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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주택 취득세 차등세율에 대한 납세자 반응

        임상빈,차승민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2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the taxpayer’s behavior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differential tax rate for housing acquisition tax. In this study, we analyze whether the taxpayers in Seoul and Gyeonggi area measured the change in the share of transactions in the differential tax rate marginal area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cquisition tax differential tax rate section in 2013, and whether the taxpayer minimizes the tax burden through price adjustment in the differential tax rate marginal area.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taxpayer’s share of transactions i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marginal area of the 600 million won differential tax rate zone newly established on August 28, 2013. In other words, the proportion of transactions in the marginal area exceeding 600 mill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compared to transactions with less than 600 million won. These results show that taxpayers indirectly confirm that they have adjusted the price of housing transaction to minimize the tax burden in the newly established differential tax rate zone.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wo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urrent housing acquisition tax rate system. First, the price adjustment act for minimizing the tax burden should be blocked in advance, with the tax rate system of the housing acquisition tax rate being the excessively progressive tax rate or the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at the differential tax rate. Second, the differential tax rate applied only to housing deteriorates taxation equity in terms of tax burden. Appropriate revision is needed. 본 연구에서는 주택 취득세 차등세율 신설에 따른 납세자의 반응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취득세 차등세율 구간 신설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 납세자들이 차등세율 한계영역에서 거래 비중의 변화를 측정하여 납세자가 차등세율 한계영역에서 초과세부담 회피를 위해서 가격조정을 통해 세부담 최소화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2013년 8월 28일에 신설된 6억원 차등세율 구간의 한계영역에서 납세자들의 거래 비중이 유의하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6억원을 초과하는 한계영역에서의 거래 비중이 6억원 미만의 거래에 비해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납세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차등세율 구간에서 초과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주택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주택 취득세 세율 체계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택 취득세 세율 체계를 차등세율에서 단일비례세율로 하여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가격조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둘째, 주택에만 적용되는 차등세율은 세부담 측면에서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정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지방 소방재정 논의: 소방목적세 강화를 중심으로

        임상빈,김보영 한국지방세학회 2020 지방세논집 Vol.7 No.2

        In this study, the structure of firefighting resources was analyzed, and the introduction of firefighting taxes was review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financing of firefighting activities. As the status of fire officials has recently been changed from local to state officials, the burden of expenses incurred from firefighting activities has become a problem. As fire officials became state officials, the financial responsibilities were transferred to the central government from local government. The current local resource tax revenue, which is for fire department, is not enough to cover its expenses. Hence, tax increase, or means of introducing a fire prevention tax, is discussed to meet long-term financial health.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fireprevention tax similar to that of local education tax, which was introduced to meet the expenses on the state educational officials. First of all, by introducing fire prevention tax on local level and expanding to the national level fire tax,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can bear finance for fire departments in a balanced manner. The introduction of such fire prevention tax could widen the fire department's financial gap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and to address this problem, strengthening of the fiscal-equalization function of the firefighting tax system is required. Given that initial discussion of nationalization of fire officials arose from the quality of regional fire services that differed based on the tax revenues, the increase in or the introduction of firefighting related tax and consecutive measures to equalize fiscal imbalance are important issues and further discussions on them should be continued. 본 연구에서는 소방재원 구조를 분석하고, 소방활동에 따른 재원조달 강화를 목적으로 소방세 도입을 검토하였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재정부담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나, 재정부담은 종전과 같이 지방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방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을 부담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국가의 재정부담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소방목적세 도입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직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위한 지방교육세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소방목적세 도입을 제안한다. 우선, 지방소방세를 도입하고 이후 국가소방세를 도입하여, 국가와 지방이 재원을 균형있게 부담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소방세 도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방재정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정 형평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소방목적세 재편에 따라 발생하는 소방재정의 편중 문제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논의 시발점이 소방재정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소방서비스의 격차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소방재정 확대 및 지역 형평성 강화 방안이 아직도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 기초연금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고령세 도입방안 : 고령화 사회에 맞는 목적세제(농어촌특별세) 개편을 중심으로

        임상빈,최원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7 지방재정 Vol.2017 No.1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재원 부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세가 아닌 중앙-지방 재원의 재배분 차원에서 고령화 사회에 맞는 고령세 도입 방안으로 목적세 중농어촌특별세의 지방세분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목적세인 고령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 SCOPUSKCI등재

        Blanching 조건이 당근쥬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임상빈(Sang-Bin Lim),좌미경(Mi-Kyung Jwa) 한국식품영양과학회 1996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25 No.4

