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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포커스 : Robo Advisor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활용 방안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1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이용하여 Robo Advisor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참가사업자의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감독당국의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테스트에서 선별된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감독당국이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며, 테스트베드 실험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의 추가적인 시장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금융 포커스 : 국내 연기금의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현황 및 시사점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17

        국내 연기금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산운용과 관련한 체계적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반면 이들의 현행 리스크관리 체계는 단편적이고 실용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향후 리스크의 인식 및 계량화, 리스크 한도부여,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관련 리스크 관리기법 개발 측면에서 많은 개선사항이 요구됨.

      • 금주의 논단 :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제도의 국내 활성화 방안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40

        □ 미국의 SEC를 중심으로 발전된 비조치의견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2001년에 도입되었으나 그간 실적이 미미하다가 2015년 들어 금융당국의 적극적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84건의 회신이 발생하였음. □ 최근 발표된 비조치의견서 제도개선 방안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집단 비조치의견서, 감독당국의 선제적 비조치의견서 및 조건부 답변을 허용하는 비조치의견서 등 다양한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한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됨. □ 비조치의견서의 제도적 틀은 선진제도로 완비되었으며 이제는 감독당국과 금융이용자 간의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 운영의 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미국 SEC 비조치의견서 제출전에 신청자와 감독당국 간 비공식적 사전 교감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청자 및 감독당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전제된 양방향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둘째, 비조치의견서의 행정법적 효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사법부와 공조를 통한 법적 안정성이 전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익명신청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으므로 제도가 안정화된 이후 오남용 방지가 전제된이후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필요하고 적절한 관련 조직구성 및 인력충원과 실무진의 사후적 책임에 대한 면책 등이 필요함.

      • 금융 포커스 :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 설치 및 시사점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49

        영국의 FCA는 시장참가자들이 혁신적인 금융 신상품, 서비스 사업모델을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규제 안전공간을 설치할 계획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당국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이와 유사한 실험실(test bed)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FSB특집 1: 최근 FSB총회의 논의 내용과 대응방향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24

        5월 29~30일 홍콩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에 대한 대책,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방안 중에서 아직 확정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추가적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장외파생상품 규제와 관련되어 계약조건 등의 표준화, 중앙청산소 및 거래정보저장소 설립,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비청산 상품의 적정 증거금 설정에 대해 각국의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국가가 2012년 말까지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됨.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청산소 설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 그림자금융과 관련하여 은행과의 상호작용, MMF규제, 여타 그림자금융기관, 증권화, 증권대차 및 Repo 등과 관련된 규제 강화에 대해 FSB의 권고안이 제시되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이를 반영하여 우리환경에 적절하게 규제수준을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함. 새로이 도입되는 금융회사 법인식별부호 시스템이 우리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보의 비밀유지 및 접근, 적용범위에 등에 대한 적절한 운영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FSB 금융규제로 신흥국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우리 몸에 맞는 금융규제의 필요성과 구체적 규제방안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 포커스 : 은행권 PF 정상화뱅크(UPF) 설립과 향후 부실 PF 채권 전망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23

        은행간 PF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PF 정상화뱅크(UPF)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UPF는 공정한 부실채권매입가격 산정과 중장기적 이익배당 실현을 통한 출자은행 간 유인을 합리화하고 적극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장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향후 은행권의 부실 PF 채권비율과 연체율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은행은 추가 충당금 적립 등 여신 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금주의 논단 : 퇴직연금 시장 전망과 공정경쟁 확립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17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가계는 자산축적 부족,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성 등으로 인해 노령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연금시장 확대를 통해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을 중장기 금융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실물경제에 적절히 배분하는 금융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은 이러한 측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향후 퇴직연금 시장은 100조원 내외까지 급속한 증가세를 지속한 후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추가 인센티브 부여에 따라 잠재적 성장 가능성은 열려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불공정 과열경쟁은 금융질서를 훼손하여 시장을 선점하더라도 금융회사에게 승자의 저주에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 감독당국은 일괄검사를 통해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계열 금융회사의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금융 포커스 : 개인퇴직계좌(IRA) 활성화의 필요성 및 과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0 주간 금융 브리프 Vol.19 No.47

        노후 소득보장이 미미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 자영업자가 주로 가입하는 개인퇴직계좌(IRA)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적극적으로 요구됨. 이를 위해 복수사용자제도, 통합적 자산운용에 의한 비용절감 및 전문성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운용관리업자와 자산관리업자의 통합, 세부업무에 따른 선택적 수수료 부과, 적립금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수수료율 등을 통한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 절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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