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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국제정치연구 Vol.26 No.2
즉석결선투표제는 득표분열이나 훼방꾼 효과가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키고, 유권자가 자신의 솔직한 선호를 표현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피하고자 하는 후보자의동기를 강화시키는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점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즉석결선투표제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즉석결선투표제는 합헌인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첫째, 현행 헌법은 최고득표자가 당선되는 선거제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즉석결선투표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 그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집계를 마치는 이유는 즉석결선투표제가 당선의 조건으로 과반수의 득표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득표집계를 계속하여도 당선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차수의 득표집계에서모든 투표용지는 무효표가 아니라면 한 후보의 한 표로만 계산되며, 마지막 차수의 득표집계에서의 최고득표자가 당선된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차수의 득표집계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를 즉석결선투표제에서의 개표결과로서의 “득표”라 정의할 때, 즉석결선투표제는 최고득표자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득표집계 과정이 끝나기 전에는 어떤 후보도 자신이 최고득표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결선투표제와는 달리 즉석결선투표제에서는각 차수의 득표집계는 단 한 번의 투표 후 실시하는 단 한 번의 득표집계가 거쳐야 하는 단순한 중간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준표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0 No.3
과연 사법심사는 반민주적인가?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이 글에서는 먼저 민주주의는 ‘다수지배’(majority rulership)로 이해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다수원칙’(majority principle)의 모호성에 대해 논하고, 소위 “반다수주의적 난 관”(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은 경험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한 다. 이어 사법심사를 민주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 사법심사는 무엇보다도 인민주권을 구현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민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민주권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입헌주 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자의적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한 권력분립, 법의 지배 등의 제도를 도입한 자유주의적 “헌법주의”인 입헌주의는 민주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 오 늘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으 로서의 민주주의 역시 다수주의(majoritarianism)로 한정할 수 없다. 반다수주의적일 수도 있는 사법심사 역시 민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헌 법의 개정이 너무 어려울 경우, 인민주권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입헌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다수의 국민이 진정으로 원할 때는 헌법의 개정이 가능하 며, 이 정도 수준의 헌법개정의 어려움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