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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연합(EU)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유럽 의회들간의 긴밀한 협력강화를 통한 민주성 제고에 관한 소고

        손희만 ( Son Hee-man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1996 EU연구 Vol.- No.2

        유럽공동체는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 있어 기구적, 제도적 측면에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주적 정통성의 측면에서 미흡하나마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유럽의회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어 이를 통해 유럽 공동체 전체에 민주적 발전이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에서 볼 때 유럽 공동체의 민주성과 유럽의회의 권한 사이에는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 있어 양자가 서로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변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럽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적, 기구적 장치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통성의 결핍이다. 공동체의 정통성 위기는 EC(또는EU) 의 존립 여부는 물론 유럽통합의 계속적 진전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유럽 공동체에서 민주적 정통성의 결여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 원리들 중의 하나인 삼권분립의 원칙 및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관련하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제정권, 행정부 견제권, 그리고 예산의 심의, 의결권 등이 극히 취약한 데서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유럽 의회의 권한 향상을 통해 공동체의 민주적 헌법 체계가 정착되면, 그에 따라 유럽 공동제의 구조적 불안정성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의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확립에 의해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각국의 공동체가입은 회원국 개별 의회 들의 권한을 약화 또는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럽 공동체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개별 정부들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의 약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상당 부분에 있어서 개별 의회는 권한 행사를 제한 당해 왔고, 회원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 역할과 권한의 제한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어떤 시각에 있어서는 유럽 공동체의 정책결정 과정이 회원국 개별 의회와 정부간 관계를 약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유럽 공동체”라는 이념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별 회원국 의회들과 유럽 의회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함으로써 민주성을 강화시켜 이사회와 위원회의 입법 및 행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본다. 현재 유럽 공동체 헌법 구조의 주요 정책 결정은 이사회 또는 정부간 회의인 회원국 정부 수반 회의를 거쳐 회원국 정부간의 집단적 정책결정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처럼 공동체 정책결정과정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간 의사결정의 절충 또는 타협 방식은 유럽 공동체의 헌법 구조 외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 공동제의 제반 정책결정과정 및 체제가 정부간 정책결정구조와 같은 방식으로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형태로 변화할수록, 오히려 개별 의회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는 제한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 증진을 통한 유럽 의회 내에서의 정치적 정통성 강화에 있어 개별 의회역할의 중요성이 각 회원국들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면, 개별의회들의 역할을 통해 공동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위 및 법률적 조치의 설명가능과 공개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역할의 인식을 통해 개별 의회들의 입법 권한의 부분적 이양과 상실은 공동체 운영과정에서의 유럽의회의 권한 확대와 강화에 의해서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중요한 권한과 역할들이 이사회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유럽의회와 개별의회들이 유럽 공동체의 헌법 및 기구 체제에 대해서 효과적이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현 시점에서 유럽 공동체 헌법 체제의 민주적 정통성 결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와 회원국의 개별 의회간에 긴밀한 관계 유지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유럽 의회들은 상호간 업무 협력 상호 보완적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 공동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그들의 한계성을 극복해야만 한다. 말하자면, 유럽 공동체 차원에서는 유럽 의회가 이사회와 위원회를 통제하며 불신임 투표를 통하여 관계 장관들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두 기구간의 바람직한 협력 모델은 다음과 같은 기반에서 성립될 수 있다. 유럽 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체 기구들은 공동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설명가능성 (accountability), 공개성 (openness), 및 투명성(transparency)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 의회의 권한을 확대, 강화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더욱 충실한 헌법 체제를 확립해 나간다.

      • KCI등재

        The Role of 'the Effective Subsidiarity Principle'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 유럽통합과정에서 '효율적인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Effective Subsidiarity)'의 역할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1997년 암스테르담조약 체결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Son, Hee-Man 국제지역학회 1998 국제지역연구 Vol.2 No.1

        유럽통합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EU의 정책결정 메카니즘은 하나의 단일화된 정책결정구조와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경로와 단계들을 거쳐 결정되는 산만하고도 복잡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는 EU의 정책결정구조가 가지는 특징으로써,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집단들의 다원성과 정치참여자들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특히 EU의 다층적이고도 다면적인 정책결정구조(multi-layered and multi-faceted complex set of decision-making mechanism)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및 사법재판소 등의 초국가적 기구들(supra-national institutions)과 개별 회원국들 내의 다양한 정치참여 집단들이 복잡한 과정과 체계를 거쳐 하나의 정책을 결정해내는 '다원주의적 준연방 국가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구조 내에서는 초국가적 기구들간 또는 이들과 회원국들간의 관계에서 발생가능한 권력과 권한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태이며, 특히 유럽연합과 같이 계속적인 발전과정에 있는 정치체제의 경우에는 모든 정책결정 참여주체들간에 엄격한 권력과 권한의 배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유럽연합(EU)은 하나의 연방주의적 정치·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준연방적 국가연합'으로써 향후 정책결정 참여자들간의 권력과 권한의 배분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도기적연 정치개념인 '효율적 권한배분의 원칙' 또는 '효율적 보충성의 원칙' (the principle of effective subsidiarity)의 도입을 통하여 그러한 정치주체들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을 시도하고 있다.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의 유럽공동체 헌법개정을 통하여 효율적 보충성의 원칙을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EC조약 제 3조에서는 동 원칙의 적용을 위한 일반적 원칙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동체는 EC조약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들의 범위내에서 권한을 수행한다." "공동체는 그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영역에서 - 즉 회원국 정부들과 경합적 권한에 속하는 영역 - 제안된 조치의 목표들이 회원국들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없거나, 제안된 조치의 규모나 효과 등의 이유로 인해 공동체에 의해 더 잘 달성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유럽공동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동체에 의한 그 어떠한 조치도 EC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애매모호하고도 불명확하게 획정된 유럽연합내에서의 권력배분과 정책결정구조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대하고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과제라면 보충성의 원칙의 적용을 통해 초국가적 기구들간, 그리고 공동체 기구와 회원국들간의 명확한 권력배분을 통하여 유럽연합은 각 분야에서의 '정책결정권한의 공백과 중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 정책결정체제의 특징을 규명하고, 정책결정 참여자 및 주요 행위자들간의 권력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하며, EU의 정책결정과정 속에서 다원주의적 다양성과 초국가적 연대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유효적절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효율적 보충성의 원칙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KCI등재

