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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계약 등에 대한 심사절차 도입 방안 연구 : 사용료 및 대부료를 중심으로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위탁연구보고서 Vol.2017 No.8

        □연구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사용료,대부료,사업수입 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세외수입 관련 사무의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검토사항 체계화 등을 제 시하고자 함' - 세외수입 관련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등 사안에 대한 적절한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황을 검토하고 실제 사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토사항 1준(안) 내용 등을 제시해보았음. - 특히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적정한 수준을 확보하고, 문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심사업무와 관련 사항 부분을 제시하였음. □현황 등 주요 검토 내용 ○ 지방세외수입의 주요 통계 현황 등에 대해서 검토함. - 지방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보다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와 관련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현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유재산의 구성(2016년 기준)은 행정재산 위주(약 81%)임. ○ 공ㆍ유재산법 등 공ㆍ유재산의 관리에 유관한 법률에 대해서 검토하고,세외수입 계약 등’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공유재산법 제5조에서는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되는 데, 이러한 구분을 아우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서 해당 재산을 사용하고 자 취득하고 관리한다는 것임. ㆍ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목적에서 해당 재산을 취득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의사적 요소)에 해당됨. ㆍ반면,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이 해당되는 것임.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간에는 법률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법상(司法上) 다른 취급을 하게 됨.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 반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기본적으로 민사법상의 원칙에 따르는 ‘계약’에 ㆍ해당되어 소舍관계에서 취급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음. - 한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대부료, 기타 사업수입 등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되, 공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 유관 법률의 틀에 맞춰 ‘세외수입 계약 등’이라는 용어 사용 개념을 검토함. ㆍ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용 어로 단정할 수 없음. ㆍ다만, 대부계약과 실제 내용상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여 지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음. ㆍ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계약 등’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및 사업수입이 발생하는 계약 등”으로 개념 정의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관련 사례를 서울특별시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서울특별시의 주요 세외수입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수집된 타 시도 의 세외수입 관련 사례들에 대해서도 살펴봄. - 주요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의 하한 기준 적용 문제 등 사용료와 대부료의 적정한 책정 등을 위한 시사점 등을 검토함. ㆍ서울특별시와 타 시도 사례들을 살펴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각각에 쓰일 수 있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ㆍ사용수익허대부계약, 관리위탁(또는 위탁관리) 시, 세부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 문제 사례 등이 있었음. ㆍ대부분의 사례에서 공유재산법상 정해진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의 하한 기준만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준이 시장가격에 비하여 적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되고 있음. - 국유재산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 관련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음. ㆍ공유재산과 동일한 법적 특성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적용하지 않고, 하한 기준만을 적용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ㆍ법률에서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을 임대료 시장가격에 비춰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으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공히 그러한 접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 국유재산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 관련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음. □ 주요 개선 방안 정리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절차적 합리성,해당 요율 수준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심사 업무를 도입하는 방안과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시하였음. - 심사 업무와 관련된 세부적 심사 내용 등에 대해서 구성하여 제시함. ㆍ재산 취득 시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토/분류로 후속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입찰방법의 적정성, 사용료(또는 대부료) 예정가격의 적정성, 관리위탁(또는 위탁관리) 관련 주요 검토 사항 준수 등에 대해서 흐름에 따라 접근함. ㆍ재산분류 구 (계약 등) 방법에 대한 심사 사무 내용 구 사용료 적정성 평가 심사로 3단계 세부심사 내용이 구성되는 점을 제시함(행정재산 : <그림Ⅳ-4> / 일반재산 : <그림Ⅳ-5>). - 공공목적 또는 수익목적, 혼합형 사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1 Ⅳ-2>, <부표 3>, <부표 4>를 통해 검토 제시함.