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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의 2001년 개정과 후속 판례의 회고

        장준혁(Junhyok JANG)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國際私法硏究 Vol.20 No.1

        한국 국제사법은 2001년에 준거법지정규칙을 중심으로 폭넓게 개정되었다. 이 개정 입법은 여전히 오늘날의 국제사법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2001년 개정은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해외에서 축적된 변화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었다. 총론과 각론에 걸쳐 큰 변화가 도입되었다. 총론에서는. 첫째, 실체법 내의 공법적 요소를 보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둘째, 보다 유연한 연결방식이나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각론에서는 첫째, 국제채권법 등의 분야에서 행위지법주의의 견고함이 무너지고 속인적 연결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었다. 둘째, 본국법주의가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거소지법주의로 이행하였다. 판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다. 숨은 반정의 법리가 설시되고, 외국법을 상세히 조사하여 적용하는 예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국제적 강행법규의 특별연결에 관한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다만 국제계약법에서는 다소의 혼선도 보인다. 특히 가정적 당사자자치의 입지에 관해서는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는 추정규정과 원칙규정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26조가 제시하는 기준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와도 관련된 것이어서, 쉽게 한 방향으로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ent through a thorough reform in 2001, with a focus on choice-of-law rules, and it still represent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day. The reform in 2001 reflected one-century-old changes abroad. There were profound changes in both general principles and rules in specific areas. As a matter of general principles, the 2001 amendment took into account public law elements in substantive law in a more conscious and systematic manner, and also expanded the use of flexible method of connection and pragmatic approaches. There were also significant changes inn stipulating specific rules. In the area of obligations, the stronghold of locus regit actum partially gave way to a variety of alternative approahes, which even include the use of a personal connecting factor. In personal, family and succession matters, the nationality principle was partly weakened and replaced by the residence principle. Positive changes have also taken place in case law. Notably, the hidden renvoi is now recognized; the courts growingly engage in a detailed investigation of foreign applicable laws; judicial precedents on overriding mandatory rules have been handed down by the courts. However, one may witness some confusion in the conflict of laws in contract. In regard of the status of the presumptive party autonomy, opinions are divided between the case law and the majority of scholars. Realistically, this difference is likely to persist, because this divergence of opinions is indeed related to the question of how to evaluate the current Article 26, consisting of a presumption and a restatement of a general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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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우리나라 입법, 해석, 실무에 대한 시사점과 가입방안

        장준혁(Jang, Junhy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國際私法硏究 Vol.26 No.2

