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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법에 의한 BaSrSiO<sub>4</sub> 형광체의 분말합성 및 발광특성

        강주영,원형일,원창환,Kang, Joo Young,Won, Hyeong Il,Hayk, Nersisyan,Won, Chang Whan 한국재료학회 2013 한국재료학회지 Vol.23 No.12

        In this study, green barium strontium silicate phosphor ($BaSrSiO_4:Eu^{3+}$, $Eu^{2+}$) was synthesized using a solid-state reaction method in air and reducing atmosphere. Investigation of the firing temperature indicates that a single phase of $BaSrSiO_4$ is formed when the firing temperature is higher than $1400^{\circ}C$. The effect of firing temperature and doping concentration on luminescent properties are investigated. The light-emitting property was the best when the molar content of $Eu_2O_3$ was 0.025 mol. Also, the luminescent brightness of the $BaSrSiO_4$ fluorescent substance was the best when the particle size of the barium was $0.5{\mu}m$. $BaSrSiO_4$ phosphors exhibit the typical green luminescent properties of $Eu^{3+}$ and $Eu^{2+}$.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nthesized $BaSrSiO_4:Eu^{3+}$, $Eu^{2+}$ phosphor were investigat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e maximum emission band of the $BaSrSiO_4:Eu^{3+}$, $Eu^{2+}$ was 520 nm.

      • KCI등재

        산업은행: 금융 IT 아웃소싱 - 공동협력으로 안전한 문을 연다

        강주영,이재규,Kang, Ju-Young,Lee, Jae-Kyu 한국경영정보학회 2005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7 No.2

        산업은행은 1999년 제1금융권으로는 최초로 IT 운영에 대한 전체 아웃소싱을 추진하였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융사고와 보안, 그리고 파업에 대한 위험 등을 이유로 타회사 방식 아웃소싱을 꺼리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이러한 시도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후 산업은행은 끊임없이 아웃소싱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개선의 결과로, 산업은행의 IT 아웃소싱은 외주 운영기와 공동 운영기를 지나 금융권 IT 아웃소싱 최초로 타 은행에 비해 선구적인 아웃소싱 방식인 책임운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책임운영을 통해 산업은행은 최신의 향상된 IT 수준을 얻고 내부 인력을 핵심역량에 집중시키며 부족 인력의 즉시 수급이 가능하게 되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외주업체와의 관계를 공급자와 수요자의 일방적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는 책임 운영 방식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체 보유역량과 IT 전문업체의 노하우를 통합할 수 있게 되어 IT 아웃소싱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은행의 IT 아웃소싱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일반적으로 타 회사 방식 아웃소싱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가 현실적인 것인지, 혹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자회사 방식의 아웃소싱에 비해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 회사방식 아웃소싱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바로잡음으로써 폐쇄된 금융 IT 아웃소싱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IT 아웃소싱 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Korea Development Bank promoted a total outsourcing for IT operation in 1999 for the first time in the banking industry. The Korea Development Bank became the center of public attention because the most banks were unwilling to take an outsourcing with external sources for the reason of financial operation accidents, securities, and threats of strik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otal IT outsourcing, the Korea Development Bank has continuously diagnosed the problems of the IT outsourcing and adopted various proper complements for the enhancement of the IT outsourcing. As the result of the enhancement, the IT outsourcing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marched into the joint liability operation period after going through the outsourcing operation period and the co-operation period. The joint liability operation which is the most leading outsourcing system which is adopted by the Korea Development Bank for the first time in the banking industry. Through the joint liability operation, the Korea Development Bank could accept the most up-to-date IT, concentrate internal manpower on the core capability, and secure flexibility of manpower. Also, the bank cha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and the external sources from the one-sided relationship between a producers and a consumer to the joint liability relationship on which both sides ar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and could integrate the internal capacity with the professional know-how of the external IT outsourcing company. In this paper, we testified the soundness and validity for the worries of banks about the total IT outsourcing with external sources. And, we arranged the advantages and outcomes of the total IT outsourcing with external sources compared to the IT outsourcing with internal sources. Moreover, we expect that we can improve the closed financial IT outsourcing industry structure and raise the world competitive power of domestic IT outsourcing companies by correcting wrong ideas on the IT outsourcing with external sources.

