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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후보매수죄)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그 한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212, 2011고합1231(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남경국 ( Kyoung Kook Na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硏究 Vol.22 No.1

        Dieser Aufsatz beschaftigt sich mit einer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 von § 232 Abs.1 KWahlG und ihrer Grenzen. Er ist zugleich eine Kritik am erstinstanzlichen Urteil im sog. Kwak-No-Hyun-Fall. Durch die Entscheidung der ersten Instanz ist die Vorschrift § 232 Abs. 1 Nr. 2 (die sog. Kandidatenbestechung) KWahlG als verfassungswidrig interpretiert worden. Der Tatbestand der Regelung muss als ?spatestens bis vor dem Wahltag ausgelegt werden. Durch die Vorschrift § 232 Abs. 1 Nr. 1 KWahlG konnen alle Delikte der Kandidatenbestechung hinreichend bestraft werden. Rechtspolitisch ware m.E. die Abschaffung der Vorschrift § 232 Abs. 1 Nr. 2 KWahlG eine Losung.

      • KCI등재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규정의 위헌성 -곽노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남경국 ( Kyoung Kook Nam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 민주법학 Vol.0 No.49

        Durch die Kritik an den erst- und zweitinstanzlichen Urteilen im sog. Kwak-No-Hyun-Fall zielt dieser Aufsatz auf Bestatig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er Vorschrift §232 Absatz 1 Nr. 2 (Die sog. Kandidatenbestechung nach dem Rucktritt von Kandidaten bzw. nach der Wahl) koreanisches Wahlgesetz (KWahlG) ab. Die Vorschrift §232 Abs. 1 Nr. 2 KWahlG ist durch die Urteile der ersten und zweiten Instanz als verfassungswidrig ausgelegt worden. Der Tatbestand der Regelung muss als spatestens bis vor dem Rucktritt von Kandidaten interpretiert werden. Alle Delikte der Kandidatenbestechung konnen durch die Vorschrift §232 Abs. 1 Nr. 1 KWahlG hinreichend bestraft werden. Die Vorschrift §232 Abs. 1 Nr. 2 KWahlG ist m.E. verfassungswidrig.

      • KCI등재

        집회금지구역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 집회금지구역 규정의 법적 역사와 비판을 중심으로-

        남경국 ( Kyoung Kook Na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硏究 Vol.21 No.2

        Durch die Betrachtung der Rechtsgeschichte der Bannmeile in Deutschland und Kritik uber die Bannmeilengesetze des Bundes und der Bundeslander zielt dieser Aufsatz auf die Bestatig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er Vorschrift § 11 (Die sog. Bannmeile) des koreanischen Versammlungsgesetzes ab. In Deutschland existiert bis heute eine Bannmeile im Bund sowie in neun Bundeslandern (Baden-Wurtemberg, Bayern, Berlin, Hamburg, Hessen, Niedersach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und Saarland). Schleswig-Holstein hat sein Bannmeilengesetz im Jahre 1990 und Thuringen im Jahre 2010 aufgehoben. Die Bannmeilengesetze stellen ein generelles Verbot dar. Die Bannmeilengesetze sind wohl nicht mit Art. 8 GG vereinbar. Verfassungsorgane sind uber die §§ 14, 15 VersG ausreichend geschutzt. Die koreanische Bannmeilenregelung (§ 11 KVersG) stellt ein absolutes Verbot ohne Ausnahme dar. Daher ist diese Regelung per se nicht mit dem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vereinbar. Rechtspolitisch ware m.E. die Abschaffung der Vorschrift § 11 KVersG eine Losung.

      • KCI등재

        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 등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4.04.28, 91헌바14 결정을 중심으로-

        남경국 ( Kyoung Kook Na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硏究 Vol.18 No.4

        Die politische Freiheit hat eine entscheidende Bedeutung im heutigen demokratischen Staat. Die Meinungsfreiheit und die Versammlungsfreiheit gehoren zu den Grundlagen der Demokratie. Die Verfassung gewahrleistet nur die friedliche Versammlung. Die Versammlungsfreiheit gewahrleistet den Grundrechtstragern das Selbstbestimmungsrecht uber Ort, Zeitpunkt, Art und Inhalt der Veranstaltung. Art. 21 (Versammlungsfreiheit) Koreanische Verfassung (KV) gewahrleistet grundsatzlich die Versammlungsfreiheit. Nach § 10 (Verbot von Versammlungen in der Nacht) Versammlungsgesetz (VersammlG) ist hingegen die Versammlung in der Nacht grundsatzlich verboten und wird nur ausnahmsweise mit strikten Auflagen erlaubt. Wahrend Art. 21 KV ein Regel-Ausnahme-Verhaltnis darstellt, ist es bei § 10 VersammlG umgekehrt. § 10 VersammlG ist daher verfassungswidrig. In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en, aber auch in sonstigen Aufsatzen wird der Begriff Demonstration als sich fortbewegend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zum Ausdruck gebracht. Aber sich fortbewegend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Durchfuhrung der Versammlung stellen per se keine Demonstration, sondern einen Aufzug dar. Demonstration bezeichnet eine politis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das Zusammenkommen einer relativen Vielzahl von Menschen zur gemeinsamen Zweckverfolgung. § 23 VersammlG bestraft den Versammlungsveranstalter wegen des Verstoßes gegen das Verbot von Versammlungen in der Nacht und erhoht sogar die Strafe abhangig von der Eigenschaft als Veranstalter, Ordner oder Teilnehmer. Der Veranstalter, der Ordner und der Teilnehmer machen sich bei Verstoßen stets strafbar, fur sie besteht nicht die Moglichkeit einer Geldbuße. Außer bei Spontanversammlungen, die sich aus einem momentanen Anlass ungeplant und ohne Veranstalter entwickeln, existiert stets ein Veranstalter. Der Schutz des Veranstalters ist Voraussetzung fur den Schutz der Versammlungsfreiheit. Diese unterschiedliche Behandlung verursacht einen chilling effect im Bereich der Versammlungsfreiheit. Daher sollen alle, der Veranstalter, der Ordner und der Teilnehmer, im Minimum der Strafe gleich behandelt werden.

