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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통 사찰원림의 문화경관 특성 - 장전불교사원의 공간구획 및 원림의 가치를 중심으로 -

        신현실 ( Shin¸ Hyun-sil ),이행열 ( Lee¸ Hang-lyoul ) 한국전통조경학회 2021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9 No.3

        본 연구는 중국 서남지역의 서장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원의 공간구성과 원림의 형태에 관하여 그 가치를 연구하였다. 중국의 중원과 인도를 통해 유입된 불교가 서장의 민간신앙과 열악한 환경을 통해 융합되는 과정을 당대의 역사, 문화,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원의 공간구획, 건물배치 및 원림을 통하여 장전불교와 장전불교사원의 영향관계를 고찰하여 장전불교 사원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표적 장전불교사원인 포달랍사원, 라포림가사원, 대소사를 통해 장전불교사원의 공간과 원림에 대한 가치를 도출하였다. 첫째, 서장은 만년설과 녹지가 공존하는 독특한 환경으로 인해 서장의 대표적 장전불교 사원인 포달랍사원, 라포림가사원, 대소사사원은 토속신앙과 불교의 자타불이와 만다라에 근거하여 계곡과 산맥에 기대어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둘째, 대상지들은 크게 상부공간과 하부공간으로 분리되어 진다. 상부는 예불을 위한 건물들이 위치하고 하부는 수행을 위한 공간과 원림이 위치하고 있다. 원림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존재하였다. 셋째, 수행하는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보리수를 식재하여 석가모니와 같이 수행을 통해 이집의 분별에서 벗어나 배진합각의 진리의 세계로 벗어나자는 이상적 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사원 주변 수림을 조영하여 명상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원림이 존재하였다. 수림들에는 상록 침엽수림이 주로 식재 되어 있다. This study studied the value of the spatial organization of the temple and the form of the garden located in the Seojang area in the southwestern regions of China. The value of the Lama temple was looked into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maism and Lama temple through the spatial organiz ation, building arrangement, and garden of temples that served as the center of history, culture, and politics of the time in the process of converging Buddhism introduced through China’s central districts and India with folk beliefs in Seojang through the poor environment. To this end, the value of the space and garden of the Lama temple was derived through the representative Lama temples, Potala Temple, Norbulingka Temple, and Dazhao Temple. First, due to the unique environment in which ice caps and green areas coexist, the representative Lama temples in Seojang, Potala Temple, Norbulingka Temple, and Dazhao Temple, are widely distributed in the form of leaning against valleys and mountain ranges based on folk beliefs and Buddhism's Jatabuli(自他不二) and mandala. the target sites are largely divided into upper and lower spaces. Second, the target sites are largely divided into upper and lower spaces. Buildings for worship are located in the upper space, and spaces for practice and garden are located in the lower space. The garden existed in two main forms. Third, the garden existed in two main form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practice space, the garden had an ideal structure to plant bo tree to escape from the two false obsession and go to a world of truth that is with the Buddha behind the world through practice like Sakyamuni, and there was a garden around the temple where meditation and exchange took place. Evergreen coniferous forests are mainly planted in the forests.

      • 세계유산 등재활성화를 위한 국내 보호지역의 현황과 과제

        신현실 ( Hyun Sil Shin ),천요화 ( Yao Hua Chen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6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6 No.1