      • KCI등재

        전처리 방법이 유산균수 측정에 미치는 영향

        강주영,이서현,박은지,김중범,Kang, Ju-Yeong,Lee, Seo-Hyun,Park, Eun-Ji,Kim, Jung-Beom 한국식품영양학회 2019 韓國食品營養學會誌 Vol.32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e-treatment method on the measurement of probiotic cell counts. The probiotic cell coun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pre-treatment method such as experimenters, diluted solution, medium, and homogenization duration. The mean value of probiotic cell count with capsule was $2.2{\times}10^{10}{\pm}9.5{\times}10^9CFU/g$. This probiotic cell count was converted into $2.8{\times}10^{10}{\pm}1.2{\times}10^{10}CFU/g$ based on the net weight. The mean value of probiotic cell count without capsules was $4.3{\times}10^{10}{\pm}1.8{\times}10^{10}CFU/g$. As a result of this comparison, probiotic cell cou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with and without capsules. Thus, it is suggested that the probiotic cell count is measured by removing the capsule in capsule probiotics.

      • KCI등재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강주영(Joo-Young Kang)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1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5 No.7

        본 연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화수업에서 뮤지컬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의의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 지식뿐 아니라 사회적 배경 및 맥락의 이해를 돕는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연구자는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뮤지컬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국어 문화 수업을 구성하였다. 뮤지컬은 뚜렷한 서사 구조와 음악을 중심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매력적인 문화콘텐츠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은 현재 사회에서도 유효한 문제의식을 지녔으며 작품의 주인공들이 부르는‘시조(時調)’는 한국 문학 수업 자료로도 활용가능하여 다양한 문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적 자료라 여겨진다. 연구자는 위와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을 활용하여‘시조’를 교수하는 문화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업은 중급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4차시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각 차시는‘뮤지컬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하기(1차시)’,‘한국 시조에 대해 학습하기(2차시)’,‘자신의 이야기를 시조로 쓰기(3차시)’,‘창작한 시조 작품 발표하기(4차시)’로 진행된다. 본 문화수업은 시조를 소극적으로 학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시조의 의미를 내재화하고 창작하며 적극적인 향유로까지 영역이 확장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그동안 한국어 문화 수업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영화, 드라마, 연극, 대중가요 등을 넘어 뮤지컬이라는 공연 장르를 더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교육은 물론 폭넓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개하고 경험하게 하는 고무적인 수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significance of musicals and find a way to utilize them in Korean language culture classes for foreign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aims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and cultural education is necessary to help students understand not only the language but also the social background and context of the language. Accordingly, the author of this study has put together a lesson plan for Korean culture incorporating musicals, a topic that has been heretofore disregard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Musicals are an appealing art medium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as they provide striking visuals centered around distinct narrative structures and music. The musical “Swag Age: Shout out Joseon!,” which this study focuses on, provides particularly suitable content, as it deals with social issues that are relevant even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includes sijo (poetry), which can be used to teach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Based on the above characteristics, the author of this study outlines a Korean culture lesson plan teaching sijo through the musical “Swag Age: Shout out Joseon!” The class will be for learners of intermediate level and above, and consists of 4 sessions: 1) Understanding the overall plot of the musical, 2) Learning about Korean sijo, 3) Writing sijo based on your own life, and 4) Presenting your own sijo. This culture class is significant in that it goes beyond simply learning about sijo and enables students to internalize the meaning of and actively enjoy sijo by writing their own version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a compelling class that, on top of its educational value, introduces and allows students to experience a wider range of Korean popular culture by adding the musical genre to the common repertoire of movies, dramas, plays, and pop songs often covered in Korean cultur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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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공법적 함의

        강주영(Kang Joo-Yo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8

        예산이 가지는 규범적 효력과 공익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예산을 법률과 다른 별도의 법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및 대만과 더불어 소수의 국가만이 취하는 입법형식으로서 일본의 독특한 법제도가 식민지배를 통해 이식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법률과 다른 이질적인 입법형식을 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예산의 규범효력의 결여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로서, 우리 헌법은 스스로 법률과 유사한 심의?의결절차를 마련하였고 그 밖의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등의 하위법률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가작용 및 국민생활에 끼치는 효력에 있어서 예산이 가지는 본질적 중요성과 규범적 효력은 현행 헌법이 취하고 있는 예산의 규범형식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으며, 재정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법이념적 명분 외에도 예산이 ‘법률’이 아님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 헌법은 비록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내용상 의회유보주의를 취하여 결과에 있어서나 그 효력에 있어서나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므로, 예산의 규정형식보다는 예산을 실체적으로 어떻게 의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법률주의무용론에 경도되었을 때는, 우리의 법체계가 가지는 입법형식과 관련한 질서와 공법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 찬동하기 어렵다. 즉, 국가의 중요한 재정작용이 국가기관에 대해 구속적 효력을 가질 때, 그 법규범적 성격에 부합하는 법률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법률주의를 통해서 법이념적 정당성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법률제의 도입은 의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그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법적 수단을 마련해 주며, 또한 예산과 법률이 상위한 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해 주는 장점들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와 다수당인 야당 간의 극심한 이념?정책의 대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적절한 대응수단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의한 권한의 조절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법률과 예산의 입법형식의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는, 재정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수요가 점증하는 최근의 경향을 볼 때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위한 전향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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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법규의 규정형식과 행정법규의 해석

