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태조진전 의례 정비와 경기전 제례 음식

        김철배 ( Kim Chull Bae ) 한국농업사학회 2016 농업사연구 Vol.15 No.1

        경기전(慶基殿)은 1410년에 전주에 세워진 태조진전(太祖眞殿)으로서 태조의 영정을 봉안한 곳이다. 태조진전은 창업군주의 덕을 칭송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서 함흥, 경주, 평양, 전주, 개성 등 5개 처에 세워졌다. 태종∼세종 연간의 태조진전의 건립과 국가의례 정비과정에서 진전 의례는 정비되었다. 진전 의례는 성종대 『국조오례의』 체제로 그대로 수용되었고, 국가제사로서 정제(正祭)와 `왕실 조상 제사`로서 속제(俗祭)로 구분되어 편입되었다. 이러한 구분과 의례의 변천은 각 제사의 제기의 사용 및 의례절차, 그리고 제례음식에서도 격을 달리한다. 진전의례는 종묘의례와 같이 엄숙하고 절도있게 행하는 국가제사라기 보다는 왕실의 조상제사의 성격이 강하였다. 또한 고기를 줄이고 다식 위주로 제례음식을 올리는 것을 볼 때 불교적 색채도 짙었다. Gyeonggijeon made in 1410 in Jeonju is Taejojinjeon, the space for the memory of King Taejo Lee sung-gye who built up Chosun Dynasty. Taejojinjeon which his portrait was enshrined in was built in Hamheung, Kyungju, Pyungyang, Jeonju, and Gaesung. After built, it organized its ceremony in course of organizing national rituals. This ceremony was included in Kookjooraeui made in 1475, King Seongjong, classified as Jeongjae and Sokjae. Jeongjae is the memorial ceremony for gods supervised by Chosun Dynasty, and Sokjae is the ceremony for ancestors of King`s family. The ceremony of Jinjeon is not like national rites, but like the ceremony of King`s family. And it seemed like Buddhist rituals because it had used Dasik(traditional pressed sweets) as the ritual foods.

      • KCI등재

        복합레진 인레이 수복시 와동형태에 따른 치아파절에 관한 유한요소법적 연구

        김철,민병순,Kim, Chull-Soon,Min, Byung-Soon 대한치과보존학회 1994 Restorative Dentistry & Endodontics Vol.19 No.1

        Fracture of cusp, on posterior teeth, especially those carious or restored, is major cause of tooth loss. Inappropriate treatments, such as unnecessarily wide cavity preparations, increase the potential of further trauma and possible fracture of the remaining tooth structures. Fracture potential may be directly related to the stresses exerted upon the tooth during masticatory fun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racture resistance of tooth, restored with composite resin inlay. In this study, MOD inlay cavity prepared on maxillary first premolar and restored with composite resin inlay.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s with eight nodes isoparametric solid element, developed by serial grinding-photographing technique. These models have various occlusal isthmus and depth of cavity, 1/2, 1/3 and 1/4 of isthmus width and 0.7, 0.85 and 1.0 of depth of cavity. The magnitude of load was 474 N and 172 N as presented to maximal biting force and normal chewing force. These loads applied onto ridges of buccal and lingual cusp. These models analyzed with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re is no difference of displacement between width of occlusal isthmus and depth of cavity. 2. The stress concentrated at bucco-mesial comer, bucco-disal comer, pulpal line angle and the interface area between internal slopes of cusp and resin inlay. 3. The vector of stress direct to buccal and lingual side from center of cavity, to tooth surface going on to enamel. The magnitude of vector increase from occlusal surface to cervix. 4. The crack of tooth start interface area, between internal slop of buccal cusp and resin inlay. It progresses through buccopulpal line angle to cervix at buccomesial and buccodistal comer. 5. The influence with depth of cavity to fracture of tooth was more than width of isthmus. 6. It would be favorable to make the isthmus width narrower than a third of the intercuspal distance and depth of cavity is below 1 : 0.7.

