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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UDE DU DEVELOPPEMENT STRATEGIQUE DE L'IMLANTATION ET DE L'ETABLISSEMENT DES PETITES ET DES MOYENNEES ENTREPRISES COREENNES DANS LE MARCHE COMMUN EUROPEEN"

        BARK,Woo Young 啓明大學校 産業經營硏究所 1992 經營經濟 Vol.25 No.2

        먼저 本 硏究에 公同으로 參加한 大使 Andre MERNIER氏(EC市場의 投資環境硏究擔當), 大使 Jean-Marrie NOIRFALISSE氏(EC市場企業과 韓國中小企業의 合作問題硏究擔當), 그리고 副大使 Frederic RENARD氏(韓國中小企業의 EC市場進出과 EC制度硏究擔當)에게 感謝한다. 本 論文은 韓國中小企業의 EC市場進出의 包括的 課題를 具體的으로 分割細分化한 것이다. 여기서 分割細分化란 EC市場全體의 各會員國市場의 細部的 機能作用의 專門的 役割의 成果를 意味하는 것이다. 즉, 單一 EC市場의 各會員國市場의 分割된 市場의 細部機能硏究를 通한 單一EC市場의 韓國中小企業의 進出을 主張하는데 있는 것이다. 單一EC市場의 會員國市場의 分割役割은 規模의 經濟, 生産性과 收益性의 改善, 競爭環境의 改善, EC市場장벽을 초월한 中小企業進出의 活性化 및 3億 3千萬 消費者選擇 機會의 增加와 韓國中小企業 活動의 轉換을 야기시키는 潛在的競爭力의 戰略的 識別基準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單一 EC市場의 12個 會員國의 각기 다른 市場機能役割의 分化的 特徵에 따라 中小企業의 EC市場進出機會의 새로운 行動原理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로 因한 새로운 生産性, 收益性의 改善, 規模의 經濟와 潛在力을 發揮할 수 있을 것이다. 單一EC市場이 存在한다는 것은 各會員國의 分割細部的 課題의 E.C.市場全體의 關聯要素의 部分的 機能의 結合을 말하는 것이다. 單一 EC市場은 各 會員國의 個別的 單一市場을 根據로 中小企業進出의 具體的 判斷기준이 될 것이며, 또한 그와 關聯된 直接投資分野의 中小企業活動의 戰略的 槪念이 形成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韓國中小企業의 EC進出은 결국 分斷된 EC會員國市場의 全體的 結合의 一元化된 EC市場 槪念에 接近하는 中小企業行動의 全體的 戰略 作用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小企業의 EC市場進出의 本質的 過程은 EC市場의 各會員國의 新競爭者의 出現에 對應과 單一EC市場의 新條件의 經濟的 狀況變化에 對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單一EC市場內의 各會員國의 立地條件은 各地域的 市場特性에 따라 相異하기 때문에 韓國中小企業의 EC直接進出의 立地選擇은 一律的 方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韓國中小企業이 EC市場內에 直接進出할 경우에는 EC市場全體를 同一條件으로 生覺할 수는 없는 것이다. EC內에 進出하려는 中小企業의 業種과 直接進出의 活動目的은 당연히 相異할 뿐 아니라(表 3參照) EC市場의 會員國의 産業構造의 變化, 人口密度, 生活方式, 價値觀의 客觀的 評價의 對象도 會員國의 市場規模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韓國中小企業이 EC市場內 直接進出에 依한 EC市場內 集中販賣의 合理的 戰略手段이란 單一EC市場內의 輸入制限에 對應하기 위한 現地生産 또는 現在委託生産에 依한 輸出基地의 據點을 確立하는데 있는 것이다. 오늘의 韓國中小企業의 EC市場進出은 單一EC市場經濟의 一元化의 構造的 變化와 EC市場에 內在하고 있는 各會員國의 異質的 要因에 對應하는 進出企業의 獨自的 戰略調整의 行動原理라 하겠다. 韓國中小企業의 EC市場進出은 韓國産業의 國際競爭력의 强化와 國際收支의 擴大로 將次 韓國의 債權國化하는 過程을 直接投資를 通한 現在進出을 追求하는 經濟的 過程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表 1參照). 