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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입법 현황과 판례 고찰

        박종근(朴宗根),진가(?佳)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5 No.-

        최근에 와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투명(透明), 개방(開放), 편리(便利)”를 목표로 한 양광사법체제(阳光司法体制)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판절차공개, 재판서류공개, 집행정보공개 등 일련의 조취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도 주목을 받아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09조에서 자백배제법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형사소송법은 자백배제법칙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자백배제법칙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일부로 인정하여 현행 형사소송법 제54조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형사소송법이 정식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고 확립한 것은 2012년 제3차 개정이다. 그 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운영 실태의 점검을 통해 존재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2017년 6월에 공포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다. 이것은 중국 형사소송제도의 민주화와 법치화(法治化)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노력을 거쳐 취득한 성과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천을 통해서도 반영된다. 최근에 와서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되지 않았다면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직권주의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주의를 실행하지 않으며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행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 줄 수밖에 없다. 향후 중국이 인권보장의 시각으로부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철저하게 관철하고 실현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소송구조와 소송제도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초직권주의에 바탕을 둔 중국형사소송구조에 있어서 피의자와 수사기관, 피고인과 공소기관 간에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의자는 오직 수사의 대상 또는 공소의 대상으로서 존재할 뿐 진정한 당사자로서 지위는 없다. 특히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은 바로 피의자 신문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같은 인권보장을 지향하는 선진적인 형사소송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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