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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개발 정책에서의 공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어용경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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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도시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그간 수많은 정책의 실현으로 생성되어 왔으나 도시 생활권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여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왔다. 이러한 시점에 새로운 공공성의 시발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실제 시범사업지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공공관리제도의 시작이 급박하게 만들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관리제도의 공공관리자는 정비업체의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의 업체선정 업무지원 및 공사관리 등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자라고 명명하고, 이는 지금까지 개발사업이 무분별한 사업주체의 난립과 조합의 전횡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는데 따른 새로운 정책의 변화로 사업진행의 투명성 확보,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부담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다주었지만, 대부분 정비사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토지 등 소유자로 사유지를 개발하는 것인데 부조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개입으로 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의 과정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설계․시공 등의 절차가 복잡한 것을 모든 공공관리자의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어 구청의 직원으로만은 업무가 과중하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SH공사, LH공사 등 공기업이 대행하는데 이들 투자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기존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다른 방식으로 양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업체들과의 유착으로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선정에 물고 물리는 폐단이 계속적으로 답습되어 새로운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해당 조합이나 조합원이 무능력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 실제 본사업의 전형적인 폐단을 답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사업진행단계가 문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강력한 공공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정책이 발휘되지 않고서는 도시재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사례를 통해 공공성의 문제와 정책 실현의 한계를 도출하여, 공공관리제도를 도시재개발정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관성 있는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및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법률개정을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순환재개발사업 방식을 확대하여 정비사업에서 영세가옥주를 포함한 세입자가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순환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을 하는 기간동안 영세거주민들을 인근에 확보된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게 하며 정비사업 이후에 원하는 주민에 한해 분양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재입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늘리는 정책적 추세를 반영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개선하여 도시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의 설립, 시공자의 선정, 정비전문관리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에 있어 절차의 개선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향후 문제되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관리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넷째, 시행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추진위원장, 감사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바로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장, 감사를 선출하는 중복적인 절차를 폐지하면 비용과 사업기간이 단축되므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비용의 부담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관리 비용부담은 공공관리를 시행하는 시장과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 집행할 수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기금마련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도에 일정부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정립은 물론 조합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 사업비와 분담금 추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자금 대여,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를 투명하게 선정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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