        세계유산은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에 준하여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의 모든 인류가 주권·소유권·세대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OUV(Outstanding UniversalVaule)가 인정된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킨 유산을 말한다(1972,WHC).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사업의 확대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국력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나아가 자국의 세계유산 등재건수가 많고 적음이 그 나라의 문화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로 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세계유산협약은 당초에는‘문화유산’과‘자연유산’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 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와 세계유산의 다양성을 반영한 복합유산과 문화경관의 범주도 세계유산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2003년 ICOMOS 제14차 총회에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별로 심사기준을 달리하였으나 이를 세계유산 기준으로 통합하면서 종전의 문화유산개념이 유형의 물질적 사물에 치중하던 것을 지양하고 무형의 비물질적, 정신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세계유산의 중요성은 자연유산의 불가역성(Irreversibility)과 문화유산의 비대체성(irreplacability)이라는 인류유산에 대한 절대가치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글로벌 보전시스템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의 활용적 측면이 주는 가시적 효과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각국이 유산등재에만 치중하여 해당유산의 보호ㆍ관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세계유산등재 여부는 OUV에 근거한 등재기준에 의해 그 가치가 인정되어 각국은 등재기준에 부합한 가치발굴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세계유산 제도의 근본취지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고갈되어 가는 전 세계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는데 있다. 각국의 자연.문화유산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 내상황에 맞춘 관리규범에 의해 보호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 유산의 본질적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각국의 국가법상 보호관리 규범의 개념이나 내용에 따라OUV와 등재기준의 만족여부가 판가름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산재한 유산들은 자국 내 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관련 부처의 정책 목적에 따라 그 유형과 규범들을 적용하여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인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부합시키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계유산의 보호 관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 나라가 처한 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세계유산 등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단계로 세계유산 등재의 관점에서 국내보호지역의 현황을 고찰함으로서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맞추기 위한 국내 보호지역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은 현재 1,031건에 달하고 동북아에서 한국은 문화유산 11건, 자연유산1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는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저조한 등재건수이다, 특히 자연유산은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한곳만 등재되어 있어 무엇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활성화가 요구된다. 세계자연유산의 등재기준은 ⅶ~ⅹ항목이 적용되고 이는 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와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보호지역은 세계 각국이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문화자원등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생태적·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김보현,2012). 현재 국내 보호지역은 부처마다 보호관리 목적에 따라 그 명칭과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보호구역의 유형중 문화재청은 기념물의 범주 중에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자연문화재로 부르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관리중인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유형은 총5개 정부기관에 10개 법령에 적용되고 있다. 먼저, 환경부의 관계법령은 자연공원법(자연공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구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특정도서), 자연환경보전법(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습지보전지역)이 관련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보호지역), 해양환경관리법(환경관리해역)이 해당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관리된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그 유형이 구분된다. 이러한 행정목적에 따른 각각의 보호지역 개념은모두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서로 차별성만을 추구하면서도 보호관리 대상의 본질적 가치는 모호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국립공원과 명승과 같이 상당수의 지정대상이 동일한 자원을 중복지정·관리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또한 부처별로 책임소지에 따라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는데 소관부처에 따라 각기 별개로 사업을 벌이는 등 비효율성을 양산하거나 업무 중복사이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보호대상이 발생하는 큰 허점을 남기기도 한다. 또 국내 자연유산의 다양한 유형은 국제규범에 있어서도 각기 달리 등재·관리되고 있으며 자국의 유산을 놓고도 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상호협력체계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세계유산 등재사례에 있어 등재이전에 자국의 규범에 의해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원이 세계유산 등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과 자원의 다양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때, 국내 보호지역에 대한 통합적 가치발굴과 보호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세계유산 중 세계자연유산은 자연의 특징과 지형·지문학적 생성물, 자연지역으로 구분된다. 등재심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자원유형을 반복하여 지정하지 않는다. 세계유산의 특징은 엄격한 보호지역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가장 높은 보호지역이다. 유산보전을 위한 세계유산 관리자 훈련과정 등 세계유산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광수입의 증대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세계자연유산 등재활성화 모색을 위한 가치발굴과 효율적 보호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부처 간 규범 하에 관리되고 있는 보호지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보호지역위상강화와도 관련되어 진다. 자연환경에 대한 정책은 최초의 자연보호운동에서 진화하여 각 부처의 보호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전되어 왔다. 현재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은 진귀성, 문화성, 역사성, 자연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고 환경부의 지정대상은 문화성과 자연사의 범주가 제외되었으며 문화재청은 멸종위기 여부와 관련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기준의 차이점 때문에 해양,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의미하는 ‘자연환경’과 ‘자연유산’의 개념차이가 생긴것이다. 이는 대상의 본질적 가치를 판가름하는 원형개념과도 관련되는데 같은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보호대상의 원형개념에 대한 적용이 시원성, 통시성, 시대성에 의해 본질적 가치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이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정책적 적용이 우선해야 한다. 자연유산은 사전적 의미로 조상이 물려준 모든 자연물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는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특별한 자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유창민 등,2004).자연유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물학적,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로서 과학상·보존상·미관상 가치를 갖는 자연현상이며, 인류의 공동체로서 희귀성과 역사성 및 학술적가치가 큰 것이고 세계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이다(김윤식,2003). 이를 인류가 지속가능하게 유지해야 할 보호지역의 범주로 보고 이들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유사한 등재기준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은 부처에 관련 없이 상호 통합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보호지역에 관한 현행 국내규범은 동일한 자원에서도 각기 다른 보호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계유산과 같은 국제보호지역 등재에 있어서 각기 다른 구조에 따르다보니 정책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사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제19조)에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제도는 문화재청이 신청경로를 일원화하는 대신에 그 관리책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환경부와 MAB한국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는 루트를 갖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신청경로를 일원화하기가 실제로 어렵다(문화재청,2015)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위주의 정책을 시행해 온문화재청의 입장에서 자연관련 전문부처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보호지역간의 통합자문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세계자연유산의 범주와 환경부의 생물권보전지역이나 람사르습지, 세계지질공원들이 상호 이질적인 자연자원이라 할 수 없으며 모두가 소중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할 자연유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보완적 정책협력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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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관계로 본 ‘운보의 집’ 정원의 조영과정

