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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 씻김굿의 교육 내용 및 지도 방안

        김마리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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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자연생태환경을 포함한 생명존중과 배려, 포용, 평화를 지향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같은 예측불허의 사고,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갖가지 재난,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삶에 대한 갈등 등 가족이나 이웃에게 닥친 갑작스런 죽음이나 위기상황들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간에 의해 자행된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에 대해 반성과 회의(懷疑)를 갖게 하였으며,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진정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행복의 문제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교실 수업에서 소외되었거나 회피되어왔던 ‘죽음’과 인간 이외의 생태환경을 포함한 ‘생명’에 대해 다루는 문제이다. 즉 인간의 미래행복을 위해 희생되었거나 무관심 해왔던 인간 이외의 지구상의 생명체와 우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 교육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인 ‘죽음’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고 인간 이외의 생명들을 포함한 공동체와의 지속가능한 연대와 평화를 위해 필요한 삶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전통예술의 하나인 ‘굿’을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였다. 굿에는 우리 민족의 하늘과 인간, 우주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조화로운 소통과 연대에 대한 철학적 정체성과 심미적 감수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도 씻김굿을 대상으로 삼고, 진도 씻김굿에 담긴 교육 내용을 사상적, 사회적, 예술적 가치 측면에서 고찰한 다음 그 종합적인 가치를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진도 씻김굿을 소재로 교육적 가치를 지도하기 위한 교육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굿을 교육 소재로 다루었거나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 7차 교육과정은 그 이전까지의 교육과정에 비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우리나라의 음악문화유산에 대한 가치관을 기르고자 하는 측면에서 국악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의 역사적,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의 생활화를 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상에 근거하여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토착문화 속에서 형성 발달되어 온 굿을 소재로 선정하여 감상하고 그 시대의 생활문화와 의식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에서는 굿을 소재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다. 2007 개정교육과정은 제 7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반영하였고,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개념과 내용체계를 중심으로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별 성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의하면 굿을 소재로 선정하여 학년군에 적합한 지도요소와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1종(태성)에서는 종교음악으로 ‘진도 씻김굿’을 다루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생활화’ 영역에서 우리 지역의 민속 문화 소개 정도에서 한정된 몇 가지 굿의 명칭 정도 소개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음악 교과에서는 굿을 소재로 하여 굿에 담긴 교육적 가치를 지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예측불허의 죽음에 대한 위협과 위기상황에서 ‘죽음’은 더 이상 금기나 회피의 대상이 아닌 직시와 극복, 대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도 씻김굿은 현재와 미래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삶을 위해 필요한 교육 소재로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이어서 Ⅱ장 4절에서는 이러한 진도 씻김굿을 학교 교육에서 소재로 삼기 위해서 진도 씻김굿의 특성과 이에 따른 교육적 가치를 사상적, 사회적, 예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진도 씻김굿의 사상적 가치는 연행절차에 담긴 사상적 의미에서,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굿의 기능과 사회적 의미에서, 예술적 가치는 가무악적 특징과 예술성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연행절차에서는 굿거리의 의미에 따라 불리어 지는 무가의 노랫말에 담긴 사상적 측면의 교육적 가치를 찾아보았다. 특히 죽음 이후에 영혼은 불멸하여 저승이라는 천상계(극락, 시왕산)에서 상서로운 꽃과 자연과 동물, 해와 달, 별들이 있는 하늘 끝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니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은, 죽음 이전의 현실 삶에서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 이외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우주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교육적 가치를 두고자 하였다. 진도 씻김굿의 사회적 가치는 진도 씻김굿이 망자 개인의 저승 천도굿이라는 측면을 넘어 집단 위령제의 성격을 갖는 공동체 굿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죽음이라는 위협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이고 그것은 곧 민주시민사회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도 씻김굿의 전 과정에 마을 사람 모두가 품앗이에서부터 굿판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굿 덕을 굿판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며, 굿판에 초대받지 못한 외로운 잡신들에게 까지 굿의 덕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배려와 나눔, 존중과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다. 진도 씻김굿의 예술적 가치는 굿 의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노랫말에 담아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노래와 춤, 장단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에서 일부분을 지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졌다. 