딪히는 관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며, 절차법은 실체적 권리를 실현시켜 주기 위한 것이지 실체적 권리를 제약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다. 물론 기판력이 청구권의 내용실현을 제약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정식의 변론절차를 거친 판결의 효력으로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 한정될 뿐이다. 민법 제578조처럼 절차적 매듭으로써 실체적 권리를 변동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한, 배당절차 종결로써 실체적 권리가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장치일 뿐이며, 이로써 당해 채권자의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 변경되거나 그가 실체적 지위를 추가로 획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판결 중 반대의견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거로 들고 있는 외국강제집행법의 인용도 맥락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처럼 배당종결로써 실체적 권리가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체적 권리의 성립요건은 별도의 단계로 따져보아야 하며, 부당배당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침해부당이득의 문제이므로 침해부당이득으로서의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원칙적으로, 배타적 권리가 침해된 자라야 자신의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민법 제741조의 요건을 검토하면, 부당배당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자 우선특권자가 배당의 잘못으로 과소수령을 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만, 그 외의 일반채권자는 비록 배당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소수령을 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부당이득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애초부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던 채권자는 ―그가 담보권 우선특권자이든 일반채권자이든 간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Recent en-banc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2014da206983) affirmed again that a creditor without objection in allocation procedure has still a claim based on unjust enrichment. This judgment mainly discusses in its rationale that which one between procedural law and substantive law should be put first, but the rationale should have gone beyond that. As it is undeniable that mission of procedural law is realization of substantive rights, it is more than clear that lack of objection to allocation cannot eliminate a creditor’s right. The Court however should have reviewed ― at the next stage― the requirements for unjust enrichment. In this issue, a creditor without any lien cannot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unjust enrichment, while a creditor with lien can satisfy them. It is because requirements for unjust enrichment of this kind are on a par with the requirements for tort. In addition, the lack of request for alloc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generally eliminate a creditor’s right to unjust enrichment.

      • KCI등재후보

        回生節次上 回生債權者目錄과 調査確定裁判

        전원 민사판례연구회 2006 民事判例硏究 Vol.- No.28

        >이른바 統合倒産法 제2편의 債務者의 回生節次에 있어서, 그 채권확정절차상 가장 큰 개선점 내지 변경내용으로 지적되는 것은, 관리인에 의한 債權者目錄의 先提出 제도와 債權調査確定裁判이라는 簡易裁判 제도의 두 가지이다. 채권자목록이 제출되면 시효중단, 채권신고의 擬制, 권리내용의 확정 등의 효과가 생기지만, 그 목록에 채권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免責 與否가 좌우되지는 않는다. 또한 그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原因이 확정되어 버리는지에 관해서 보면, 제173조의 명문규정은 그렇다고 하고 있으나 추후 변경을 인정할 실무상의 필요는 크며, 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의 변경정정에 관해서는 제147조 제4항이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고보다 목록제출을 선행하게 한 입법은, 未申告라는 이유로 失權되는 채권을 줄이자는 목적과 채권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채무자관리인 측에 빠짐없이 目錄記載를 할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후자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구 회사정리법에서는 채권 등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의 判決節次를 거쳐야만 하였지만, 신법에서는 1차적으로 간이한 決定節次인 조사확정재판에 의하여 채권 등의 存否와 內容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및 이의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전자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소송상대방으로 하여 訴訟節次를 受繼하여야 하는데, 이 소송수계에는 기존의 민사소송법 이론과 조화시키기 어려운 소송구조상의 난점이 있다.

      • 초거대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 기술 개발 동향

        전원,여준기,W. Jeon,C.G. Lyu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3 전자통신동향분석 Vol.38 No.5

        The emergence of generative hyperscale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enabled new services, such as image-generating AI and conversational AI based on large language models. Such services likely lead to the influx of numerous users, who cannot be handled using conventional AI models. Furthermore, the exponential increase in training data, computations, and high user demand of AI models has led to intensive hardware resource consumption, highlighting the need to develop domain-specific semiconductors for hyperscale AI. In this technical report, we describe development trends in technologies for hyperscale AI processors pursued by domestic and foreign semiconductor companies, such as NVIDIA, Graphcore, Tesla, Google, Meta, SAPEON, FuriosaAI, and Rebellions.

      • I.I.D. 신호를 이용한 고밀도 자기 기록 채널의 비선형 왜곡 추정

        전원,조용수 대한전자공학회 1996 전자공학회논문지-B Vol.b33 No.3

        As the recording density of digital magnetic recording channels increased, the nonlinear distortion caused by inadequate rise-times, demagnetizing field, and overwrite effect during the recording process becomes significant, resulting in limitation on the recording rate. In this paper, a new method for identifying the nonlinear distortion in hihg-density magnetic recording channel using and i.i.d.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inut is described. The proposed method does not require the operatin of large-size matrix inversion which are necessary for the conventional method, and it enables us to estimate nonlinear parameters transition shifts, which can be used to compensate the nonlinear distortion, is demonstrated by computer simulations.

      • 距離空聞의 例와 機何學的 考察

        全元基 군산대학교 1977 群山水産專門大學 硏究報告 Vol.11 No.3

        Metric space, which is a special case of topolegical space, plays a predominant role in the part of applying analysis. This paper deals with the general theory of metric space by relating figurative intuition to real numlers or Euclidea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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