        신현실 ( Shin Hyun-sil ) 한국전통조경학회(구 한국정원학회) 2018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6 No.3

        본 연구는 운보의 집 정원 조영과 관련된 인물의 사상과 주요행적 및 정원조영에 미친 직ㆍ간접적 영향 등을 인터뷰와 관련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공간조영에 미친 관련 인물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보의 집 정원 조영에 직접적 관련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와 전통예술 분야의 대표적 인물들로 전통공간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운보의 집을 전통공간으로 창조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운보의 집 정원조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인물로 운보 김기창은 부지선정, 입지선정 및 주요 정원식물 식재와 전통조경시설물의 설치에 영향을 주었으며 혜곡 최순우는 김기창의 부탁을 받아 와본 김동현을 설계자로 추천하고 전체계획에 관여한 인물이다. 와본 김동현은 주택설계 및 공간설계와 연못 등 주요시설물 설계를 담당하였다. 둘째, 간접적 영향을 미친 인물로 부인 우향 정래현은 김기창이 정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산 이은상, 화가 이석호는 운보의 집에 현판을 지어주었다. 이 글의 주제들은 창작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오랜 기간 운보와 함께 한 김형태와 운보의 아들 김완은 운보의 집 정원 변화과정을 지켜보고 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다. 셋째, 인물들이 조영에 영향을 미친 주요요인으로 운보 김기창은 철저한 기록정신과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부지선정과 정원의 향 설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미술세계에서 드러난 전통산수에 대한 인식, 전통 점경물 등의 상징성 부각에 영향을 주었다. 혜곡 최순우는 그의 전통적 의식과 경험을 운보의 집 조영에 반영하였으며 와본 김동현은 연경당을 모티브로 한 전통건축의 기본틀을 적용하면서도 장애에 대한 배려와 독창적 변화를 주었고, 동궁과 월지 발굴을 통해 습득한 연못의 입수시설 등을 전통조경 설계에 반영하였다. 노산 이은상과 이석호는 운보의 집 공간에 내재된 고유의 장소성을 완성시킨 인물들이다. 김형태는 운보의 집 정원공간 변화에 관여하였고 운보의 아들 김완은 김기창에 이어 운보의 집을 경영하였다. The study is aimed at establishing basic data to identify the original forms of the garden in Unbo's House. Through interviews and related data comparison analysis the ideas and major events of the person involved in establishing a garden in Unbo’s House. Also, derive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se people on garden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ose directly related to garden in Unbo's House are representative figures of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al art in Korea. Based on their expertise and abundant experience in traditional spaces, they contributed greatly to the creation of Unbo's House as a traditional space. Unbo Kim, Gi-Chang who directly influenced Unbo's House gardening, which affected the site selection, location, and the installation of major garden plant plants and traditional landscaping facilities. Hyegok Choi, Soon-Woo recommended Wabon Kim, Dong-Hyun at the request of Kim Ki-Chang and was involved in the overall plan. Housing design, space design and design of major facilities such as pond were confirmed Wabon Kim Dong-Hyun. Second, Kim, Gi-Chang’s wife Jeong, Rae-Hyun, who motived to construct a garden. Nosan Lee, Eun-Sang and Korean artist Lee, Seok-Ho were created a signboard and board of the Pillar to encourage simple life in paintings. The themes of the article motived image as creative. In addition, Kim, Hyeong-Sik and Kim, Wan who son of Unbo, has been with Unbo for a long time, watching and influencing garden changes in Unbo's House. Third,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d the garden by character are as follows. Unbo Kim, Ki-Chang had a thorough record-setting spirit and his longing for his mother and wife affected the selection of the site and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garden. His art world with the symbolic emphasis of traditional landscapes, including traditional facilities, and especially plant materials. Choi, Sun-Woo reflected his traditional consciousness and experience in the construction of Unbo's House. Kim, Dong-Hyun applied the basic framework of a traditional building based on Yeonkyongdang hall in Changdeokgung palace. He also reflected on the traditional landscaping design the facilities of ponds acquired through excavation of 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Gyeongju. Nosan Lee, Eun-Sang and Lee, Seok-Ho completed their unique place in Unbo's House. Kim, Hyung-Sik was involved in the process of changing , while Kim Wan ran the Unbo’s House which he inherited from Kim, Ki-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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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능참봉직(陵參奉職)의 조경사적 의의

