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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안보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한 프랑스와 독일의 석유개발기업 지원정책 연구

        오경수,김해미,원두환 한국자원공학회 2010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7 No.4

        Securing energy as a production factor is an important policy goal for countries that pursue continuous economic growth. The government of Korea also promotes oversea resources development to strengthen their energy security through expanding their energy resource. In this paper, the externalities of resource development are suggest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government intervention and support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France and Germany are introduced as examples of government directly intervening i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French and German political support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and how firms grow through those supports. This analysis indicates that Government support on resource E&P companies should consider various types and durations based on the externalities of resources develop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P business. Such ways of support will not only increase the probability of success for Korean E&P companies, bu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energy security of the nation.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에게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확보하여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 하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자원개발에 정부가 개입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자원개발의 외부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원개발기업을 지원하였던 사례로서 프랑스와 독일을 선택하여 각 국의 지원정책의 내용과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국영석유기업이 성장한 과정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자원개발이 갖는 외부효과,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의 특성, 프랑스와 독일의 지원 사례를 감안할 때 정부의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는 보다 다양한 형태와 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형태를 통해 국내 자원개발기업들이 상업적 성과를 거두면서, 동시에 국가의 에너지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이 위임징수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 재원배분의 적정성 검토

        오경수,소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21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 환경 관련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5종에 대하여 징수교부금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 환경개선부담금, 대기 및 수질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이에 해당함 -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중앙정부 귀속 특별회계 중 2번째로 큰 규모이며, 환경부 소관 부담금 17종 중 10종의 부담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액 편입되고 있음 -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는 부담금 중 환경개선부담금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담금 징수교부금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요소를 다각도에서 도출하고 객관성을 갖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지자체별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바탕으로 징수교부금 지급의 재원배분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과 및 징수 내역 자료 및 담당자 설문조사를 이용함 - dBrain 기준 2010년~2017년 부과 및 징수액 (현년도, 과년도 구분) 내역을 사용함 - 지자체 환경 관련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과 및 징수업무 체계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설문지 및 응답 결과는 부록에 수록) ○ 본 연구에서는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부과 및 징수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연결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부담금의 부과 대상들이 발생시키는 환경 관련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부담금 부과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절한 재원배분 필요성을 검토함 -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함 -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징수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 ○ 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각 부담금의 당해연도 수납액과 징수율에 따른 교부율을 근거로 산정됨 - (징수율) 징수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과년도 체납분이 누적되어 징수율 산정에 포함되는 구조로 체납분에 대한 이중계상 문제가 존재함 · 부과 및 징수업무의 가장 큰 어려움을 체납징수 관리체계의 부재를 꼽고 있는 환경에서 징수율 산정에 과년도 체납분을 누적하여 반영하는 것은 업무 환경과 징수교부금 지급기준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보임 · 현년도와 과년도의 징수율을 분리 산정해보면 과년도 징수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현년도 부과분의 징수율은 80~90% 수준의 높은 징수율을 보임 - (교부율 및 차등교부율 체계) 수질개선부담금을 제외한 4종의 부담금은 차등교부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교부율은 7~30% 수준임 · 환경부담금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타부처의 부담금과 비교할 때 교부율이 매우 낮은 편임 · 징수 독려(인센티브)를 위하여 차등교부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징수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징수율 산정 기준 및 교부율 조정안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 SCN1: 현행 차등징수율 중 최고치를 적용하여 정률교부 - SCN2: 현행 징수율을 바탕으로 교부율을 상향 조정 · 현행징수율 산정방식과 차등교부율 체계를 이용하고, 교부율만 인상하는 방안 - SCN3: 징수율 개선안 1의 수정징수율을 이용하고, 현행 차등교부율 기준을 적용 · 수정징수율의 분포에 맞춰서 기본징수율 조정 - SCN4: 징수율 개선안 2인 과년도 및 현년도 징수율을 분리 산정하여 각각에 현행 차등교부율 기준을 적용 · 부담금별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율의 평균값 및 분포를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의 조정 □ 정책제언 ○ 환경 관련 부담금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현행 차등교부율 체계가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는 차등교부율 체계에 따른 징수율 분포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는 차등교부율을 폐지하고, 정률교부로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지자체의 재원을 확보하고 현행 징수위임 업무의 비효율성이 담당자에게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안일 것으로 보임 - 차등교부율이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는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의 경우에는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모든 지역에게 불확실성 없이 징수교부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방안임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징수율 수정안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 체납징수에 따라 징수교부금 지급의 변화율이 증감하게 되는데, 이는 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체납징수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체납징수가 징수교부금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수정방향은 합리적이지 않음을 의미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 현행 차등교부율 체계를 유지하되, 교부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이끄는 것이 적절함 ○ 징수교부금 지급체계뿐 아니라 부과 및 징수업무 체계가 갖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부과금 부과 및 징수업무 전문인력 배치) 업무 담당자의 80% 이상이 환경직 및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체납징수는 물론이고 부과 및 징수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재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피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세무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불납결손처리의 활성화 및 체납징수업무의 효율화, 세무인력의 추가배치 등의 지원을 통하여 부과금 부과 및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시스템 구축) 지자체가 받는 징수교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괄적인 부과 및 징수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를 할 유인이 전혀 없는 상황임 · 환경부에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납부를 위한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서 납부자들의 의식을 고취 시키는 등의 투자를 통해서 지방 위임징수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함.