表 1 : 中小企業EC市場進出過程의 經濟的 MECANISM ---------------------------------------------------- 中小企業의 戰略…………現地EC市場參入 ………………誤差의 範圍 | 新市場條件의 適應………國籍市場規制의 除去 …………投資의 活性化 | 擴張………………………國境規制의 開放…………………費用引下 | 再活性化 誘發……………購買力增加………………………輸入增大 | 産業構造의 改善…………生産性增加……………………貿易收支의 改善 | 中小企業活動 中小企業의 國際的 移動… 再活性化의 誘發…………競爭力 增加 利益期待 --------------- 資料 : 參考文獻 따라서 EC市場國의 輸入制限에 對應하여 現地生産을 必要로 하는 重要性은 現地生産을 通한 國際收支의 黑子化를 進行하여 國際競爭力의 强化와 現地生産活動을 綜合的으로 (表 2參照) 擴大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比較的 標準的 工學製品의 生産面에서 韓國中小企業의 能力이 EC市場諸國의 企業보다는 數的上位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 事實이다. 表 2 : 中小企業의 EC非關稅 障壁의 排除 -------------------------------------- 障壁의 排除 -------------- | ………( - ) …………原價…………(+)………… | | 價格 技 術 革 新 ------- ------------- | | 需要 産業間調整 ------- -------------- | | 生産量 企業構造改善 ----------- --------------- | | 規模의 經濟 -----------------------------------| ------------ 比較 優位 --------------- | 貿易障壁의 영향 ------------------------ | 生産障壁의 제거利益 ----------------------- | 企業競爭力强化 ---------------- 또한 EC會員國의 經濟力과 先進産業競爭力이 韓國中小企業의 現地進出에 直接反映되어 韓國中小企業이 EC市場內 强力한 競爭力의 優位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도 海外生産의 據點을 EC市場의 先進會員國內 先進産業技術을 確保하기 爲한 韓國企業의 直接進出을 移行하는 便이 將次 國際收支 不均衡의 緩和效果가 클 것으로 본다. 또한 무엇보다도 韓國中小企業의 新商品과 service를 提供하는 새로운 先進投資方法을 取得할 수 있는 利點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國中小企業이 EC市場內에서 海外直接生産의 優位를 確保할 수 있는 것은 EC市場內의 各樣各色의 相對的 企業活動 條件 (表 3參照)에서 各自 自己의 相對的 優位性 戰略機能의 效率的發掘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표 3 : 中小企業의 EC進出의 産業別 差別 制限業種의 數 ---------------------------------------------------- 産業全體 및 業種全體 F B L IR IT D A AL G P E PB 1次産業別 差別業種 3 1 2 1 3 2次産業別 差別業種 2 1 1 2 7 1 1 2 4 3次産業別 差別業種 4 3 2 2 4 3 9 5 3 5 2 2 F-France, B-Belgique, L-Luxembourge, IR-Irlande, IT-Itaile, D-Danemark, A-Angleeterre, AL-Allemag'ne, G-Grece, P-Portugal, E-Espagne, PB-Pays-Bas. --------------- 資料 : 參考文獻 中小企業의 EC進出은 다음의 두가지 戰略效果에 直面하게 된다. 첫째 進出效果는 EC市場의 貿易障壁의 除去에서 生起는 現地 消費者 選擇의 直接的 效果이며 다음은 現地 貿易構造와 産業構造에 適應과 거기에 對한 中小企業自體의 體制改善의 間接的 效果이다. 여기서 體制의 整備란 3億 3千萬 人口를 가진 巨大한 E.C.市場(表 4參照)에 어떻게 많이 販賣하느냐를 말한다. EC市場과의 貿易擴大란 單一EC市場의 購買力을 어떻게 많이 向上시키느냐에 있는 것이다. 