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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김해식 보험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31

        Ⅰ. 서론 1. 연구배경 ■ 국내 금융당국은 新지급여력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신지급여력제도(K-ICS: Korea Insurance Capital Standard)는 국제보험감독자기구 (IAIS)가 개발 중인 대형 글로벌 보험그룹의 보험 자본건전성 기준(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을 토대로 하고 있음 ■ IAIS의 ICS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보험 자본건전성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유럽보험시장에서 현재 시행 중인 Solvency II(이하 ‘S2’라 함)와 유사함 ○S2와 ICS는 공통적으로 시가회계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임 ○다만, ICS는 아직 개발 단계이지만, S2는 2016년부터 실제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S2는 K-ICS에 좋은 선례가 될 것임 ■ 1980년대 이후 저금리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보험시장의 S2 개발과 시행 과정은 2000년대 이후 저금리를 경험하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의 K-ICS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큼 2. 선행 연구 ■ 2000년대 국내 연구는 보험회사의 부실과 국내시장 환경의 변화보다는 지급여력 평가 모형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임 ○국내 보험시장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과 국제적 정합성이 우선되면서 EU식 지급여력제도에 이어 위험민감도가 높은 미국 RBC제도와 S2 제도를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룸 - 류건식ㆍ천일영(2002), 이봉주ㆍ이근창(2002), 정중영(2004), 이기형 외(2005) 등은 RBC모형과 국내 시장 적용에 주목함 - 장동식(2009)은 S2 표준모형을, 오창수 외(2012)와 노건엽ㆍ박경국(2014), 김해식 외(2015), 조재린 외(2016), 이강욱(2018)은 보험부채의 급증 가능성에 주목함 ■ 그러나 국내 금리 환경이 고금리 추세에서 저금리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럽 보험시장의 저금리 대응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2009년 RBC제도 도입과 2011년 IFRS 국내 채택을 통해서 저금리 영향이 주목받기 시작함 ○2000년대 김석영ㆍ나우승(2005) 등은 저금리 대응방안으로서 보험상품에 주로 주목하였고, ○2010년대에 들어와 조재린(2012; 2016), 조영현(2016) 등은 시가회계의 맥락에서 저금리 대응을 진단하고 평가함 ■ 한편, 해외 연구는 시장경쟁과 건전성, 위험관리와 충분한 정보, 퇴출을 전제로 한 건전성규제, 시스템위험과 시장안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를 다루고 있음 ○Cummins et al.(1994)은 시장경쟁이 건전성을 개선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Doff(2008)와 PradierㆍChneiweiss(2016)는 정성평가의 중요성을, Baltenberger(2008)는 퇴출을 염두에 둔 건전성규제의 작동을 강조함 ○EIOPA(2016b)는 유럽보험시장이 직면한 저금리 추세와 시스템위험 대응에 초점을 두고 S2의 역할과 대응수단에 주목함 Ⅱ. Solvency II 등장 배경 1. 유럽보험시장의 등장 ■ 1994년 유럽경제지역 탄생과 함께 31개국의 통합보험시장이 등장함 ○유럽보험시장은 북미, 아시아와 함께 세계보험시장을 삼분하고 있으며, 유럽보험시장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4대 시장이 주도함 ■ 유럽연합은 통합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감독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차 보험지침(the Third Generation Directive)을 시행함 ○1980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환경에서 경쟁 촉진의 탈규제(규제완화)와 건전성 강화의 재규제(규제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유럽보험시장은 1994년부터 제3차 보험지침을 시행함 ○제3차 보험지침을 통해 단일면허 허용, 상품 및 가격 개입 금지와 더불어 Solvency 프로젝트가 등장함 - 단일면허를 통한 진입규제 철폐와 보험상품 및 가격 결정에 대한 감독 개입 금지 조치를 통해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함 - 또한 시가평가와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S2 프로젝트가 2001년부터 시작됨 2. Solvency II 프로젝트 ■ S2 프로젝트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크게 3기간에 걸쳐 진행됨 ○제1기(2001~2003년)는 유럽보험회사의 부실 원인을 파악하고 S2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제2기(2004~2009년)는 S2 기준안을 마련하는 단계, 제3기 (2010~2015년)는 S2 시행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음 ○S2 프로젝트는 Lamfalussy 프로세스를 통해 2009년 지침을 확정하고 2012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2차례의 연기 끝에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감 ■ S2 지침은 시장통합 및 소비자보호 강화와 함께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지급여력규제의 일반 목표를 제시함 ○위험민감도와 투명성 개선, 회원국 감독체계 간 조화와 감독자 협력, 장기투자 촉진이라는 세부 목표(specific objectives)를 설정함 ○가용자본 인정 차등화, 장기투자 요구자본 산출 조정, 보험회사 임원의 보상체계와 위험 간의 연계성 제고 및 보상의 투명성 확보, 지급여력 평가 및 감독의 일관성과 비례성 유지라는 운영 목표를 제시함 Ⅲ. Solvency II와 유럽보험시장의 변화 1. 