      • 친환경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의 합리적 개선방안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24

        □ 연구목적 ○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등에 힘입어 자동차 시장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부터 연료 및 동력기술의 다각화가 실현되면서 친환경자동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빠르게 경험하고 있음 - 이러한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한 구매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점차 인하하고 자생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非내연기관 자동차(친환경자동차) 간의 과세 불형평성이 존재하며, 동시에 친환경자동차 간에도 기종별 편차를 반영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구조임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자동차와 같은 非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시장의 전망, 지방세로서의 자동차세 비중 및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함 -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기간세목으로서 세수의 신장성 및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자동차세 기준으로 자동차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급격히 성장하는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인하여 非내연기관 자동차(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시장의 안정화 등에 대한 전망자료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자동차의 과세기준 개편에 대한 시의성을 검토함 ○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현행 자동차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합리적 과세기준을 설계하여 과세체계의 전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친환경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액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전통적 동력원인 내연기관(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s)을 사용하지 않는 차종을 ‘친환경자동차’로 명하고 있음 -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약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친환경자동차가 별도의 과세체계인 정액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의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그 전망에 대한 예측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신차 판매시장은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며, 누적 등록대수의 비중도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일정함 -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가 2025년 30%, 2030년 50%의 자동차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가격이 급감하면서 2040년에는 전기자동차가 신규 출시되는 경량차량(승용차 및 5톤 이하 트럭)의 5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블룸버그신에너지금융(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NEF) 보고서를 발표함 ○ 2018년 기준, 전 세계 전기자동차(BEV) 누적 판매대수는 329만대를 넘었으며, 전년대비 약 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10년 이후 전기자동차의 누적 보급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4.2%임 ○ 우리나라 정부도 전기 및 수소전기를 동력기관으로 하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모든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하고자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친환경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를 경차 수준의 낮은 세액의 정액세율(10만원/연)로 설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시행에 맞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재정적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취득세의 경우는 감면 혜택을 위해서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세수의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지자체의 재정적 측면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을 위한 단기적인 재정지출뿐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세입 감소의 위험이 예견됨 ○ 따라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재정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도입시점과 도입방식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 문제임 ○ 분석에서는 자동차세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추세를 활용하여, 현행 자동차세 과세 체계를 유지할 때 자동차세 세입의 감소가 우려되는 시기를 예측하였음 -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라 2039년까지는 자동차세 세입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는 친환경자동차의 비중과 낮은 세율의 영향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상황과 이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자동차세 추세선과 비교하였을 때, 자동차세 세입은 2040년 약 88%, 2050년 약 66% 수준에 그침 ○ 이 예측 결과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전기자동차 시장 등이 충분히 활성화되는 시기까지도 현행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유지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게 될 재정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음 ○ 친환경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를 수립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적절한 과세기준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해외사례 및 자동차 제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친환경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준을 중량, 최고출력으로 제안하고 있음 - 중량은 동력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일본, 덴마크 등에서 과세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 친환경자동차의 최고출력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기량과 같은 개념의 자동차 제원의 자료로써, 배기량 기준으로 변환이 가능함 ○ 세수효과의 분석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공차중량 과세기준은 서울시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최고출력 과세기준은 전국 자료를 활용하였음 - 서울시 기준, 공차중량 과세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2020년 세입의 차액은 현행 과세체계와 비교하였을 때 약 10억원 이상의 증가가 발생함 - 전국 기준, 최고출력 과세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2020년 자동차세 세입의 차액은 약 32억원의 증가를 보임 ○ 그러나 앞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새로운 과세체계는 단기적인 세입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상되는 자동차세 손실보전을 위한 대안임 - 제안한 과세기준별 표준세율(안)을 적용하였을 때 장기적인 세수 추계를 비교해보면 아래 - 표준세율(안)을 적용함으로써 우려되는 자동차세 세입의 감소를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으며, 방안에 따라 현행 과세체계의 추세를 넘어설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제언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의 개편을 ‘투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접근하여, 장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친환경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준과 표준세율(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립하되, 단기적으로 이를 도입하는 시점과 단계에 있어서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임 ○ 자동차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논의가 지속된 배경인 에너지 시장 및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보급확산이라는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함께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친환경자동차의 과세체계는 반드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함 ○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급증 및 안정화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과세체계를 마련해놓고, 지방세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운영하면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특례조항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반면, 납세자에게는 점차적인 친환경자동차의 과세체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도입방식으로 사료됨

