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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중년 주부들의 예산생활과 가계부 쓰기에 대한 고찰

        신순자 경원전문대학 1996 論文集 Vol.18 No.2

        가족의 일반적 기능에는 사회적, 물리적, 생물학적, 정서적 그리고 경제적 기능이 있다고 하겠다. 경제적 단위로서의 가족은 희망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과정(Process)과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만족, 목표, 생활양식(Life Styles), 생활수준, 복지(안녕), 안전, 미래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할의 충족 등이다. 가정경제에서는 그 크기는 비교적 적지만 경제체제에 있어서의 과정이 행해지며, 부와 용역이 생산되고, 배당되고, 분배되고, 소비되어 진다. 경제란 가계를 의미하는 희랍어 Oikos에서 온 것이며, 사람이 원하는 욕구는 많은데 이것을 충족시킬 자원이 희귀함으로써 경제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가정경제학은 가족원의 경제를 담당하는 미시경제학(Micro Economics)으로서, 국가경제를 다루는 거시경제학과는 다르다. 예산생활이란 생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성 있게 가정경제를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가계부 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6.25(육이오 동란)을 모르는 40대중반의 우리나라 주부들은 과연 가계부를 쓰며 예산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자세하게 써서 예산생활에 반영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1995년 9월과 10월에 본인이 근무하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경원전문대학 가정과 1학년과 2학년 학생 총 143명의 여머니들을 설문 조사하였다. 학생들에게 주부인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정확히 대답하라고 요청했다. 그 후 답안지를 수거하여 통계를 얻었는데 그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이학년 학생 총 143명중 129명이 대답해서 답안지를 제출했고, 그 중의 총 111명이 가계부를 쓴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답안지를 제출한 인원수의 86%에 해당한다. 2. 가계부를 쓰는 주부의 평균 나이는 만 46.76세이다. 3. 가계부는 2-3일에 한번씩 또는 매일 쓰는 주부가 대다수였다. 4. 가계부의 종류는 노트 가계부가 제일 많이 쓰여지고, 여성잡지 12월호 부록으로 나오는 것(현급출납장)도 많이 쓰여진다. 5. 가계부를 쓸 때 그 안에 있는 메모란에 일기식으로 메모하는 것은 대다수가 가끔씩만 한다고 했다. 6. 가계부를 쓸 때 수입지출을 맞추어 보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대다수고 지출 가계부만 쓰는 사람도 꽤 많다. 7. 가계부 다 쓴 것은(지난해의 것들을) 모아 두는 사람이 모아두지 않는 사람보다 약간 많다. 8. 모아 둔다면 과거 몇 년치의 것인가에서 2~3년이 제일 많다. 9. 가계부를 전혀 써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여기에서는 가계부를 쓰는 사람만 통계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0%가 써봤다고 응답했다. 10. 가계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100%가 쓸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으나, 필요 없다는 사람도 한둘 있었다. 11. 쓸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이유는 이란 질문에는 쓰는 사람만 통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 없는 질문이었으나, 1학년에는 귀찮아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적어서 등도 한두명씩 있었다. 12. 가계부를 쓰는 것이 예산생활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10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13. 생활비의 몇 %를 음식물비로 쓰는가에 대해서는 20-30%라고 대답한 것은 주부와 의논하지 않고 상상해서 쓴 대답이라고 생각되고, 30-40%라고 쓴 사람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보는 견해가 반영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가계부 쓴 결과를 놓고 이것을 다음 예산을 책정할 때 반영하느냐는 질문을 하지 못했던 점이다. 가계부 쓴 결과가 다음 예산 책정에 반영되어야만 진정한 예산생활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이다음에 이와 비슷한 연구를 할 기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것이다. 통계적 결론 본인이 조사한 경원전문대학 가정과 1학년 및 2학년 학생들의 어머니들의 평균나이는 46.76세이고 그들의 86%가 가계부를 쓰고 있다. 그들은 노트 가계부나 여성지 12월호에 부록으로 나오는 현금출납장에 2-3일에 한번씩 쓰고, 일주일에 한번씩 수입지출을 맞추어 보며(지출가계부만 쓰는 사람도 꽤 많고) 지나간 해의 가계부를 모아두고 (1-2-3년씩), 가계부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거의 100%가 생각 하나, 1주일에 한번씩 수입지출을 맞추어 보고 또 지출가계부만 쓰는 사람도 꽤 많은 것으로 볼 때, 가계부 쓴 것을 가지고 다음 예산을 짤 때 반영해서 철저한 예산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부에 그 날 일어났던 일을 (일기식으로) 메모하는가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가끔 한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하는 가족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Gross, Crandall, Knoll 등이 말한 Self-Actualizing Families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자아실현은 충분한 자원이 공급되는 경우에 발견될 수 있으며 그 수입은 모든 가족에게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가족이 다 자아실현 하는 가족일 수가 있는데 즉 가족원의 기본적 욕구가 만족되고, 전 가족원이 전체를 위해서 그러나 자기자신의 독특성을 위해서 그들의 전능력을 완전히 가동시켜 외부세계를 향해서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때 그러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어느 가정경제학자가 말했듯이 성공적인 예산생활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가계부상의 수입 지출이 맞고 약간의 잉여가 생겼을 때 그렇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성공은 예산실행의 결과 가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가정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건강이 향상되며 국가 사회를 위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게 될때 실질적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정의한 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자아실현 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계부를 정성 들여 자세히 쓰고, 그 결과를 다음의 예산책정에 반영하며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확실한 예산생활을 해 야 할 것이다.