시장집중도와 수익성 ■ 제3차 보험지침으로 유럽보험시장의 시장구조는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수합병, 시장 철수, 부실 등의 원인으로 보험회사 수는 감소하고 시장집중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EIOPA(2018)는 손해보험시장의 퇴출은 대부분 중소형 보험회사에서 발생한 반면, 생명보험시장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퇴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함 ○Cumins et al.(2017)은 Boone 지수를 활용한 유럽 생명보험시장의 경쟁도 평가 결과, 점차 시장경쟁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함 ■ 시장성과를 보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수익성이 하향 안정화 되고 있으나, 수익성 하락 원인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남 ○손해보험은 시장경쟁이 활발하고 평균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를 따라 가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어 시장경쟁이 과도한 보험료를 억제한 가운데 보험회사도 적정 마진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생명보험의 수익성 하락 원인은 시장경쟁이 아니라 저금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른 보험산업보다 ROA가 낮으며, 기간별 비교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ROA 하락 추세를 보임 2. 유럽보험시장의 상품 및 자산 구성 ■ 유럽보험시장의 저금리 대응은 유닛링크(Unit-linked) 등 투자형 상품 위주의 상품구성과 장기채 위주의 자산 구성이 Solvency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뚜렷하게 형성됨 ○2004년 투자형 상품이 생명보험 전체 보험료의 40%를 차지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 보험료 비중은 22%, 중위 보험회사의 경우 회사수입보험료의 30% 이상을 투자형 상품이 차지함 - 그러나 이러한 상품구성의 변화에도 2016년 투자형 상품의 준비금 비중은 26%에 그침 ○2004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구성은 채권 비중이 이미 60%를 넘었고, 그 다음으로 주식 및 투자펀드 비중이 높았는데, 이러한 추세는 Solvency II가 시행된 2016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남 - 상품구성이 전통형 보험상품 위주이면 채권 중심의 자산 구성을, 투자형 상품 위주이면 주식 및 펀드투자 중심의 자산 구성을 보임 ■ 신상품 위주의 상품구성 변화와 장기채 중심의 자산 구성 변화로는 저금리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고수익 추구 행태가 관찰되기도 함 ○저금리 대응에는 부채 듀레이션에 상당하는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3. 지급여력비율과 자본의 구성 ■ 유럽보험시장에서 S2 시행 후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Solvency I(이하 ‘S1’이라 함) 시기와 비교하면 다소 하락한 수준임 ○S1보다 크게 강화된 S2 시행은 지급여력비율의 전반적인 하락을 예상하게 하며, 실제로 전반적인 지급여력비율의 하락 추이를 보임 ○그러나 200% 이상의 평균 지급여력비율 유지는 상당 부분 S2 시행 시 도입한 보완 및 경과조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임 ■ S2 시행 전후로 자본 변화를 보면, S2 시행 2년 전부터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외부 자본확충보다는 평가이익과 장래이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17년 보험회사 가용자본의 대부분은 조정준비금으로 구성됨 - 자본 및 잉여금의 비중은 25%(=자본 7%+자본잉여금 10%+이익잉여금 8%)인데 반하여, - 평가익과 보험계약의 장래이익 등으로 구성된 조정준비금(연성자본)이 가용자본의 64%임 ○실제로 S2 시행 전후 가용자본 증가의 대부분은 Tier 2에 의하여 조달된 것으로 나타남(Franz 2018) 4. S2 영향평가와 거시건전성 관리 ■ 유럽은 S2 현장영향평가(QIS)를 통하여 시장의 수용능력과 목표 간 갭을 파악하고 새로운 달성 경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S2 프로젝트를 추진함 ○지급여력비율(MCR 및 SCR) 충족 여부는 제3차 영향평가부터 진행함 ■ 2009년 S2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 5)는 확정된 세부 기준에 따라 유럽보험시장 전체 보험료의 85%, 책임준비금의 95%를 차지하는 2,520개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됨 ○MCR 미달이 4.6%, SCR 미달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의 자본력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계기가 됨 - MCR 미충족은 구조조정이나 포트폴리오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임 ○2012년 LTGA를 실시한 결과, 10개사 가운데 4개사 꼴로 최소 SCR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QIS는 표준모형의 세부 내용에 관한 정책 선택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LTGA는 S2의 개정 내용(Omnibus Ⅱ 지침)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2 설계에 거시건전성 현안을 반영함으로써 보완 및 경과조치가 시행됨 ○건전성규제와 정리제도를 재편하여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적인 복원력을 높이는 한편, S2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고수익 추구 등 쏠림 현상을 제한하도록 S2를 설계함 ○또한 저금리 대응을 위한 건전성규제 강화나 시가평가 시행 등으로 대다수 보험회사가 단기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등의 경기순응성을 최소화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함 - 가장 많은 회사가 여러 보완조치 가운데 부채평가 할인율 가산금리(VA)를 선택했고, - SCR비율 개선효과는 매칭할인율 가산금리(MA)의 개선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Ⅳ. 