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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 협력 정책네트워크 형성 : 합동정책결정모형의 적용 Applying the Joint Policy-Making Model

        강휘원 평택대학교 2004 論文集 Vol.18 No.-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이전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국가안보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효과로 인하여 지방정부 및 전 지역주민의 깊은 관심을 끄는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평택시 및 지역주민이 서로 합의하여 평택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군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의 장기발전계획 및 지원대책의 수립은 지역사회의 합의 도출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 및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른 제반 정보와 문제점들이 상위기관인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합동정책결정체계(joint policy-making system)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의 역할을 벗어나야 하며,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정책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른 평택시 장기발전계획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합동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참여자간 갈등 및 이견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 정보화시대 커뮤티케이션 수단으로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김형달,강휘원 평택대학교 1998 論文集 Vol.10 No.1

        전자문서의 이용이 기존 종이문서 교환방식보다 정보처리에 소요되는 물자와 노력이 절약되어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연구기관의 개발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부터 전자문서교환방식(E야)이 도입되었고 1990년대에는 그룹웨어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가 활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요란한 주장과 정책 이면에 존재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거부감, 불완전한 기술적 수준, 정비되지 못한 법·제도, 시장구조 및 이용자 환경의 미비 등 제반 요소들이 전자문서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및 정부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특히 전자문서의 원활한 이용이 효과적인 국가 경영수단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전자문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상호운영성 확보를 통한 상호접속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주도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자문서 이용의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 각 계층의 정보화 마인드 및 적극적인 이용 자세를 견지해내고, 기술적으로는 하부구조의 구축과 표준의 설정, 안전성 및 신뢰성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간의 협조를 도출하며 각종 관리적 차원의 합리화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법규의 정비로 연결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자문서를 토하여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차원과 전자문서사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는 차원에 다양한 법규정들이 제·개정이 따라야 할 것이다.

      • 선거구획정의 유형, 기법과 기준에 대한 이론적 연구 : Types, Technologies, and Principles

        강휘원 평택대학교 2003 論文集 Vol.17 No.-

        의원들의 자기방어 논리로부터 선거구획정의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준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동등인구의 원칙, 선거구 형상의 조밀성, 경계선의 연속성, 행정구역의 존중, 사회적 동질성 같은 기준들이다. 우리나라도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통합선거법)」 제25조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시·군·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지 못하게 규정하여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서로 상충(trade-off)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의 당국자들은 이들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많은 반대와 논쟁을 초래한다. 공정한 대표성은 선거경쟁을 높이고, 경쟁적인 선거는 정당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참신한 사람을 영입하게 하는 반면, 불공정한 선거구획정은 정당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정치과정을 왜곡하여 궁극적으로 정당 자체를 약화시키게 된다. 정당 간 선거경쟁이 약하거나 또는 전혀 없는(단일후보) "안전 선거구"는 의원이나 정당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할 인센티브를 약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하여 첫째, 선거구획정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본다. 둘째, 인구대표제와 지역대표제에서 행하여지는 선거구획정의 기법들을 논의한다. 셋째, 이러한 선거구획정에서 적용되는 기준들을 살펴보고 그들 간의 관계를 논한다.

      • 선거구획정을 위한 英ㆍ美 정치환경의 비교

        강휘원 평택대학교 2000 論文集 Vol.14 No.1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정치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치적 단위구역 안에 모든 주민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한 사람, 한 표" 원칙으로 집약되어지는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같은 일정한 정치적 단위구역 안에 할당되어진 대표자의 수는 그 단위구역 안에 있는 주민 수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하며, 또 그 안에서 분배되어진 선거구 당 주민의 수는 동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 현실은 이러한 인구기준에 의한 동등한 대표성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으며 시?군?구 같은 지역경계선의 유지 원칙 및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게리맨더링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표의 등가성은 침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여정의 일보로서 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 구획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선거구획정의 일차적 기준으로 미국은 동등 인구수에 따른 인구대표제, 영국은 군이나 자치구 같은 정치적 단위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대표제를 취한다. 우리 나라는 영국과 같이 지역대표제를 택하고 있는데서 이러한 제도들의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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