      • 새가족법에 따른 이혼판례(判例)에 대한 고찰(1991년 7월 -1994년 12월)

        신순자 경원전문대학 1995 論文集 Vol.17 No.2

        가족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경험하는 원초적 집단으로서 공동사회(Gemeinschaft) 이다. 공동사회란 구성원간의 결합이 전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집단을 말하며 희생사회라고도 한다. 이것은 구성원 상오간에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어 외부의 장애에도 분렬되지 않는 본질적 결합관계를 갖는다. 이혼은 가족관계의 병리현상으로서 family disorganization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엄격하게는 5번 개정됐다. 1991년 1월 1일 효력발생 시작한 제5차 개정 이전에는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주부들은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 뿐 남편의 선심이나 동정심에 의존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1989년 12월 제5차로 민법이 개정되고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그리하여 민법 839조 2항은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본 논문은 1993년 경원전문대학논문집 제15집( D )에 수록된 "가족법상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본인의 논문을 기초로 하여 이것을 다시 쓰고 확장하여 1991년 7뭘 25일부터 1994년 12월 28일까지 3년 5개월 동안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새가족법에 준거한 미혼에 관한 판례 18개를 고찰한 것이다. 그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1. 1991년 7월 25일, 서울가정법원판결 재산분할소송에서 부부의 공동재산을 반분해 준 것과 달리 여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3분의 1로 나누었다. 2. 1991년 9월 13일, 서울 가정법원판결 병원개업자금아파트구입자금을 부인의 친정에서 일부 차용한 경우, 이점을 참작해서 아파트, 토지, 현금 등으로 세분해서 각각 40-50%를 인정한 판결이다. 3. 1992년 1월 10일, 서울가정법원판결 간통부인도 이혼 땐 재산권을 인정하였다. 부인의 재산 기여도 30%인정 ; 이 판결은 그때까지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인정치 않던 재산 분할권을 처음 인정했다. 4. 1992년 6월 13일. 대법원 판결 이혼판결 하자 있을 땐 무효 : 이혼소송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면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해도 검사를 상대로 한 재심을 통해 상속이나 신분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5. 1993년 5월 16일, 대법원 판결 이혼의 원인이 부인에게 있더라도 결혼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부인이 분할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6. 1993년 8월 3일, 수원지법판결 결혼기간 동안 부인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7. 1993년 9월 6일, 대법원 판결 결혼 후 전문직에 종사하며 가사를 소홀히 하고 시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낸 후 별거에 들어가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부인이 소송을 내서 아들의 면접을 허용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8. 1993년 11월 18일, 대법원 판결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당사자가 명백히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이혼 후에도 재산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 1994년 4월 21일, 서울가정법원판결 상대 배우자가 보복차원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배우자라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명시하지 않은 현행민법규정을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10. 1994년 5월 12일, 서울 高法판결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구박이 결혼파탄 원인이 됐다면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 1994년 6월 9일, 서울고법판결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양육권은 이혼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보다는 누가 자녀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2. 1994년 6월 14일, 서울가정법원판결 시어머니의 구박 등 시댁생활에 적응 못해 친정으로 빈번히 도피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 1994년 6월 22일, 서울가정법원판결 비록 20여년 동안 부부처럼 동거해 온 경우라도 각자가 혼인의사가 없고 배우자가 따로 있는 내연의 관계라면 재산분할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4. 1994년 7월 13일, 서울가정법원판결 시부모의 생신이나 명절에 시집에 가기를 꺼리는 등 전통적인 예의범절을 무시한 채 자기생활양식만을 고집 하는 것도 이혼사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15. 1994년 8월 25일, 전주지법판결 부인도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을 경우 남편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이혼청구소송에서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월등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지불을 청구하는 사례가 드물고 경제적 부담능력 문제로 승소하는 전례가 없었던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16. 배우자 불륜상대에 위자료 소송, 봇물 : 남편, 아내 유혹해 가정파탄‥‥ 피해배상, 법원서도 간통상대방에 배상책임 서울민사지법 합의 18부는 1994년 1월 가정파탄을 초래한 내연의 처에게 5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간통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간통상대자에게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지우는 소송은 가정의 윤리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 17. 1994년 12월 27일, 서울가정법원판결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중인 배우자에게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 1994년 12월 28일 대법원 판결 고부간의 갈등으로 생긴 가정불화는 중간에서 원만하게 조정을 못한 남편의 책임이 크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혼 판례에 대한 논문으로는 이태영 박사의 학위논문인 한국이혼제도연구(1968년)가 있다. 그러나 새가족법 제정이후(1991년 1월 1일 효력발생시작)에 나온 판례에 대해서는 한편의 연구논문도 없다. 가족법 개정이후 여성의 권한이 많이 법률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판례에 의해서 어떻게 판시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하다. 그러나 일반인이 법원에 가서 재판기록을 볼 수는 없다. 대표적인 판례들은 그때 그때에 모두 일간지상에 보도되고 있고 또 그 보도기사도 판결문을 정확히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따옴표 사용) 자료가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년 5개월 동안 보도된 판례를 묶어 누구라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아 놓았다는데 이 논문의 공헌(Contribution)이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역사 깊은 대표적 조간지이고 국민일보는 지금 있는 유일한 석간지이다. 이 두 신문에 실린 판례를 총망라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판시 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판례에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자료를 수집하여 깊이 연구하는 자세로 나아가겠다.