      • KCI등재

        친환경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리더지원이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남경신(Nam, Kyoung Sin),김영택(Kim, Young Taek),김용하(Kim, Yong Ha) 한국서비스경영학회 2011 서비스경영학회지 Vol.12 No.1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upervisory support affect the job satisfaction, customer orienta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Especially, we focused pro-environment health care service. From the literature review, A research model consist of 4 factors, that were supervisory support, job satisfaction, customer orienta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have tested empirically. Our findings indicate that supervisory support have not only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but also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have influence on management performance. Th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which we tried to measured pro-environment health care service

      • KCI등재

        군 복무 후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경험

        남경아(Nam, Kyoung A),강경화(Kang, Kyeong Hwa),문성미(Moon, Seongmi) 한국간호교육학회 2018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24 No.4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and describe the school life experi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reinstated at school after military service.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e current study were 20 male nursing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and an inductive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data obtained from six focus groups. Results: The content relating to the school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was categorized into four themes: making a new start, facing challenges, trying to find one`s place, and confusion about one’s professional identity. Conclusion: Nursing education in Korea needs to be reconsidered, as it adheres to a gender-stereotyped identity.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ontent and quality of nursing education.

      • KCI등재후보

        성인의 분노표현 방식과 뇌졸중 위험 요인

        남경아 ( Kyoung A Nam )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2011 동서간호학연구지 Vol.17 No.1

