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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니의 법학 방법론

        남기윤(Nam Ki-Yoon)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6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근대 법학방법론의 연원으로 평가받는 사비니 방법론의 개혁성과 창의성(Ⅱ), 사비니 방법론에 대한 연구동향(Ⅲ), 그리고 사비니의 방법에서 나타나는 二義性, 즉 학문 방법과 판단방법으로서의 법학 방법을 검토한 후(Ⅳ), 사비니 방법론의 법사상적 기반이 되는 철학적 배경에 관해 논의한다(Ⅴ). 다음에 사비니 방법론 형성의 도구개념이라 할 수 있는 법개념, 체계, 법관계와 법제도 개념을 방법론적 기능과 관련하여 검토한다(Ⅵ). 특히 사비니 방법론은 법원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Ⅶ에서는 이를 살펴보고, ⅧI에서는 법학을 성립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역사적 방법과 체계적 방법을 종래와 같이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칸트 이래 독일 관념론 철학에 입각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어서 Ⅸ에서는 이러한 법학 혁신을 시도하는 사비니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Ⅹ에서는 사비니 방법론의 현대적 의의 마지막으로 사비니의 방법론이 한국 사법학에 주는 교훈과 향후 과제에 관해 언급한다.

      • KCI등재

        사비니의 법률해석이론 형성의 기초와 배경

        남기윤(Nam Ki-Yoon)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0

        사비니 법률해석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형성의 기초와 배경, 해석이론의 내용과 그 영향사 등 여러 방면에서 다면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사비니 이론형성의 前史로서 그 기초와 배경에 관해 검토한다. 먼저 법학방법론이라는 전체 구도와 해석이론과의 연관성(Ⅱ), 법률해석이론의 역사 속에서 사비니 이론의 역사적 위치(Ⅲ), 사비니의 독창적 해석이론의 전체구조를 서술한 후(Ⅳ), 사비니가 제시한 해석의 기본원칙을 분석한다(Ⅴ). 다음에 사비니 해석이론의 기초를 이루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보편적 해석학과의 관계(Ⅵ)와 사비니 법률해석이론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법률에의 구속과 법률로부터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과(Ⅶ) 양자를 조정하기 위한 사비니의 해석이론 모델(Ⅷ)을 검토한다.

      • KCI등재

        법학의 과학성

        남기윤 ( Ki Yoon Na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2

        Die Frage, ob die Jurisprudenz uberhaupt eine Wissenschaft oder nur eine Technik im Umgang mit Texten, ist schon fruh von Juristen selbst gestellt worden. In der antiken und mittelalterlichen Welt ist sie verneint worden. In der neuzeitlichen Wissenschaftsordnung ist die Frage von den humanistischen Juristen gejaht worden. Davon ruhrt die unterschiedliche Bezeichnung der Disziplin einerseits als Jurisprudenz (iurisprudentia) und andererseits als Rechtswissenschaft (iurisscientia) her. Bei der Frage nach der Wissenschaftlichkeit geht es darum, daß die Jurisprudenzan der Rationalit?t und deren besonderen Erkenntnismethoden teilnehmen kann. Vor der Antwort auf die Frage, ob Jurisprudenz eine Wissenschaft ist, ist daher die Frage gestellt worden: Was ist eine Wissenschaft, was charakterisiert ihre Erkenntnismethoden? Es besteht Meinungsverschiedenheiten uber den Wissenschaftsbegriff. Aber kann man als ein kleinster Nenner zwei Voraussetzungen nennen: Die Aussagen mussen begrundet sein, und die Begrundung muß nachprufbar sein. Bei der Wissenschaftlichkeit der Jurisprudenz geht es darum, ob sie die Exatheit der Uberprubarkeit ausfullen kann. Aberdie Anspruche wissenschaftliche Exatheit sind je nach Disziplin sehr verschieden. Sie ist in den naturwissenschaften eine andere als in der Jurisprudenz, Soziologie oder Politkwissenschaft. In der Rechtswissenschaft geht es im wesentlichen um die Verwirklichung normativer Zweck, also um eine Disziplin, die darauf abzielt, Werte und Zwecke zu verwirkichen. Daher ist die Jurisprudenz unmittelbar vom Werturteilsstreit betroffen worden. Die Debatte wurde zu Beginn des 20 Jahrhunderts maßgeblich durch Max Weber angestoßen. Erneut entspann sich im sog. Positivismusstreit eine Debatte uber die Moglichkeit, Sollensnormen wissenschaftlich eindeutig begrunden zu konnen. Allerdings ist ein verlaßliches Verfahren, Werturteile wissenschaftlich zu begrunden, bisher nicht gefunden worden. Gleichwohl ist es sinnvoll, uber den Rang und die Zuordnung von Werten rational zu diskutieren. In diesem Sinne kann man die Jurisprudenz als Wissenschaft verstehen. In der jurisprudenz geht es weithin um das Verstehen vom Texten, also, Geszten und Gerichtsentscheidungen und Verwaltungsakten. So ist es ublich, die Jurisprudenz als Geisteswissenschaften anzusetzen. Als allgemeine Methode der Geisteswissenschaften gilt seit Dilthey Hermeneutik.