        민상사의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2019년 협약("2019년 재판협약")은 특정 체약국 거절제도만 적절히 운용되면 2005년 관할합의협약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직접관할을 다루지 않는 단순협약이고, 간접관할의 심사권한에도 제약이 없다. 판결승인집행 거절사유로서의 국제적 이중소송도, 승인국의 선행 중복소송이 승인국과 밀접관련만 가지면 된다. 2005년 관할합의 협약보다 사항적 적용범위가 약간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이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간접관할규정은 널리 인정되는 것 위주로 규정했고 혁신이 적다. 국가행위 내지 정부 관련 사안의 적용제외와 적용제외선언을 신설했고, 불법행위의 간접관할도 제한적으로만 규정했다. 미확정 종국판결은 승인집행을 미룰 수 있다. 승인집행의 절차도, 그 절차비용의 담보제공의무를 제외하면, 협약이 다루지 않는다. 외국판결 승인집행에 호의적인 외국법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두 협약 참여의 실익이 적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 외국판결 승인집행에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들을 협약 참여로 유도하고, 상호보증 유무확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클 것이다. 2019년 재판협약 하에서는 2005년 관할합의협약보다 다양한 외국의 판결을 승인집행하게 되므로, 이 혜택이 상당히 클 것이다. 한국판결을 승인집행하는 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협약이 다루지 않는 부분에서 생기는 변화는 점진적일 것이다. 한국과 어느 외국이 함께 두 협약에 참여한다 하여, 국내법에 의한 승인집행에 관해서도 상호보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협약을 적용하면서 체약국 간의 신뢰가 쌓이면, 국내법에 의한 승인집행이 원활해질 수 있다. 국내법의 입법적 개혁이나 양자조약, 지역적 조약의 계기가 제공될 수도 있고, 장차 더 포괄적인 헤이그협약을 교섭하는 기초도 될 수 있다. 사항별 적용제외선언은 2005년 관할합의협약에서 더 절실하지만, 관할합의가 판결승인집행 단계에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합의법정지국이 2019년 재판협약 소정의 간접관할을 가질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사항별 적용제외 선언은 두 협약에 공통되는 것이 좋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약에 참여하는 수순은, 우선 서명부터 하고, 사항별 적용제외선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비준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법화의 방식은 국문번역을 붙인 관보 게재로 충분하다. 국제사법 제1장에 외국판결 승인집행에 관한 절(제4절)을 신설하여, 국내법 조문과 국제협약을 지시해도 좋다. 따로 국내시행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 2019년 재판협약의 국내법에 대한 시사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19년 재판협약이 간접관할규정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은 각국법에 공통된 부분부터 국제협약에 명시하는 취지일 뿐이므로, 국내법상의 관할사유를 반드시 그 한계 내로 좁힐 필요는 없다. 자연인의 직업활동에 관한 주된 사무소 · 영업소 소재지국 일반관할(제5조 제1항 b호)은 새로운 관할사유인데, 우선 개정안의 활동지관할(제4조 제2항), 재산소재지관할(제5조), 동일 피고에 대한 관련사건관할(제6조 제1항)의 작동을 지켜보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함이 좋을 것이다. 한편, 신탁의 내부관계에 관한 관할규칙은 원안에서 준거법 소속국 관할을 삭제하고 범용성이 큰 부분만 남긴 것이므로, 개정안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간접관할 외의 승인집행 규정들은 국내법의 해석지침과 입법적 보완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협약 규정을 참고하여 국내법을 해석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협약 규정을 모방하여 기존 국내법 규정을 전면 대체할 필요는 없다. 국내법은 간명한 성문법규를 두고 해석에 맡겨도 되지만, 협약에서는 국제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송달의 적법성 요건은, 2005년 관할합의협약 제9조 c호 ii와 2019년 재판협약 제7조 제1항 a호 ii를 본받아, 승인국의 근본적 법원칙 위반 여부만 심사하도록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입법적으로 손질해도 좋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도 비전보적 배상의 승인집행이 항상 배제될 수 있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2005년 협약 제11조와 2019년 협약 제10조처럼 이 점을 문언상 분명히 함이 좋다. 이렇게 하면, 전보적 배상의 과다가 예외적으로 일반유보조항(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3호)으로 통제가능한 점도 조문체계상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2019년 재판협약에 이어 국제이중소송협약이 논의되고 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2019년 재판협약의 실제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논의에 참여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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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속법의 입법론

        장준혁(Jang, Junhy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國際私法硏究 Vol.27 No.1