      • KCI등재

        최현대의 경제공법사상(2)

        김철 ( Chull Kim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3

        세계 경제위기를 초래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의 역사적 접근법(해롤드 버만)을 이용해서 사례법을 형성하는 전통적인 방식 이외에 다양한 학문상의 접근 즉 첫째, 종교사회학적 방식 -이 사건을 아메리카 사회를 건국 이후 지탱해왔던 에토스(Ethos)의 변질-즉 막스 웨버(Max Weber)가 청교도 윤리의 살아있는 사례로 든 아메리카의 자본주의 정신의 쇄락-이라고 보는 방법이 있었다.(김광기, 2009) 둘째, 법사회학적 방식, 즉 사회적, 문화적 아노미가 경제적 아노미를 불러일으켰다는 연구의 방식이 있다(김철, 2009ㄱ). 셋째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문제로 보는 헌법학의 방식이 있다(김철, 2009ㄱ). 넷째는 사회학적 또는 경제학적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넘어서서 경제위기의 유발요인을 규범의 문제로써 파악하는 법철학적 방식이 있다(카스 썬스타인, 1995). 다섯째는 기술적 언어-"서브 프라임 모기지라든가 파생상품의 문제, 또는 투자은행의 문제"-로 시작하여 경제와 법을 거쳐서 법의 경제분석, 마침내 은행법의 문제로 파악하는 방식이다(리차드 포즈너, 2009). 논문 저자가 이전 논문 (김철, 2009년 6월)에서 상론한 것처럼 폴 크루크만의 경제사의 해석(김철, 2009. 6: 46-47)은 법제도사의 문제로 옮아가고 경제적 현상보다 규범의 중요성으로 귀결이 된다.(김철, 2009ㄴ: 232-233) 따라서 법 철학자 카스 선스타인의 규범적 행동의 영향에 대한 발견은 폴 크루크만의 결론과 일치한다. 아메리카 헌법사에 대한 러셀 갤로웨이의 해석(김철, 2009. 6: 43-44)은 헌법규범의 운용이 경제사의 흐름을 인도한 사례연구로서 카스 썬스타인 및 폴 크루크만의 결론부분과 일치한다. 법학자로서 논문 저자는 탈 규제가 가져온 아메리카 금융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실증적 부분은 포즈너의 해설을 존중한다.(포즈너, 2009) This paper deals with various possible approaches to economic,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1. Historical approach based upon Harold Berman, legal historian & advocate of integrative jurisprudence 2. Sociological approach based upon Max Weberian The Protestant Ethic & the Spirit of Capitalism, 3. Sociology of law-approach based upon Emil Durkeim`s & Robert Merton`s Anomy: transformation of social-cultural anomy to economic anomy 4. Constitutional law-approach based upon equality of opportunity analysis 5. Normative approach to contemporary crisis of finance based upon legal philosopher Cass Sunstein`s emphasis upon social norms role on people`s behavior 6. Integrative approach of Paul Krugman`s interdisciplinary history of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s. 7. Constitutional-law historian Russel Galloway`s approach based upon interplay between economic conservatism & economic liberalism 8. Richard Posner`s positive analysis of recent crisis of banking industry. The author attempts to integrate and synthesize various approaches from socio-economic study to normative and legal study for an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the crisis.

