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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해제권유보조항과 이행의 착수 및 기한의 이익 사이의 관계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
한종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고려법학 Vol.0 No.112
매매계약에서는 흔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유보조항이 사용된다. 대상판결은 해제권유보조항이 부가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행기 전 잔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더 이상 매매계약을 해약금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곧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된다고 보고,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상판결을 이행기 전 이행 착수 관점에서 분석하면, 유사 사례인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비교판결)과의 차이점이 눈에 띈다. 비교판결은 대상판결과 달리 민법 제565조가 직접 적용된 사안이고, 매수인이 잔금 전액의 이행제공을 하였던 사건이어서 이행기 전 이행 착수가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판결 사안에서 해제권유보조항은 “중도금/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를 명문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565조와 달리 일부 지급만으로 여기에서의 ‘지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지불’은 문언상으로나 해석상으로나 ‘완불’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을 기한의 이익 관점에서 분석하면, 해제권유보조항의 존재만으로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이 견해를 견지하면 매수인이 중도금/잔금 전부를 일찍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기까지 계약금 배액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앞서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면 여전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직관적으로 계약준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이행 정도에 비추어 매도인의 출재가 더 적다는 점에서 매수인에게 더 큰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하는 것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기한을 설정할 당시에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상판결의 설시는 기한의 이익이 당초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후적으로도 생겨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부분 논증이 엄밀하지 않은 점이 아쉬우나, 전체적으로는 대상판결의 취지에 찬성한다.
韓宗鉉,白承和,康成溶,宋昊埈 한국전통의학연구소 1997 한국전통의학지 Vol.7 No.2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4종류의 감초(특감초,원감초,일호감초,이호감초)에 대하여 유효약리성분 glycyrrhizin, 18α-glycyrrhetinic acid 및 glycyrrhizic ammonium salt의 함량을 대한약전의 규격기준에 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감초의 수분함량은 7.00-10.16%범위 였다. 2. 감초의 회분 및 산불용성 회분 함량은 3.03-4.09%, 0.02-0.11 % 범위 였다. 3. 감초 품질의 지표성분인 glycyrrhizin,18α-glycyrrhetinic acid 및 glycyrrhizic ammonium sait 을 TLC로 각각 Rt값 0.399,0.932,0.394 위치에서 암자색의 반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 감초,원 감초,1호 감초,2호 감초 모두 같은 위치에서 뚜렷한 암자색 반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확인되지 않은 3종 화합 물의 Rt 값은 0.28,0.66,0.78 였다. 4. 감초품질의 지표성분인 glycyrrhizin,18 α-glycyrrhetinic acid 및 glycyrrhizic ammonium salt을 HPLC로 정량한 결과 glycyrrhizin은 4종류 감초에서 분석되어 2.93-4.48g% 범위였고, 18 α-glycyrrhetinic acid는 특감초 및 일호감초에서만 13.64,3.52 g% 함유되었다. 그러나 glycyrrhizic ammonium salt 분석되지 않았다. 5. 문헌상에 기록된 감초의 종류는 16종이었고 이들에서 분리된 화학물질은 약 170여 가지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ontent of glycyrrhizin, 18 α-glycyrrhetinic acid, glycyrrhizic ammonium salt, moisture, ash, residue ash in four kinds(teuk-gamcho, won-gamcho, IIho-gamcho, Eho-gamcho) in Glycyrrhizae Radix(Glycyrrhiza sp.) used in Korea. The result were as follows ; The moisture content in four kinds of gamcho was ranged from 7.00-10.16%. The ash and ash of acid residue in all gamcho types ranged from 3.03-4.09% and from 0.02-0.11 %, respectivly. The glycyrrhizin, 18 α-glycyrrhetinic acid, glycyrrhizic ammonium salt in Teuk-gamcho, Won-gamcho, IIhogamcho, Eho-gamcho verified from line of dark purplue color by TLC and Rf value of glycyrrhizin, 18 α-glycyrrhetinic acid, glycyrrhizic ammonium salt were 0.399, 0.932, O. 394, respectivly, and the Rf value unknown compoud were 0.28, 0.66, 0.78. The glycyrrhizin, 18 α-glycyrrhetinic acid, glycyrrhizic ammonium salt content of all gamcho by HPLC were ranged from 2.93-4.48g%, 3.52-13.64g%, and trace, respectively. The 16 kinds of Glycyrrhiza (Licorice) were dassified, and that the identification about 170 chemicals were phamacology action substrate by reported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