        현행 국제사법상 상속과 유언의 준거법 결정의 기준은 약간의 세부적인 손질을 요한다. 상속의 당사자자치의 허용한도는 입법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그 논의는 상속준거법의 선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당사자자치는 개인의 자유 즉 의사자치로는 설명할 수 없다. 당사자자치는 편의에 근거한다. 즉, 큰 견해대립을 피하는 최후의 궁여지책으로서 정당화될 뿐이다. 반정(反定)을 피하고, 외국법 조사의 부담을 덜고, 준거법 결정에 관한 타국의 다양한 기준들을 포용하는 등의 실제적 효용이 있다.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도 본국법주의와 상거소지법주의의 대립을 완화하고, 부부재산제와 같은 관련 법률관계와의 준거법의 일치를 가능케 하고, 유산계획을 돕는 취지로 입법되었다. 이런 시각에서 제49조 제2항의 개정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상거소지법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제49조 제2항 제1호는 폐지하는 것이 낫다. 상거소의 확정이 어려워 피상속인의 상거소지법 선택이 유효한지 확신할 수 없는 폐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호의 폐지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는 상거소지법 선택가능성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함이 바람직하다. 선택시부터 사망시까지 동일한 법역에 상거소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대신, 사망시 상거소지법이면 충분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망시 국적국법의 지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피상속인이 자신의 국적국법을 선택하여 반정을 배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은 높은 수준의 법적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본국법으로 좁히지 않고 국적국법의 선택을 허용하므로, 복수국적자는 어느 국적국법이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국제적 판단일치가 증진될 것이다. 상속인 부존재의 재산을 재산소재지법에 맡기는 해결은 제49조 제3항으로 입법화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석론에 맡겨 영토주권의 작용으로 성질결정해도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국제적 다수설이다. 유언의 실질(제50조 제1항)은 유언시에 사망했으면 상속준거법이 되었을 법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원칙적 준거법에 의하면 무효라도 상속준거법에 따라 유효하면 유효한 유언으로 취급하는 보정적 연결을 추가할 것이 요망된다. 유언방식의 준거법 결정에 관해서는 ‘유언방식의 법률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1961)에 아무 선언 없이 가입하거나, 유언자의 유언시 주소지법과 사망시 주소지법을 택일적(선택적) 준거법 목록에 추가하면서 주소는 그 소재지법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2001년의 개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나아가, 상속준거법과 유언시에 사망했으면 상속준거법이 되었을 법에 의해도 되도록 준거법 목록을 확대하면 좋을 것이다. 한편, 국제상속법은 반정(反定) 이론을 진지하게 점검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정(轉定)과 간접반정도 인정해야 한다. 이중반정론(二重反定論)도 채택함이 바람직하다. 이런 개혁은 해석론으로도 가능하지만, 입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도 어렵지 않다. 제9조 제1항이 직접반정에만 치중하는 것을 바꾸어, 총괄지정의 논리에 충실하게 개정하면 된다. 나아가 외국의 반정법리도 지정된다고 명시하여, 이중반정론의 원칙과 예외를 분명히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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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적 재판외 이혼의 실행과 수용

        장준혁(Junhyok Jang) 한국가족법학회 2022 가족법연구 Vol.36 No.1

        A foreign divorce, i.e., a divorce constituted abroad or according to foreign law, should be accepted into the Korean legal order, as long as no particular problem exists. The purpose lies in preserving and promoting the stability of cross-border legal relations in personal matters. Two approaches exist in this regard: the applicable law approach and the judgment recognition approach. The recognition of legal situations, which dispenses with a substantive review of whether the lex causae was correctly applied, belongs to the applicable law approach. Although there is an opposing view, the judgment recognition approach is not superior to the applicable law approach in all respects. Particularly, the conditions of recognizing a foreign judgment may be interpreted less favorably than those of recognizing a foreign legal situation. Firstly, forum legis may not be upheld as a basis of divorce jurisdiction. Secondly, the interpretive efforts to do away with the reciprocity requirement may fail. Thirdly, the process of consensual divorce as pursued in the receiving state may be seen as viola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receiving state, due to an emphasis given to its territorial sovereignty. Fourthly, an uncompleted consensual divorce may be an object of applying the lex causae, and even the object of recognition pursuant to the doctrine of recognizing a foreign legal situation. In order to embrace those possible advantages of the applicable law approach, the concurrence should be upheld between the judgment recognition approach and the applicable law approach. The conditions of recognizing a foreign judgment in family matters should be construed as being limited to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nd the congruence with public policy. The requirements of the legality of the service of process and the reciprocity should be discarded, even in interpreting the existing law. This differentiation may be made in the course of applying Article 217 of the Civil Procedure Act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2 of the Family Procedure Act. On the other hand, Korean courts should also dispense with a scrutiny of whether the foreign court applied the same law as Korean courts would apply in the same situation. Furthermore, forum legis should be added to the list of jurisdictional bases. This will prevent the imbalance between the judgments recognition avenue and the applicable law avenue, including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legal situation,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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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통치기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장준혁(Junhyok Jang)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1

