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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계약: 판례로 형성된 원칙에서 전형계약으로

        김민중 사법발전재단 2014 사법 Vol.1 No.28

        Der Behandlungsvertrag ist ein zivilrechtlicher Vertrag zwischen dem Arzt und dem Patienten über die Durchführung einer medizinischen Behandlung. Der Behandlungsvertrag ist noch nichtim Koreanischen BGB normiert. Die Rechte von Patienten oder die Pflichten vom Arzt sind nur lückenhaft in verschiedenen Gesetzen geregelt. Insbesondere auf dem Gebiet des Behandlungsvertrags ist Wesentliches nicht im Gesetz, sondern durch das Richterrecht geregelt. Daher bislang sind das Recht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und das damit einhergehende Arzthaftungsrecht reines Richterrecht, werden also allein durch die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Gerichte und insbesondere des Koreanischen Gerichtshofs geprägt und weiter entwickelt. Dies macht es für die beiden Parteien des Behandlungsvertrags schwierig zu erkennen, welche Rechte und Pflichten aufgrund einer medizinischen Behandlung zwischen dem Arzt und dem Patienten entstehen. Die Kodifizierung des Behandlungsvertrags als ein neuer besonderer Vertragstypus im Koreanischen BGB kann für mehr Rechtssicherheit und Transparenz sorgen. Durch die Verankerung des Behandlungsvertrags im Koreanischen BGB sollen Rechte und Pflichten von Patienten und Ärzte tranparent und rechtssicher gestaltet. Bei der Kodifizierung des Behandlungsvertrags dient als Richtschur die bisherige, insbesondere zur Arzthaftung in Koreanischen Gerichten ergangene Rechtsprechung. 진료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누구나 한해에 보통 크고 작은 질환으로 인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게 된다.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관계가 계약관계라고 한다면 진료계약만큼 흔히 이루어지는 계약은 다른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자로서 진료를 받을 때에 의사와의 사이에 진료계약이 체결되고, 그 진료계약에 기하여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의식하면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역시 의사로서도 마찬가지이어서 환자에게 진료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생각하면서 의료처치에 임하는 의사는 많지 않다. 의사와 환자가 진료관계를 계약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민법이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실을 들 수 있다. 물론 무명계약이나 비전형계약으로서도 진료계약이 얼마든지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전형계약만큼 의사와 환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 미흡하다. 특히 진료를 통하여는 환자의 생명, 신체나 건강과 관련되는 중대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을 전형계약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통계가 보여주다시피 의료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또한 의료과오로 인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2002년의 665건을 시작으로 2003년은 747건, 2004년은 788건으로 의료과오소송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876건, 2011년 879건, 2012년 1,008건으로 집계되다가 지난 2013년에는 1,100건을 기록하고 있다. 매년 진료계약이나 의료과오책임과 관련한 판례가 여러 분야에 많이 축적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진료를 둘러싼 분쟁이 생긴 경우에 사후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그 해결을 꾀하고 있으나, 판례만에 의하여는 의사와 환자가 진료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로서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가지고 부담하는가를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진료계약의 전형계약화를 통하여 진료에 따른 권리 의무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본래 외국에서도 전통적으로 진료계약을 전형계약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진료계약을 전형계약으로 입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진료계약을 전형계약에 편입시킨 민법전은 네덜란드 민법이다. 1994년 11월에 민법개정을 통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전에 포함시킨 네덜란드 민법에 이어 진료계약을 전형계약화한 민법으로 독일 민법을 들 수 있다. 독일 민법전이 진료계약에 관한 입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논의한 시기는 오래 전이나, 그동안 주로 판례를 통하여 규율되어 온 진료계약이 전형계약의 하나로 민법전에 편입되어 지난 2013. 2. 26.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적인 입법은 아니나, 유럽 사법의 통일화를 위한 모델 안으로 나온 ‘유럽 사법의 원칙·정의·모델규칙: 공통참조기준초안(DCFR’도 진료계약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민법(채권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논의되고 있고, 그 검토사항에 진료(의사와 환자의 관계)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입법논의를 살펴보면 진료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섭되어야 할 문제는 대부분 판례가 다룬 내용이고,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료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의료계약이나 의료책임과 관련하여 ...