        당근 고유의 색상, 맛, 향을 가지는 당근쥬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데치기 용액의 종류와 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당근쥬스의 수율, PH, 가용성 고형분, 적정산도, 색도, 저장 중 탁도 변화, α, β-carotenes 함량, PE 활성도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당근의 데치기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당근쥬스의 수율은 생착즙액이 65.9%로 가장 높았으며, 물로 데치기한 경우 51.7~55.3%였고 초산용액으로 데치기한 경우는 44.6%로 가장 낮았다. 당근쥬스의 PH는 생착즙액인 경우 6.20으로 물로 데치기한 경우인 6.12~6.37과 거의 유사하였으나, 초산용액으로 데치기한 경우는 4.85로 가장 낮았다. 가용성 고형분 (˚Brix)은 생착즙액인 경우 9.5로 가장 높았으며, 물로 데치기한 경우는 7.1~8.1%로 데치기 시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초산용액으로 데치기한 경우는 6.8로 가장 낮았다. 물로 1분 데치기한 경우와 0.05N 초산용액으로 5분 데치기한 후 착즙한 쥬스는 3일 저장 후에도 초기 탁도의 94%이상이 유지되어 시판중인 당근쥬스 보다도 색상침전이 적었다. 생당근 중의 α-carotene이 약20%, β-carotene이 약 44~46%가 물과 초산용액으로 데치기한 후 착즙한 당근쥬스 중에 추출되었다. 관능검사 결과 종합적인 선호도에 있어서 물 데치기>초산용액 데치기=시판쥬스 순으로 생당근을 물에서 1분 데치기한 후 착즙여과한 쥬스가 가장 우수하였다.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on the effects of different blanching solutions and time on the quality of carrot juice to minimize undesirable changes in color. taste and flavor of raw carrot. Juice yields were 65.9% in raw juice(RJ). 51.1~55.3% in juice by blanching in water(JBIW) and 44.6% in juice by blanching in acetic acid solution(JBIA). pH of JBIW was 6.12~6.31, similar to RJ, while that of JBIA was 4.85. Soluble solid was in the decreasing order of RJ. JBIW and JBIA. Turbidities of JBIW for 1 min and JBIA for 5 min after 3 day storage at 4℃ were maintained by 94% compared to the original juice. Only 44~46% of β-carotene was extracted from carrots during pressing, and β-carotene was extracted to a greater extent than α-carotene. Sensory evaluation indicated that JBIW for 1 min was superior to JBIA and commercially available juice in overall acceptance.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개선방안

        임상빈,이진이,김민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20

        □ 연구목적 ○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에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며, 법제도 입법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고려를 하여야 함. ○ 지방세관계법에서도 사회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같이 되어 있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같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최초의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목적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 편법으로 자동차 등록하는 당시에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세대합가하면서 감면을 받음으로써, 감면 목적과 다른 감면 효과가 발생하여 법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짐. - 장애인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장애인이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됨. ○ 본 연구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의 감면요건 중 세대합가와 보유기간을 중심으로 장애인 자동차 감면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장애인 자동차 감면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업활동용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로 감면목적에 부합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감면만을 위하여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 ○ 감면된 자동차는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면 추징하는데 추징의 예외규정인 ‘기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대법원 판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와 같은 경우로 외형적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인정하고 있음. - 중증 장애인이 특수학교를 입학이나 장애 시설을 이용하려면 주소지 제한이 있어 형식상의 주소이전에 의한 ‘세대분가’로 추징되는 경우 다수 발생함. - 「주민등록법」 상 주민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주소 등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 입학 등은 해당 거주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단지 혜택을 위해서 장애인 등이 형식상 주소를 이전한 사항까지 ‘기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은 타당해 보임. ○ 장애인과 공동명의자와의 ‘세대합가’는 「주민등록법」상 신고사항이므로, 실제 동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조세회피의 유인요인을 가지고 있음. - 형식상의 세대합가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하여 세대합가에 대한 불이익을 강제함으로써, 조세회피의 유인요인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부모와 자녀가 서울과 지방에 각기 따로 살다가, 감면을 목적으로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 종종 발생. ○ 장애인 단독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받는 경우도 사실상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짐. -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 단독명의 자동차는 장애인이 직접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구분 없이 사실상 운전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는 동거가족이 운전해주어야 이동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감면 악용사례를 명의구분에 따라 판단하기는 어려움. ○ 감면의 본래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용 및 생업활동용에 한하는 것이므로 감면 효과의 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지금보다 감면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추징 관련 법률조항을 개선하여 세분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추징을 원칙과 예외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요건을 2년 요건으로 강화하면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변경함.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로 함. ○ 두 번째 개선방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세대의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현재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같이한 경우에 한한 감면요건을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로 정하는 것임 - 현재 자동차등록일 기준으로 세대합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등록일 직전에 세대를 허위로 합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즉,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 감면을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장애인 사용 목적이 아닌 조세감면 목적만으로 허위에 의한 세대 이전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함. - 다만,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는 급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갑자기 장애인이 되어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이후에 교통이동을 위하여 기존에 별도 세대였던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까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하면서 자동차등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세대를 함께 하지 않았다고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이와 같이 신규 장애로 인한 경우는 단서조항에 자동차등록일 현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앞에서 검토한 방안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추징요건을 개선하여 감면유지 조건을 엄격히 강화하는 방안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세대의 요건을 강화하여 사전적으로 감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분됨. - 두 방안은 모두 현행 제도의 모순을 개선하는 방안이나 추징 강화방안인 법률 개정의 개선방안의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합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조세회피를 위한 감면을 감면 신청할 시점에 미리 차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시행령 개정방안은 자동차 취득 당시에 세대 이전을 통해서 감면을 받기 위한 조세회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애인 보호자 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차별을 둔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임. ○ 생각건대, 시행령 개정방안은 법령 개정보다 쉽게 조세회피 목적을 차단할 수 있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장애인 보호라는 법적 목적에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정책제언 ○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로서, 근본적으로 개인 납세자에 대한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과 취득세의 주택세율 적용에서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세정운영상 감면요건 판단 및 추징 등 사후관리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장애인 관련 교통지원 제도가 있어, 장애인에 대한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 형태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즉,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한 경우 교통수당을 배제하고 이를 일시적인 교통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함. ○ 향후, 지방세 장애인 감면제도는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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