        일본통치기의 강제징용? 근로사건에 대하여 2012년 5월 24일에 2건의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2009다22549 사건과 2009다68620 사건에 대한 동일자 판결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전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논점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준거법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실체법적 규율내용과 공서조항에 의한 그 배제가능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하였다. 준거법과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가장 먼저 문제될 수 있는 논점은 어느 법역의 국제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이다. 대법원은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었던 적이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강제병합되었다가 국가분열로써 독립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 논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불법행위의 준거법 판단에 있어서는 특히 단위법률관계의 획정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1심법원 및 2심법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징집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도 현장에 방치해 둔 것에 이르기까지 단 1개 불법 행위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강제징용, 감금, 강제노동의 불법행위로 3개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거나, 적어도 강제징용과 감금하의 강제노동이라는 2개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하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렇게 단위법률관계를 획정하였다면, 각각의 불법행위에 있어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달리 파악되었을 것이고 일본법과 한국법 사이에서의 준거법 판단도 달라질 여지가 있었다. 실체준거법을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본의 전시법령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의 판단이 필요하였다. 특히 일본의 전시법령이 일본 헌법과 강행적 국제법규(ius cogens)를 위반하는지, 그 위반의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는 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부분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체준거법으로서의 일본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행해졌어야 하고 또 매우 중요한 판단과정이 탈락되어 있어 아쉽다. 실체관계의 규율에 있어 결정적 논점 중 하나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사인의 채권이 소멸하였는지이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 근거 중 하나로서 국가는 자국민보호의무를 지므로 조약체결에 의하여 자국민의 권리를 소멸시킬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의 문언에서 소멸대상인 채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문리해석을 극복하여 사인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려면 역사적 조약체결의사의 상세한 탐구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사인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대법원이 ‘원인규명시까지의 기산점 연기론’을 가해자가 私人인 경우에까지 확장적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사실 관계가 은폐되다가 최근에서야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 조약해석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원고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발해진 점을 이유로 이 법리를 원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사건 채권의 시효소멸을 부정하기 위하여 다른 법리가 원용될 수 있는지 점검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한국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의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총체적인 不正義를 의미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 체결로써 사인의 채권을 소멸시킨 것으로서, 그 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收用類似的 侵害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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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 승인집행협약

        장준혁(JANG, Junhy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19 國際私法硏究 Vol.25 No.2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2019년에 성립한 ‘민상사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은 단순협약(convention simple) 중에서도 간접관할의 백색목록을 부분적으로 입법화하고 과잉관할에 대한 어떤 형태의 통제도 정하지 않는 느슨한 협약이다. 판결의 승인절차도 승인국법에 일임한다. 그리고 신규 체약국이 들어올 때 서로 거부선언을 할 수 있게 하여, 양자화 장치가 가진 실용성도 외면하지 않았다. 이 협약이 스스로 규정하는 간접관할기초는 종류와 그것이 미치는 범위에 있어 대체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도 도입되었다. 특히 자연인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국이 가지는 일종의 일반관할(제5조 제1항 b호)은 해석상 문제를 남기고 있다. 신탁에 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규정체계의 완결성이 높은 편이다. 신탁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설정자의 관할지정이나 주된 관리지 지정을 간접관할기초로 규정하고, 후자는 묵시적 지정도 인정할 의무를 지운다(제5조 제1항 k호). 게다가, 신탁증서상의 배제적 관할지정에도 효력을 부여할 수 있게 허용한다(제7조 제1항 d호). 제7조가 승인국의 재량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전속적 관할지정이 간접관할 단계에서도 의미부여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이번 협약은 관할합의협약과 마찬가지로 승인절차도 피요청국법에 맡기는데(제13조), 국제재판관할의 경합을 전제하는 이번 협약의 속성상 이것이 판결승인집행협약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패소당사자가 승인소송 진행 중에 승인집행거절사유로서 판결충돌의 사유를 사후적으로 창출시킬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목적론적 축소해석(감축)의 해석방법 또는 법률회피나 권리남용의 일반법리를 원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 1980년 국제물품매매협약 제7조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국제사법의 일반이론의 개입가능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번 협약과 같이 외국판결 승인집행의 문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규정하는 국제조약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해석방법론과 국제사법의 일반이론에 맡겨진 역할이 좀 더 클 수 있다. 이번 협약은 관할합의협약과 달리, 집행가능선언이나 집행을 신청하는 절차의 비용 담보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었다. 신청인이 외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절차 비용담보를 요구받지 않는다(제14조 제1항). 그런데 비용담보를 요구받지 않은 신청인이 패소하여 그에 대하여 절차비용 상환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은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 상관없이 모든 체약국에서 집행될 수 있게 한다(제2항). 제1항은 외부인에 대하여 추가적 요건을 심사하여 절차비용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항의 적용제외선언은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협약의 체약국들 간에는, 이 협약에 의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포괄적인 상호보증이 법률상 당연히 생기게 되는지 문제된다. 부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실익은 분명하므로, 비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제18조의 사항별 적용제외선언과 제19조의 국가 등의 적용제외선언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확인한 후 비준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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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제재판관할법상의 특별관할