      • KCI등재

        법과 경제질서

        김철(Chull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3

        이 글은 필자가 2009.3.~2010.12. 동안 출간한 법과 경제질서 3부작의 동기와 개략을 설명하기 위한 학회 발표문이다. 1987년 경부터 시작된 한국의 자유화와, 1989년 동유럽 러시아 혁명부터 세계적 맥락에서의 주제어가 된 자유화, 민주화, 시장화, 세계화의 경위를 2008년 세계금융위기 내지재정 위기의 경험을 겪고 나서 반성하는 것이다. 에이미 추아(Amy Chua, 2003, 2004: 1-17)는 비서구지역에서 2003년까지 진행된 민주화와 시장화가 기존의 시장 지배 소수 인종 또는 소수 집단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묻는다. 시장은 시장지배 소수 집단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동시에 같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던 민주화는 다수 빈곤 국민의 정치 권력을 증가시켰다고 대답한다. 필자는 3권의 책에서 전개한 바를 요약하여 에이미 추아의 물음에 응답하고 더 진행시킨다. 즉 동아시아 외환 위기 때를 기준으로 문민정부의 자유화, 자율화가 시장화와 동일어로 쓰여진 점, 자유화가 동일성의 위기를 가져온 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World Bank, Washington Consensus의 입장을 검토한다. 스티글리츠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Reagan+economics, 1981년부터 시작되고 약간의 예외를 포함하여 2008년 Wall Street 발원의 세계금융위기까지 계속된 미국 뿐 아니라 서구 대부분을 휩쓴 경제정책)가 국제기구나 미국 재무성을 오도했다고 한다. 즉 1997 IMF 외환위기는 Reaganomics와 동행한 Neo-liberalism(Neo-conservatism이라고도 함, 번역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2011년 4월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6개월 만에 세계금융 및 재정 위기의 파도가 한국의 중상류층의 도시에 도착했다는 견해를 소개한다. 즉 집값 하락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 법학은 경제현상의 보편성과 금융의 세계적 보편성에 둔감하였다는 예를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든다. 즉 금융위기 이전에 만연하였던 탈규제의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바이러스에 한국이 감염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견해이다. 필자는 한국인의 정치만능주의와 유사 이념적 갈등 때문에 세계경제의 2008년 가을 이후의 심각한 흐름이나 지식 패러다임의 전환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본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양 선진국 세계의 경제학자와 법학자를 포함한 모든 실천적 지식인에게 대 각성을 가져왔다. 가장 단순하게 사태의 진원지인 아메리카의 지식인․정책담당자들을 소개하면 Conservative와 Liberal의 연장된 스펙트럼에서 30년간 배회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 이후 지향점이 Liberal 쪽을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를 초래한 세력들의 이전의 주된 지향점이 Conservative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를 둘러싼 세계 경제학계와 지식인들에 비하면 한국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왔다. 보수/진보의 2분법은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권의 주류 세력의 영향으로 서양과 같은 명료한 지식 기반 (경제학․법학․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의 이른바 보수/진보의 이분법은 우선 자유주의(Liberal)라는 1차 대전․세계대공황․2차 대전을 관통한 서양 법 전통(Western Tradition of Law)을 명확한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본래적 의미의 “자유주의”(Liberal)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또한 Neutral(중립)의 설 자리가 없다. 어떤 논자에 의하면(이 명웅 ;2009) 한국 학계의 어떤 방식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 보수파, “민주주의”를 내세우면 진보파라고 분류된다고 하였고, 최근 같은 경향을 보도한 예가 있다(2011. 11. 국사교과서 개정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동향을 소개한 매일경제 신문). 이것은 세계학계의 견지에서 볼 때 아주 특수한 현상이다(한국학계와 교육계의 특수성이 나타난 것이다.). 세계경제위기 직전까지 한국에서는 영어의 Liberal을 번역할 때, “진보”로 번역한 책들이 팔리고1) 아메리카 로스쿨에서 법학 공부를 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어떤 신예 중견 법학자들이 아메리카 대법원사에서 나타나는 Conservative/Neutral/Liberal의 삼분법 중에서 Neutral을 빼고 Liberal에 속하는 판례들을 진보주의로 소개하는 사례가 다소 나타났다. 공공 정책에 있어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한 아메리카 경제학계를 비롯한 공공정책 분야의 패러다임의 대전환 (즉 오바마 행정부 이전의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리버랄 전통에의 회귀)을 한국식 보수-진보의 이분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본 결과, 현저하게 달라진 국제환경을 간과하고 말았다. 즉 미 정부의 금융 및 재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 건너 불로 지나쳤으며, 이데올로기로 채색된 안경으로 보았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리버럴을 한국 0. introduction 1. liberalization and liberalism 2. “democracy and market in non-western countries has brought concentration of wealth”(Amy Chua) 3. 1997 East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3.1 Korean experience since liberalization & democratization 3.2 liberalizion of Korean government of 1993 3.3 globalization and identity-crisis 3.4 1997 East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4. post-global financial crisis and Korea 5. economic constitution order of Roosevelt and Korea 6. failure of libertarianism 7.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upon Korean law & economic

