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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실에 있어 형사책임의 한정기준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참고로-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의생명과학과 법 Vol.27 No.-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medical accidents occur every day. Medical officials are complaining about the subject of criminal punishment for such medical accidents. Although it will be unfair in many way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who suffered a medical accident, the increase in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accidents will be very burdensome for medical workers. Regarding the increase in criminal punishment for such medical accidents, the medical community continues to point out the unfairness. Regarding criminal punishment for such medical accidents, in Japan, there were also questions about the application of occupational negligence to doctors (the first leaflet of Article 211 of the Japanese Criminal Act) in the wake of the Fukushima Prefectural Ono Hospital incident in 2004. The main reasons for this are that criminal punishment is not necessarily effective in improving doctors' medical technology, securing medical safety, preventing recurrence, and shrinking medical practices due to the imposition of criminal punishment. Meanwhile, in Germany Jürgens is also pointing out the expansion of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personnel. Relief for crime victims is also possible by civil compensation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but in terms of illegality and accountability, criminal trials should be made and appropriate punishment should be made. However,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ecificity of medical practice, consider the disadvantages of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personnel, and consider them in various aspects in relation to the scope of negligence.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discussions in Germany and Japan regarding the limita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doctors were reviewed, and the criteria for limiting criminal responsibility for reasonable medical personnel were reviewed. 의료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의료관계자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사고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억울할 것이기는 하나, 의료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증가는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증가와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2004년 후쿠시마현립 오오노병원(福島県立大野病院) 사건을 계기로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일본형법 제211조 제1항 전단)의 적용에 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 주된 이유로 형사처벌이 반드시 의사의 의료기술의 향상이나 의료 안전성의 확보,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과 형사처벌을 부과함에 따른 의료행위의 위축 등을 그 예로 든다. 한편 독일에서도 Jürgens를 중심으로 의료인의 형사처벌 확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민사배상, 행정처벌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위법성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단점을 고려함과 아울러 과실범의 성립범위 등과 연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사의 형사책임의 한정과 관련하여 독일 및 일본의 논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타당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한정기준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 韓国刑法第10条3項の改正論と日本の立法的課題解決に関する探索的研究

        홍태석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5 법률실무연구 Vol.3 No.2

        Actio libera in causa, in key areas of responsibility discuss, has been punished about a lot of debate about the evidence. Currently, this problem has been resolved through the doctrine. South Korea is punishable by a regulation. South Korea has been causing a lot of controversy about this. But Japan has no regulations and has recognized it as a doctrine. Because Japan is no regulations on this, It violates the nulla poena sine lege. This paper presents a new regulation item in order to solve this portion. And it presents the legislation through regulation item.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론 분야의 핵심논의로 그간 처벌근거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현재는 학설을 통하여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실제 규정을 통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본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이론상 처벌가능한 것으로 실무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규정에 있어 학설상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일본은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규정안을 제시하여 보았으며, 일본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을 근거로 규정안을 통하여 입법을 제시하여 보았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존엄사의 현재와 미래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의생명과학과 법 Vol.12 No.-

        The debate on the right to live in dignity can die for human dignity. The so-called 'dignity' to stop treatment there are still surviving in the controversial center. Recognizes the dignity, including the case of a foreign country. However, a discussion of dignity has several legal questions. Law typically is indisputable is in large part down to whether the limit and medical disposable personal involvement in murder and suicide potenti al for life. Because it means stopping the human dignity of surviving treatment buy it to give up the treatmen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life requires a careful legal analysis. As such it can be called a conflict that is part of the medical ethics to take care of possible measures of self-determination and dignity buying individual patient. Recent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even if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surviving treatment interruption was ruled to be possible under the stringent requirements. This can be seen leaving the simple recognition of whether the euthanasia and dignity was in the previous discuss ion is needed requires a discussion on advancing daily objective criteria and procedures.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saw and present through a review of such cases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 on and discussed.

      • 형법상 자초책임무능력자에 대한 한국의 개정론과 일본에 있어 입법의 검토- 한국현행법의 해석론을 통하여 -

        홍태석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3 법률실무연구 Vol.1 No.2

        Non self-inflicted responsibility review of the legislation in South Korea and Japan inflicted on Penal Responsibility incompetent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 당시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한다. 이는 범죄당시 책임능력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면 형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초책임무능력자란 스스로 자신을 책임무능력상태를 초래하여 범죄행위를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책임원칙에 의하면 이러한 자는 범죄행위 당시 책임능력을 결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한 범죄를 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책임무능력상태에 빠지면 범죄의 습벽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책임무능력상태를 스스로 초래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처벌하고 있다. 즉, 스스로 책임무능력상태를 초래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10조 제3항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행위당시 책임무능력상태라 인정되어도 그 형을 감면 또는 감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론적으로만 해결하고 있을 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입법에 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와의 충돌에서 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형법상의 해석론을 살펴보고 논의상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개정론을 제시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일본의 입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 보았다.

