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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개관 :제655조의2와 제657조의2을 중심으로
장경환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10
1.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보험사기의 폐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상법은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밖의 사기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민법 제110조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해석론과, 이 해석론에 근거하는 약관규정에 의해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10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의 시도에 어떠한 불이익도 뒤따르지 않게 되어, 보험사기의 ‘예방의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상법개정안 제655조의2는, 사기계약을 무효로 규정함과 동시에, 보험자가 ‘사기의 사실을 알게 된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인보험에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보험료적립금은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2. 보험계약이 사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또한 보험사고도 우연하게 생긴 경우라도, 보험계약자나 제3자(피해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이에 허위기재를 하는 등에 의해 손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상의 失權條項이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실권조항의 효력에 관해서는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보험금청구권의 전부상실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날 소지가 있다. 이에 상법개정안 제657조의2는 이 실권조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실권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지 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실권의 통지를,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는 그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허위로 고지되거나 은폐된 경우에 한하여, ‘사기청구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하도록 규정하였다. * 논문접수 : 2007. 9. 4. * 심사개시 : 2007. 9. 4. * 게재확정 : 200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