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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PUSKCI등재

        액체로켓의 연소안정을 위한 유량공급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희호,김유,조남춘,금영탁,Park, Hee-Ho,Kim, Yoo,Cho, Nam-Choon,Keum, Young-Tag 대한기계학회 2002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26 No.6

        In liquid rocket engine, propellant feed rate is proportional to approximately square root of the pressure difference between injector head and combustion chamber. This ΔP depends on the engine design, but in general on the order of 50psi. However, during ignition period, especially for the pressurized feed system, combustion chamber pressure is almost atmospheric and large ΔP causes over flow of propellants which may lead to catastrophic accident due to hard start. Hard start may be prevented by applying cavitating venturi or/and two step ignition. In cavitating venturi, evaporated propellants near the venturi throat become chocked and flow rate depends on only upstream condition. In two step ignition propellants are supplied to the liquid engine in two different flow rate. First step, to avoid hard start, small amount of propellants are supplied to build up chamber pressure in safe zone, then full propellants to ensure design pressure. In this study, both cavitating venturi and two step ignition method were used for the hot test and hard start problem was completely solved.

      • KCI등재

        국제사법규정을 통한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상의 문제점

        박희호 ( Park Hee-h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외법논집 Vol.36 No.4

        Das CISG ist anzuwenden, wenn die Vertragspartner ihre Niederlassung in verschiedenen Vertragsstaaten haben(Art.1 Abs.1 (a)) ode wenn nach den Regeln des internationalen Privatrecht das Recht eines Vertragsstaates auf den Kaufvertrag anzuwenden ist(Art. 1 Abs.1 (b)). Aber dieser Vorschaltlosung in Abs.1 (b) ist nicht unzweifelhaft. Zuerst ist streitig die Rechtsnatur des Art.1 im Verhaltnis zwischen materiellem Recht und Kollisionsrecht. Die Vorschriften uber den Anwendungsbereich sind aber auch Bestandteile des CISG, das als ein internationales Einheitsrecht die Vorschriften uber den Anwendungsbereich ausnahmslos enthalt. Und das internationale Einheitsrecht ist abzugrenzen von dem Kollisionsrecht, das nich von sich aus die internationlen Sachverhalte zu bestimmen pflegt. Wenn wir sagen muss, dass das internationale Einheitsrecht ein Recht, nicht zwei Rechte, konnen wir nicht einzelne Vorschriften anders behandeln. Das CISG ist also ein materielles Recht. Streitig ist, ob die Parteien ihren Sitz in verschiedenen Staaten haben mussen, oder ob sich die Internationalitat des Vertrages aus der Anwendung und der Entscheidung der kollisionsrechtlichen Normen von selber ergibt. Im Rahmen von Abs.2 (b) ist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vor dem CISG heranzuziehen. das letztere gilt als Teil des Inlandischen Rechts, der Geltungsgrund liegt insoweit Im Abkommen selber. Das “Recht eines Vertragsstaates” in Art. 1 Abs. 1 (b) sollte dahinverstanden werden, dass die ganze Rechtsordnung einschließlich des Internationalen Privatrechts gemeint und damit ein Renvoi berucksichtigt ist. Durch die Erklarung eines Vorbehalts nach Art. 95 ist also eine Befreiung von der Pflicht zur Vorschaltung des Internationalen Privatrechts moglich. Verweist jedoch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auf das Recht eines Vorbehaltsstaates, ist das Ergebnis zweifelhaft. Meiner Meinung nach ist der wichtigste Punkt der Zweck, den der Vorbehaltsstaat mit der Vorbehlatserklarung erreichen wollte. Der Vorbehaltstaat wollte auf jeden Fall das Interesse des Vertragspartners schutzen, der innerhalb seines Landes Geschaftsstelle hat. Wenn die lex fori des Vertragsstaates mit Vorbehalt auf das Recht eines anderen Vertragstaates mit Vorbehalt verweist, UN-WKG ist anzuwenden. Wenn die lex fori des Vertragsstaates mit Vorbehalt auf das Recht des selben Staates verweist, UN-WKG ist nicht anzuwenden.