      • KCI등재후보

        미국의 法思考와 제정법 해석방법론

        南基潤(Ki Yoon Nam)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9

        본고는 필자의 비교사법학 방법론 연구의 일환으로 프랑스일본독일에 이은 네 번째 순서로서 미국의 법사상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결과이다. 본고 Ⅱ에서 영국법의 미국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영국의 법률해석 방법론을 검토하였고, Ⅲ에서는 법률해석론에 영향을 미친 미국 법문화 전통의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Ⅳ~Ⅸ에서는 초기의 자연법 시대 이후 개념형식주의적인 고전적 법사상, 그 비판으로 정책과 입법을 지향하는 도구주의적혁신적 법사상, 혁신주의를 더욱 급진화하여 재판과정의 분석을 통해 법관의 행동감촉(hunch)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현실주의 법학운동 및 1950~60년대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훈련된 법관들의 규범적용에 대한 이성적 작업과 적법절차 등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법과정 학파의 法思考와 제정법 해석방법론을 고찰하였다. This Article traces the development of legal thought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in America since the Independence War. In this Article, I organize the development of two centuries(1770-1970) into five schools of thought: natural law in the pre-classical period, classical legal thought, progressive legal thought. legal realism, legal process school. Each of these approaches to law had its moment, and the main ideas of all are still alive today. The prototype of classical legal thought, Langdellian legal science, treated law as an intellectual discipline independent of theology, moral philosophy, economics, or political science. The progressive legal thought flourished between the late 1890s and early 1920s and maintained its influence through the New Deal. The Realists brought a second wave of modernist jurisprudence. They argued that the operative rules of the system were based on real-world activities. The legal process approach was defined by three elements: focus on the rule of law; support for the New Deal and the modern administrative and welfare state; and doctrinal emphasis on jurisdiction and procedure as against substantive law.

