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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한 자조모임 공동체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

        김영순,김도경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2 다문화사회연구 Vol.1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한 자조모임 공동체의 상호문화 소통 경험을탐색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인천시 A구 가족센터 자조모임에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서면 면담과 개인별 2~3 회의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개방 코딩을 통해 귀납적으로 내용을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상호문화 소통 경험은 6개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지식의 습득과 활용, 태도의 변화, 비판적 문화 인식, 이해와 존중, 삶의 적극적 태도, 공감 형성이다. 지식습득과 활용, 태도의 경험, 비판적문화 인식은 선행연구 김영순 최유성(2020)과 달리 구성원 간 대인적 차원의 상호문화소통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거주국과의문화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 갈등의 해결을 이끌었으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다. 또 적극적인 삶의 태도 경험은 이주민 스스로 수혜적 대상이 아닌 상호문화소통의 주체로서 바라보게 하였다. 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문화소통의 공간으로서 자조모임 활용방안을 제언하였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서비스산업 유형에 따른 일하기 좋은 직장 (Great Work Place)의 경영성과 연구

        김영순,김현수,Kim, Youngsoon,Kim, Hyunsoo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5 서비스연구 Vol.5 No.2

        최근 10년간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많은 정책들을 발표 및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중요한 역할은 일자리 창출이며 안정적인 고용창출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고용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2015년 6월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청년실업률(15~29세)은 10.2%를 나타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1999년 6월 11.3%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산업은 이처럼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된다. 이에 서비스산업 유형별로 한국형 GWP변수를 적용하여 경영했을 때 어떤 성과의 차이가 있을까? GWP변수들은 서비스산업별로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하게 인식될까? GWP변수들은 구성원의 팀워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직무몰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그간 사례연구로만 검증하였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관계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했다. The government announced a number of policy on service industries and pushing. over the past 10 years. Important role in the service industry is a very large degree job creation, as well as employment impacts have had a stable employment skills. In June 2015 the Bureau of Statistics released the youth unemployment rate (15~29 years) showed a 10.2%. The service industry is recognized as one of the alternatives that can overcome the deteriorating economic situation this way.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industry by type what performance management is applied when this service was variable with a GWP of Korean? Can GWP variables are variables which are more important to recognize the service industry? GWP variables having a certain impact on the activities of the member teamwork, job involvement has what effect on? And th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relationship who only proven case studies whilst also want to empirical verification.

      • SCOPUSKCI등재

        에스트라디올 유도체의 합성 , 표지 및 체내동태에 관한 연구

        김영순,임수정,최창운,김상욱,임상무,양승대,서용섭,전권수,안순혁,유국현 대한핵의학회 2000 핵의학 분자영상 Vol.34 No.5

        Objectives: Due to the heterogeneous receptor distribution and changes of receptor status over time, the biochemical measurement of estrogen receptor status of biopsy specimens is not sufficient to diagnose breast cancer. As a result, I-123 labeled estradiols have been applied for the diagno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uitable radioligand for imaging estrogen receptor-positive human breast tumors. Methods: Among the various estradiol derivatives, 17α-[(123)^I]iodovinyl estradiol ([(123)^I]IVE) has been prepared from 17α-ethynyl estradiol. Labeling of E-17α-[(123)^I]iodovinyl estradiol (E-[(123)^I]IVE) was carried out using peracetic acid with [(123)^I]NaI and Z-[(123)^I]IVE labelling was archived using chloamine- T/HCl solution with [(123)^I]NaI. Labeling yield was determined by silica thin-layer chromatography (TLC) and radiochemical purity was measured b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The biodistribution of E-[(123)^I]IVE was measured in immature female rats at 60 min, 120 min and 300 min af injection. Results: The labeling yield of two isomers was 92% and 94% (E-[(123)^I]IVE and Z-[(123)^I]IVE, respectively). The radiochemical purity was more than 98% after purification. The highest uptake was observed at 120 min in uterus (3.11% ID/g for E-[(123)^I]IVE).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of using E-[(123)^I]IVE as an imaging agent for the evaluation of the presence of estrogen receptor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 KCI등재

        대체불가능토큰(NFTs)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연구

        김영순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2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원본임을 증명하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거래를 할 수 있기에 그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NFT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과세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NFT에 대한 과세 논의는 NFT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NFT의 법적 성격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성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대상 해당 여부, 기본공제나 세율, 손실 이월공제 여부 등에 차이가 있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저작권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토큰 식별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토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이나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다.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기능형 토큰은 일종의 회원권이나 바우처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NFT 아트의 양도는 미술품 등 양도와 같이 취급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집품 NFT나 게임아이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과세대상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P2E 게임이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로 우회하여 아이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는 세원 파악을 더 어렵게 만든다. 담세력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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