요약 및 시사점 ■ 자본건전성은 시장경쟁 인프라 체계 내에서 설계되고 시장경쟁 기초 위에서 진입과 퇴출을 전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함 ○시장경쟁은 건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S2 제도 자체가 시장진입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쟁과 S2 간 균형이 필요함 - 유럽보험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 ○국내 보험시장은 시장경쟁 개선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K-ICS 도입은 시장경쟁을 더욱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경쟁 위축을 보완 할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은 국내 보험시장의 시장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임 - 상품 및 가격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보험마진의 비차익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음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유럽보험시장의 상품 및 자산 구성의 변화가 S2 시행 전후로 극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음은 S2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대응의 일환이기 때문임 ○유럽보험시장은 1980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에 대응하여 그동안 보험상품 및 자산 구성에서도 지속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왔음 - S2 시행이 지금까지의 변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 저금리가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단기간의 해결책보다는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보다 중요함 ○2000년 이후 저금리를 경험하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은 저금리와 지급여력제도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저금리로 인한 준비금 압력과 금리 위험에 따른 자본 압력을 동시에 받는 상황임 - 경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저금리 대응에 따른 일부 수익성 포기가 불가피하여 이익성장을 통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언제 시행하느냐보다 목표와 현실 간 구체적인 경로 제시가 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것임 ■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자본 건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복원력 강화 이외에 고수익 추구 등의 쏠림현상, 시가평가와 같은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단기, 안전투자 등으로의 경기순응성을 피하기 위한 건전성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전체적인 건전성제도의 틀 안에서 K-ICS와 다른 제도 간의 연계성을 높여가는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함 ○다른 한편으로, 자본건전성과 예금보험제도 간 상호 조정이 필요함 - 자본건전성 강화는 보험회사 부실 확률을 줄이므로 예금보험기금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나, 예금보험기금은 자본건전성 강화를 보험회사 구조조정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로 보는 인식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The past decades have witnessed an extraordinary decline in long-term interest rates in European Economic Area (EEA) insurance market. All this has made the European insurance supervisors initiate the market consistent and risk-based solvency test (Solvency II) project for the EEA insurance markets and a de-regulation process to increase competition in order to enhance products and services. The framework of Korea Insurance Capital Standard, i.e. K-ICS which is initia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s similar to that of Solvency II. The new regulations may lead to significant adjustments to companies’ structures, strategies, and footprints; however, market participants continue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direction and purpose of capital regulation and whether there is a clear end goal for regulatory reform. The report asks, “Where are we going, exactly? What should the system look like, and are we appropriately balancing safety and soundness with growth?” The report suggests that the evolution of Solvency II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EEA insurance market under the prolonged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s and that Korean supervisors show what the end goal of K-ICS is and create the roadmap to the end goal from where the Korean insurance market stands rather than when to implement the K-ICS.