        The European Parliament's Right of Assent in the EC Treaty-Making Process

        Son, Hee-Man 국제지역학회 1997 국제지역연구 Vol.1 No.1

        국제조약의 협상 및 체결형태와 방법은 정형화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조약체결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주로 정해진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법체계 속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유럽연합 역시 일반적인 조약체결 당사자로서의 개별 민족국가 및 국제기구들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EU의 조약체결권을 통해서 유럽연합은 제3국 및 국제기구들과 쌍방조약 또는 다자조약 등을 체결할수 있다. EU가 체결할 수 있는 조약의 유형에는 EU가 독자적으로 조약체결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배타적 조약(the exclusive greement)과 EU가 그 회원국들과 함께 조약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혼합조약(the mixed agreement) 등으로 대분된다. 이렇게 EU에 의해 체결되는 국제조약들은 유럽공동체법의 法源으로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제2차적 法源(secondary legal sources)으로서 개별 회원국들의 법체계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유럽공동체법의 주요 법원으로서의 국제조약들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럽시민들의 진정한 대표기구로서의 유럽의회의 역할이 미진하였던 바, 단일유럽법(the Single European Act)에서는 유럽의회의 사전승인절차(the assent procedure)를 새롭게 규정하고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이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국제조약 체결과정에서의 의회의 승인절차는 국제법상 요구되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현대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의회는 주요 국제조약의 체결 및 비준과정에서 부여된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특히 주요 국제기구에의 가입, 당해 국민들에게 과중한 재정적 부담의 부가, 헌법에 대한 개정, 주요 통상조약 그리고 국가 주권의 심각한 제한 또는 침해 등과 관련된 국제조약들의 체결과 비준과정에서의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 및 견제는 일반적인 법률제정과정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약의 비준과정은 EU에서의 제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정통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특히 EU의 헌법과 기구 구조 및 정책결정체제의 개정을 통한 재정비를 논의하고 있는 회원국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는 주제도 바로 EU의 민주성의 결여라는 사항이다. 즉 오늘날 유럽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헌법적 체제의 불완전성과 기구간 관계의 불균형성으로 인한 유럽공동체의 '민주적 정통성의 결여'(a Deficit of Democratic Legitimacy)이다. 유럽공동체의 통합이 진전되고 회원국들의 가입에 의한 공동체의 확대에 따라서 개별의회들의 입법권의 일부가 이사회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는 이에 상응하는 입법권 및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의 이양을 보장받지 못했다. 유럽공동체의 설립 초기인 1950년대 공동체 정책결정과정에서 EP의 역할은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감독기능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EP의 의견은 이들 기구들의 정책결정에 아무런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감독을 위한 실질적 권한도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유럽문제에 관한 '토론의 장' 이상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발전과 더불어 최초의 유럽공동체 설립조약들에 대한 중대한 개정작업으로서의 단일유럽법(SEA)과 마스트리히트조약(TEU)의 체결을 통해 협력절차(co-operation procedure)와 공동정책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EP의 역할과 권한을 더욱 증대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EP는 전통적 권한으로서의 예산권과 국제조약체결권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공동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꾸준히 확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유럽공동체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헌법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의한 제반 권한의 독식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동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요권한들의 이사회로의 집중현상은 유럽공동체 기구들의 기형적 발전과 이에 의한 유럽통합에 대한 유럽인들의 회의론적 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의 민주적 정통성 위기는 EU의 존립여부는 물론 유럽통합의 계속적인 진전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바,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원칙들인 삼권분립의 원칙 및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관련하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제정권, 행정부 견제권, 그리고 예산의 심의. 의결권 등이 극히 취약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유럽시민들의 '진정한 대표기구'로서의 유럽의회의 권한 향상을 통해 공동체의 민주적 헌법체계 및 기구구조의 정착과 더불어 공동체 차원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하여 민주성 결여문제는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EU의 제반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반적인 민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유럽의회에 의한 주요 국제조약 체결과정에서의 사전승인권의 적절한 행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제조약협상 및 체결과정에서의 유럽공동체기구들간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한 유럽의회의 역할 및 권한의 증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유럽의회의 사젼승인절차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유럽연합에서의 민주적 기구제도 및 정책결정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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