      • KCI등재

        정의란 무엇인가

        김철(Chull Kim) 한국사회이론학회 2011 사회이론 Vol.- No.39

        정의론(what is justice)이 최근 한국 학계에 던진 도전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검토하는 것으로 우선 나타났다(한국법철학회: 2010. 5.)(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12.)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양극화된 대립적 파악에 대해서 한국사회이론학회(2010. 12.)의 어떤 논자(남 인숙)는 “공동체주의나 OO주의의 언어보다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의 관계로 문제를 환원해야 근대와 현대 사회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회이론학회의 어떤 논자(김 광기)는 “공동체가 지닌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얼굴에 대하여”(2005.11.)에서 “공동체의 복원 또는 회복을 부분적으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기대를 피해야 할 필요”를 논하고 있다. 이 논자는 “공동체의 문제가 근대성(modernity)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 본 듯하다. 2010년 5월의 한국법철학회의 한 주제 발표자(신 동룡)는 논의의 방식을 자유주의(liberalism)를 공동체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했다; 논문 필자는 이러한 이항 대립 내지 이분법이 최현대의 맥락에서 볼 때, 한국법학의 지난날의 인습적인 선입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김 철, 2010. 6: 99-138)(김 철, 2010. 08: 661-700)(김 철, 2010. 12: 454-459). 논문 필자는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라는 최근 한국 학계의 질문에 대면해서 공동체주의가 던진 도전(Sandel, 1982)(한국법철학회, 2010. 5)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의 경로로 새로운 시도를 행한다. 첫 번째 경로는 한국법학계(법사상·헌법사상)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들이면서 인습적으로 받아들였던 가장 기본적인 고전적 철학 명제의 새로운 검토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의 핵심을 이룬다고 간주했던 정의(justice)=평등(equality) =“같은 것은 같게(like for like)”라는 단순화된 명제의 분석적, 법학적 검토이다. 왜냐하면 최근 한국학계에의 도전이 된 공동체주의의 어떤 사상적 맥락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루소-헤겔이 같게 연결된다고 파악한다(신 동룡, 2010. 5: 27-33). 또한 평등사상의 법학적 연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justice)는 평등(equality)이다”라는 명제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동체주의의 사상적 연원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찾는 것을 일단 받아들인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평등사상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사상과 함께 공동체주의도 연원이라 볼 수 있다. 즉 평등사상과 공동체주의가 고대 서양문화에서는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5월의 한국 법철학회에서의 어떤 논자가 공동체주의를 자유주의와 대립 개념으로 설정한 것은 아마도 “공동체주의=평등사상”, “자유주의=평등과 대립되는 개인의 자유”라는 도식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듯하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대립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양법제도의 오랜 역사, 특히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 과정을 볼 때 잘못되었다는 논문 필자의 지적(김 철, 2010. 6: 110)에 대해서 한국법철학회의 한 논자(신 동룡)가 “한국은 대륙법 전통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대립시킨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한국 법학의 지난 시절의 역사적 잔존물, 즉 이전 세대의 경험이 무의식층으로 내려가서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고착(fixation)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증거는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건대, 서양 철학의 관념론 시대에는 자유는 평등과 모순된다고 가르쳤다(김 철, 2010. 8: 692-694). 추가로 지적할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사상적 혼란기를 거쳐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대학시절을 보낸 지식인들의 어떤 관념적 성향이다. 즉 그들이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서양 문화의 원류인 유대-기독교전통과 헤겔-마르크스적 사유의 대립이 동·서 양 진영의 분열로 나타나고, 법사상은 분열되었으나 이를 종합하거나 해결할 수 없었다(김 철, 2009ㄴ: 380-444). 필자의 전제는 우선 동유럽-러시아 혁명(1989)을 계기로 법제도의 영역에서 이 두 가지 전통의 대립이 제도적으로 소멸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김 철, 2009ㄴ: 380). 필자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처와 한국의 대학가에서 다시 논의되는 헤겔류의 사고에 대해서 헬라 철학의 새로운 해석(김 철, 2009ㄴ: 413-445; Arendt, 1978: 12)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된 공동체주의의 윤리철학 및 정치철학의 담론에 대해서는 이 종은 교수의 「평등, 자유, 그리고 권리」(2011 출간 예정)를 크게 참조하였다. 마지막 경로로 논문 필자는 최근 다시 일어난 “정의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한국 학계에서 28년 전에 출간된(1983), 그러나 분야의 벽에 차단되어 다른 분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양근대사상사학자의 연구를 소개한다. 차 하순 교수는 「형평의 연구-17·18세기 유럽정치사상을 중심으로」에서 자연법적인 형평(equity)사상을 평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강조하여, 이전의 평등론이 가졌던 기계적이고 집단주의적 요소를 초과하고 있다. 법학자로서 논문 필자는 차 교수의 서양근대사상사 연구에서 나타난 형평사상이 사상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로 응고되어 역사적으로 실재한 법제도를 강조한다. 즉 영국의 형평법(equity)의 발전과 형평재판정(Courts of Equity)에 주목하고, 더 소급해서 로마법에 나타난 형평법(차 하순, 1983: 3; 최 병조, 2007)을 형평(equity) 사상의 실제 예로 든다. Recently, a sharp contrast between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has appeared at Korean Society of Legal Philosophy. This writer criticizes that the dichotomy between “communitarian theory vs. individualistic theory” is correct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Harold Berman, 1998). The modern liberalism is not identified with individualism.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the cultural root of first, Liberalism vs. Communitarianism dichotomy, second, Freedom vs. Equality dichotomy in Korean academic and journalism society. Partly because we have regarded Neo-Conservatism or Neo-Liberalism as genuine Liberalism almost for 30 years since 1980`s. This paper deals with Aristotelean concept of Justice and Equality because he has been thought the root of coummunitarian theory and “justice-equality” formular. The result is that we can not apply Aristotle`s well-know classic formular of justice, “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 to modern society. If without the help of 14th Amendment jurisprudence of equality of law, “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 formular, in its logical thinking, is apt to related with collectivism or collective classification of people. This paper clarifies the medieval life style of collectivism and a genuine experience of communitarian justice comparing to collectivism. “Freedom & Equality” in the French Reformation(1789) was not seperated in modern Natural Laws; and since East-Europe & Russian Revoltion (1989), the tension & barrier between these two basic values has melted down, this writer argues. In the context of post-Economic crisis(2008-) and reflections on Neo-Conservatism, Anomy since 1980`s, this paper tries to shed light on 「Equity」 theory of prof. Cha Ha Soon because his emphasis of natural law approach to Equity in 17th and 18th political thought of Europe. While he stresses equal liberty” and “just equality” as a role of Equity, this writer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Equity jurisprudence in England along with the institutional problem-solving role of Courts of Equity since 15th century.

