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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헌성 검토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11 KERI Brief Vol.11 No.1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억제와 재발 방지라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개별 계약당사자 간의 사법(私法)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도입된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위헌소지가 있다. 국가가 국민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리를 천명한 헌법 제12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여 사인 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원사업자를 징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은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입 증해야 한다는 사법(私法)상의 입증책임 원칙마저 원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있는 하도급법은 헌법상 징벌을 당하는 원사업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더욱 소홀히 하고 있어 위헌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 KCI등재후보

        기업이론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신석훈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3

        경제민주화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다.‘민주화’는 정치영역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경제’는 시장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여기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는 차별화 시스템이다. 따라서 경제영역에서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경제민주화가 자칫 시장시스템 자체를 상당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에서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한국 재벌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축시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 다. 결국 현대 회사는 처음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개할 때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서로 합심하여 회사의 소유구조를 선택하는 진화과정을 통해 탄생한 하나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특정 회사지배구 조의 효율성은 다른 형태의 회사소유구조를 가진 회사와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며 검증받게 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회사소유구조인가에 대해 자신들의 관료 적 관점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회사 참여자들의 선택을 존중해야만 한다. 이것이 경제민주화다.

      • 글로벌 금융위기와 회사지배구조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0 No.11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으로 제정된 미국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법)상의 회사지배구조 개혁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주주의 단기이익 추구(Short-Termism)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식 결여를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소수주주들의 권한강화를 통해 경영진을 통제하고자 마련된 미국의 회사지배구조 개혁조항들은 위기의 원인인 단기실적주의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소수주주들이 손쉽게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발행하는 위임장 설명서에 주주 추천 이사후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위임장 접근 규칙(proxy access rule)과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 승인권(say on pay)등의 주주민주주의 강화 개혁조치들은 위기에 대한 냉철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경영자에 대한 반감에 기초한 포퓰리즘(populism)적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성향의 의원들이 의회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상황이 맞물리며 지난 10년 동안 경영자 통제를 위해 주주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해 온 주주행동주의자들의 시도가 개혁법에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금융회사 경영진들이 주주들의 단기주가 상승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증권에 내재되어 있던 장기적 위험요소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투자한 것이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음에도 오히려 단기주가상승을 추구하는 소수주주들이 경영진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개혁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단기실적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주주들과 회사의 장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지배구조 개혁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오너경영체제, 차등의결권 주식, 포이즌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주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전문경영인과 달리 장기적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오너경영 체제,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보다 장기적 주식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주식,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가치파괴적인 경영권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포이즌필 등이 금융위기 이후 단기실적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들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부정적 관점에서만 이러한 제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주주를 위한 경영진의 단기주가 추구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자체를 포기하고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나 ‘소비자 자본주의(customer capitalism)’에 기초한 회사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인들과 구별되는 주주의 법적지위와 경영진의 경영에 대한 책임판단 기준의 필요성이라는 회사‘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주자본주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주자본주의에서 지향하는 주주의 이익을 주주의 단기이익이 아닌 ‘장기’이익으로 보며 이러한 주주의 장기이익 극대화가 회사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지배구조 개혁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 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8 No.9

        본 보고서는 포이즌필 도입을 위해서는 회사법상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신주예약권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필을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특정한 증권으로만 보고 포이즌필의 기본개념과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포이즌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모든 기업들에게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회사법상의 종류주식과 신주예약권제도를 개별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전용하였을 때 비로소 ‘독약증권’이 된다며, 포이즌필은 독립된 증권이 아니라 회사법상의 자본조달수단을 활용해 공격회사가 보유한 대상회사의 주식을 희석시켜 경영권을 방어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업들에게 자본조달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종류주식과 신주예약권 등 다양한 주식제도를 ‘회사법’에 마련하여 경영진이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경영진이 이러한 자본조달 수단들을 이용해 포이즌필을 만들어 경영권을 방어할 경우 과연 어떠한 기준 하에서 적법성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회사법상의 종류주식과 신주예약권제도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방법을 사전적으로 회사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사후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미국과 달리 경험이 부족하므로 행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의 형식을 통해 적법성 판단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에서는 포이즌필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필이 경영진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신주예약권제도를 회사법에 도입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목욕물(포이즌필의 부정적 측면)을 버리려다 아기(자본조달의 유용한 수단)까지 버리고 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행동반경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회사법 차원에서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신주예약권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제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로 사용되었을 경우의 적법성 판단기준은 일본에서처럼 행정부의 지침과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최근 미국에서 기관투자가들이 포이즌필 철회를 요구하는 현상을 잘못 해석하여 도입 논의단계인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아예 반대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특정 회사지배구조를 갖춘 회사만 포이즌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늑대 떼(Wolf-pack) 의 공격과 상법개정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17 KERI 칼럼 Vol.2017 No.3

