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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안보위협 대비 다국적 연습 및 실험의 활용성 제고

        조용만 세종연구소 2012 국가전략 Vol.18 No.1

        After Cold War, today's global security environment is characterized by concerns over increased irregular war types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rather than persisting conventional military threats. These aspects of global disputes are requiring more international or regional security collaboration because the perceived threats has become more complicated or multifarious involving ground, maritime and air as well as cyber and outer space. To make matters worse, the damage disperses not only to any specific country but also to many unspecified countries. Faced with this comprehensive security environment,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NATO members, U. S. and governmental interagency of the U. S. led by United States Joint Forces Command(now transferred to JCS J7) have been developing Joint Concept and Execution, and Multinational Experiment(MNE) linked up with their own military joint experimentation and real operation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is unpredictable threats for 11 years while taking comprehensive approach into world security environment. This article aims at learning lessons from the above case so that Korea Military can prepare for a desirable system to develop the field of Comprehensive Security Threats. This article analyzes about the necessity of multinational collaboration in the wake of enlarging security concept, and the skill of Korea Joint Forces experiment and MNE in order to seek the technical method and life cycle management of the MNE. The MNE products are necessary and practical to Korean Armed Forces and strengthening its security capabilities. As a result, MNE is assuming a roll not only as a military collaborative main body among the membership countries but also growing as a worldwide discussion community so I provided 5 kinds of suggestions how to increase Korea Military Experiment and utilize the MNE for sharing common awareness on new threats, MNE result and benefit. My proposal can lead reducing the national defensive cost as an effective alternative as well as helping Korean military and Korean PKO into adaptable capabilities against comprehensive threats and changeabl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in the world. 탈냉전 이후, 세계 안보환경의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테러, 해적, 자연재해 등 포괄적 안보위협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협의 공간은 지ㆍ해ㆍ공뿐 만아니라 사이버와 우주공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어느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나 불특정 다수의 국가들에게 확산되고 있어 포괄적 안보역량의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진 국가들은 자국군의 합동실험과 훈련 및 실제작전을 연계시킨 ‘개념개발 및 실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세계안보 환경에 적용시킨 다국적 실험을 11년째 실시하고 있다. 다국적 실험은 비정규적 위협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美합동전력사 주관(최근: 합참 J7으로 개편)으로 美정부 유관기관과 유럽 및 NATO 회원국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문제의 접근 방식은 한국의 안보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안보개념의 확대에 따른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고찰해 보고 한국군이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다국적 공조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연습의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둘째, 한국군의 군사실험을 분석하여 변화하는 안보환경의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 실험의 기법과 산출물들을 분석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한국군의 다국적 공조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다국적 연습 및 실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한국군 내부의 실험체계 및 조직개선 ②민간 전문가 등 참여대상 확대 ③조직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 방안 ④참가 보고서 공유를 통한 참여효과 제고 ⑤참가연습 및 훈련결과의 현실적 반영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국방비용을 감소하고 포괄적 안보위협에 효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PKO작전과 현재 및 미래의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도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한국의 안보능력 제고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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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

        조용만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2 노동법연구 Vol.0 No.32

        협약자치의 원칙상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특히 불리변경 협약의 경우 협약자치의 한계가 문제된다. 협약자치의 한계로서 외재적 한계와 내재적 한계가 있다. 내재적 한계에 관한 판례 법리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이에 해당한다고 본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 글은 협약자치의 외재적ㆍ내재적 한계에 관한 일반론을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의 내용을 분석ㆍ평가한 것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주된 쟁점은 체결 당시 한시적 적용이 예정된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 단축(만 60세에서 54세로 단축)이 유효한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년 단축이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연령을 이유로 한 조합원 차별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협약자치에 따른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 특히 차별금지의 관점에서 불리변경 협약의 효력에 대한 실체적 사법통제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이다. 한편, 불리변경 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신중하고 공정한 조합원간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절차가 결여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의 입장은 부정적이나 사견으로 긍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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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노동개혁과 노동법― 주요 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

        조용만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7 노동법연구 Vol.0 No.42

        프랑스는 2016년 8월 8일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노동개혁법을 공포했다. 이 글은 개별적 노동관계법 분야와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로 나누어 프랑스 노동개혁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근로시간제도에서는 새로운 법체계(3분 규율체계)에 따른 근로시간 전반의 규율과 근로시간에 관한 기업협약의 우선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있었고, 이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규율의 확대, 특히 기업협약을 우선시하는 협약질서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해고제도에서는 경영상 해고 개념의 구체화 및 업무 외 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부적격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사유 신설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고의 요건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단체교섭제도에서는 교섭 주기의 연장, 교섭권 및 교섭사항의 확대, 산별교섭의 역할 강화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섭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섭의 효율화 및 유연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체협약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업협약의 성립 요건 강화, 고용보호발전협약제도의 신설, 그룹협약제도의 개선, 산별협약의 재편 등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의 다수는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고용보호발전협약제도의 신설은 유리원칙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확립된 노동법원칙으로부터의 후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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