      • 한국 중년 주부들의 가계부 쓰는 습관에 대한 고찰 : 경원전문대학 가정과 1, 2학년 학생들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신순자 경원전문대학 2000 論文集 Vol.22 No.-

        This study aims at discovering whether middle aged Korean homemakers (age group of 40-50 years) keep their domestic account-book for a balanced economic aspect of their family life. This group of women belongs to those who did not experience the economic distinction and poverty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For this purpose author tried to examine the mothers of students who are studying in th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yungwon Junior College at the beginning of fall semester, 2000. For a theoretical explanation of this paper, the concepts in the free enterprise system, functions of family economy, the standards and levels of living and concepts of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are explained.

      • 도시에 사는 우리나라 일반주부들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연구 : 경원전문대생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신순자 경원전문대학 1994 論文集 Vol.16 No.2

        Walker의 연구와 경원전문대 가정과생의 어머니들을 조사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총 가사활동 시간이 Walker의 경우 8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에는 10.26시간, 1994년에는 9.01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경원전문대생의 어머니가 각각 2.06시간, 1.01시간을 더 가사활동에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에게 Walker의 연구와 자기 어머니의 경우 가사활동시간의 차이의 그 가능한 이유를 서술하라고(쓰라고)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적어 보려고 한다. 1. 5개의 가사활동분야를 비교해 볼 때 음식준비에서 우리나라의 수치가 Walker의 수치보다 월등히 높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원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나 미국에서는 이미 가공이 많이 되어 없거나 다듬어진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서 오는 시간의 차이 일 것이다. 또 김치나 장(간장, 된장. 고추장)같은 저장음식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 어떤 학생들은 수험생을 위하여 도시락을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미국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주방기구가 발달되어 예를 들면 전기오븐, 전기깡통따기(electric can opener)같은 것들을 사용하여 힘과 시간을 덜 들이고 일을 할 수도 있다. 2. 주택손질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주부가 더 많은 시간을 썼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방바닥에 앉기 때문에 방바닥을 걸레질 쳐야 되기 때문에 입식으로 의자생활을 하는 미국에서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는것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원(잔디밭)을 갖고 주택에서 많이 사는 미국주부보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는 주부는 정원손질과 자동차 손질에서 미국주부보다 시간을 덜 소비한다. 3. 가족 돌보기에서는 미국주부가 우리나라 주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떤 학생이 지적했듯이 자동차로 태워 오고 가며, 또한 아이들에게 대답해 주고 하는 것에 우리나라에서 보다 미국주부들이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4. 옷 손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주부의 수치가 미국주부들의 수치와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손으로 빠는 옷가지가 꽤 많고 왜냐하면 섬유가공과 염색이 덜 발달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탁한 웃을 건조기에 말려서 다리지 않고 그냥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림질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5. 장보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시간을 들이는데 그것은 미국에서는 1주일에 한번 식료품 등을 사서 냉장고에 저장했다가 쓰나 우리 나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시장이나 슈퍼마켓에 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음식이 그때 그때에 더 까다로운 재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생활습관의 차이 이기도 하다. 기록면에서는 미국에서는 식료품을 살 때에도 주부들이 자기명의의 개인 수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청구서들이 날아와 이것들을 처리 정리해야 한다. 이런데서 기록할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현금으로 많이 사고 특히 식료품은 그러하다. 또 우리나라 주부들은 가계부 쓰는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도시의 일반주부들이 미국의 도시 일반주부보다 하루에 가사 활동에 쓰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많다고 학생들은 서술했고, 또 어떤 학생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남아 있어 남자식구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않는데서 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6.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 ; 1) Walker의 통계는 가사활동을 크게 5개로 나누어 그들의 수치만 볼 수 있었고 그들을 14개 항목으로 세분한 수치는 볼수 없어서 더 자세한 항목별 수치의 비교를 할 수 없었다. 2) 경원전문대생 어머니들에 대한 연구조사가 그 쌤플이 적어 쌤플이 되기에는 미약하다는 정이다. 1994년 가정과 신입생의 어머니 74명중 일반주부가 50명인데 이들만 쌤플에 포함 시켰고 직업주부 13명과 기록을 잘못한 경우 11명(가사활동을 세분해서 14개 항목으로 하지 않고 그냥 크게 5항목으로만 나누어 기록한 것)은 통계대상에서 제외 했다. 3)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사한다는 것은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생활양식의 차이로 간주되기 쉽다는 점이다. 학생들 중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시간의 가사노동을 하시는 줄을 몰랐다면서 앞으로 가사활동에 더 참여해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 드려야겠다는 학생들도 꽤 있었다. 끝으로 이 논문은 양적인 연구로서는 하나의 적은 시도에 불과하며 학생들을 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주위에 있는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는 직업주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연구를 뒷바침하는 이론, 즉 가사노동의 개념, 가족내의 노동분담에 대한 Blood and Wolfe의 이론, 생태학적 체계이론으로 본 가족(Gross, Crandal, Knoll), 그리고 1967-68의 K. E. Walker의 연구를 소개하는 데에도 목표가 있었음을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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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화법(商談話法)의 분석