또한 EC市場을 對象으로 貿易이 行해지고, EC에 進出이 集中되는 것은 中小企業이 EC市場內 生産基地를 設立하여 貿易行爲를 決定하는 數的 量的 規模의 擴大實行의 戰略的 行動原理인 것이다. 表 4 : EC市場의 世界的 輸出入(10億弗) ------------------------------------- 1987年 EC 12個國 美 國 日 本 GDP 4,267 4,437 2,384 EC外商品 輸出 391.6 252.7 229.2 EC의 商品 輸出 392.4 405.7 149.4 對世界輸出比重(%) 16.7% 10.8% 9.8% 資料 : 1992 EC 統合. p.171. 中小企業의 EC市場內의 商品選擇幅의 擴大와 品質向上은 子會社 또 合作會社의 現地設立으로 購買力의 增大를 가져오고 商品의 現地 生産으로 直接購買要求가 擴大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C內 現地生産商品進出과 現地 商品販賣의 技術的 規格과 規制에 關한 E. C.의 差別的 制約要求에 適應되지 않은 製品의 販賣와 現地生産은 不可能한 것이다. 즉 EC會員國內의 立地條件은 各會員國에 따라 相異한 立地條件의 特徵的 障壁을 强調하고 있다.(表 5와 3參照) 例로서 독일에서 規制에 適合하지 않는 것은 EC市場全域에서의 生産購買使用의 重大한 障害를 直面하게 된다. 表 5 : 中小企業의 EC進出障壁 ----------------------------- 障壁의 種類 ------------------ | 中小企業活動의 統制 | 産業活動의 制限種類 | 專門免許認定 自格 | 製品規格의 不一致 | 技術的 規格의 不一致 | 稅制의 差別 | 會社法 …… …… 法律構造 …… ……廣告法 ------------- | 資本市場의 相異 ----------------------- 實際로 韓國中小企業의 EC市場內進出의 立地條件의 選擇問題는 EC市場全體로서의 同一條件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EC市場諸條件에 對한 評價는 進出할려는 中小企業의 業種과 産業技術의 程度 그리고 進出目的과 方法에 따라 當然히 各會員國의 市場條件과 相異한 것이다. 따라서 中小企業의 單一EC市場進出은 E. C.의 貿易障壁의 現地除去를 意味하며 또한 EC市場 貿易障壁의 關門을 通過하면 利益과 直結되는 相互對立의 競爭壓力이 한층 더 强化되어 利潤마진을 자극하는 유발要因이 發生하게 된다(表 6參照). 또한 中小企業의 直接進出로 單一E.C.市場의 非무역장벽의 除去는 最後消費費用과 中間消費費用兩方의 商品과 用役의 價格을 直接 引下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中小企業의 現地直接進出은 單一EC市場內의 國際的 需要의 成長을 擴大可能하게 하며, 또한 이것은 EC市場內의 中小企業의 利益增大와 生産增加의 對應戰略으로서의 新競爭力의 刺戟的 유발 機能이 되는 것이다(表 6參照). 즉 中小企業의 EC市場內에 直接進出의 期待되는 利得은 EC市場內 消費者의 直接選擇과 現地進出 中小企業의 生産技術의 經濟的 改善에 依存할 수 있는 것이다. 表 6 : 中小企業 EC直接進出의 誘發效果 ------------------------------------- (貿易障壁의 現地除巨) ---------------------- | 消費者 直選 ------------ | ---------- 需要 生産量 -------- 技術革新 -------- | | 直接的 效果| | |間接的 效果 -----規模의 經濟 原價 産業構造改善 ------ ----- | 競爭壓力 --------------- | 比較優位 -------------- | 價格 ------------ | 利潤 ------------ 그러나 中小企業의 技術革新과 現地 直接生産販賣活動의 經驗의 축적은 EC市場內의 競爭에 미치는 유발 效果는 中小企業의 自治的 現地企業活動을 變更 EC市場內 生産性向上의 追加的 規模와 EC市場內 旣存의 先進國의 生産能力의 立地的 比較優位에 依存하지 않고 直接 對應할 수 있는 競爭機能을 確固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中小企業의 生産構造改善으로 EC會員國 各國의 市場內部構造에 效率的으로 對應, 거기서 期待할 수 있는 利得, 中小企業의 産業構造 改善에서 導出되는 追加的 生産單位의 費用低下를 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즉 生産額에게 追加되는 生産單位費用은 引下될 수 있는 것이다. 