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적정 수준 확보를 위한 적용 요율의 조정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ㆍ시가자료조사 및 제출을 통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적용될 요율을 적정하게 조정하 기 위한 절차와 심사 내용을 마련함. ㆍ조사되어 제출된 임대료 시장가격 등을 기준으로 사용료 예정가격은 55~80% 수준이되도록 사용료에 적용되는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예정가격은 70-100% 수준이 되도록 대부료에 적용되는 요율이 조정되는 절차 및 심사 과정이 수반되는 것을 제시함. ㆍ다만, 수익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에서 고려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적시하면서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완 체계를 설정함. ○ ‘세외수입 계약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 업무가 도입될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심사 관련 주요 사항 검토 표준(안) 등을 구성하여 제시하였음. - 심사 관련 주요 사항 검토 표준{안)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적합성, 방법의 적정성, 기간의 적정성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였음. ㆍ(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적합성(2개 세부항목), 사용수익허가 방법의 적정성(2개 세부 항목),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적정성(1개 세부항목), 사용료 적정성 평가(2개 세부 항목), 예정가격 체감 및 사용료 조정과 사용료 감면、감경(2개 세부항목), 사용수익허가 취소 (1개 세부 항목), 기타 사항(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함. ㆍ(일반재산) 대부계약 성격 확인(2개 세부항목), 대부계약 방법의 적정성(2개 세부항목), 대부계약 기간의 적정성(1개 세부항목), 대부료 적정성 평가(2개 세부 항목), 지역영향 평가1개 세부항목), 예정가격 체감 및 대부료 조정과 사용료 감면、감경(2개 세부항목), 대부계약 해지 또는 해제(1개 세부 항목), 기타 사항(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함. ㆍ세부항목 내 상세 검토사항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행정재산 : <부표 1> / 일반재산 : 〈부1 2>). - 심사 관련 주요 사항 검토 표준(안) 내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관한 적정성 평가 항목을 두어 사업부서에서 확인、검토할 수 있는 요율의 적정성을 시가 대비 검토하여, 최종 예정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산정되도록 하였음. - 기타 행정사항(사용료 또는 대부료 조정, 감면 등, 사용수익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등)에 대해 허가처분 또는 계약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검토할 것을 반영함.

      • 배당요구종기에 따른 당해세 징수 방안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24

        □ 연구목적 ○본 보고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의 틀 내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당해세이나 배당요구 종기에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일실되는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제시하고자 함. - 재산세 등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에서의 당해세의 과세기준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요구 종기보다 나중에 있지만 근접해있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당해세 징수와 관련된 적절한 대처 방안을 검토한 것임. - 특히 해당 보고서는 체납절차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의 틀 내에서 사법질서(私法秩序)를 존중하면서 당해 세의 적절한 징수액 확보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당해세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과세 논리 등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배당요구 종기 관련해서도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곧 성립할 것으로 예측되는 당해세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전제 및 근거를 제시함. - 헌법재판소 1999. 5.27. 선고 97헌바8、89, 98헌바9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1.11.25. 선고 91헌가6 결정에서 당해세의 합헌성과 우선에 관한 과세논리를 제공 고 있음. ㆍ 헌법재판소는 당해세가 법정기일에도 관계없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이유를 해당 재 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세액이 산정되어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성이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당해세가 민사집행절차에서도 달리 고려되어야 할 합리적인 공익성을 가진 조세채권인 점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ㆍ 다만, 조세제도가 사법질서(私法秩序)를 조정하는 것은 민사법상의 물권, 채권 간의 우열의 논리적 기초를 우선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조세채권의 공익성을 제한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감안한 가운데에서 접근하여야 함. ㆍ 당해세가 성립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상의 별도 개선방안 등 고려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조세채권과 민사채권 간의 집행절차에 관한 경합을 인정하고 있어서 조세채권도 민사집행절차 구조 내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논리를 따라야 함. - 조세채권의 집행절차와 민사채권의 집행절차가 경합되는 경우에 대한 조정 관련 법률이 없음. - 조세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한쪽 절차에서 다른 쪽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어서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들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각각의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1989. 1.31. 선고 88다카42 판결 ; 법원행정처 2014, p.49). - 조세채권 체납처분 진행 과정에서도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반대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 조세채권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양 절차에서 먼저 경락받은 사람이 유효한 소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보고 있음{대법원 1961. 2. 9. 60다124 판결 ; 임승순 2017, p.259). ○당해세와 민사집행절차상 교부청구 간 연관 사례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음. -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가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 대법원 2012. 