      • KCI등재후보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 시스템과 法人理論

        南基潤(Nam Ki-Yoon)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2

        우리 학계의 법인이론은 법인개념을 도구적ㆍ형식적 법개념으로만 이해하려는 법률실증적ㆍ합목적적인 思考에 지배되고 있다. 이같은 形式合理主義的 思考에 의하면 거래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권리주체, 예컨대 권리능력없는 사단ㆍ설립중의 회사 등의 권리의무 귀속의 문제라든가, 특히 2001년 상법개정에서 허용된 일인회사의 법인성 문제 등을 적절하게 해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필자는 이를 해명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本誌(저스티스 通卷 제70호)에 게재된 논문(私法상 法人槪念의 새로운 構成 -새로운 法人理論의 提案)에서 법인의 ⅰ)실체적 요소 ⅱ)포괄적 권리능력의 존재 ⅲ)법적 승인의 三要素를 포함하는 법인의 새로운 법개념, 즉 실질적 법개념을 定立하였다. 법인의 실질적 법개념에 의하면, 권리능력없는 사단(필자는 이의 法人性을 인정하면서 未登記社團으로 새롭게 命名하였다)과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의무 귀속을 둘러싼 의문은 解消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未解決의 문제는 다음 세 가지인 바, ① 필자는 법인의 실체적 요소를 “행위능력있는 조직체”로 보았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직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 ② 법인의 실체적 요소를 법인의 법개념에 포함시키는 방법론으로 필자는 유형론적 방법론에 의한 規律上 結合(Regelverbindung)을 제시하였으나, 類型論的 方法論 이외에도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 체계이론에 의해 사회구조와 법구조의 일치성을 논증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의 문제 ③ 一人會社의 법인성과 사단성에 관한 법이론적 해명의 문제가 그것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의 해명을 위한 先行硏究로서 오토포이에시스 체계이론에 근거한 법인이론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오토포이에시스 체계이론은 주지하다시피 니클라스 루만에 의해서 전개된 사회체계이론이고, 이 이론을 실정법학 내에 적극 수용하여 실정법의 여러 분야에서 독특한 이론체계를 수립한 학자가 토이프너이다. 본 논문에서는 Teubner의 법인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Luhmann의 체계이론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Teubner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Luhmann의 체계이론을 고찰한다. Teubner는 법인이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통설이 취하고 있는 형식성ㆍ법기술성을 버리고 법에 先在해 있는 사회적 실체의 실재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토포이에시스 체계론적 이론모델을 적용하여 이 실체를 파악하려 한다. 토이프너는 이 실체를 조직으로서의 단체행위자(corporate actor)로 단일개념화하면서, 커퍼리트 액터의 세 가지 징표를 제시한다:①고유한 집단적 同一性으로서의 自己記述 ②조직화된 의사소통 및 행위체계 ③귀속장치를 매개로 하는 동일성과 행위의 연관이 그것이다. 조직은 이 같이 의사소통적 행위체계이므로 종전의 조직 구성원이었던 인간은 체계외부의 환경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Teubner는 Gierke학파의 최대의 오류가 단체의 구성요소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이 조직을 체계론적으로 보면 일인회사도 행위체계로서 커퍼리트 액터에 속하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一人會社 역시 共同體(collectivity, Kollektiv)에 속하게 된다. 이 같은 체계이론적 접근에 의해, Teubner는 종래의 조직이론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조직을 탐구하면서 擬制와 生身의 有機體간의 선택이라는 法人本質論 上의 디렘마를 극복하려 한다. 그런데 Teubner의 법인이론의 특이점은 그가 오토포이에시스 체계론이라는 사회과학 상의 이론모델을 사용하면서도 법인자체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의 재량을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법인을 전적으로 實證的으로 파악하고 있다 는 것이다. 즉 법이 법인의 사회적 실체를 말소하거나 법인의 실증적 개념을 법개념으로 주장하더라도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Teubner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현실의 형성에 있어서 법체계의 자율성을 강조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Teubner의 이 같은 법체계와 사회체계와의 분리구도는 Thomas Raiser에 의해 修正을 받게 된다. Teubner와 Raiser의 시스템 이론적 법인이론은 필자가 구성한 법인의 實質的 法槪念 理論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더 나아가서 필자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一人會社의 社團性과 法人性의 해명에 관한 문제, 기업의 법개념, 회사법상의 corperate governance에 관한 문제 등등을 고찰하려 하며, 이는 필자의 연구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학계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 私法상 法人槪念의 새로운 構成