      • KCI등재후보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상과 발전적 개선방안에 관한 제고

        홍태석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3

        By 2018,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law school opened. The law school has developed a developmental growth despite receiving criticism from the public. Last year, the judicial examination took place in the back of history and now it is the only way to enter law school to become a lawyer. In fact, for many reasons the law school has had a lot of criticism, but it has developed a lawyer who has recently developed a lawyer from 9285 law school until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dicates that the high priority of legal service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tudents from all walks of life are also admitted to the dream books. Existing law enforcement institutions have already accepted 40 universities, but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has already passed 102 schools, allowing lawyers to pass the law in a wider range of schools, which are now believed to be compatible with the intent of introducing law schools. Unlike previous judicial testing systems, the law school combines theoretical education and practical education with practical education. Despite the burden of students passing the bar exam in a short period of time, many students have already spent three years of their lives and are living in a legal profession. Meanwhile, it is true that a lot of rumors have been linked to numerous rumors, such as mass media and parental relations. In addition, the law schools provide a number of advanced methods to provide better quality education, such as creating a number of scholarships and introducing blind interviews. It is meaningful that this paper will review the problems of the law school and improve the development of the law school system in the future. 어느덧 2018년이 되면 개원 10년을 맞이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은 그 동안 세간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발전적 성장을 이루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앉게 되었으며, 이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의 진학이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사실 이런 저런 이유로 로스쿨은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이러한 비난에도 발전적 성장을 하여 최근까지 9285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무엇보다도 그간 높았던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그간 법조인들의 이른바 ‘기수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벽이 허물어졌고, 각양각층의 학생들이 입학해 법조인의 꿈을 이루고 있다.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서는 40개 대학의 출신이 합격했으나, 현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벌써 102개의 학교 출신이 합격을 하고 있어, 일부 학교에서만 배출하였던 법조인이 이제는 좀 더 다양한 학교에서 배출되고 있어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사법시험 체제와는 달리 로스쿨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실무를 겸한 이론교육을 가미하고 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학생들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학생들이 3년이라는 忍苦의 시간을 보내고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동안 매스컴 등을 통하여 로스쿨은 많은 학비와 부모의 직업 등이 로스쿨 입학 등과 연계 된다는 등의 많은 루머에 시달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로스쿨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많은 장학금을 마련하고 블라인드 면접제도를 도입하는 등 더욱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발전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운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간의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고 향후 우리 로스쿨의 발전적 방안을 제고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原因において自由な行為の類型分析と成立要件

        洪太錫(홍태석)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5 No.-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기 자신을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러한 상태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로 빠뜨려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으나 일본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법적 이론으로 해결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가벌적(불가분적 관련설)이라는 견해가 통설적 견해를 차지하고 이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한국과 일본의 논의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누는 유형을 4유형론, 8유형론, 심지어 12유형론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일본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견해로 일본의 유형론 논의에 있어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고의범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중의 고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며, 양국이 이중의 고의의 의미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도 우리 형법학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미비하지만 일본의 형법학에서는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 형법의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에 본 논문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유형분석과 그 성립요건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양국에 있어 논의의 차이점을 밝히는데 논문의 의의가 있다.

      • 일본의 개정 소년법과 우리나라 소년법의 개정방안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27 No.1

        일본은 최근 3번의 개정을 통하여 소년법 개정에 착수하였다. 소년법은 성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에 비하여 그간 사회의 관심이 저조하였다. 최근 소년범죄는 그 정도의 질에 있어서 성인범에 못지 않은 범죄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인범도 발생하지 않은 범죄조차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부모들의 맞벌이로 인한 무관심과 조기교육으로 인한 조숙성, 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한 간접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에 일본은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소년사범에 대한 형사사법화와 보호교육적 측면을 강화한 소년법개정이 있었다. 이는 최근 성인범 못지 않은 소년사범의 범죄양상에 대응하기 위함과 소년범이라는 아직 정신적 ․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의 개정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우리 소년법제의 현실은 4년전 개정이후 그대로 머물고 있다. 소년범죄는 성인범에 비하여 사리분별이 아직 부족한 자들에 의한 범죄이므로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대책과 이들을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 일본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소년법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일본 소년법제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서 우리의 개정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t is not an overstatement that boys are more exposed to the crime compared with before by a rapid change of social development, the morality loss at schools, development of various mass communications, etc. Moreover, the boys who live in a city by urban centralization of population are exposed to the opportunity to commit more crime. The boys as important human resources to lead the society should be protected in a social community in order not to approach to a crime. A criminal law that targets adult offenders has proactively coped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rough the amendment at the request of the times. However, a juvenile law is indifferent to many people despite an increase including a crime in juvenile crime, a diversity of ways, also despite much dangers than an adult crime. It is a necessary time for juvenile protection to make legislative device. Contrary to Korea, Japan has actively coped with a number of policies and legislations actively to deal with decreasing juvenile crime rate. Juvenile people of Japan affected from the old Western culture are showing high crime rates just as adult prisoners through a variety of ways and cruel methods. Thus, Japan to deal with increasing juvenile crime began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in 2007 in 2008 and in 2010. After I consider a revision of the main content of Japanese juvenile law. I will also consider the direction of a juvenile Law of korea to be revised and problems of a revised juvenile law of Japan.

      • KCI등재후보

        일본에 있어 비행소년의 처우와 우리의 방향 : 民 · 官 협동에 의한 보호관찰처우를 중심으로

        홍태석(洪太錫)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1 No.-

        최근 소년범죄의 현상은 성인범죄 못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년사범은 성인사범에 비하여 그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올바른 재사회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의 복귀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 또한 이들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책무일 것이다. 우리나라 및 일본은 이러한 소년사범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내처우의 일종인 보호관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 주도의 보호관찰을 바탕으로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 이들의 재사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민간기구가 마련되어 이른바 지역사회교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에 대한 민간의 참여로 보호관찰의 내용이 각 지역별, 범죄별 특색있는 보호관찰이 이루어져 소년사범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역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두는 등 민간에 적극적 참여의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종교단체에 의한 민간처우는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재사회화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후원에 그치고 있어 일본에 비해 적극적인 활동은 아직 미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비행소년에 대한 일본의 민 · 관 협동에 의한 보호관찰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 우리의 처우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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