        신현실 ( Hyun Sil Shin ),이원호 ( Won Ho Lee ) 한국전통조경학회(구 한국정원학회) 2011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9 No.2

        본 연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의 관리를 담당한 관직인 능참봉직을 소재로 하여『경국대전(經國大典)』,『속대전(續大典)』,『대전회통(大典會通)』,『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각종 의궤(儀軌), 능지(陵誌),『일성록』, 능참봉 일기 등 관련 고문헌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능참봉의 조경가적 역할을 규명하는 기초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요약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능참봉(陵參奉)은 종9품 참봉 2인으로 구성되고 능참봉직은 생원·진사 혹은 유학중에 삼망(三望)을 거쳐 임명이 되는 음직(蔭職)으로 임용기준은 ``연소하지 않고 경륜이 있는 자``를 선발하였으며, 왕릉수호의 상징성으로 인해 관직진출의 수단이 되었다. 둘째, 능참봉의 업무체계는 품계서열을 따랐으나 지리상의 여건 등으로 봉심과 능의 공사감독 등 실제보다 많은 권한과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능수호군 관리 및 능지작성 등 조선왕릉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능참봉의 조경관련 직무 중 봉심은 능상의 석물이나 사초, 정자각 등을 정기적으로 예찰하여 예조에 보고하는 것이며,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봉심의 체계와 방법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었다. 넷째, 능참봉의 조경관련 직무 중 수목관리 및 능역공사 감독은 조경식물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리능력과 건축·토목을 망라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식견이 요구되는 직무로 조선왕릉의 현장관리 실무자로써 지방관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유동성 확보와 산림부산물 처리에서 암묵적 권한과 관리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오늘날 조경가의 직무성향과 관련성이 깊다. 능참봉의 조선시대 조경관련 직무에 대해 좀 더 폭넓은 문헌 발굴 및 고증으로 조선시대 능참봉의 조선왕릉 조경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능참봉과 조선왕릉의 조경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This study has a purpose of base study for ascertaining landscape architect`s role of Reung Chambong through analyzing old literature include Kyungkukdae-Jeon, Sokdae-Jeon, Daejeonhoitong, Joseonwangjo-Sillok, Eugye, Reung-Ji, Ilsung-Rok, Reung Chambong`s diary. Reung Chambong was a government post in the Joseon dynasty, who managed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that has promoted as a World Heritage of UNESCO.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ung Chambong was comprised of two Jong 9 pum Chanmbong members. a position of Reung Chambong was a Eumjik appointed Saengwon, Jinsa, Yuhak completed Sammang. the standards of appointment is a experienced person and too young. it became means for accessing a government post because it had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Royal Tombs guardian. Second, The management system of Reung Chambong was approved on the basis of ranking. however, due to geographical reasons, they had much authority and various mission than is possible. for example, construction supervisor of the Reung and Bongsim, manager of the Reungsuhogun and filling out Reungji. they performed an important role in management of Royal Tombs in the Joseon dynasty. Third, One of tasks related in landscape architecture, a Bongshim reported Sukmul(stonework), Sacho, Jungja-Gak of Reungsang to Yejo periodically. formational system and method of Bongshim are provided in the Kyungkukdae-Jeon and Sokdae-Jeon detailedly. Fourth, Tree management and construction supervisor of Reungsang, positions among tasks related in landscape architecture, required basic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ability of botany, various eye for spatial perception includes civil and architectural projects. also, as a site management of Royal Tombs in the Joseon dynasty, Reung Chambong was empowered tacit authorization and responsibility in mobility preoccupancy of vertical relationship with local officials and handling by-product of site. there is a close correspondence with landscape architect of today. A follow-up research is required to ascertain landscape architect historical values of Royal Tombs in the Joseon dynasty and Reung Chambong`s role as a site management of Royal Tombs in the Joseon dynasty through historical seeking and research old literature on Reung Chambong`s role related in landscape architect.

