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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상조사업의 범위

        박흥모 ( Heong Mo Bark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1 영산법률논총 Vol.8 No.1

        1980년대부터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장례에 필요한 재화 등을 제공하는 상조 영업이 국내에 도입되었고,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나, 2010년에 진행된 검찰 수사를 통하여 상조 업체 경영진들의 비위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201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골자는 상조 업체들의 설립과 영업 등을 행정적·형사적으로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조 영업’은 소비자가 상조 업체로부터 장례에 필요한 재화 등을 제공받기 전에 그 대금 전부를 납부하여야 하는 계약에 한정되고, 따라서 대금을 분할 납부한 소비자가 상조 업체로부터 장례에 필요한 재화 등을 공급받은 후에(장례를 치른 후에)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는 계약은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는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이며, 따라서 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상(喪)이 발생한 경우에, 장례에 필요한 재화를 먼저 공급받은 후에(즉, 장례를 먼저 치른 후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상조 계약도 제2조 제2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Since 1980``s businesses of mutual aid came in Korea, which gets divided payments and provides goods and services for funeral. It developed rapidly after 2000``s but illegal acts of the management started to be revealed. And than, March 2010.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was revised. The main idea is to protect consumers through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gulations of establishment and business of mutual aid enterprises. The businesses of mutual aid regulated by article 2 paragraph 2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is limited to contracts that consumers should make the all payment before they are provided goods and services for funeral. Therefore the contracts do not include contracts that consumers who made divided payments make the rest payments after being provided goods and services for funeral. It is not fare in the aspect of the protection of consumers, so the provision need to be revised. The article 2 paragraph 2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should include contracts that consumers who made divided payments make the rest payments after being provided goods and services for fu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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