      •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개선방안 연구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27

        ○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구분기준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각각 명시되어 있으며, 두 법령에서 이륜자동차의 정의는 다소 차이가 존재1)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의 규모별 구분은 배기량 및 최고정격출력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며, 그 기준은 배기량 50cc, 100cc, 125cc, 260cc임 -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의 정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기량 125cc 초과인 경우만 해당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승인통계는 「자동차관리법」의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기준(125cc)을 반영한 공식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기량 분류기준이 다소 상이하며,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는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이를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이고,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 상이함 ㆍ 취득세와 함께 취득시에 납부해야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자동차세와 동일한 배기량 125cc 초과임 이러한 과세체계는 세정업무뿐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됨 ○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분기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의 차이 등 제도적 불일치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시장이 기형적인 구조로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 이러한 제도적 불일치는 이륜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음 - 이륜자동차의 제도적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통일된 분류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기초로 한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여 확대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시장을 파악하고 제도적 효율성 등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보급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면, 도입 초기와 현재의 이륜 자동차 규모와 구성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과거에는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고, 규모는 경형이나 소형 이륜자동차가 주를 이루고 있었음 - 최근 이륜자동차 시장은 레저용 등 사용 목적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대형 이륜자동차를 중심으로 고급 사양 또는 초대형 이륜자동차가 급증하는 시장의 변화가 확인됨 - 경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형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시장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음 ○ 현행 과세체계 및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앞서 언급한 다변화된 이륜자동차의 종류와 가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고 1990년경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과세체계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앞서 언급한 분류기준의 불일치 등으로 야기된 세목마다 상이한 과세대상과 세부담 수준의 불형평성 등이 드러남 - 통학용, 레저용 이륜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평균 취득세가 증가하고,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한 배경임 ○ 이륜자동차 시장이 발달한 해외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배기량에 비례하는 보유세와 대형 이륜자동차를 세분화하여 차등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자동차세의 환경과세적 성격이 대폭 강화된 유럽 등에서는 대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중·소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도로이동오염원이라는 점에서 배기량에 비례하는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초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등과세를 부과하는 추세임 ○ 이와 같은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을 기초하여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과세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1) 과세체계 명료화 및 과세대상 확대 논의, 2) 자동차세 정액세 과세체계 개선 논의, 3)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율구간 세분화 필요성으로 정리함 - 이를 반영하여 취득세의 개선방안으로 1) 현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유일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배기량 50cc 이상 125cc 이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를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거나, 