      • IFRS 시행과 비상위험적립금

        김해식 보험연구원 201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86 No.-

        2011년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변경되면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서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7천억원 이상의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비상위험준비금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거대 손실에 대비하여 감독당국이 평상 시 적립을 강제하는 일종의 안전기금이다. 기금관리가 보험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만 다를 뿐 예금보험기금과 목적이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분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현행 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세제당국은 동준비금이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고조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EU 보험시장 진입의 열쇠, Solvency II 동등성 인정 제도

        김해식,임준환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16 No.-

        EU는 회원국 보험회사에 Solvency I 보다 강력한 지급능력감독제도인 Solvency II를 2016년부터 적용함. · EU 감독당국은 Solvency II보다 느슨한 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비회원국의 보험회사에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역내 보험회사가 역외 보험회사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Solvency II를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EU 역내 보험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도 늘어났지만, EU시장에 진출한 역외 보험회사 역시 규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EU는 Solvency II와 비회원국 지급능력감독제도의 동등성(equivalence) 정도를 평가하는 동등성 인정제도를 통해 역외 보험회사의 EU 보험시장 내 규제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비회원국의 감독 수준을 높여 역내 보험회사의 해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Solvency II의 국제화 전략을 추진 · EU는 비회원국의 지급능력감독제도와 Solvency II의 유사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 동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해당국 역외 보험회사에 Solvency II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면제하여 EU보험시장에서 활동하는 역외 보험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을 덜어줌. · 이는 비회원국의 지급능력감독제도가 Solvency II에 수렴하는 결과를 가져와 EU 보험회사의 해외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우리나라도 지급여력평가를 포함한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체계의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보험회사가 유럽 보험시장을 개척하는 데 EU Solvency II 동등성 제도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감독 로드맵은 EU Solvency II를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제도의 장기적인 수렴을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보험산업은 Solvency II 동등성 제도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 특히 Solvency II 동등성 제도는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 재보험 수재를 촉진하고 재보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됨. · 동등성 제도는 출재보험료 기준 세계 양대 시장인 EU 시장 진출에 좋은 도약대가 될 수 있을 것임.

      • 주간이슈 : CDS와 DCDS,“동일 위험, 동일 규제”의 원칙 적용해야

        김해식,서성민 보험연구원 201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78 No.-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신용위험 보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금융상품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들 상품에 대한 감독규제는 미비한 상황임. 무담보 신용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금융업권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규제차익을 유발하고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음. 신용부도스왑(CDS)이나 채무면제/유예계약(DCDS) 등은 신용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신용보험과 동일하나 규제에서는 신용보험과 차이가 존재CDS는 신용보험과 유사하나 파생상품에 해당하여 규제가 거의 전무한 가운데,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일반투자자의 투기적 매입에 대한 전면금지가 논의됨. 한편, DCDS는 외형상 채무자와 채권자의 양자 계약으로서 대출의 일부로 보이나, 내용에서는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위험인수자로서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서 사실상 금융회사의 신용보험 취급이라고 할 수 있음. CDS와 DCDS에 대해 ‘동일 위험 보장,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 CDS의 경우 파생상품의 특성을 유지하여 시장 유동성을 제약하는 부작용은 줄이되 신용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자본규제 등을 준용하여 규제차익을 줄여야 할 것임. DCDS는 은행 등이 취급하는 사실상의 신용보험이므로 DCDS를 보험업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포커스 : 소비자 민원 감축: 상품경쟁에서 가격경쟁으로 전환해야

