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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 및 군사학 학위수여 방안

        배후섭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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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을 위한 노력은 과거의 국방대학원이 그 시초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육사가 그 뒤를 이어 받았고 최근에는 육군본부에서 군사학을 일반학문으로 교육부로부터 공식학문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군사 학사과정에 대전대학교가 2004년도, 경남대, 원광대, 조선대가 2005년도 학과를 개설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충남대와 대전대가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하여 대전대는 2005년도에 석사과정 학위를 지난 2월에 수여한 바 있다. 그리고 충남대는 2005년도 박사과정을 신설,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 중에 있다. 그러나 군사학 학문체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군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해군은 물론 공군도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군사학이 과연 학문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군에서 먼저 형성되어야 이를 기초로 사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군사학의 학문체계를 정립해 보고 만일 이에 대한 동의가 전제될 경우, 어떻게 학위를 부여할 것인가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라서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은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했으며, 군사학의 학위부여 문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 군사학이 단일 학문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군사학이 다루는 학문의 대상이 고유해야 하며 대상에 따른 연구의 영역이 또한 교유해야 한다. 또한 군사학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과학성을 띄어야 한다. 그래야 군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할 수 있다. 군사학의 학문대상은 여타 학문과는 구분되는 군사력과 분쟁과정이다. 군사학의 연구범위(영역)는 군사학의 연구대상과 각종 공식문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군사학의 연구범위를 염두에 두면서 헌법과 군인복무규율, 정부조직법, 그리고 국방목표 등 군사와 관련된 각종 공식적인 문헌을 검토해 본 결과, 군사학의 연구범위는 군사력 건설과 유지, 군사력 운용 및 기타 군사분야로 대별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군사학을 종합학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군사학의 독립적인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한정하는데 소홀했다. 이런 결과로 군사학은 종합학문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학문체계 정립은 지체와 서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군사학의 연구범위를 설정한 기존의 연구들도 군사학의 범위에 군사과학기술 분야를 포함시킴으로써 군사학이 사회과학도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닌 이상한 위상을 갖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사학을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해서도 곤란하며 그렇다고 너무 협소하게 정의해서도 안 된다. 군사학을 광의로 정의할 경우 군사학은 군사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하는 종합학문의 틀 속에서 빠져 나올 수 없으며, 협의로 정의할 경우 군사학은 용병분야로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자신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군사학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많은 학자들이 학문이 꼭 과학적이어야 하는 가에 대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학문은 과학적일 필요가 있다. 비록 상반된 이론이 존재하고 또 그 이론이 현상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지적 노력을 통해서 학문이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학문이든 학문은 과학적일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군사학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분야가 그 어떤 학문분야 못지 않게 산재해 있다. 그리고 이런 군사현상은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군사학은 과학적인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군사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수많은 군사현상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군사학은 경험과학일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성격과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학문이기도 하다. 군사문제를 정책의제화 하고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문제가 바로 군사학이 규범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군사학은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가(SOLLEN)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군사학은 과학적이고 정책적이며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학문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군사학을 정의해 보면, 군사학이란 ‘군사력과 분쟁과정을 연구대상으로 군사력 건설 및 유지, 군사력 운용, 그리고 기타 군사분야를 연구범위로 하여 이를 경험적, 정책적, 규범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군사학이 단일학문으로 정립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군사학의 학위수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분제는 정책적인 영역에 속한다. 이 분야에서의 현실을 살펴보면 육군은 너무 앞서 나가고 있고, 해.공군은 많은 관심을 못한 편이며, 국방부는 이 문제를 3군이 함께 가는 군정의 차원에서 이를 조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서 나간 육군에 비하면 너무 늦게 관심을 가진 것 같다. 