      • KCI등재

        자연유산의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 등재기준 적용 연구 - 천연기념물 노거수와 당산제를 중심으로 -

        전다슬,신현실,Jun, Da-Seul,Shin, Hyun-Sil 한국전통조경학회 2022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40 No.3

        본 연구는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체계상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천연기념물 식물 노거수를 중심으로 OECMs 관련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발굴결정인자를 비교 검토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관에서 각 보호목적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보호지역들 가운데 이미 육상지역은 포화상태로 2030 생물다양성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전수단인 OECMs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OECMs은 현재 내 보전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장기성과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통치되고 관리되는 보호지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정의된 지역(CBD, 2018)으로 지정기준의 단어선택이나 적용기준의 범위, 해석의 맥락은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OECMs의 관련 법령을 따로 제정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천연기념물 식물의 OECMs 지정기준 검토 결과 최종 58개소가 발굴되었고. OECMs지정 기준 중 중요한 요소는 완충구역은 지정구역과는 어느 정도 이격되어 일정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상업생산을 통한 경제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생물다양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재자원 중 대구 도동 측백나무숲과 같이 지형적으로 격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지역과 삼척 궁촌리 음나무와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과 같은 수림지 유형처럼 완충구역의 생물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완전성이 보장된 경우로 총 23개소로 분석되었다. 천연기념물 식물의 OECMs 적용기준 검토 결과 생물다양성의 충족가치 중에 전통용도로서의 기능이 특화되어 있었으며 생태계 서비스와 문화·영적인 가치를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 노거수와 당산제 문화를 통해 계승하고 있었다. 이는 생물다양성 지정기준 측면에서 새로운 생물종의 발굴없이도 인간과 자연의 생태계 네트워크 연결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자연환경 관련 정책의 역사와 특성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중심으로-

        이원호 ( Won Ho Lee ),신현실 ( Hyun Sil Shin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6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6 No.1