특히 진도 씻김굿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흘림장단과 풀이살이(살풀이)장단 및 굿거리장단의 다양한 형태와 육자배기 토리의 시김새, 지전춤과 복개춤에 대하여 지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졌다. Ⅱ장 5절에서는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진도 씻김굿의 교육적 가치를 사상적, 사회적, 예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도하기보다는 통합적인 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진도 씻김굿의 교육 내용은 사상적, 사회적, 예술적 측면이 독립적으로 내포되기 보다는 굿거리를 통해 가무악극이 통합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제 중심 통합 수업에 의한 총체적인 지도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Ⅲ장. 진도 씻김굿의 거리별 교육 내용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진도 씻김굿에 담긴 교육적 가치를 실제 진도 씻김굿의 무가와 관련지어 지도할 수 있는 교육내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진도 씻김굿의 전체 14거리 중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8거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내용에는 크게 자연생태 환경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힘으로만 어쩔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섭리에 대한 겸허한 숙고를 하게 하는 점과,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예기치 못한 사고, 사건, 천재지변을 당하지 않고 부모자식, 형제, 이웃, 사회에서의 바른 관계로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내용들로 볼 수 있다. 특히‘손님굿’,‘종천’거리에서는 소외된 영혼과 인간으로부터 훼손되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자연생태에 대한 반성과 공감,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고‘제석굿’에는 인간이 사후에 가고자 희망하는 ‘저승(극락, 신선계, 천상계)’을 가기 위해서는 살아 있을 때 선한 일과 사회를 위한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희설’과 ‘씻김’에는 저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승에서의 행적을 심판받으면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고, 못다 한 회한으로 인한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 받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고풀이’, ‘액막음’, 뒷풀이(밤달애)는 이승에서의 잘못된 관계나 맺힌 원한을 홀가분하게 모두 풀고 저승문을 향해 가도록 염원하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앞날에 모든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평화와 복덕이 지속하길 기대하면서 다 함께 축제의 놀이마당을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진도 씻김굿에 담긴 교육 내용들은 어느 한 무가 속에 구별되어 내포되어 있기보다는 서로 중복되거나 비슷한 가치들이 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 내용들은 음악 교과 이외에도 국어, 사회, 미술, 체육 등 다양한 교과 및 범 교과 영역에서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Ⅳ장. 진도 씻김굿 주제별 지도 방안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진도 씻김굿의 교육 내용을 진도 씻김굿의 교육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주제와 진도 씻김굿의 교육적 가치를 미래의 삶에 적용해 보는 주제로 대별하여 주제 중심 통합 수업으로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주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과 ‘우리가 꿈꾸는 미래사회’로 정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은 ‘제석굿’과 ‘손님굿’, ‘종천’을 소재로 소주제 2가지 ‘저승에 있는 곳간’과 ‘코로나19는 물렀거라’를 선정하였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사회’는 ‘희설’, ‘씻김’, ‘고풀이’, ‘액막음’, ‘밤달애’를 소재로 하여 소주제 2가지 ‘바리공주의 우주여행’과 ‘우리의 소원굿’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4가지 소주제는 음악 교과를 중심으로 관련된 타 교과 내용을 반영하여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을 위한 지도 내용으로 재구성 하였다. 진도 씻김굿의 주제별 재구성 내용의 지도 방안은 Ⅱ장 5절에서 살펴본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의 설계와 소주제별 교수·학습의 실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교수·학습의 설계는 교수·학습 ‘목표 – 내용 – 평가’의 일원화를 고려하여 대주제가 내포하고 있는 진도 씻김굿의 교육적 가치가 소주제 학습을 통해 학생 활동 중심으로 총체적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주제별 교수·학습의 실제에서는 소주제별 교수·학습 목표에 따라 6~7 차시의 교수·학습 전개 계획을 수립하여 각 차시별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진도 씻김굿의 교육적 가치를 추출하여 학교 교육에서 지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근거를 찾고, 관련되는 교과의 성취기준에 의해 5~6학년에서 지도할 수 있는 통합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은 하나의 예시로서 구안한 것이기에 진도 씻김굿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 내용들을 참고하여 현장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도 씻김굿을 포함한 한국 고유의 굿이 편협적인 관점을 탈피하고 우리의 오랜 역사와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하늘과 땅, 인간에 대한 조화를 추구하는 생명존중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귀한 교육 자료라는 관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건강한 자연생태환경 속에서 해와 달, 별이 초롱초롱한 맑은 하늘과 땅, 인간이 조화와 상생으로 지속가능한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데 굿의 가치가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음악 치료사의 발성 및 음성 훈련을 위한 매뉴얼

        김마리아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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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임상 현장에서 음악치료사들은 환자가 어떤 대상이든, 어떤 기법을 사용하든 간에 지시를 하거나 노래를 하는 데에 목소리를 사용하게 된다. 이들의 음성은 치료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Morrison과 Rammage(1994)는 음성을 조절하는 것은 기술화된 운동적인 활동이며, 이러한 기술의 습득 정도에는 개별적인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개별적인 변수라는 것은 해당 직업에 보다 적합한 음성이 되기 위한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직업적 음성 사용자들이 해당 직업에 적합한 음성 기술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음악치료에 있어 목소리는 중요한 치료 도구이다. 다른 직업적 음성 사용자들과 달리 음악치료사는 치료 활동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할 뿐 아니라 내담자의 목소리를 그들의 상태나 심리를 진단하고 평가하기도 한다. 음악치료사는 임상현장에서 노래 부르기, 성악즉흥연주, 토닝, 발성, 등의 음성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내담자 목소리의 음량, 음폭, 음색, 음질 등을 주의 깊게 듣는다. 