結局 이러한 生産單位費用은 EC市場要因과 中小企業進出要因의 實際 EC各會員國內에 全面的으로 實存하고 있는 格差에서 發生하는 것이다. 이러한 格差는 運送費, 立地的 優位, 消費者기호의 差異, 慣習文化의 程度, 技術程度, 生産水準, 等에서 歸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格差보다 單一EC 國內市場의 關稅 價格에서 일어나는 格差는 一般的으로 훨씬 그 偏差는 높은 것이며, 또한 이러한 偏差들은 新規外國企業들의 EC市場內進入을 不斷히 위협하는 障壁일 뿐 아니라 外國中小企業의 EC市場內 貿易自由化에 依한 EC市場接近의 潛在的 障害要因이 되는 것이다. 結局 이것은 外國中小企業의 EC市場進出의 利潤追求와 EC市場의 需要增加의 構造的 擴大展望에 縮小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中小企業의 EC市場內進出의 유발적 효과는 結局 EC와 中小企業間의 製品의 價格格差와 EC의 非關稅 障壁의 除去, EC市場의 各會員國의 內部市場要因의 差別的 障壁의 除去, 또한 EC市場進出을 要望하는 中小企業의 EC諸會員國과의 競爭隔差에 對應하는 中小企業自體의 構造的 改善에서 期待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直接 또는 間接的 利益擴大의 競爭的 유발 障壁이란: 1. EC市場에서 야기되는 各國의 國內消費稅와 附加價値稅의 偏差, 2. 各國의 通貨調整金의 格差, 3. 各國의 産業別 價格 格差, 4. 各國의 衛生基準의 格差, 5. 輸送 規制의 格差, 6. EC內 各會員國의 貿易割當, 또는 數量制限, 7. 外國中小企業의 EC市場內進入 防止에 의한 自由貿易競爭에 妨害, 8. EC市場會員國의 生産製品의 規格과 規制의 格差의 除去에서 생기는 障壁 즉, 製品認定과 Tesk費用의 重複, 製品開發의 重複(形式認定 格差), 또는 會員各國의 技術的 規格의 不一致 즉 各 會員國의 相異한 製品規制와 規格이란 中小企業이 自國市場爲主로 生産된 製品을 EC市場 적응의 技術革新에 따라 再生産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9. EC市場參入障壁으로서 用役技術格差: EC의 一般的 慣行으로서 外國用役의 自由移動과 提供을 外國企業 全體에 大幅的으로 禁止하고 있다. 즉 금융서어비스는 保險行爲, 證券活動, 電氣通信서비스, 技術서비스, 法律서비스, 컴퓨터서비스 分野 等이다. 여기서 用役이란 經濟全體의 촉매로서 독특한 役割을 意味한다. 이러한 分野의 相互 格差로서 企業과 經濟의 上昇效果, 競爭力의 上昇效果, 企業의 波及효과는 일반적으로 經濟政策 運營效果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이다. 즉 各國의 價格格差, 競爭條件의 差異에 反映된 편차는 큰 것이다. 또는 資本移動規制의 除去문제 : 이것은 中小企業의 EC市場進出의 支店과 子會社의 設定이 外國資本에 의한 資本參加에 대한 制限. 또한 國境을 초월한 예금유치의 禁止 銀行業部內와 同一하게 保險部內에 있어서도 外國人居住의 自由가 各會員國의 規制의 格差가 현저하다. 例로서 EC會員國은 保險會社의 設立을 直接 권유하지 않으며 差別的 稅措置와 같이 外部의 競爭에서 分離시킨다. 따라서 中小企業進出의 EC 差別과 이러한 格差에서 유발되는 障壁에 대한 對應策으로 : 첫 번째, 中小企業 資本의 構造的 改善, 두 번째, 中小企業의 技術向上에 의한 競爭力 强化, 세 번째, EC會員國企業과 捉?에 의한 EC市場 擴張進出, 네 번째, EC市場에 直接進出時에 야기되는 中小企業의 構造改善, 다섯 번째, 對 EC格差要因에 依한 經營組織의 새로운 方法의 채택, 여섯 번째, 經營者의 EC移轉의 專門訓練, 일곱 번째, E.C.市場의 差別的 産業政策에 적응, 여덟 번째, E.C.의 相異한 會社法과 稅法에 적응, 아홉번째, 製品生産工程의 相異한 規格과 格差에 對應, 끝으로는 EC市場內에서와 競爭力强化가 유지될려면 生産性向上으로 因한 價格引下, 價格引下로 因한 品質向上, 또한 製品系烈種類의 조정에 依한 多樣한 EC의 技術競爭에 對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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