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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제에 관한 고찰

        이경환,김만오,한선우 한국의료법학회 2011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9 No.2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면허의 범위를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하면,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의료행위에대한 미국법과 일본법의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법의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본다. 서양에서는 한의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방에 속하는 침, 뜸, 안마, 부항 등 대체의학의 영역에대하여 너그럽게 허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의학과 한의학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대체의학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적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며 규제하고 있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영역에서 건강과 관련된 신체적인 접촉이 있다면, 대부분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최근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침구술을 비롯한 대체의학에 대해서합헌 4인 위헌 5인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머지않아 대체의학에 대하여 일정 부분에는 허용해야 할 것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의학과 한의학의 영역에서 단순히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비영리적이고 침습의 정도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여 물꼬를 터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순간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의료법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무질서상태를 만들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국민의 보건권에 심대한 위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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