        우리나라는 동북아 문화선진국으로 반도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독자적 문화를 창출하고 자연환경을 비교적잘 보전해왔다. 여기서 자연환경은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통한 노력으로 그 가치와 상태를 유지·보전하게하고 국민들이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의미한다(문화재청, 2011). 특히 우리의 금수강산을 배경으로 빼어난 자연환경은 기념물로서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일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국내를 벗어나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자연환경은 일제강점기이후 한국전쟁, 국토개발로 대별되는 근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독자적인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등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국가유산 정책은 자연환경 관련 정책이 오염방지와 오염에 따른 피해 구제가 강조되어 의례적으로 환경부나 산림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취급되고 문화유산은 문화재청이 관할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일반적인 견해로 통용되고 있는데 자연환경 보호의 효시는 문화재분야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 정책의 관점에서 관련 문화재에 해당하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정책의 역사와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환경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상 자연환경을 다루는 조항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개정되는 양상 속에서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국내 자연환경 관련 정책의 시원을 살펴보면 자연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로 1933년 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를 포함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호령시행규칙(제령 136호)」가 제정된 이후 1945년까지의 기간을 초기로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이전에 보호할수 있는 법령이 없어 근시 교통의 발달, 내외 관람객의 격증등으로 훼손과 망실이 발생하고 있어 적당한 법규를 설치하여 보호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김대열, 2008). 이는 문화재의 범위 내에 보물이나 고적 등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요소 외에도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구분되는 자연문화재 즉, 자연유산까지도 문화재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있으며 이에 따라 총 248건의 지정문화재 중 명승은 1건도 지정되지 않았으나 16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국가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혼란과 한국전쟁의 발발 속에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정책 여건형성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제정되었던「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원용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가 1962년「문화재보호법」이 제정ㆍ공포되면서 법적인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1964년「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기념물은 동ㆍ식물, 지질ㆍ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지정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명승은 전제조건으로 경승지를 지목하고 있으며 폭포, 협곡, 동굴등 저명한 자연환경을 중점으로 지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정기준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명승은 한건도 지정되지 못하였으며, 최초로 명승이 지정된 것은 명주 청학동소금강이 지정된 1970년이다. 이후 1983년에는 명승의 지정기준에서 동굴이 제외되었으며, 1999년에는 천연기념물의 기존 지정기준 외에 자연현상을 별도로 신설하여 관상ㆍ과학ㆍ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을 지정기준을 마련하였다. 2001년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공히 지정기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ㆍ민속ㆍ관상ㆍ과학 등과 관련된’, ‘문화적ㆍ과학적ㆍ경관적 가치’, ‘생활ㆍ민속ㆍ의식ㆍ신앙ㆍ문화’ 등 접두사 및 단어를 추가하여 기존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범위에 문화성을 부여하고 비슷한 기준을 통합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을 지정기준에 추가한 점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의 기준을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천연보호구역 1개 기준을3개의 기준으로 확대하였는데 기존 지정기준 외에 ‘다양한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문화적ㆍ역사적ㆍ경관적 특성’을 추가하였으며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을 추가하여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한편명승의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지형 또는 지역이나 그 안에 있는 조형물’,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을 형성하는 곳’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기준에 추가하였으며 천연기념물과 동일하게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전면개정되었는데, 천연기념물의 경우 1962년 제정 이후 46년간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지질ㆍ광물의 지정규정을 대폭 개편하여 지정기준을 세분화 하였으며, 명승의 경우 2006년 명승지정·보호활성화 정책을 배경으로 사적이나 천연기념물 지정기준과 유사한 부분의 조정, 다양한 유형의 역사문화명승포함을 위한 시도가 나타났다. 또한 2010년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지정기준에 특별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용어의 수정이나 한자표기의 병기 등을 통해 법제상의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주목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친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환경 관련 문화재 정책의 개정과 보완의 결과는 오늘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101건, 식물 261건, 지질·광물 82건, 천연보호구역 11건 등 총 564건에 이르며, 명승은 109건에 이르는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의 제정 이래 오늘날 문화재보호법에 걸쳐 이어져온 특성을 살펴보면 천연기념물 중 동물분야의 경우 대표성, 희귀성 등을 중점으로 하는 일제강점기 때의 기준과 유사하지만 오늘날에는 문화ㆍ민속ㆍ과학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추세를 띄고 있다. 식물분야의 기준은 각각의 식물이나 생태, 서식지 등 자연과학적 측면을 강조하였던 일제강점기에 비해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발전해왔으며 동물분야와 함께 세계유산규정을 고려하여 지정 기준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다. 지질ㆍ광물의 지정기준은 일제강점기에 비해 세부 기준 항목이 전반적으로 다양해졌으며, 천연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는 인문ㆍ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었다. 이는 천연기념물 분야에서 다루는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 보호제도와의 차별성을 나타내는데,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의 야생식물을 대상으로 생물의 멸종예방과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은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동식물을 대상으로 삼는데 그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그 성격의 측면에서도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성격은 멸종위기 해소 시 해제되는 제반사항과 함께 문화성과 자연사에 대한 고려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천연기념물은 멸종위기의 여부보다는 진귀성, 문화성, 역사성, 자연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속성은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재배식물 또한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명승 분야에서는 초기 문화재 관련 법령이 제정될 때부터 자연환경을 내포하고 있으며 ‘저명한’, ‘특색 있는’ 등의 경관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후 2007년 명승지정기준의 개정과 함께 자연명승과 인문명승이 구분됨에 따라 각 분야에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명승은 자연환경이 지니는 가치와 인문환경이 지니는 가치가 복합적으로 내재된 복합경관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지정된 대상이 단순히 생태계로서의 자연환경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자연환경에 인문, 역사, 문화, 학술적 가치들이 중첩된다는 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문화가 공존하는 가치 기준상에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자연문화재로 지칭되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그 유산적 가치를 반영하여 자연유산의 개념으로 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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