        강주영(KANG, Joo-yo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1 No.-

        판례는, 이른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그리고 부령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의 효력을 일관되게 부여하고 있다. 대상판례의 경우에도 ‘업종별 실시기준’은 제재적 처분기준으로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의 법적 형식은 시행규칙으로서 그 법적 성격이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규명령형식으로 작성된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본질상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처분기준이 그 내용상 제재를 다룬다고 하여 대통령령에 있을 때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그리고 부령에 있을 때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줄 이유가 없다는 학계 일부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와 같은 논지는 재량준칙의 본원적 성격이 무엇이냐에 집중할 때 타당성을 가지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별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행정작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에 재량을 부여했을 때 그의 일관된 행정작용이 가능하도록 수립한 재량준칙의 본질은 법적 형식을 떠나 언제나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제재적 처분기준이기는 하나 이 제재적 처분기준이 대통령령도 아니고 부령도 아닌 전형적인 행정규칙인 고시에 있을 때 이것의 법적 성격은 의문의 여지없이 행정규칙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즉, 제재적 처분기준이라는 이유로 법적 형식이 달라졌을 때 그의 법적 성격도 달리하는 입장은 논리적 기반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제재적 처분기준이라 하더라도 이의 법적 성격은 여전히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 형식에 무관하게 행정규칙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인정하여, 행정으로 하여금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타당성 있는 행정작용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법원도 개별 구체적 판결이 가능하도록 기속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Case law has been so-calle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sanctions established under the Presidential Decree consistently the validity of the legal order granted an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the validity of the administrative rules. Despite the court"s consistent attitude towards legal disposition established under the Presidential Decree, it is still subject to controversy. In particular, some academics argue that essentially a administrative dispostion criteria of having the character as a discretion criterion because of dealing with the content sanctions Ordinance on the nature of the legal order when in compliance with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rules when in compliance with the Administrative Rules, is irrationally, are still valid. Such claims hold reasonable validity when focusing on what is the original nature of discretion. When the National Assembly provides discretionary administrative action to ensure that individual administrative acts are adequately viable, the essence of discretionary criterion for consistent administrative action has out of legal form always the legal character as the discretionary criterion. It doesn"t have a logical basis, that the legal character can be changed, when the legal form is changed due to a regulatory legal disposition.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the reulatory legal disposition is still conditional on the discretionary criterion, so that the legal character as administrative rule is considered regardless of the legal typ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administrative act enables the administrative flexibility to permit reasonable administrative action in individual cases, and that the courts also allow individual specific rulings to be mad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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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적 수단과 환경세의 최적 적용영역에 관한 일고찰