      • KCI등재후보
      • Nanocomplex-Mediated in vivo CAR-M1 Macrophage Therapy for Solid Tumors

        Hee Ho Park(박희호) 한국고분자학회 202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6 No.2

        Chimeric antigen receptor-T (CAR-T) cell therapy has proven to be effective for hematologic malignancies. However, laborious process of ex vivo cell harvesting from patients and in vitro CAR-cell manufacturing, limit its widespread applications. Moreover, its therapeutic efficacy against solid tumors is hindered due to limited tumor infiltration and inactivation by the immunosuppressive tumor microenvironment. Here, we describe a facile approach for in vivo targeting and programing of macrophages with tumor-recognizing abilities. Injection of mannose-conjugated polymer and CAR-encoding plasmid complexes demonstrated efficient delivery and polarization of tumor-associated M2 to M1 phenotype. Induced CAR-M1 macrophages showed penetration, cancer-directed phagocytosis, anti-tumor activity, and prolonged survival. Altogether, off-the-shelf CAR-M1 macrophage therapy may hold translational potential and provide a convenient, on-demand, and cost-effective treatment against solid tumors.

      • KCI등재

        책임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구체적 척도에 관한 연구

        박희호(Park Hee-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6

        책임법상 인과관계의 문제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연결문제를 단순히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과학적인 문제로 볼 수 없다. 가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느냐의 문제를 자연과학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문제는 자연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정당한가를 결정하는 책임귀속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규범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최근의 입법 경향은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하나의 척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식을 포기한다. 오히려 인과관계를 다른 책임성립요000건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태도에 따라 필자도 (1) 개연성, (2) 예견가능성, (3) 가해행위의 태양, (4) 손해의 태양과 범위, (5) 규범의 목적을 인과관계의 판단에 고려해 야 할 요소로 제안한다. 예견가능성이란 행위당시의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검토하는 척도로, 개연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예견가 능성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다. 개연성이란 경험에 의하여 축적된 지식에 근거하여 일정한 사건(A)이 발생 한 경우 그 결과로 다른 일정한 사건(B)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 정되는 척도이다. 대법원이 인과관계의 판단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상당인 과관계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척도로, 가해행위와 결과발생의 반 복가능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가해행위의 태양이란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이나 형식 내지는 가해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객관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해행위가 사전에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행되었으며, 가해행위의 결과 어떠한 상황하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라는 것이다. 행위자의 과실의 정도나 공동불 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 손해의 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판단시에 발생한 손해가 생명, 신체 소유권 등의 절대권에 대한 침해인가 혹은 순수한 재산상의 손해인가를 염두에 두어 순수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해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손실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규범의 보호목적을 고려하는 것은 책임을 발생시키는 규정의 규정취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특정의 행위규범을 침해하여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침해된 규범의 의미와 목적이 실제로 발생한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이상에서 나열하고 설명한 인과관계판단의 요소들은 인과관계에 대한 학자들과 실무의 경험이 만들어낸 산물로서, 이러한 척도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것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인과관계를 통하여 책임이 발생할 것인가 혹은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를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러한 인과관계판단의 방식과 경향을 이미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판단이 일부의 국한된 사안, 특히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의 책임의 경우 등에만 치우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개방적인 측면에서 일반 민사관련 사안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정면으로 받아 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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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박희호 ( Park Hee-h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외법논집 Vol.37 No.2

        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의 계약상 효과를 비교하여 보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계약의 법률적 구속력을 모두 인정하며, 자연채무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자연채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필리핀 민법전에서만 발견되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도 이를 부정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더욱이 유교적 전통이 강하여 예와 도덕을 중요시하는 국가에서 윤리적 성격의 자연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네 국가 모두 ‘본래의 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도 인정된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에서는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모두가 인정되지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채권자취소권만 인정된다. 채무불이행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아시아 4개국은 그 책임에 있어서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한다.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 확정기한부채무의 경우에 기한의 도래로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된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재판상이나 재판외로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 예를 들어 지방법원에서 발부하는 보장부 소환장 등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해제의 요건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이행이 불능이 되거나, 이행지체후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 민법전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수단으로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쌍무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불능의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의 소멸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도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계약법상 그 효과만을 놓고 보면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그 구제수단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차이는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동양 특히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은 네 나라의 경우에 중시되는 관계적 사회관념을 생각해 본다면 협력의무를 통한 합의를 통하여 극복이 가능해 보인다. 이들 국가를 아우르는 통일적 계약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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