        신순자 한국콘텐츠학회 200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7 No.6

        Conversations are divided into several types according to their purposes. One of which is a business talk. It is a conversation occurred between the seller and purchas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to make a reasonable consultation model for the seller to accomplish the customer's purchasing commodities. We shall look at the properties of business talks in chapter Ⅱ, study the procedures to negotiate and accomplish goals between the seller and purchaser in chapter Ⅲ, summarize the factors needed for a rational construction of business talks in chapter Ⅳ, and then in chapterⅤ, suggest a standard business talk after analyzing some examples.This paper could be meaningful and significant in deepening the discussion for the particular discourse like a business talk as well as the general one. Furthermore, this research could be conducive to develop r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improve applications in Korean-teaching education. 대화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유형이 바로 상담이다. 상담화법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하는 말하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판매자가 고객의 상품 구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상담 모형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2장에서는 상담 화법의 특징을 다루었고, 3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담 과정을 살펴보았고, 4장에서는 상담 화법의 합리적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점을 정리하였으며, 5장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한 후 표준 판매 화법을 제안하였다.본 논문은 말하기의 일반론에 그치지 않고 상거래라는 특수한 담론 상황으로 논의를 심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런 연구는 국어 교육의 응용력을 높이고 상거래 행위의 합리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KCI등재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체험활동이 초등학생의 장애 인식 및 장애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차이 분석

        신순자,박정민,강삼성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10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49 No.3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체험활동이 초등학생의 장애 인식 및 장애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포항시 소재 E초등학교 3학년 2개 반을 선정하여 장애이해교육 집단 40명 장애체험활동 집단 40명 총 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활동을 실시한 전후에 장애 인식과 수용태도를 측정하여 사전, 사후 검사 점수 차이를 분석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장애이해 교육과 장애체험 활동은 초등학생의 장애인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었으나 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를 개선하는 데는 효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eaching for understanding of disabilities and experiential learning about disabilities on the perception and accepting attitude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of students with nondisabilities in elementary school.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questions were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is th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between understanding learning group and experiential learning group about disabilities? Second, is th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ccepting attitude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between understanding learning group and experiential group about disabilities? To answer these questions, among the 3rd year students in E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Pohang city in Gyeongsangbuk-do province, 80 nondisabilities were selected as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The treatments such as an understanding and an experiential program about disabilities were performed 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each. And the ANCOVA was applied for analyzing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and accepting attitude test scor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grams for understanding learning and experiential learning were more effective than the program for the control group students in terms of perceiving more positively student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the experiential learning group about disabilities was more effective than the understanding group. Second, the programs for understanding learning and experiential learning about disabilities were more effective than the control group in terms of changing the accepting attitude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herefore, the programs for understanding leaning and experiential learning about disabilities need to be generally employed. Besides, more researches will be required to develop more effective program for changing perception and accepting attitude toward student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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