이렇게 치료사는 내담자에 대하여 지시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노래를 부르는 연주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에 실제 임상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동료 치료사들이 성악을 전공한 나에게 종종 "발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잘 부를 수 있느냐" 라며 질문을 하는데 그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만 커져갈 뿐이었다. 현재 직업적 음성 사용자인 음악치료사의 경우, 교육 커리큘럼에서 특별히 음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하는가에 대한 과정이 없으며, 성악인과 같이 전문적으로 자신의 음성을 사용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음악치료사의 경우 음성 남용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을 겪는 것이 만연하며, 이에 따른 개선이나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 즉, 음악치료사의 음성에 대한 이해와 음성 훈련은 치료의 질 향상과 더불어 치료사, 내담자 모두의 만족도 개선으로 이어져 보다 긍정적 영향을 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치료사 스스로도 자신의 음성에 대한 관리와 개선으로 인해 병리적 문제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될 것이며,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긍정적 변화로 인해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의 향상을 가져와, 결국 긍정적 자아성취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과제는 직업적 음성 사용자로서 음악치료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여 문제점을 판단하고 호흡, 발성, 공명을 조절하여 목소리를 연출함으로써 자신의 음성 변화를 통한 본인의 만족감은 물론, 내담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음성장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음악치료사에게는 스스로 음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과 치료 상황에서 내담자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죄와 벌』과 『요한복음』

        김마리아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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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죄와 벌』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자신의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인용한『요한복음』의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본론의 제 1장에서는 소설에 직접적으로 인용된 『요한복음』의 구절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죄와 벌』의 핵심 테마이자『요한복음』의 중요 에피소드 중 하나인 ‘나사로의 부활’이 작중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해 보았다. ‘나사로의 부활’은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부활과 갱생의 가능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우연히 만난 마르멜라도프를 통해 그의 딸 소냐를 알게 되고, 소냐는 주인공에게 ‘나사로의 부활’을 읽어주게 된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감화를 주었고, 그에게 복음서를 읽어준 소냐가 끝까지 주인공과 동행함으로써 주인공은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은 ‘삶’을 느끼게 된다. 본론의 제 2장과 3장에서는『요한복음』의 구절이 직접 인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설 속에 복음서의 의미가 내재됨으로써『요한복음』의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그의 인신사상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와 병치시켜『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즉 신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살펴봄으로써 라스콜리니코프가 견지했던 사상의 문제점과 실체를 분석해 보았다. 3장에서는 보이는 ‘사실’과 보이지 않는 ‘진실’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작가는 보이지 않는 ‘진실’의 테마를 마르멜라도프의 추도식에서 생긴 스캔들과 니콜라이의 자백사건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진실’의 테마를 다루기 위해 언급된 일련의 스캔들과 사건들은『요한복음』에 기록된 도마의 에피소드와 의미적으로 연결된다. 결국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타자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관계를 맺었을 때에야 비로소 사실 너머에 존재하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공연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처방안 연구 : 음악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김마리아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7631

        According to statistics of professional performing art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had been remarkably growing during 2004 –2014. As the industry thrives, contracts in performing arts are expected to proliferate accordingly, and thus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legal relation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to a performance contract. The Korea Consumer Agency reported that the most frequent contract dispute was contract cancellation (56.1 percent), followed by breach of contract (29.5 percent). This survey shows that legal disputes can potentially occur during the term of a performance contract. Many artists often suffer from unfair treatment due to unawareness of contract laws. In addition, contract cancellation results in monetary losses and mental damag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at defining the balanced performance contract in the preparation for unexpected disputes and suggesting legal protection methods that can prevent unfair treatments caused by a lopsided agreement. We investigated the proper conclusion of a contract in performing arts and effective preparation methods against a possible breach of contract. This study first surveyed legal concepts in cancellation of a performance contract and legal relations occurring while a contract is made, and then publicized cases in performance cancellation were examined and analyzed. The four cases consider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cancellation of violinist Augustin Dumay’s concert in Korea, the deferral of the concert by the American pop rock band, Maroon 5 in Daegu, the