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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hy Of IT

        ( David Samuel DeHors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32 No.2

        수 개월후, 21세기 후반의 미국 법조 체제를 형성시킬 세대의 목적을 가진 수천명의 법대생들이 법조인으로서 변신할 것이다. 1870년 이후 모든 세대에게 그랬듯이, 각자 정도는 틀리지만 법학의 판례 체계는 중심적 경험이 될 것이다. 상당한 읽기 숙제와 소크라테스적 문답은 조급함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조급함을 완화하기 위해 수천 명의 초심자들이 ‘1L’ (법대 1학년생) 기간 동안 책을 벗어나 경험을 찾는데 있어 실용적인 조언을 물색할 것이다. ‘그것의 이유’는 즉시적, 그리고 미래의 관심, 즉 학점과 같은 것들로 인해 정의되어야 한다. ‘그것의 이유’ 는 매년 어느 정도, 알고 이해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본 논문은 법학의 케이스 체계를 몇발자국 물러나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 체계 자체와 같이, 이는 과거와의 연관은 필연적이며, 학생의 이해의 향상을 위해 이를 갈고 닦으며, 연관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조급함을 줄여주는 것 보다 미국 최고의 세대가 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더욱 완전하고 생동감 있는 경험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법학의 판례 체계의 일부는 학점과 무관하다. 이 부분은 우리 과거의 페이지에 분산되어 있으며, 새로운 연관성으로 매년 가을학기 수업 첫날에 깨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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