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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에서의 문신시술행위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문신시술행위의 의료행위성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박용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6 No.-

        In contemporary society, tattooing is regarded as part of art or fashion, away from the antisocial and negative images of the past. However, despite the changes in society's perception of these tattoos, our current laws regulate tattooing practices as “Medical Service Act” and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Of course, it can not be denied that the legislature's freedom of legislation is broadly recogniz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people receive a high level of medical care and to protect and promote the health of the people. However, there are constitutional problems such as freedoms of occup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ch are prohibited uniformly without consideration of changes in social awareness of tattooing practices, risks to health and hygiene, substantial regulatory possibilities and preventable possibilities. In Japan, as in the case of ours, the act of tattooing was regarded as a medical act and the violation of Article 17 of the “Medical Practitioners’ Act” was the case. However, on November 14, 2018, the Osaka High Court rul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practice of tattooing was not a violation of the “Medical Practitioners’ Act”. The final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remains, but we have a great deal to sugg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istory of tattooing in Japan (Ⅱ) and its regulations (Ⅲ), and then to examine the medical behavior of tattooing(Ⅳ). In addition, I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 's regulatory purpose established to limit the freedom of the profession, and examined the infringement of job freedom (Ⅴ) due to the prohibition of tattooing. 현대사회에서 문신은 과거의 반사회적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탈피하여, 예술 또는 패션의 일부로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법에서는 문신시술행위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물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이와 같은 규제에는,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보건위생상의 위험성, 실질적 규제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등의 구체적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라 판단하고, 「의사법」제17조 위반이라 여기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었다. 그런데, 2018년 11월 14일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문신시술행위를 「의사법」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최고재판소의 최종적 판단은 아직 남아 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문신시술의 역사(Ⅱ)와 그에 대한 규제(Ⅲ)를 살펴 본 다음, 일본의 판례와 학설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문신시술행위의 의료행위성(Ⅳ)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확립한 최고재판소의 규제목적 이분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문신시술행위의 금지로 인한 직업의 자유의 침해(Ⅴ)에 대해 살펴보았다.

      • KCI등재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고찰-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용숙 한국입법학회 2023 입법학연구 Vol.20 No.1

        우리나라는 2019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에 따라 2020년 8월 28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과 난치질환 등을 가진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질병 치료에 있어 새로운 치료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첨단재생의료행위 역시 일반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상연구를 통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이 안전하게 입증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상연구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반응의 발생 현황 및 추이의 수집・분석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에게 ‘첨단재생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모든 환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개선안의 도출을 위해, 재생의료 시술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朝鮮後期 鄕村社會構造에 관한 硏究 : With Marriage between Persons of the Same Surname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18,19세기 同姓婚을 중심으로

        朴容淑 부산대사학회 1984 역사와 세계 Vol.- No.8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how the legal prohibition on the marriage between persons of the same surname was reflected in the social lif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ensus registers of Eonyang (彦陽) and Dansung (丹城) districts. The result of the present research is as follows: Although rare because of the legal prohibition, marriage between persons of the same surname was actually done. According to the census registers of Eonyang and Dansung districts, marriage between persons of the same surname and family origin was increasingly tending downwards in the course of time and the rate of it was only 0.5 per cent of all the married couples in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 However, marriage rate of persons whose surnames were same but family origins different was not only higher than the former case but also unchanged. The social status of those who married person with the same surname, if the family origins were same or not, were for the most part commoners, but Yangban(兩班) also were included in them, They increased in number as time went on and accounted for 80 per cent of the total married persons in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main surname in this district was that of the married persons with the same surname and most of them consisted of offsprings of the Kim's family from Kimhae(金海). Furthermore, the case of the same surname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re usually prominent in Yangban families. It was the Kim family from Kimhae that predominated in this case.

      • 난상(爛商) 비평(批評)_역사를 들춰 오늘을 짚어본다 - 한국 현대 건축의 미부(美浮) - 두 사람의 작가

        박용숙,Park, Yongsook 대한건축사협회 2019 建築士 Vol.600 No.-

        1974년 10월 '월간 건축사'에 글이 하나 실렸다. 건축 작품이 정치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던 최초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던가 싶은 김수근의 <부여 박물관>에 대한 일본풍 논쟁이었다. 논쟁의 발단은 한참 선배인 김중업의 언급에서 시작됐다. 한국 현대 건축의 시작점에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일본을 거쳐 배운 김수근과 유럽의 르 코르뷔지에 말년 3년을 같이 한 김중업의 논쟁이었다. 일본풍은 <왜색>이라는 자극적 표현 때문에, 독립된 지 얼마 안 된 우리 정서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었고 사회적으로 파란이 일었다. 여러 사람들이 논쟁에 가담했었는데, 이런 논쟁이 단 몇 차례로 끝나고 이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건축계를 위해선 안타까운 일이었다. 600호 특집을 준비하다 발견한 <월간 건축사 1974년 10월호> 글은 놀라웠다. 그리고 1974년의 통렬한 비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언급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다. 자그마치 45년 전 건축계 전체에 대한 발전을 촉구하는 글에서 지금을 생각하게 됐다. 특히 두 '귀화인'이라는 표현에서 여전히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 건축계에 울리는 소리가 크다. 여전히 직수입된 사고와 생각을 유행매체에 마케팅하는 전략이 먹히는 풍토에서 이 글은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만든다. 피터 춤토르가 스위스 산속에서 혼자 뚝딱거리면서 조용히 건축을 하고, 중국에서 왕 슈는 폐자재로 수공예하는 건축을 하다 세계에 존재감을 알리게 되고, 알렉한드로 아라베나는 빈민주택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알렸다. 해외대학 이력이 국내 대학보다 활동하기 좋은 대한민국 건축계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았다. 과연 45년 전 보다 선명해 졌는가? 원문을 거의 그대로 옮긴다. 다만 한자 표현이나 이해 어려운 문장은 다소 변환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길${\ldots}$ 1974년 10월 두 귀화인의 논쟁에 대한 학문적 비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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