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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포커스 :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의 필요성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22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 안정화와 가계 예산제약 완화 및 부동산 가격의 하방안정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음. 주택임대기업의 상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최근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할 때, 주택임대 리츠 및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ETF의 역할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13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개인들의 장기분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대다수 ETF들이 지수추종을 통한 분산투자의 형태를 띠며, 지수추종형 ETF의 경우 개별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에 비하여 단기매매 유인이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ETF의 성장은 향후 장기분산투자 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것임. 이러한 발전방향에 부응하는 ETF의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자본이득과세 도입 시, 장기 ETF 보유와 같이 장기분산투자에 부합하는 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장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용보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ETF 시장 규모의 확대와 유동성 확보를 촉진함으로써 개인들의 시장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랩어카운트,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 기존 금융상품들의 ETF 편입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운용 관련 일부 규제의 완화가 필요함. ·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과 연기금투자풀 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할 것임. ETF 시장의 바람직한 성장에 자칫 장애가 될 수 있는 파생상품형 ETF 중심의 현행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지수추종형 ETF 중심의 시장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강화 등 사전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혁신기업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보 인프라의 구축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13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러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됨으로써 시장참여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주어야 함. 이를 위해 투자기회 모색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확대와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혁신기업 금융 포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M&A 확대률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2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는 공공부문의 적극적 투자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장을 이끌어 갈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는 투자회수 분야는 여전히 기업공개에 과도하게 의존한 편향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 해외사례나 연구에서는 M&A가 벤처투자의 핵심 회수수단이며, M&A 증가가 벤처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에 선행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음.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팽배하지만 벤처기업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양자 간의 M&A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대기업이 창업초기단계에서부터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독일 HTGF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다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핀테크 활성화와 규제 간의 균형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11

        핀테크 활성화가 당연한 명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규제공백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보호 문제나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등 핀테크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들은 핀테크의 혜택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향후 핀테크 활성화와 위험요인의 통제 사이에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음. 결국에는 위험통제의 관점에서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도 검토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 규제 및 감독 당국이 핀테크 기업을 적절히 가이드하고 제어하기 위한 수단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개편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18

        □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설정, 국가의 지급보장,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국회에서도 실질적 진척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지배구조 개선은 다른 과제들과 별개로 독립적 추진이 가능하고, 이미 많은 연구에서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온 사안임에도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기금운용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대표적 해외사례들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금운용, 기금운용에 대해 신인의무 부여,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의 기용이 필요함을 보여줌. □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개선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기금운용 조직을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키고, 기금운용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은 해당기구의 이사회에 일임함. ○ 둘째, 기금운용 기구의 이사회에서는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대한 신인의무를 부과하여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셋째,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자 단체가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를 추천하고 이들 이사는 추천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대표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함. □ 이 외에 국민연금 제도의 설계와 기금운용에 대한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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