2) 이 규모의 이륜자동차를 배기량 125cc 초과하는 과세대상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세율(5%, 비영업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세부담 수준 및 과세방식의 개선, 과세대상 세분화 방식을 반영하여 6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취득세 개선방안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의 세수효과도 함께 검토함 ㆍ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대형 이륜자동차에 별도의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방식 (대형 이륜자동차 단일구간 또는 구간 세분화) ㆍ 현행의 정액세가 아닌 배기량에 비례하는 정률세 체계를 적용하여 자동차세의 과세성격인 재산세적 성격과 교정세적인 성격 등을 반영하는 방식 ○ 제시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개선방안의 세수효과를 비교해보면, 대형 이륜자동차의 과세구간을 세분화할수록 세수증대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과세체계인 정액세보다 배기량에 비례하는 정률세를 도입하는 것이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임 - 세액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등 정무적인 판단이 동반되어야 하며, 다른 차종과의 세액 수준 비교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에 비례하는 정률세를 적용하는 것은 이륜자동차가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내연기관 및 사용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제고함 - 또한 자동차세 부과의 목적인 재산과세적 요인, 환경과세적 요인, 사용자부담금적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수증대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임 ○ 국내 이륜자동차의 보급현황 및 과세체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세기준을 배기량에 따른 정률세 구조로 개편하고, 대형 이륜자동차의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륜자동차 시장이 발달한 해외 주요 국가(독일, 영국 등)의 사례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안임 - 자동차세의 과세적 성격과도 부합하며, 세수효과 및 배기량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대형 이륜자동차 시장으로 인하여 세수 신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음

      • Two-year Angiographic Follow-up After Overlapping Drug-eluting Stents in Long Coronary Lesion

        오경수,정명호,김인수,박수환,김정훈,이두환,박인철,김남윤,박진희,이재훈,정영숙,박현아,이기홍,박근호,심두선,윤남식,김계훈,홍영준,박형욱,김주한,안영근,조정관,박종춘 대한내과학회 2013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3 No.1

        Background: In recent studies reported that, drug-eluting stent (DES) implantation reduce early complication and restenosis rate compared with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 in patient with diffuse long coronary artery lesion (lesion length >30mm). We investigated clinical feature of patients with DES implantation for diffuse long lesion. Methods: From January 2006 to December 2012, 211 patients (162 males, 60.5±10 years) underwent DES implantation for diffuse long coronary artery stenosis with 2 years follow up in cardiovascular center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ere enrolled.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y presence of restenosis, for follow up periods: 1st Generation (SES: Sirolimus-eluting stent, PES: paclitaxel-eluting stent) (n=150, 60.5±10 years), 2nd Generation (EES: everolimus-eluting stent, ZES: zotarolimus-eluting stent) (n=61, 62.7±10.4 years). Results: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Procedural findings of coronary artery disease were similar between both groups. Angiographic findings were target vessel in LAD (64.7 vs. 47.5, p=0.021), RCA (28.7 vs. 44.3, p=0.029) respectively. Follow-up angiographic results of In-Stent restenosis (ISR) was significantly lower in 2nd Generation group than in 1st Generation group (28.0 vs. 11.5, p=0.011).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lso resulted that 1st Generation group was predictive factors of ISR (OR=3.264, 95% CI=1.305-8.160, p=0.001). Conclusions: The numbers of patients with 2nd Generation implantation were lower who underwent DES implantation for diffuse long coronary artery stenosis for two-year follow-up coronary ang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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