      • KCI등재

        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

        김철(Kim Chull)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2

        2008년 9월에 노출된 세계경제위기는 2009년 5월까지 세계의 학계에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였다. 가장 넓은 범위의 반성은 자유주의(liberalism) 자체의 정의(definition)와 한계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와 동유럽-러시아혁명(1989) 이후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eanism)의 영향에 대한 비교헌법학적 논의가 배경이 된다. 아메리카 공법학 내지 제도사의 경험으로는,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건국 이래 1929년 10월 24일 이후의 대공황과 뉴딜시대에 가장 극적으로 대 비되었던 역사적 교훈이 있다. 지성사에서 잊혀져왔던 경제사의 연구들이 2008년 가을의 경제위기 이후 재평가되면서 아메리카 공법사에서 뉴딜 시대와 2차 대전 이후 부흥기까지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했던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가 1978년과 1981년을 기점으로 신보수주의(new conservatism), 또는 신자유주의 또는 레이거노믹스에 의해 대체되었는가라는 법사회학 또는 사회사적 배경을 인문학의 오랜 용어인 시대정신(Zeit-geist)을 사용하여 재조명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번역어가 잘못 전달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절을 통하여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잘못된 2항 대립이 번성하게 된 사회사를 최신 자료로 조명한다. A seemingly drastic paradigm shift or bitter reflections on decades-long popular usage of liberalism has reoccurred since economic crisis of 2008. But legal philosophers & social psychologists already gad suggested the limit of American liberties in the midst of prevailing new-conservatism since 1995. Another witness about post-East European & Russian Revolution of 1989 tried to show the effect of libertareanism upon "liberalized" regions. Historical dualism of economic conservatism and economic liberalism in U. S legal & constitutional history matters in this age of economic crisis. Historians & Humanists agree that a certain Zeit-geist prevailed world-wide since 1978 or 1981. According to historians of economics, for 3 decades or so, new-conservatism, Reaganomism or Reaganomics penetrated into not only economic and legal sector but also human beings life style through global village.

