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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유찬희 GS&J 인스티튜트 2021 시선집중 GSnJ Vol.- No.287
○ 2020년 5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었고,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지자체 주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시도되는 배경에는 농업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런 활동을 수행할 인적 자원은 고갈되고 농업소득은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 이들 제도는 ‘농가소득 문제를 풀어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려는 새로운 시도이지만 세 가지 제도의 차이와 정당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준수조건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농민수당은 농민이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 이에 비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을 대상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한 활동 또는 행위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익직불이나 농민수당과는 다르다. 그러나 “농민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가?”, “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다. ○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공익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지만 지급의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논리가 아직도 논란 중이다. 또한, 두 제도가 같은 목적과 조건으로 소득을 지원하므로 중복 지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 선택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통합하거나, 기본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통합한 후, 정부가 제시한 기본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이행하되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를 생산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 중심의 예산구조를 중요한 목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위험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