        南基潤(Nam Ki-Yoon)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70

        우리 학계의 법인이론을 보면 법인본질과 관련하여 여러 학설들이 주장되고 있으나, 그 배후에 있는 思想에는 법인제도를 단순히 법기술적 보조수단으로만 인식하는 實用的 觀點에서의 合目的的 思考가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思想表現의 한 例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한 통설의 이해이다. 통설은 법인을 오로지 법기술ㆍ법실증적 개념만으로 인식하여 법인ㆍ비법인단체의 峻別, 또한 법인아닌 단체를 사단ㆍ조합으로 峻別하면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권리주체성을 당연히 부정하고 다만 이에 대해 사단법인에 準하는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형식적이고 실증적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①오늘날의 발전된 법학방법론의 수준에서 생활관계를 이같이 分離ㆍ裁斷하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 여부라는 근본적인 방법론적 문제제기 ②사회적 실체에 대한 고려없이 기술적ㆍ실정법적 잣대 만으로의 법인ㆍ비법인 峻別에 대한 법적 正當性(Legalitat) 여부 ③법인판정의 실정법적 기준이 되는 登記에 본래의 기능보다 더 과다한 기능이 부여되어있는지 여부 ④법현실에서 사단ㆍ조합의 峻別의 가능성 여부와 이 구별에 따른 법적용의 타당성 여부⑤통설의 이론체계로서 다이나믹하게 발전하는 단체관계를 적정하게 파악ㆍ규율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인본질론적 문제제기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즉 법인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①일정한 사회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실체적 요소에 대한 인식 ②법인을 단순한 권리 의무의 最終歸屬点으로 인정하는 技術的 認識에 그치지 아니하고, 권리능력의 存在意義와 內容에 관한 새로운 인식 ③법이 어떠한 조건하에 사회적 실체에 이같은 권리능력을 부여하는지에 관한 국가적 승인에 관한 인식, 이 三要素를 포괄하는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필자는 이 三要素를 하나의 법인개념으로 통합시켜 법인의 새로운 법개념을 구성함으로써 기술적 법인이론의 기술성 극복과 법인개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이 법인이론을 필자는「一般的 法人理論」또는「法人槪念論」이라 부른다. 이 이론구성을 위해서는 통설이 사용하는 법률실증주의적 방법론이 아닌 법과 현실과의 상호연관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필자는 이 방법론을 원용한다. 일반적 법인이론 구성을 위해서 먼저 독일 私法學界의 법인이론의 전개과정과 최근 F. Rittner, T. Raiser, C. Ott, U. John, G. Teubner, H. Wiedemann 등이 제시한 法人理論 모델을 고찰한다. 그리고 법인개념론 구성을 위해 ①종래 법기술적으로만 인식되었던 權利能力의 存在意義와 內容을 재검토하여 이를 包括的ㆍ渾一的ㆍ不可制限的 개념으로 파악하고 ②이 포괄적 권리능력에서 유출되는 기능적 작용(屬性)이 法人格 有無를 不問하고 법인ㆍ비법인단체에 유형론적으로 귀속한다는 것을 理論的 前提로 삼는다. 이 전제를 檢證하기 위해 각 단체의 법인격 속성을 검토한 결과 비법인단체에도 권리능력의 구체적 법률효과가 귀속한다는 것을 立證하여 권리능력 有無라는 기술적 잣대만으로 법인격 유무를 판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통설은 법인의 법개념을 오로지 실정법상의 기술적 개념으로 파악하나 필자는 법인의 실체성을 실정법적 개념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한 후, ①실체적 요소 ②포괄적 권리능력의 존재 ③法的 承認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개념을 정립하였다. 이 법인의 법개념에 의하여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법인개념 포섭여부를 검토한 결과, 특히 법적 승인과 관련하여 민법 제31조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여 법인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권리능력없는 사단은「미등기 사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이러한 이론전개에 근거하여 민법개정안 제39조의 2의 新設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필자의 기본적 생각은 우리 학계의 법인이론이 법발전의 다이나미즘을 생생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모델이 되지 못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이론 모델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법인이론 모델로서 필자는 「일반적 법인이론」(법인개념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 KCI등재후보

        프랑스 私法學에서 법학방법론의 전개

        南基潤(Nam Ki-Yoon)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8

        본고는 1804년 나폴레옹법전(Code civil) 편찬과 함께 시작된 프랑스 私法學 방법론의 전개를 年代的으로 고찰한 것이다. 프랑스 근대 사법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는 1804년부터 Francois Geny의 「실정 사법에서 해석의 방법 및 연원」(Methode d´interpretation et sources en droit prive positif, I II)이 출간된 1899년 까지의 기간으로 이 때에는 주석학파가 활동했던 시기이며, 두 번째 단계는 Raymond Saleilles와 Geny에 의해 창도된 과학학파의 기간으로서, 과학학파의 방법론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 학파는 法源論, 법해석 방법, 법창조에서의 법관의 역할과 같은 방법론상의 근본문제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석학파는 민법전의 역사ㆍ사회ㆍ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조문과 구조에 대한 엄격한 기속성을 주장하며, 법관은 단지 법률의 입으로서 입법자 의사의 수동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과학학파는 이러한 주석학파의 해석방법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현재 프랑스 법관의 역할을, 낡은 法文을 현대적 필요성에 적합시키는 진화적 해석의 주체이며 법의 계속적 발전자로 이해한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법학의 전통을 이루고 있는 자연법적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방법론을 고찰하였으며, 이 때 Francois Geny의 법사상과 법해석론인 “과학적 자유탐구”(lalibre recherche scientifique) 방법에 큰 비중을 두어 연구하였다.

