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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통일과 노동법적 쟁점

        김희수(金希洙)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4 노동법연구 Vol.0 No.36

        이 글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 하에 노동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독일 통일에 있어 법동화 과정을 시간 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일 노동법 영역에 있어서 법통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 전 동서독 노동법의 체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우선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를 전제로 동서독 노동법의 구체적 법통일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동서독 간에 체결된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이 큰 중요성을 가지므로, 위 두 조약을 기준으로 ① 장벽 붕괴 후 국가조약 체결 전 동독의 노동법 규정의 변경 과정, ② 국가조약상 노동법 통일을 위한 규율 내용 및 국가조약에 따른 동독 노동법의 추가적 변동 내용, ③ 통일조약상 노동법통일을 위한 규율 내용과 통일조약에 따라 전개된 노동법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동독이 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제정했던 동독 노동조합법 및 개정 노동법은 점진적 법통합의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 글에서는 통일조약상 동독 공공부문에서의 인력조정과 과거 청산을 위해 마련한 특별규정들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례들을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이 역시 우리나라 통일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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