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보상평가에 관한 법리적 검토

        석종현(Seok, Jong Hyun),김원보(Kim, Won B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1961 년 12.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하천법은 하천을 국유로 규정하였고, 2007.4.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된 하천법이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할 때까지 국유제가 유지되었었다. 그러나 초기의 하천법은 하천의 국유제 를 규정하면서도 국유화되는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규정은 없었다. 따라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정당한 보상의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4.12.31. 개정된 하천법(법률 제 3782호)은 제74조제2항에서 1984년 개정하천법 시행 전에 토지가 유수하천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1.19.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보상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체외지 둥은 손실보상올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로 인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법부칙 규정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는 2013년 12월 31 일까지로 되었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올 받게 된 경우이지만, 손실보상금의 수령올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올 수령한 경우에라도 현행 특조법에 따라 종전 법률에 의하여 공탁한 보상금의 증액올 구할 수 있는지,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는 앞에서 지적은 문제에 대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특조법의 적용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탁이 무효인 경우에는 특조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보상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공탁한 것만으로 헌법상 정당보상 법리를 출족하거나 보상 절차의 정당성올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흠결 내지 불비한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공탁은 공탁의 요건올 결여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일방적 공탁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아직 보상절차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특조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협의 및 재결절차를 흠결한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은 그 자체로서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 및 재결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 공탁올 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흠결 내지 불비한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공탁은 공탁의 요건올 결여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쳐야 공탁올 할 수 있음에 반해,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에 의한 보상이라고 하여 재결절차없이 곧 바로 공탁올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쟁점사례)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한 일방적 공탁은 무효이며, 이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유보 여부에 관계없이 공탁금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도 현행 특조법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Das Flussgesetz vom 30. Dezember 1961 schreibt vor, dass der Fluss dem Staat angehört Also der Fluss ist Staatseigentum. Dieser Grundsatz gelten bis zum Änderungsgessetz des Flusses vom 6. Juni 2007, wobei die Flussverstaatlichung aufgehoben worden ist. In diesem Flussgesetz wurde das Fluss-Gebiet eingeführt. Die Verstaatlichung des Flusses bedeutet gesetzliche Enteignung. Daher müsste die enteigneten Grundstücks entschädigt werden. Das Flussgesetz vom 1961 ist diese Entschädigung nicht vorgesehen. Das Änderungsgesetz des Flussgesetzes vom 31. Dezember 1984 hat gesetzliche Grundlage für die gesetzlichen Enteigung hinsichtlich des privat Grundstücks im Flussgebiet geschafft. Nähre Bestimmungen hat das Flussgesetz der präsidialen Verordnung überlassen. Danach wurde die präsidialen Verordnung(Nr. 11919) erlassen. Diese Verordnung schreibt keine Bestimmungen über Abstimmungs-und Bescheidunsverfahren hinsichtlich der Entschädigung bei der gestzlichen Enteignungen. Nach dieser Verordnung hatte die Verwaltungsbehörde das Enschädingsverfahren durchgeführt und die Entscädigungsgeld festgesetzt. Als die Enteigneter das Entschädigunggeld nicht angenommen wurden, hat die Behörde das Geld hintergelegt. Einigen Enteigneter haben doch hintergelegten Geld mit der Vorbehalt des Widerspruchs erhalten. Dieser Entschadigungsverfahren erfolgte nach der Bestimmungen vom präsidialen Verordnung, wobei sie keine Abstimmungs- und Bescheidungsverfahren vorgeschrieben ist. Daher tauchte die Frage auf, ob die Hinterlegung des Entschädingungsgeldes rechtsmässig oder rechtswidlich ist. Der Verfasser vertritt der Meinung, dass die Hinterlegung als rechtwidlich und nichtig zu verstehen ist.

      • KCI등재

        행정계획 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에 관한 소고

        석종현(Seok, Jong-H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7 No.-

        본고는 필자가 저서에서 이미 발표한 행정계획이론, 계획재량이론, 형량명령이론 등을 행정계획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의 관점에서 자료논문으로 재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행정계획이 행정처분이어야 하며, 또한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여야 한다. 행정계획의 처분성 문제는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의 검토로 해결할 수 있지만, 위법성 문제는 계획규범의 특성 때문에 먼저 일반적 행정법규와 구별되는 계획법규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계획상의 형성의 자유(계획재량)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을 인정하는 형량명령이론에 따라 그 제한을 벗어난 형량은 형량하자가 되며, 이와 같은 형량하자를 지닌 결과로서의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이와 같이 행정법규와 계획법규의 규범구조에 차이가 있음에 착안하여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을 구별하고, 계획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그것이 형성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공익과 사익 상호간에 정당한 비교형량을 해야 한다는 형량명령이론을 적용하고 형량하자를 지닌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긍정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이론의 전개를 행정계획 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라 한다.

      • KCI등재

        손실보상 관련 판례의 동향(2010-2017년)

        석종현(Seok, Jong-H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80 No.-

        이 논문은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토지공법 분야, 특히 손실보상에 관한 대법원의판례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손실보상 관련 대법원의 판례 동향을 년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에 대한 평석은 생략하였다. 자료 제공의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점을 밝혀 둔다. 토지공법 분야의 학술지이면서도 토지공법 관련 판례들의 소개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Dieser Beitrag hat die Rechtssprechungen des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s über das öffentliche Baurecht und Entschädigungsrecht im Zeitraum vom Januar 2011 bis zum Oktober 2017 zusammengestellt, um die Tendenzen der Rechtssprechungen zu verdeutlichen. Dabei ist die Kommentierung zu der einzelnen Rechtsprchung nicht vorgenommen.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