      • KCI등재

        법과 경제의 상호교호관계

        김철(Chull Kim)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사회이론 Vol.- No.38

        필자는 오로지 실증 법학 자체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법제사(사법사와 공법사)와 경제사 및 사회사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2008년 10월 24일 세계금융위기가 왔을 때 소수의 예언자들 중 경제사와 법제사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정치경제사와 같은 역사적 근거를 가장 충분히 입증한 사람은 폴 크루크만이었다. 필자는 폴크루크만의 학제적 연구 중 사회경제사와 법제도사와의 상관관계를 역설한 데에 주목하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역사적 원형을 1929년 9월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에서 찾았으며 대공황의 경제사에 대비하는 법제도사 연구에 몰두하였다. 뉴딜 시대의 법제사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치유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해왔다. 다시 크루크만은 2010년 6월 27일 앞으로의 선진국의 경제상황은 이제 1930년대의 대공황은 모면했으나 오히려 24년이 걸린 1873~1897년의 장기대침체의 유형에 들어가고 있다고 예언했다. 필자는 이전까지의 대공황기의 경제사와 법제도사의 상관관계의 연구에서 이제는 장기대공황 때의 경제사와 법제도사와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게 되었다. 19세기 세계사에서의 장기대공황(1873-1897)은 당시 선진공업국가 모두에게 닥친 것으로서 보편적 성격을 가지는데 이 점에서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보편적 성격 때문에 당시의 선진국 경제 상황과 이에 동반하는 법제도와 에토스의 상관관계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 연구는 2010년 이후의 세계 경제 상황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This paper aims at finding correlation between characteristics of economic history and those of legal history during the Long Depression(1873-97) which hit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in Western Europe and America. The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economic history and history of legal institution has been neglected or ignored either in Korea and in foreign countries. This kind of interdisciplinary study across several disciplines can be found in Paul Krugman`s Economics of Depression, and The conscience of the Liberal, in which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economics, social history and political history has been used. Paul Krugman has been one of a few economists whose predictions on 2008 world financial crisis have been correct; his interdisciplinary study has aroused world-wide concern since 2008 world financial crisis. The author has been doing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law & related disciplines since the early 1990`s. The author has found historical archetype of 2008 world financial crisis in the history of the Great Depression beginning 1929. The author has tried to prove the eligibility of New Deal legislation (Emergency Banking Law of 1933, Glass-Steagall Act of 1933) to deal with 2008-world financial crisis. On July 29, 2010, Krugman predicted, "We are at the beginning of the Long-Wave Depression, something like 1873-97." The author tries to find correlationship between legal history and economic history during the Long Depression Era, in this paper.

      • KCI등재

        공법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순환

        김철(Chull Kim)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사회이론 Vol.- No.37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학문의 세계에 그때까지의 편향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1989년 동유럽 러시아 혁명 이후 각성된 그때까지의 학문적 편향과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각성된 편향을 보고 난 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나타난 그때까지의 학문적 편향을 다룬다. 객관적 기준은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의 경험이 경제학과 법학에 각인된 아메리카의 공법제도사이다. 공법의 역사에서 이미 공인된 경제적 보수주의 대 경제적 자유주의의 주기적 순환이 1980년대의 레이거노믹스 이후 경제학과 법학에서 잊혀져 온 것을 지적한다. 논문저자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문명국의 기본법 제도의 기본이 된 자유주의의 의미가 왜곡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한다. World economic crisis of 2008 has given a chance that academic world can recognize hitherto academic stereotypes. This paper deals with academic stereotypes recognized 1) after East-European and Russia Revolution of 1989 and 2) after East-Asian crisis of foreign exchange and finally after 3) the meltdow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U.S. and other Western countries. How can we know academic stereotypes in social sciences, economics and law? Is there any objective standard to measure them? The author cites history of U.S. constitution, along with accumulations of economic and social history because integrative history reflect the times of world economic crisis of 1930`s through economics and jurisprudence. Before Reaganomics period, it had been well-known fact and wisdom that the period of economic conservatism and the period of economic liberalism moved in a cycle. This paper points out the circulation of two interactive legal and economic trends and philosophies has been forgotten since 1980`s neo-conservatism time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