        성인의 분노표현 방식과 뇌졸중의 위험 요인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된 본 연구에서 먼저 대상자의 분노표현 방식은 분노통제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분노 억제, 분노표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분노표현 방식의 정도를 조사한 Park 등(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관되게 분노통제, 분노억제, 분노표출 정도의 순이었다. 분노통제는 상황에적절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분노반응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Kim & Chon, 1997)을 말하므로 분노통제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 방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이 40세 이하인 경우가 41-50세인 경우에 비해 분노억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과 분노표현방식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Angerer 등(2000)의 결과에서 연령과 분노억제 간에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분노표현 방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자의 경우 분노표출 정도와 분노통제 정도가 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Lee 등(2006)의 결과와는 일관되지 않는다. 성별이나 연령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분노표현 방식의 관련성은 기존의 연구들과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분노표현 방식이 사회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분노통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나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대학졸업 이상인 Thomas, Nelesen와 Dimsdale (2004)의 연구에서는 분노통제 정도가 가장 높았으나, 교육 연한이 14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 Bitton, McGarvey와 Viali (2006)의 연구에서는 분노통제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 등에 근거하여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뇌졸중의 위험 요인과 분노표현 방식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분노억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남성 건강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Mona 등(2003)의 연구에서 알코올 섭취가 높은 경우 분노표출 정도가 높은 결과와는 일관되지 않는다. Mona 등(2003)의 연구에서는 분노표출만을 조사하여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를 모두 조사한 본 연구와의 결과와는 직접 비교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노행동이 알코올 중독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Kwon & Seong, 2006; Song, 2005)을 볼 때 알코올 섭취와 분노표현방식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뇌졸중 환자의 경우 알코올 음주력이 일반집단에 비해 높다고 보고한 Cheong 등(2001)의 연구나 Bu, Ko, Jung, &Park (2001)이 여성 음주자에게 뇌졸중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를 고려할 때 알코올 섭취와 분노표현 방식, 뇌졸중의 위험 간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노표출 정도가 높은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가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가 3시간 이하인 경우에 비해 분노표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 체질량지수가 23 이상인 경우, 복부둘레가 위험기준 이상인 경우, 이완기 혈압이 85 mmHg 이하인 경우에 분노표출 정도가 높았다. 이는 체질량지수와 복부둘레의 위험성을 제외한다면 분노 표출 정도가 높은 경우는 비교적 건강행위를 하는 집단의 특성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체질량지수나 복부둘레 등은 항상 직접적으로 스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 수준이라고 느끼는 대상자 본인이 건강행위를 시도하게 된 경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대상자들은 문제해결에 대해 비교적 적응적으로 대응하는 건강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이 분노표출 정도가 높다는 것은 적절한 분노표출이 건강한 대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분노표현 방식과 혈압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이완기 혈압이 85 mmHg 미만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분노표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표현 방식에 따른 혈압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국내의 다른 연구들(Lee et al., 2006; Park et al., 2006)의 보고 와는 달리, 외국에서 보고된 최근의 연구들(Bishop, Ngau, & Pek,2008; Hogan & Linden, 2005; Ohira, et al., 2000)에서 분노표출 정도와 혈압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들과 일관된다. 특히 Bishop, Ngau와 Pek (2008)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억압적인 문화적 규범이 있는 사회에서 분노표출은 카타르시스 효과를 가지게 되어 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식이장애 환자의 분노표출 정도에 대해 조사한 Miotto, Pollini, Restaneo, Favaretto & Preti (2008)는 식이장애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분노를 표현하는 정도가 낮다고 하면서 이러한 양상이 병리와 관련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분노표출이 건강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분노억제가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상자의 뇌졸중 위험 요인의 개수에 따라 구분한 세 집단(2개 이하, 3-4개, 5개 이상) 간에 분노표출과는 상반되는 분노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분노억제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뇌졸중 위험 요인이 5개 이상인 집단이 2개 이하인 집단에 비해 분노억제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위험 요인에 해당되는 경우의 대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관되게 분노억제 정도가 높은 결과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분노억제 정도가 높은 경우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뇌졸중 발생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분노표현 방식의 유형을 탐색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이 발생되지 않은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뇌졸중의 유형에 따라 분노표현의 양상을 비롯하여 관련요인들의 영향정도가 다를 수 있으나, 그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 방식을 조사하고 분노 정도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정도와 뇌졸중의 위험요인과의 관계가고려되지 않은 제한점을 갖는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위험요인 중 체중, 허리둘레, 혈압 등을 자가 보고에 의존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료의 정확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노표현 방식과 같은 가치가 포함된 심리사회적 측정 변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연구대상자의 반응편중(response bias)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한 뇌졸중의 위험 요인은 개념적인 사용이므로 심혈관계 질환 등의 위험 요인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질환들의 위험 요인과 관련되는 분노표현 방식을 규명하는 추후연구들을 통하여 뇌졸중에 특이한 분노표현 방식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뇌졸중 고위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분노표현 방식과 뇌졸중발생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분노억제와 분노통제보다는 분노표출과 뇌졸중 위험 요인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억제와 분노통제가 유사한 기능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Ohira 등(2000)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분노표현 방식의 도구를 요인 분석한 연구에서 분노억제의 항목이 분노통제로 분류된 결과를 고려할 때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분노표현 방식 도구가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분노표현 방식의 세 유형, 즉 분노통제와 분노억제, 분노표출 간의 균형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노표현 방식 간의 점수 양상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006)의 결과와도 유사하여, 다른 유형의 균형양상을 갖는 집단들의 분노표현 방식과 뇌졸중 위험 증가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urpose: As anger may be strongly related to strok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expression style (anger-in, angerout, anger-control) and risk factors for stroke to investigate the possible attribution of anger expression style to stroke incidence. Methods: The cross sectional study design was employed. The 291 participants signed consent forms and completed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anger expression style scales and risk factors for strok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One-way ANOVA. Results: The highest score among anger expression styles of the participants was from anger-control. Participants with higher mean value of angerout were current non-smokers, doing regular exercise, having scores above 23 in Body Mass Index, having scores above 90 cm (male) or 80 cm (female) in abdominal circumference, and having scores below 85 mmHg in diastolic blood pressure. Participants with more than 5 risk factors to stroke had the highest score of anger-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d anger expression style was psychological risk factor for stroke. Further studies to differentiate the anger expression style contributing to the risk of stroke are needed with a longitudinal study design.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 · 시위금지장소 규정 : 집회금지구역 규정에 관한 헌재결정의 비판을 중심으로

        남경국(Nam Kyoung-Koo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3

        헌법 제21조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가 보장하는 집회는 단지 평화적 집회이다.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는 집회장소와 집회 시간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보장한다. 이와 달리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규정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등 인근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집회금지구역 내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마저도 금지된다.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규정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집시법 제11조 제4호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규정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임과 동시에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한다. 접시법 제11조 규정의 보호목적(기능보호와 안녕보호)은 다른 완화된 수단 즉 집시법 제6조 신고의무, 집시법 제5조 폭력집회 등의 금지, 집시법 제8조 집회의 해산, 기타 형법 조항, 해당 건물경계의 담장 등으로 사전 · 사후적으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집시법 제11조는 헌법 제21조와 합치하지 않는다. 법정책적으로 집시법 제11조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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