      • KCI등재

        골프장건설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아파트분양계약의 해제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5671 판결을 중심으로 -

        김민중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8 No.3

        대상판결(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5671 판결)은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깊게 살펴보지 아니한 채 별다른 설시 없이 두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잘못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따르면서 골프장건설의무가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의 주된 채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대상판결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태도가 옳다고 본다. 만약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이 2개의 계약이 아니고, 제1심 판결의 입장과 같이 실은 아파트분양계약에 시설이용계약적 요소가 부가된 1개의 혼합계약이라고 하면 9홀 골프장을 조성하여 A에게 공급하여야 할 B건설회사의 채무는 그 혼합계약(이른바 실버타운계약)에서도 주된 채무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대상판결과 같이 주된 채무가 된다고 하면 A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사건에서는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을 2개의 독립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설이용계약상의 골프장건설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의 공동목적이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사정, 시설이용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이 아파트분양계약의 본질적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파트공급계약서상 나타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두 계약은 서로 밀접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다. 결국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이 계약으로서 2개의 별개의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두 계약이 목적상 서로 밀접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른바 「복합계약」(複合契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시설이용계약상의 골프장건설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KCI등재후보

        국내 골프장의 입지적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김민중,정근한 한국잔디학회 2009 Weed & Turfgrass Science Vol.23 No.1

        When viewing that since the 1990s local governments have tried to build golf courses as a plan to revitalize the attraction of home and abroad tourists and to increase their tax incomes and that big companies are interested in leisure business including golf courses as a future promising business in the 21st century, golf courses seem to continuously increase in the future. On the contrary, noticing that golf courses are not only the main culprit behind the damage of natural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ollution but also a target of real estate speculation and that golf makes a sense of incongruity between the classes of a society as a luxury sports, environment activists and local residents raise criticism to golf. Golf in our country shows a special sports phenomenon of which the pros and cons appear continuously. So, it is judged that policy for golf development direction should be set up based on verified scientific data. Thus, the research aims at deriving the location types of golf courses by looking at laws from the period of formation of the initial domestic golf courses to the recent period, grasping their distribution status according to time series and regions,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regarding location factors for golfers and the workers of golf courses, and dividing golf courses into several typ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will be a fundamental material when a golf course is built later on, contributing to the research of golf courses. 골프장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여 입지에 따른 골프장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현재 전국에 서 운영 중인 280여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 장의 시계열적, 지리적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 다. 1970년대부터 조성된 골프장은 경기도에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1990년대부터는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지역의 골프장이 집중 적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 골프장은 경 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지로 점차 확대․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골프장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에 분포한 골프장 중 105개의 설문지를 경기 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북도에서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한 결 과, 골프장의 입지 요인 특성으로 해안형 및 하천형 레저활동 요인, 골프장부지 및 설비기 반요인,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법규적 규제, 설립자 연고지, 집적․교통지향, 문화관 광자원 의 7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7개의 요인득점을 자료로 이용하여 가중군집분석을 행한 결과 4 개의 유형이 형성되어, 각각의 유형을 A, B, C, D로 분류 하였다. 각 그룹의 유형별 특성 과 지역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A 유형은 집적․교통지향 유형으로 경기도와 충청북도 가 이에 해당하며 경기도 지역이 최대 수요로 예상되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 치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충청 북도는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여 지리적으 로 중심적 위치라고 분석된다. B 유형은 골 프장 부지 및 설립기반 유형으로 강원도와 충 청북도가 이에 해당된다. C 유형은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유형으로 강원도와 제 주도가 이에 해당된다. 제주 지역은 전 지역이 거대한 관광 상품의 하나로서 각종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악 형 문화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D 유형은 법규적 규제 및 골프 장 설립자 연고지 유형으로 충청북도를 제외 한 제주도와 강원도, 경기도가 이에 해당된다. 1989년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한 법률 등과 제주도 지역에 2002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규제가 있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10년 단위로(70, 80, 90, 2000년) 골프장을 시계열적 지리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고 설문 을 통한10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설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2.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7 개의 공통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을 회전시켜 최종 요인행렬을 산출해 내는 방식 으로는 varimax방식을 이용하였다. 입지를 유 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7개 요인의 득점을 변수로 하여 등질지역 구 분을 위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행하 였으며, 이때 사용된 방법은 ward법이다. 군 집 분석 결과 4개의 유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각각 유형의 분포 하였다. 첫째, 집적․교통지향 요인(경기도, 충청북도), 둘째, 골프장 부지 및 설립기반 요인(강원 도, 충청북도), 셋째,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요인(강 원도, 제주도), 넷째, 법규적 규제 및 골프장 연고지 설립 자 유형(강원도, 경기도, 제주도)으로 분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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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원칙 - 유엔매매법 제8조를 중심으로 -