        강주영(Kang Jo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3

        인류가 산업활동을 한 이래, 그 생산활동으로 야기된 환경오염행위와 환경침해행위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방지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한 법적 수단은 명령.금지를 위주로 한 규제적 수단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규제적 수단은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긍정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규제적 수단을 제외한 환경보호수단이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화된 정책수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이며 전형적인 행정수단인 제재적 수단 즉, 규제적 수단은 환경오염행위자의 자발적이면서도 오염배출행위의 최소단위까지 줄이게 하는 동기부여적 효과를 가지지는 못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경제유인적 수단 특히 그 중에서도 환경세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환경세는 원칙적으로 여태껏 自由財로 다뤄졌던 환경매개체(대기, 물, 토양)를 조세라는 수단을 통하여 가격에 포섭하고, 수요와 공급을 통해 조절되는 가격으로써 반환경적 상품 또는 행위를 시장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회피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반환경적 생산행위 또는 상품을 회피 또는 저감하게 하거나 친환경적 상품의 생산으로 나아가게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환경세는 필수적으로 시장에서의 조절기능 즉, 가격상승을 통해 소비자 및 생산자를 친환경적 행위로 유도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환경세의 효과가 보장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결국 규제적 수단과 환경세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다른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세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환경침해적 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의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각 수단의 장점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는 영역과 조건에서 환경보호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양 수단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통한 잔여오염영역의 최소화는 하나의 모범으로서 연구될 만하다. 즉, 규제적 수단의 하나인 배출기준을 활용하여 현재의 환경생태수준을 침해하는 정도의 오염배출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만들며, 배출기준의 이하에 머물러서 행정적 수단의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 오염배출행위에는 환경세를 부과하여 배출의 최소단위까지 줄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때, 잔여오염영역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잔여오염영역에 부과되는 환경세의 세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환경세의 세율이 너무 낮을 경우, 오염배출사업자는 부과된 환경세로 인해 환경오염행위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고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만 할 것이다. 반면에 환경세가 너무 높아 사업자가 기업행위를 더 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면 이는 헌법상의 원칙인 비례원칙과 기본권인 재산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세가 될 것이다. 결국 잔여오염영역에서의 적절한 환경세율은 오염배출의 형태와 상태 등의 개별적 사안을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나 오염배출자의 반환경적 행위를 친환경적 행위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율의 세액은 불가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세는 재정효과만 일으킬 뿐, 유도효과는 가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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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강주영(KANG, Joo-young)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4 No.-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에서의 특별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감사기구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받는 외부감사의 대부분이 배제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사위원회가 수행하게 되어,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핵심적 감사주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 이후의 성과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기관의 소속 측면에서 그리고 감사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및 감사위원회 예산권이 과도하게 도지사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점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기관의 소속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독립형 기관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것이 적절하며, 감사위원회의 소속이 현행법의 태도인 도지사 소속인 점을 수용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감사공무원의 인사권을 확보하고, 재정의 경우 현행 조례의 태도인 예산상 우대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조항에 대한 실효적인 후속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Der Auditsrat von Jeju zum Verwirklichen der Sonderautonome in Provinz Jeju stellt eine erste gegründete, autonome Aufsichtsinstitution der Selbstverwaltung dar. Der Auditsrat von Jeju wird wichtige Funktionen als Aufsichtsträger übertragen, dadurch er von den meistenteils externalen Aufsichten vom Staat ausgeschlossen wird. Trotz seinen einigen Erfolgen existieren die zu bewältigenden Probleme, dass nach dem Gesetz über Spezialprovinz Jejus die Personal- und Finanzverwaltung von Provinzpräsident übermäßig abhängig sind. Deswegen ist es durch Gesetzänderung notwendig, dass die Abhängigkeit der Angehörigkeit des Auditsrats von Jeju, Personalverwaltung bzw. Finanzverwaltung von Provinzpräsident getrennt werden. Damit kann die Selbständigkeit des Auditsrats von Jeju gewährleisten wreden.

      • KCI등재

        국가연구개발재정 운용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강주영 ( Joo Young Kang ),양승우 ( Seung Woo Y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사업과는 달리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특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바, R&D재정의 집행 및 관리부서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장기화 및 대형화라는 현상은 그 재정작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성과도출이 중장기에 걸쳐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말미암아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정편성은 복지·사회 인프라 구축 등 다른 재정사업에 비하여 재정지원 시 후순위에 놓이게 될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이와 같은 R&D재정의 특수성은 R&D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되며,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국가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우선 국가 R&D 재정에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할 것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R&D재정 재원은 각 사업부서의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8개의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국가 R&D재정의 전체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R&D특별회계를 도입하여 R&D재정의 개관(槪觀)과 더불어 R&D재정의 안정적이고도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R&D재정은 다른 재정사업과는 달리 연구개발사업의 진행과 진척 정도에 따라 연구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므로 연구개발의 진척에 따른 탄력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 재정효율성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총액계상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Die staatliche R&D-Finanz hat die Eigenheit, die von den staatlichen R&D- Aktivttat wiederspiegelt wird. D.h. sind Trager der staatlichen R&D-Finanz nicht nur der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sondern auch mehreren Ministerien, die die staatlichen R&D-Aktivttaten leisten. Und auch die staatliche R&D-Finanz muss manchmal langfristig investiert werden, da z.B. die Grundlagenforschung das erfolgreiche Ergebnis nicht immer im kurzfristigen Zeitraum erwarten kann. Die Charakteristiken der staatlichen R&D-Finanz benotigen die Verstarkung der stabilen bzw. effizienteren der Wirtschaftung der staatliche R&D-Finanz. Daher ist das Top-Downbudgetsystem notig einzufuhren. Und dazu noch muss die staatliche R&D-Finanz durch das Sonderkonto extra verwaltet werden, das sich von dem Allgemeinkonto unterscheidet. Damit kann die Transparenz der staatlichen R&D-Finanz verstarkt werden, dadurch der Finanzkontroller z.B. das Parlament die allen Finanzquellen der staatlichen R&D-Finanz uberblick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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