cancellation of K-pop singer Rain’s concert in Hawaii, and the revocation of the concert in Seoul Arts Center planned by Enjoy the Show Inc. In addition to the analysis of each case, expert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and the measures to react to performance cancellation were suggested from the standpoints of the production agency, the artist, and the audience, respectively. In consequence, several improvement plans were deduced. First, the production agency needs to resume a performance at the feasible earliest time if the performance is cancelled or postponed, and the responsibility of cancellation should be clarified in a prior written agreement to provide against the case that the performance is cancelled because of the performer’s personal reasons. When a standard form of contract is used, it should be adjust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if damages occur due to contract cancellation,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should be claimed under Civil Law Section 390 and 535. In addition, artists should prepare for a performance from the time when it is first scheduled, and the performer should keep his or her health in a good condition to prevent cancellation. Furthermore, the artist should minimize cancellation-induced damages by including proper contractual terms that can be applied when the contract is cancelled. Finally, the audience need to get refunds based on the consumer-dispute-resolution regulation defined in the ‘notification’ announced by the Fair-trade Commission. If it is not refunded, the audience should report to the Korea Consumer Agency to receive the compensation for their loss. The research studied possible means for the people in performing arts to get fair treatments by learning contract-related legal knowledge and proper contract methods. Cancellation of a performance contract leads to losses of various contracting parties to the agreement. Hence, it is important to learn legal knowledge related to the performance contract and be aware of proper responses to a breach of contract. Moreover, it is desired that proper contract methods become prevalent in the artist community.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예술인(단체)의 공연 횟수 조사에 따르면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공연산업은 눈에 띄게 급성장하였다. 공연산업이 급성장한 만큼 공연계약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공연계약 체결 상황에서 계약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의하면 공연계약과 관련된 분쟁 순위 중 1위는‘계약해제·해지’관련 분쟁이 56.1%로 가장 많고, 2위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9.5%로 나타났다. 이는 공연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법적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이처럼 많은 예술인들이 올바른 공연계약법을 알지 못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도 하며 공연계약 취소로 인해 많은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 분쟁은 계약당사자의 손해로 이어지므로 계약당사자들은 사전에 계약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예술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올바른 공연계약 내용을 규정하고 불공정한 공연계약으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예술인들의 올바른 공연계약 체결과 공연계약 불이행 상황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공연계약의 불이행에 관한 법적 개념과 공연계약 체결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공연계약의 취소 사례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기사화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사례는 총 4가지로 바이올리니스트 오귀스탱 뒤메이의 내한 공연취소 사례, 가수 마룬5의 대구 공연 취소 사례, 가수 비의 하와이 공연 취소 사례, 주식회사 엔조이더쇼의 예술의전당 공연 취소 사례이다. 각각의 사례 분석과 더불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고 공연주최자, 아티스트, 관람객 측의 입장에서 계약 불이행 발생에서의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은 여러 방안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공연주최자 측의 대처방안은 공연이 취소 및 연기된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연을 이행하며 아티스트의 일신상의 이유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책임 소재에 대해 사전계약서에 입안하도록 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시에는 각각의 공연계약에 맞게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공연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민법 390조와 535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다. 다음으로 아티스트 측의 대처방안은 공연이 예정된 시점으로부터 공연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관리하고 질병으로 인한 취소사항이 오지 않도록 만만의 대비를 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취소 상황에서 적용될 사항들을 계약서에 미리 입안하여 손해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관람객 측의 대처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고시’에서 규정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숙지 및 참고하여 환급을 받도록 하며 환급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피해배상을 받도록 한다. 본 연구는 예술인들이 계약 법률적 지식과 올바른 계약법을 습득하여 계약으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연구하였다. 공연계약 취소는 각 당사자의 손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예술인들은 공연계약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고 공연계약 불이행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을 숙지해야 한다. 나아가 예술계에 올바른 계약 방식이 보편화되길 바란다.

