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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經濟發展에 對한 分析 : 毛澤東時期의 經濟 The economy the Mao's time

        李元福,徐在日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2 경제경영연구 Vol.1 No.2

        毛澤東을 中心으로 수도인 北京에서 49년 10월 1일 中華人民共和國은 탄생함과 동시에 共産黨指導部는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大躍進運動을 비롯한 計劃經濟開發을 단행하였다. 이시기 計劃經濟모델은 東獨과 蘇聯이었고, 蘇聯의 지원을 받아 1∼2차 經濟開發은 성공리에 끝났지만 文化大革命이라는 10년 정체기를 통하여 集團體制經濟는 落後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毛澤東時期의 經濟는 현 시기의 중국경제학자들에도 批評을 받는 부분이다. 비록 左派的인 路線에서 입각한 경제활동이었지만, 이 시기의 경제활동은 中國의 工業을 現代化시키기에 충분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른 成果와 이어지는 등소평시기의 경제적인 기초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毛澤東時期의 經濟는 재조명해 보아도 충분한 價値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에 대한 일 고찰

        이원복,강승구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2 경제경영연구 Vol.1 No.2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트 제품들은 실물적 재화로 취급되는 것이 서비스 재로 취급되는 경우보다 훨씬 자유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GATS 규정을 적용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비스 교역레짐(GATS 규정)은 각 회원국에 의해서 수행된 특정한 공약에 의지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배송되는 미디어 제품의 무관세 대우 제안은 제한적인 함의만을 가진다. 또한 모든 서비스 재를 실물 재화로 분류(GATT 규정)한다면, 무역에 대한 제한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제안 역시 기술발전에 따라 전자적 전송 서비스재가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빠뜨리고 있다. 전자적 배송이 대안적 배송(실물적 배송)보다 효율적인 배송 수단이라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는 무역창출을 결과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적 배송수단이 대안적 배송수단 보다 덜 효율적이라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는 무역전환 비용을 낳게 될 것이다. 디어드로프는 모든 전자적 거래를 서비스 재로 간주하면서, 서비스재가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기보다는 MFN 대우가 적용될 수 있도록 GATS 규정이 재 협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자적으로 배송되는 미디어 제품의 무관세 대우 제안의 제한적 함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서비스 관세화에 따른 서비스 재 교역시의 후생효과의 크기는 서비스 재의 수입금지와 비교했을 때 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 KCI등재

        유전체 연구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 제도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5 No.1

        Unmistakably influenced by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the European Union,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dopted “pseudonymization” in its latest major revision. The role of pseudonymization under the Korean law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at under the GDPR. Under Korean law, pseudonymization is a prerequisite for the “scientific research exemptions”, which include exemptions from the data subject’s explicit consent requirement, data subject’s right to access data, data subject’s right to correction, and data subject’s right to erasure. This is a welcome change, as the previous iteration of the scientific research exemption required more rigorous deidentification. How will the new scientific research exemptions based on pseudonymization apply to genomic research? One can argue that intact, unadulterated genomic data negate pseudonymization, because they may be vulnerable to re-identification by feeding the data to genealogy databases such as GEDmatch or commercial direct-to-consumer genetic testing services. However,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law allows for the interpretation that genomic data may be kept intact during pseudonymiz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if all direct identifiers are pseudonymized. As an added safeguard measure, the author recommends that institutional review boards take a more proactive role in overseeing secondary use of pseudonymized genomic data. Transfer of pseudonymized genomic data to a third-party must also be accompanied by a binding agreement to protect the data in a manner similar to the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under the GDPR. A prior notice to the data subjects about possible future research use of their pseudonymized genomic data is advisable to the extent possible.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변화 가운데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특칙은연구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정 이전에도 연구 목적의 특칙이 있기는 했으나, 그 경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강한 비식별조치를 할 것이 요구되었던 반면, 개정법 하에서는 가명처리만으로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해졌기 떄문이다. 이러한 가명처리에 따른 특례가 DNA 정보 또는 유전체 정보에 대하여도 적용이될 것인가? 비록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주체의동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론을 연장하면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연구 목적 등으로 허용되는 요건을 제한한 가명처리 특례는 유전체 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용정보나 위치정보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마련된 소수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에 적용이 가능한 범용성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다 보니 법조문만 놓고 보면 유전체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명처리 방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들이 유전체 정보 보호와 유전체연구 활성화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이드라인화 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으로 유전체 정보의 가명처리는 유전체 정보와 함께 이용하려는 정보에서 직접 식별자를 제거하거나 다른 가명으로 대체하고 간접식별자의 식별력을 낮추도록 하며, 법적으로 동의의 효력은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정보주체 본인에게 유전체 정보가 과학적 연구에이용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끝으로 기관위원회의 역할을 증대시킬 것을 제안한다.

      •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사후적 대응

        이원복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3 경제경영연구 Vol.1 No.3

        본 연구는 1997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외환금융 위기에 대하여 그 원인과 그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시점은 1996년 6월 태국의 국민통화인 바트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짐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1997년 7월 인접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에 연쇄적으로 그 효과가 미쳤다. 외환위기를 당한 국가들은 새로운 금융망 구축, 건전한 채권시장 육성, 법제도를 정비하여 국제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에 나타난 서구 신화의 전복

        이원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2017 통합인문학연구 Vol.9 No.2

        본 논문은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에 나타난 서구신화의 전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모리슨의 이러한 작업은 노예제 이래로 항상 흑인 공동체를 위협해 온 지배 사회에 대항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흑인들에게는 노예제도 하에서부터 시작된 물리적 폭력의 위협 뿐 아니라, 지배 문화의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흡수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백인 지배문화는 흑인들을 그들보다 열등한 '보이지 않는'(invisible) 존재로 규정짓기 때문에, 모리슨은 이러한 백인이데올로기를 거부함으로써 왜곡된 흑인의 실체를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이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모리슨은 기독교 신화와 그리스 신화를 고쳐 씀으로써 백인 이데올로기의 모순성을 폭로한다. 파일럿(Pilate)과 메이콘 데드(Macon Dead)가 링컨스 헤븐(Lincoln's Heaven)에서 쫓겨나는 것을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비유함으로써 지배사회의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밀크맨의 정체성 탐색과정에는 이카루스 신화와 오딧세우스 신화의 모티프를 재구성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적 자유가 지니는 무책임함을 비판하고 흑인 공동체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모리슨이 시도한 이러한 서구 신화의 해체는 백인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뿌리를 흔드는 시도라는 점에서 20세기 초반의 저항문학에 비해 훨씬 격렬한 저항이라 할 수 있다.

      •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

        이원복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7 경제경영연구 Vol.5 No.1

        오늘날 세계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적물적 자원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소위 국경 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가 되고 말았다 또한 1973년 이후 세계 각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그리고 세계 자본시장도 국가 간 자본이동을 통해서 동시에 변동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의 특징은 대외균형을 외환시장에서 환시세변동에 의해 조정되도록 하고 대외균형을 주로 실업률을 낮추는데 경제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교란요인이 발생할 때는 금융당국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특히 대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이는 세계 경제를 불황의 늪으로 빠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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