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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太錫(홍태석)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5 No.-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기 자신을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러한 상태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로 빠뜨려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으나 일본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법적 이론으로 해결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가벌적(불가분적 관련설)이라는 견해가 통설적 견해를 차지하고 이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한국과 일본의 논의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누는 유형을 4유형론, 8유형론, 심지어 12유형론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일본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견해로 일본의 유형론 논의에 있어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고의범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중의 고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며, 양국이 이중의 고의의 의미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도 우리 형법학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미비하지만 일본의 형법학에서는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 형법의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에 본 논문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유형분석과 그 성립요건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양국에 있어 논의의 차이점을 밝히는데 논문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