        김해식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35 No.-

        보험민원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이해에서 비롯되고 있음. 이는 무형의 서비스라는 보험이 가진 속성과 위험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비자발적 수요를 구매로 연결해야 하는 판매채널의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 복잡한 상품구조에 원인이 있음. 따라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려는 보험산업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격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가격이 아니라 상품의 차별화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품이 복잡해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복잡한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매한 소비자는 중도해지수수료나 깐깐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분노할 수밖에 없음. 보험민원 감축은 가격경쟁 없는 상품경쟁의 악순환 탈피에서 출발해야 함.

      •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김해식,김세중,최원,김혜란,김유미,김윤진 보험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2

        The insurance industry has unexpectedly benefited since 2020 as the spread of Covid-19 led to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industry, such as low-interest rates, liquidity expansion, and restrictions on individual mobility. In terms of growth, the industry has grow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ue to the high growth of savings insurance, variable insurance, and auto insurance despite the deterioration of the face-to-face channel environment. In 2022, insurance premium growth conditions are expected to improve as the economy returns to normal. Thanks to the acceleration of the COVID-19 vaccination, the “post-Covid-19” becomes feasible, and sales from face-to-face channels would be gradually promoted if social distancing rules ease. Also, the recovery of private demand will stimulate the demand for individual insurance, and there is a good chance that rising market interest rates will reduce the burden of long-term insurance premiums. However, the diminishment of the Covid-19 reflection effect will appear unfavorable in the insurance industry’s growth, and the demand for certain insurance products will be decreased as savings motives are weakened and liquidity growth slows. Meanwhile, there exist uncertainties in the 2022 insurance industry outlook. First, the tensions over ending Covid-19, including the emergence of variants of the virus, remain despite the mounting vaccinations rates. Second, consumer sentiment is likely to worsen if the household debt that has soared in economic policy normalization makes a hard landing. The gross written premium for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s expected to fall below the nominal economic growth rates, slowing down from 4.3% in 2021 to 1.7% in 2022. Protection insurance is likely to maintain growth due to the rising demand for disease and health insurance despite the fall of growth in whole life insurance. Also, savings insurance will grow mainly attributable to the re-entering subscriptions of savings insurance upon maturity even though the interest rate of savings type insurance will be less competitive than other financial industries. Variable savings insurance gross premiums are expected to decrease since renewable premiums continue to decline as the preference for direct investment rises. Insurance gross premiums for retirement pensions are projected to increase 2.2% year-on-year in 2022. The gross written premium on non-life insurance is expected to increase 4.9% year-on-year, showing high growth in 2022. Long-term non-life insurance gross premiums are projected to rise 5.2% as disease, injury, and driver insurance grow rapidly. Among long-term insurance, disease and injury insurance are expected to increase by 8.3%. Still, the growth rate is likely to slow dow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since the inflow of initial premiums will be reduced as competition between insurers to expand coverage eases. Long-term savings insurance is expected to decline significantly, 21.4% year-on-year. The trend is likely to continue because the portion of savings type insurance is shrinking in the non-life insurer’s portfolio strategy focusing on protection type insurance. In 2022, non-life insurance retirement pension is projected to grow 8.0%. The insurance industry should seek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growth away from low profitability and unstable relationships with insurance consumers. To this end, it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insurance market environments based on innovation and trust. In this regard, we present four significant tasks - market innovation, strengthening essential business capabilities, consumer trust, and ESG management - for the insurance industry in 2022. In challenging the four major tasks, the insurance industry is expected to expand its economic role in supporting the real economy and its social role in accumulating social trust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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