        김민중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3 No.-

        Art. 8 CISG regelt die Auslegung von Erklärungen der Parteien eines dem CISG unterfallenden Kaufvertrags sowie die Auslegung von deren sonstigen Verhalten. In erster Linie kommt es auf den wirklichen (subjektiven) Willen der erklärenden Partei an. Über die Bedeutung einer Erklärung oder eines sonstigen Verhalten der Partei entscheidet nach Art. 8 Abs. 1 CISG grundsätzlich der wirkliche Wille("intent") der erklärenden Partei. Allerdings muß der wirkliche Wille der erklärenden Partei für die andere Partei bekannt oder jedenfalls erkennbar gewesen sein. Andernfalls wird die erklärende Partei an der objektiven Bedeutung ihrer Erklärung festgehalten(Art. 8 II CISG). Art. 8 Abs. 2 CISG gilt nur, wenn Art 8 Abs. 1 CISG nicht eingreift. Ist Art. 8 Abs. 1 CISG nicht anwendbar, so sind Erklärungen und das sonstige Verhalten einer Partei so auszulegen, wie eine vernünftige Person in gleicher Stellung wie die andere Partei sie unter den gleichen Umständen aufgefaßt hätte. Bei der Anwendung von Art. 8 Abs. 2 CISG ist maßgebend der Empfängerhorizont "einer vernünftigen Person" in einer in allen äußeren Bedingungen gleichen Situation. Bei der Ermittlung des Parteiwillens wie auch der Bestimmung des hypothetischen Empfängerverständnisses sind alle in Art. 8 Abs. 3 CISG genannten Umstände, insbesondere "die Verhandlungen zwischen den Parteien, die zwischen ihnen entstandenen Gepflogenheiten, die Handelsbräuche und das spätere Verhalten der Parteien" zu berücksichtigen. 유엔매매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해석원칙이 요구된다. 어떤 해석원칙에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하는가를 바로 유엔매매법 제8조가 규율하고 있다. 유엔매매법 제8조는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세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ⅰ) 당사자가 한 청약, 승낙 기타 통지나 국제물품매매계약 자체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하여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당사자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경우 혹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도대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의도를 안 경우, 모를 수 없던 경우에만 당사자의 의도는 당사자의 표시나 행위를 해 석할 때에 고려된다. (ⅱ)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탐구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한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ⅲ) 당사자의 의도에 따른 주관적 해석 또는 합리적인 사람의 이해에 따른 객관적 해석을 할 때에는 교섭,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행위를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엔매매법 제8조 제3항에 「해석에 관한 중요한사항」으로 규정된 사정은 제한적 열거가 아니다. 유엔매매법 제8조 제3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항, 즉 교섭이나 관례, 관행, 당사자의 후속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에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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