군사학의 연구범위를 토대로 군사학 교과목을 편성해 본 결과 약 46개 과목 정도가 되었으며 이를 통폐합한다고 해도 약 16개 과목은 되었다. 또한 육군의 육사와 3사, 해사, 공사의 군사학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각 사관학교의 군사학에 대한 교육 실태는 오히려 전공학과목을 능가할 정도로 충분히 교육되고 있었다. 따라서 각 사관학교에서 군사학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문제가 있다면 군사학 학문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학이라는 용어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생도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리 및 훈련 과목을 군사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에 대해 각 사관학교가 동의해 준다면 군사학을 둘러싼 이상한 용어들은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의학이 의학과 의술로 구분되지만 이를 통칭할 경우 의학으로 부르듯이, 군사학도 이론으로서의 군사학(WHY)과 실습으로서의 군사술(HOW)로 대별될 수 있지만 이를 통칭할 경우군사학(military science and art)으로 불려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습의 개념인 군사교리와 훈련에 관한 군사술도 학점으로 부여해야 하며, 군사학은 더 이상 일반학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일반학의 한 영역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육사와 3사, 그리고 해사와 공사 졸업생들에게 군사학 학사학위를 부여할 경우, 전공학위와 함께 이중으로 부여하는 바람직하다. 현재 육군본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군사학의 수평적 확대방안은 육사 졸업생들에게만 군사학 학사학위를 이중으로 부여하고 일반출신들은 OAC를 졸업할 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점은 행제를 통하여 군사학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OBC와 OAC의 교육내용이 사관학교에서 학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심화된 군사학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둘째, 육사출신들만 군사학에 대한 이중학위를 부여한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학위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육사출신들은 OBC나 OAC에 입교할 필요가 없다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모든 장교들에게 군사학 학사학위를 줄 필요는 없다. 다섯째, 군사학 학위는 구걸의 대상이 아니라 자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병과학교를 일반학교화 한다는 문제점을 가져온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육사 및 3사 출신, 그리고 해사와 공사 출신들에게는 군사학 학사학위를 이중으로 부여하고 기타 사관후보생들에게는 군사학과 관련된 과목을 많이 수강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이다. 일반출신들에게는 군사학 학위보다는 학습 내용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육군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OAC 졸업시 군사학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방안은 제고되어야 한다. 군사학의 수직적 확대방안인 석.박사 학위 부여 문제는 기존의 국방대학교 석사과정을 일부 수정 개편하면 된다. 국방대학교의 야간 석사과정 중에서 안보정책학을 국제관계학과 군사 전략학가로 구분하여 군사전략학과 출신들에게 군사학 석사학위를 부여하면 된다. 또한 주간 석사과정은 국방관리와 군사전략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국방관리 석사와 안전보장 석사 학위 대신에 군사학 석사학위를 부여하면 된다. 이는 정치사상과, 한국정치, 비교정치, 지역 연구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학위 논문을 썼다고 하더라도 정치학 석.박사 학위기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이해하면 된다. 기타 전공분야는 현재의 학위기를 그대로 수여하면 된다. 박사 학위 수여문제는 고등교육법 상 국방대학교가 특수대학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박사학위를 수여하는데 재한적인 요소가 있으나 이는 극복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외국의 군사학 학위수여 실태는 나라마다 상이하나 중요한 사실은 군사학을 학문으로 체계화하여 학위를 수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사학 학위 수여는 남의 나라 눈치만 볼 필요도 없다. 군사학이 자신의 고유 연구대상과 연구영역을 가지고 있고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단일 학문으로 인정만 된다면 학위 수여문제는 그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학문체계 정립과 학위수여에 대해 그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군사학의 사회적 확산은 이미 시작되었다. 비록 대전대학교가 군사학 학사과정을 2004년에 개설한다고는 하지만 학부과정보다는 군사학 석사과정신설이 더 바람직하다. 대전지역에 두 군데는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이다. 따라서 서울지역에 한두 군데를 설치하도록 일반대학교와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과정 신설의 확대와 주간 석박사 과정의 신설은 장기적으로 연구해 볼만한 과제이다. 국방대학교 및 일반대학교의 군사학과 석사과정 개설은 일반출신 장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대학교의 군사학 학사, 석박과정의 설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군의 장교로 임관되는 장교후보생들이 군사학을 많이 수강하고 군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반대학교에 군사학과 관련된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장교후보생들이 이러한 과목을 많이 수강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군사학과 관련된 광고를 일반대학교에서 많이 개설하도록 이를 협조하는 방법이다. 비단 장교후보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군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군사학의 사회적 확산은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군무원들 대부분이 특기직에 근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에게 군사학 과목 수강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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