        장준혁(Junhyok Jang) 한국국제사법학회 2012 國際私法硏究 Vol.- No.18

        한국 국제재판관할법은 해석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관할규정으로부터의 유추가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법원들은 재산관계 사건을 위한 일련의 특별관할규칙들을 유추하여 왔고, 조심스럽게 국내관할규칙으로부터의 차별화를 꾀하여 왔다. 계약사건에 관해서는 판례는 의무이행지관할을 인정한다. 한국법원들이 의식적으로 비교법적 분석을 행한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논점들에 관하여 의무이행지관할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해석해내려는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다. 더구나 대법원의 최근의 판결에서는 특징적 급부의 이행지에 계약관할을 집중시키는 사고방식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불법행위사건에 관해서는, 한국의 판례도 결과발생지관할을 때때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조물책임에 관해서는 제조자가 유통의 흐름에 제조물을 놓은 것을 넘어 법정지와 특정적인 영토적 접촉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판례가 나온 일이 있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명예훼손의 결과발생지의 관할도 제한하는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주소(또는 거소)를 가지거나 중요한 이익을 가지는 법역이어야 한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중요한 손해를 입은 곳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설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재산소재지관할에 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그 요건을 제한하고자 한 예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작동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 해석론상 제한은 그다지 적절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 판례가 국제사법 제2조의 의미에 관하여 혼란스러운 이해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들이 국제관할의 구체적 논점에 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일은 의미 있다. 의식적인 비교법적 검토의 결과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으나, 한국법원이 해석작업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법에 기여하는 예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한국 판례의 구체적 이해는 자율입법을 하거나 국제협약에 대한 태도설정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Korean law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heavily relies on the interpretation, especially analogy from regional jurisdiction rules or judicial lawmaking. In this background, Korean courts have analogized a set of special jurisdiction rules for proprietary causes, while cautiously trying to differentiate from regional jurisdiction rules. For contracts, Korean case law recognizes contract jurisdiction at the place of performance. Although it is not clear whether Korean courts have consciously engaged in a comparative analysis, Korean courts have effectively attempted to identify an appropriate limit for contract jurisdiction regarding various issues. Moreover, a recent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shows a preference for the idea of concentrating on characteristic performance (Supreme Court 2008. 5. 29. 2006da71908, 71915). For torts, Korean case law recognizes a need for limiting the availability of jurisdiction at the place of harm. For product liability, Korean Supreme Court once adopted the criteria of requiring the defendant’s specific territorial contacts with the forum in addition to putting the product in the stream-of-commerce (Supreme Court 1995. 11. 21. 93ek39607). For defamation, Korean Supreme Court has effectively required a higher standard for place of harm. There is a room to read the rationale to mean that only the place where the victim has his domicile (or residence) or principal interests (or also the place where the victim suffered a severe harm) may qualify as the place of harm for the purpose of jurisdiction (Supreme Court 2003. 9. 26. 2003da29555). For jurisdiction at the place of property, Seoul High Court has attempted to present a workable limitation to its availability (Seoul High Court 2006. 1. 26. 2002na32662). However, those limitations do not appear very appropriate or useful. Indeed Korean case law reveals some confusion on the meaning of Article 2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Nevertheless, it is still interesting to see how Korean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react to each concrete issu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Whether it was a product of conscious and earnest comparative analysis or not, one may find some interesting contributions from Korean case law in developing the law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by interpretation. A concrete understanding of Korean case law will be a necessary groundwork for future efforts to design an autonomous legislation and considering how to proceed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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