        늑대가 무리를 지어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처음에는 한 마리인줄 알고 한 번 싸워볼만 하다고 생각했다가 어둠속에서 번쩍이는 수십 또는 수백 마리의 늑대들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 버린다. 최후의 순간을 그저 담담하게 맞이할 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법개정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진짜 늑대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헤지펀드들이 무리를 지어 기업을 공격하는‘울프 팩(wolf pack)’전술을 얘기하려는 것이다.

      •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신석훈,정승영,김수연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3 No.13

        현행 상법상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집행임원제도와 집중투표제도, 그리고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와 일반 이사의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도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작업이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이다. 이사회의 감독기능과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여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상법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대주주의의결권을 제한하고 경영 지배구조를 획일화 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취지를 달성하려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이사의 선임방법(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이사회 구조(집행임원제)개선, 이사의 책임강화(다중대표소송), 주주총회 활성화(전자투표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이사의 선임방법(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이사회 구조(집행임원제)’를 규제하는 것은 이사회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주주 의결권과 경영구조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임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출할 때는 「집중투표제」 때문에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사회의 하부 위원회중 하나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에는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선출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제한’을 통한 이사의 선임방법은 언뜻 보기에는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민주주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 같아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수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며 선임된 이사들이 모든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을 지지해준 일부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궁극적으로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상당히 커지는 반면 지배주주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그 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총 이사들 중 과반수 이상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사 선임시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며 사외이사 위주로 선임하려는 것은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조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전통적인 영역인 업무집행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이사회는 업무집행의 감독에 주력하고 업무집행은 별도의 기관인 집행임원이 전담하도록 한 것이 「집행임원제」 의무화다.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는 이미 지배주주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들로 상당수 채워져 있다. 현재처럼 지배주주가 경영진을 구성하는 오너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들 중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사내이사들이 경영진을 구성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므로 결국 주주총회에서 경영자를 선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임원제가 의무화되면 이사회에서 경영자(집행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더 이상 지배주주와 경영철학을 공유하는 임원들로 경영진을 구성하며 오너경영체제로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이사회 의장(Chairman)과 대표집행임원(CEO)이 분리되고 서로 겸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대표이사 중심의 One Leader 체제에서 Two Leader 체제로 리더쉽 구조를 변화시키게 된다. 결국 이번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 중심’의 업무집행구조(One Tier)에서 ‘이사회-집행임원’구조(Two Tier)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업무의 집행을 집행임원에게 맡길 경우 이사회는 집행임원을 감독하는 기능에 주력하게 된다.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이 강조되며 자연스럽게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조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3% 룰)을 통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회 구조(집행임원제)’와 ‘이사의 선임방법(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러한 방법은 이사회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대)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주주들은 이사선임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주들의 이러한 권한은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

      • [제10장]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한계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12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2 No.1

        최근 사회적 양극화 주범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지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들의 개정·제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이 포퓰리즘에 근거한 것이라는 재계의 비판에 대해 정치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한 정당한 국가권력 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19조 제1항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한 최근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정책들이 제119조 제1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최근 제시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정책들을「대기업집단 내부에서의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정책」과「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의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유형화 하고, 각 유형에서의 정책들을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관점에서 재검토 해보며 ‘자유시장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간 조화를 위한 양극화 해소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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