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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북구 공공여가시설 특징과 정책과제 - 근무형태 변경 교대제 근무자의 이용접근성을 중심으로

        이정봉 한국지역고용학회 2013 지역고용노동연구 Vol.5 No.1

        울산 북구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졌다. 노동 시간 단축이 여가생활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 이외에 여가제약 요소도 완화되어 한다. 울산 지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근무형태 개편에 따른 여가시간이 늘어날 경우 지자체 공공시설을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 공간으로 꼽고 있고, 이에 울산 북구 내 공공여가시설에서 제공 되는 프로그램의 대상과 운영 시간대에 대한 분석하였다. 울산 북구의 공공여가시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문화기반시설은 타 자치구에 비해 부족하지 않지만, 북구 주민은 문화시설에 대한 불만이 높다. 둘째, 울산 북구의 공공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시설이 적다. 셋째, 울산 북구 구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하는 프로 그램이 적고 프로그램 시간대도 적합하지 않다. 넷째, 울산 북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 램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시간대는 오전에 집중되어 있다. 다섯째, 주민자 치위원회의 자치위원의 구성은 직능․민간단체 대표자와 자영업자에 편중되어 있어 활동시간은 주 로 낮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공공여가시설의 실태를 바탕으로 교대제 노동자의 여가활동을 높이기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변경된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공공여가시설의 시간대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문 화프로그램의 대상을 중년 여성에서 남성 또는 직장인으로 확장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 무형태 변경에 따라 새로이 출현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형성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변화가 요구 된다. 넷째, 울산 북구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동자들의 여가시간 확대를 노동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제도변화를 검토해야 한다.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 due to change of working system took effect in automobile industry in Buk-gu, Ulsan. In order to revitalize shift workers’ leisure activities, a various of leisure constraints besides times have to be mitigated. the shift workers who work in automobile industry in Buk-gu, Ulsan prefer public leisure facilities as leisure environment after changing work system.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arget and time slot of leisure programme served public facilitie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facilities in Buk-gu, Ulsan we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number of public cultural infrastructures is higher than the regional average, citizens who live in Buk-gu, Ulsan are dissatisfied with them. Second, there are public fitness equipments shortage in Buk-gu, Ulsan compared with other autonomous regions. Third, as the programmes served public library are for children, it is hard to attend them. Fourth, the programmes served community service center are mainly for woman aged forty to sixty and most of programmes are run in the morning. Finally, most of member of local community center committee are made up of representative of private organization or self-employed and they are active at daytime. We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 Buk-gu, should improve the public leisure system, considered shift workers’ working system.

      • KCI등재후보

        ‘과학적 증거’의 증거법적 평가

        이정봉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3 刑事判例硏究 Vol.21 No.-

        The scientific evidence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judicial conflict. Aside from its authenticity, scientific evidence combining with tendency in perception of people affect establishment of the fact greatly when it is adopted as evidence. Therefore, which channel is used to have the court recognize science evidence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especially in the U.S. where jury trials have taken place in stead of judge trials. The U.S. Supreme Court has provided a variety of legal grounds on this issue and is developing the grounds. In this commentary, the progress of discussion in the U.S. regarding adoption of scientific evidence is reviewed in detail.Korea is about to introduce full-fledged criminal trial by jury, so how to adopt expert testimony including scientific evidence to confirm the fact of judicial conflicts will have more grave importance. In this regard, discussion over the role of a justice as a gate keeper, suggested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Daubert case, will take shape.The court has tried to evaluate scientific evidence through precedents on individual evidence including a polygraph. The subject decision is very significant because it went further to suggest common standard for validity of scientific evidence by referring to the reliability standard suggested in the U.S. Supreme Court’s rulings. However, suggesting the generality without legal basis like the U.S. Federal rules on evidence has a room for criticism such as ‘creating the law’ by court’s decisions. To resolve such concerns,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reliability should be divided and standards appropriate for Korea’s criminal procedure system where strict evidence reliability is needed. Then, based on those efforts, interpretation on court rulings should be developed. The discussion between the academia and the field is urgently necessary. Also, judgement on scientific evidence requires collaboration between the science and the judicial society. Therefore, various efforts for communic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wn in the commentary must be developed and there should be improvements regarding the system of seeking an expert opinion.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17 No.12

        ㅇ 서울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2012년 3월 서울시의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된 지 5년이 경과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노동복지시설로 자리를 잡았음.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의 이용자가 2013년 4만 5천여 명에서 2016년 6만여 명에 이를 만큼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법률 상담, 교육, 교양강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노동복지센터 이용자 증가, 인지도 증가와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복지센터의 운영방향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2017년 서울시의 노동복지센터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간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제기되어 왔던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ㅇ 2013년과 2015년 사이 사업예산 및 이용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육, 문화, 상담, 복지 영역이 주요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교육, 상담, 문화 영역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노동복지센터의 주요한 사업 영역으로 이세 개의 영역이 강조될 필요가 있어 보임. ㅇ 사업 예산에 있어 노동복지센터별로 1인당 비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사업영역별로 세부사업의 예산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기관 간 공통사업을 도출할 수 있음. ㅇ 노동복지센터의 이용자 규모는 2015년 연간 8천여 명에서 1만 9천여 명에 이르고, 2016년 이용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별로 이용자 규모의 편차는 있지만, 운영 인력에 비해 이용자 규모가 많은 것으로 보임. ㅇ 노동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자 분석은 참여자의 성별, 이용자 거주지 구분, 근로유무에 따른 구분에 그치고 있음. 노동복지센터의 실제 이용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석을 할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황임. ㅇ 노동복지센터의 설립 취지에 비취서 서비스 대상이 어느 특정 집단에 편중되거나 포괄적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줄이면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21 No.8

        청년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그간 청년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 정책,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청년에게 놓인 지금의 사회환경을 보자면 그 성과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 근거해 2020년 12월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발표와 동시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논의 부족, 정책과제의 미비, 근본적 대책으로서의 한계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청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원인, 그리고 청년문제가 재생산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진단은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이 기존 청년정책과 유사하게 수립되고, 청년정책에 미시적이고 세대적 속성이 크게 나타나는 요인을 청년에 대한 접근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들은 연령범위 설정, 서비스 제공 중심, 청년 외 집단과 갈등, 사회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이행기 관점을 중심으로 수립된 정책의 한계로 평가된다. 청년정책은 청년의 상태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청년정책의 성격 규정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은 청년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과 격차 완화라는 방향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고, 현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과 같은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청년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 성격의 재규정과 함께 세부 사업의 재편을 위한 방향 전환도 요구된다. 청년의 이행기 지원을 넘어서 청년 내 격차, 세대 간 격차, 소득 및 자산의 격차를 유지시키는 구조와 방식에 균열을 낳을 수 있는 정책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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