      • KCI등재후보

        독일법에서 合手理論과 民法上 組合의 法人格인정에 관한 최근 논쟁

        南基潤(Nam Ki-Yoon)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79

        본고의 목적은 우리 私法에서 단체에 관한 人理論 재구성의 타당성 검토에 있다. 현재 거래사회에서 사실상 거래주체로 활동하는 단일체를 권리주체인 人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회ㆍ경제적 필요성이 발생하지만 종전의 인개념과 人理論에 의하면 이 같은 필요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석법리학적(rechtsdogmatisch)인 면에서의 불확실성과 이러한 단체에 대한 법적용 상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종전의 人槪念을 현대사회에 맞추어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는 바로 새로운 인이론 구성의 필요라는 학문적 과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필자는 이미「실질적 법인개념이론」이라는 人理論을 구성한 바 있다. 그런데 人理論에는 크게 법인이론과 合手理論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인이론을 연구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독일법에서의 合手理論이다. 특히 최근 독일에서는 전통적 합수이론의 無用論과 합수이론의 법인론으로의 흡수ㆍ同化라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합수이론ㆍ법인이론 모두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 논쟁의 대상은 민법상 조합의 법인격인정 여부에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인개념체계를 로마법 체계에 따라 자연인ㆍ법인의 二元的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독일의 고유한 합수공동체를 인정하여 자연인ㆍ법인 이외에 제3의 권리귀속자로서 합수공동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인 것이다. 이는 바로 본고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 우리 私法상 새로운 인이론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독일의 합수이론과 민법상 조합을 둘러싼 새로운 법인론 논쟁을 고찰한다. 한편 인이론을 재구성함에 있어 우리가 기본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모델로서 비교법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기본모델이 있다. 하나는 조합을 법인화하여 자연인ㆍ법인의 이원체계를 유지하는 프랑스법적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인ㆍ법인이외에 제3의 합수공동체를 인정하는 독일법적 모델이다. 그런데 人에 관한 우리 私法체계는 관점에 따라서는 독일법과 프랑스법적 요소,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이론 재구성에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합유론적 접근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이론적 접근방법이다. 필자는 이들 접근방법의 타당성을 고찰하고, 끝으로「실질적 법인개념이론」의 이론적합성을 분석하면서 이 이론에 依據 우리 私法에서의 인개념 체계의 새로운 구성을 시도한다.

      • KCI등재

        로마의 법사고와 법학방법론

        남기윤(Nam, Ki-Yoo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1

        Die Geschichte des europäischen Rechts ist die der römischen Rechts. Das besagt, daß die Grundlagen der europäischen privatrechtlichen Ordnungssysteme durch eine komplexe historische Entwicklung geprägt sind. Dabei hat auch die Eigenart der römischen Jurisprudenz auf die kontinentalen Rechte am nachhaltigsten eingewirkt. In vorliegender Abhandlung wird es in Betracht kommen, wie die Denkvorgänge, mit deren Hilfe die römische Juristen ihr Recht gefunden haben, sich entwickelt haben. Als erstes charakteristischer Merkmal kann man die Fallbearbeitung der Römer nennen. Die Art der Römer, ihr Recht kasuistisch, also aus der Perspektive spezieller Fallprobleme zu sehen, beherrscht alle Perioden ihrer Rechtsgeschichte. Die Gesamtcharakter des römischen Rechts und nammentlich des klassischen davon bestimmt wird, daß sich die Fülle der Rechtsgedanken in den von den Juristen gelösten. Zweitens, haben die römische Juristen die Intuition verwenden, also die Gewinnung der richtigen Entscheidung durch ein unvermittelbares Erfassen, das des rationalen Argumentierens nicht bedarf. Dieser Denkvorgang hat zweierlei Grundlagen: die juristische Sachgefühl und die Erfahrung. Drittens, neben der intuitiven Rechtsfindung trat jedoch dann auch das Streben nach sachlich-rationalen Begründungen für die gefundenen Lösungen hinzu. Diese mit induktiven und deduktiven Mitteln arbeitende Methode wird im inneren Kreis der Juristen gewiß schon früh geübt worden sein. Zum Beispiel bedienen die Juristen sich der bekannten Typen der Schlußfolgerung mit dem 'argumentum a simili', also der Analogie, oder dem 'argumentum e contrario' usw. Viertens, haben die Juristen ihre Entscheidungen daraus folgern, daß sie sich auf einen abstrakten Rechtssatz oder auf einen selbständige Begriffsbestimmung stützt. Die Fähigkeit, solche generalisierende Aussagen juristischen Inhalts zu bilden, haben die römische Juristen schon früh besessen. In der jüngeren Republik haben sie den Namen der Regularjurisprudenz gebildet, auf die die griechsche Philosophie Einfluß gehabt hat. Für die Bedeutung der regular als Rechtserkenntnismittel ist nun aufschlußreich der bekannte Ausspruch des Paulus D. 50.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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