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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사례연구] 미국 대학원 NPO교육의 현실과 시사점

        김준기(Jun-Ki Kim),신정헌(Jung-Hun Shin) 한국비영리학회 2004 한국비영리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HPO분야의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 미국의 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상황을 벤치마킹을 통하여 국내 NGO교육의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연구 결과 미국에서 NPO 분야에 대한 교육의 공식화가 높은 수준이고, 전체 행정학 커리큘럼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 분야의 교수진 임용도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전체 행정학과 학생 대상의 조직관리, 인사, 재무 등을 포함한 필수과목이 상당수의 대학에서 'pubic and nonprofit'로 되어 있어 행정학과에서 HPO를 공공부문에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우선 NPO 또는 HGO교육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관련된 타 학문분야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HGO관련 강의를 하나로 묶어서 NGO에 특화시킨 협동과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시급한 과제는 체계화된 'HPO/HGO 입문'과목을 만들어서, 이 분야에 대한 행정학 전공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더 장기적으로는 HGO를 여러 세부전공 중 하나로서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학석사를 위한 공통 필수과목으로 조직론, 인사, 재무, 정책학, 계량분석 등을 수강한 후, 세부전공과목으로 HGO입문, 비영리조직관리와 리더쉽, 비영리조직 재무관리, HGO와 정책이슈, 각 정책영역별/활동영역별 과목 1 2개 등과 같이 5과목에서 6과목으로 정도로 세분화시키고 이 외에도 타과에서도 NGO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전체적으로 졸업요구학점을 고려하여 3-4과목 정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The tremendous growth of NPO sector in Korea has been well documented and researchers have concentrated their studies on factors that led to the growth Despite the popularity of the NPO sector in general, littlee has been studied on ways to structuralize NPO education and develop NPO curriculum.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top 10 NPO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US, listed by the US News and World Report, we suggest ways to develop both core curriculum and NPO/NGO core courses. It is suggested that Korean graduate schools first develop two or three core NPO courses in areas such as NPO general management, financial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theones and practices in NPOs with a view toward developing more specialized NPO graduate or undergraduate programs. This requir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volving scholars from forprofit management, public policy, sociology,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among other social science fields.

      • KCI등재

        NGO의 내부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The Case of PSPD

        김준기,신정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4

        본 연구는 한국의 NGO들이 갖고 있는 내부의 '민주성'과 '대표성', '책임성', '분권화'에 대한 문제들을 국내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는 대상 집단과 일반대중에게 '정통성을 보유한 대변자(legitimate voice)'라는 신뢰를 주고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NGO 내·외부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결과 첫째,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대표선출에 있어 정관상의 규정이 미흡한 점을 발견하였고, 총회가 형식적인 통과의례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원 참여의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NGO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사이버총회 개최 등의 가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과정상에 현재의 <총회-공동대표-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상임집행위원회-사무처>의 구조는 의사결정의 관료화 및 심각한 복대리인의 문제와 이에 따른 책임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내부지배구조를 <총회-이사회-집행부>로 단순화하여 정책 또는 사업의 책임소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참여연대 내부에는 많은 준독립적인 분야별 '정책'기구들을 활동하고 있으나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참여연대의 활동과 미션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개별기구의 활동영역과 조직의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재정독립이 확보되는데로 분사화를 고려할 수 있다. NGO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내부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책임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담보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NGO 내부의 의사결정은 더욱 민주적이어야 하며, 회원들이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을 확보한 의사결정기구가 갖춰져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집행부와 '이사회(운영위원회)'간의 결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are increasingly gaining prominence and are seen as 'real' alternatives to government agencies and corporations in solving vairous public issues, there is a growing need to establish criterion for securing some degree of accountability within NGOs. This paper considers, through examining the current literature on accountability of NGOs and the case study on PSPD(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ways in which policy-oriented advocacy civic movement organizations can balance between the public's need for accountability and the non-governmental sector's desire for autonomy. It has been argued that based on a number of shortfalls in terms of the PSPD needs to adopt more 'proactive' accountability systems to implement ever growing number of programs. We also propose that the organization needs to develop more structured accountability systems to deal with a wide variety of stakeholders, ranging primarily from donors, staffs, beneficiaries and partners. This may necessitate reorganizing its accountability system as well as its governa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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