      • 연예인의 인격권 보장에 관한 연구

        김마리아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631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여 인격의 주체인 인간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창의적이고 독립된 주체임을 보장하고 있다.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인격의 주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으로부터 인격권이 도출된다.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으로부터도 도출된다. 행복을 추구할 인간의 권리는 행동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 행동권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추구하는 일반적 인격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 인격권은 명예, 초상, 성명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것도 포함한다. 21세기에 오면서 우리나라는 한류를 통하여 대중음악과 드라마 및 영화 등이 세계화되면서 연예인들의 활동이 국내에서 외국까지 확대되고 있다. 연예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인격적 침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일반 국민과 달리 언론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연예인에게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오히려 그들의 활동가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개인정보의 노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인격권의 침해는 연예인에게는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을 침해받았던 여러 연예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한 SNS의 확산은 인격권 침해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고, 이로 인한 대책도 세워지기도 하였다. 미디어를 이용한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는 다른 한편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와 충돌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논의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그렇지만 연예인이라고 하여 기본권의 보장에서 차이를 둘 수는 없다. 연예인의 인격권도 일반 국민의 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인격권은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사생활의 영역에서는 개별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통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개별적 기본권에 보장되는 개별적 인격권과 달리 인격권에 해당하는 포괄적 보호인 사회적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할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의 인격과 관련하여 보호되어야 할 영역은 사생활영역과 사회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경우 대중예술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알려진 유명인이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인처럼 연예인도 사회적 활동의 영역에서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받는 범위는 일반 국민보다 축소된다. 연예인은 직업의 특성상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보호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호의 범위가 축소된다. 그렇지만 연예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며 개인으로 자신의 사생활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할 인격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 연예인은 공중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인격권의 경우에도 사회활동과 연계되는 경우 일반 국민과 달리 그 보호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에는 상황에 따라 범위가 제한되고 축소될 수 있다. 연예인이 직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악의적인 댓글이나 악플로 인하여 인신공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공격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련 법제를 적용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인격의 범위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예인이 유명인이라 하여도 그들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는 일반 국민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근거도 없는 인신공격적 언행으로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철저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ensuring that human beings, the subject of personality,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are creative and independent subjects. Since human beings have dignity and value to say that they are the subject of one's personality, the right to personality is derived from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at stipulate this. The right to personality is derived not only from human dignity and worth, but also fro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human right to pursue happiness consists of the general right to act, which presupposes freedom of action, and the general right to personality, which pursues the free expression of one's personality. General moral rights include honor, likeness, and name, and include personal as well as property. In the 21st century, Korean pop music, dramas, and movies have been globalized through Hallyu, and the activities of celebrities are expanding from Korea to foreign countries. As celebrities' activities become more prominent and attract attention from many people, their personal lives are exposed and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resulting in frequent personal invasions. Unlike the general public, for celebrities who need to receive the attention of the media,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an act as an obstacle to their activists, so they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certain extent. Although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caused by this is a serious violation of basic rights for entertainers, there is a problem that is socially acceptable to some extent.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unfortunate incidents in which several entertainers who have been continuously harassed and infringed on have taken their own lives. In particular, the spread of SNS due to the emergence of new media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infringing on personal rights, infringing on the privacy of celebrities and infringing on their personal rights, which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nd countermeasures have been taken. On the other hand,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of entertainers using the media collides with the issue of guaranteeing freedom of expression.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discuss a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it.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just because they are celebrities. The personal rights of celebrities should be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just like the personal rights of the general public. The right to personality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for the free expression of personality. In the realm of privacy, it must be protected through the individual basic rights of privacy and freedom, freedom of residence,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Unlike the individual moral rights guaranteed by these individual basic rights, the personal rights that should be protected in the social domain, which are comprehensive protections corresponding to the personal rights, should be protected in the domain of general moral rights. The areas to be protected in relation to an individual's personality are the private life area and the social area. In this regard, in the case of entertainers, they are celebrities who are known to society through popular art activities, but are not public figures who perform public duties. However, like public figures, the scope of protection of general personal rights in the field of social activities for celebrities is reduced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Celebrities have no choice but to be exposed to many people due to the nature of their jobs, so the scope of protection is relatively reduced in the general right to personality, which protects the expression of personality freely in the social realm. However, entertainers are also citizens of the country, and the personal right to be protected in their private life as an individual must be protected unless there is a reason under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Celebrities are exposed to the public a lot, and in some circumstances, personal information can be used to continue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so even in the case of individual personality rights, if it is linked to social activities, the scope of protection will be reduced unlike the general public. can In this regar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ersonality rights of entertainers may be limited and reduc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While it is a problem that celebrities are exposed to personal information during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or that their privacy is not properly protected,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scope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n that they may receive personal attacks due to malicious comments or malicious comments. has a probl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ictly apply the relevant laws and hold legally responsible for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bout celebrities or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personal life. Since entertainers are not public figure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scope of personality formed through social activities. Even if a celebrity is a celebrity, the protection of their private area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the law must be thoroughly applied to infringing on the personality rights of entertainers through unfounded, offensive words and actions.

      • 영어 학습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기대와 유아 학습태도 및 흥미

        김마리아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 out parent's perception and expectation and children's learning attitude and interest according to the English learning. This study is for examing whether there is difference between general every childhood education which executes the English education and English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executes the English education. This researcher estatablished following study issues in accordance with this purpose. 1.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parent's perception and expectation in kindergarten and English educational institution. 2.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children's learning attitude in kindergarten and English educational Institution? 3.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interest of children's English learning in kindergarten and English educational institu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total 100 5-year-old children who were 50 children at K kindergarten in Kyoung-gi-do that special English education is not being executed and 50 children at K English educational institution in Kyoung-gi-do who attend English education institution. Study procedure was made in the order of preliminary test and main test and was made in order of Parent's perception and expectation, children's attitude, children's interest. Study tools are parent's perception and expectation according to children's English learning and children's learning attitude and interest according to the English learning. As for the tool for testing the perception and the expectation this researcher used the study that Lee sook-ja(2001) etc. manufactured. As for the tool for testing attitude of English learning, this researcher used the study that Lee sang-eun(2003) manufactured. Finally, as for the tool for testing interest of English learning, this researcher used the study that Sin Hye yeon(2000) and No Yeo kyoung(2003) manufactured. As for the analysis of collected data, this researcher executed , t-test. This findings is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nglish perception of parent's and care and expectation of parent's.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ttitude of child English learning.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terest of child English according to analyse result 본 연구는 일반 유치원과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기대와 유아 학습태도 및 흥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 영어 학습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기대는 차이가 있는가? 2. 유아 영어 학습에 대한 유아의 학습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3. 유아의 영어 흥미는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K시 도심지역 일반 유치원과 영어 유치원 만 5세 유아 100명과 경기도 K시 도심지역 일반 유치원과 영어 유치원의 자녀를 둔 10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절차는 예비검사, 본 검사의 순으로 이루어 졌으며, 유아의 영어 학습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기대, 유아 태도, 유아 흥미 순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유아의 영어 학습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기대 척도와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검사와 흥미도 검사도구이다. 먼저 부모의 인식과 기대 척도는 이숙자(2001) 등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검사는 이효웅(1999)이 제작한 도구를 이상은(2003)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척도로는 신혜연(2000)과 노여경(2003)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두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검 검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영어인식 즉, 영어 교사의 유형, 영어 교육목적, 영어 교육내용, 영어 교육실시 문제점, 영어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 영어 교육실시동기, 영어 교육 내용 및 방법인지, 영어 교육 내용 및 방법 유형에서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관심과 기대, 즉 영어교육의 효과는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유아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는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영어 흥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어 자체 흥미와 학습방법에 대한 흥미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수학사를 활용한 규칙성과 함수 단원의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

        김마리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631

        In this thesis, a teaching method to induce students' interest and to enhance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in mathematics classes teaching 'regularity and functions' unit is studied. The necessity and expected effects of the use of history of mathematic in teaching mathematics are present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functions and the contents of the 'regularity and functions' unit in the current 7th educational curriculum are studied. A practical teaching guide on the regularity and functions unit using history of mathematics is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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