5.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내용은 다음과 같음. ㆍ당해세의 경우에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근저당권에도 우선하는 것이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실제 배당받을 수 있음. ㆍ당해세인 본세(재산세)의 부대세인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경우, 교부청구 이후 배당 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배당되는 것임. ㆍ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액을 환가하기 전에 확정하여 경매절차의 지연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ㆍ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여서 그 채권이 배당을 받게 된 것이 법률적 원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대법원 2002. 1.22. 선고 20이다70702 판결). - 최근 하급심 판결 사례는 다음과 같음. ㆍ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선고 2016가단5030800 판결에서는 당해세인 종합부 동산세가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교부청구가 없다면 조세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가졌다는 실체법의 내용에만 기초하여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ㆍ부산지방법원 2017. 3.29. 선고 2016가합2898 판결은 낙찰기일 이후 수정교부청구를 따른 우선배당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하여 적용될 뿐, 이러한 기초 없이 조세채권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뿐만 아니라 법원은 당해세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 금)에 대해서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여야 하며, 발생된 채권에 한하여 배당 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정책제언 ○(단기적 개선방안 제안) 당해세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배당요구 종기에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다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므로 배당요구 종기 연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임. - 민사집행법 관련 지침 상에서 마련한 틀 내에서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에게 최소 영향이 가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적정 범위는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위와 같은 구조 하에서 제시될 수 있는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5항 개정 문안은 다음과 같음.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등) ⑤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예 : 법 제87조 제3항 )나 특별한 사정이 입는 경우 (예 :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 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5항의 당해세의 과세기주임이 배당요구 종기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어 연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때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배당요구 종기 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장기적 개선방안 제안) 민사집행법 제84조를 개정하는 방안(1안)과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절차 간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2안)이 있으나,현재 민사 집행법상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체납처분 절차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안이 합리적임. - (1안) 민사집행법 제84조 제3항에서의 배당요구 종기결정 등을 정하는 기준을 첫 매각 기일을 기점으로 하여 배당요구 종기가 결정되도록 접근하는 개정 방안임. - (2안)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 등이 양립되어 있다는 점을 그대로 인 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양 절차가 충돌되는 지 점에서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만드는 것임. ㆍ일본의 경우,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양립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체납처분과 강제집행 등 절차 조정에 관한 법률(滯納處分と强制執行等との手續の調整に關する法律)]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ㆍ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절차 조정법을 제정 운영 하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보완해보는 방향이 있음. - 중장기적 개선방안에서는 현실적으로 2안이 사법질서와 공법상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지방세범 공소시효 기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정승영,이재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11

        □ 연구목적 ○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112조의 공소시효 기간(‘5년’)이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서의 ‘7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연장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입법 기술방안을 검토해 봄. - 2018년 8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정부안)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서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의 지방세범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한 바 있음. - 다만, 본고에서는 지방세범의 공소시효 연장 필요성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향후 공소시효의 추가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등 지방세기본법 제112조의 개정이 다시 이루어질 경우에 입법 개정방안 등에 대해서까지 검토하여 봄. □ 연구내용 ○ 국내 관련 제도 사항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처벌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 규정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고, 지방세와의 비교 대상 세제인 조세범 처벌법(국세), 관세법(관세)의 범칙행위 처벌과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봄. - 현행 법률 조항 내용상 공소시효가 조세범 처벌법은 7년, 지방세기본법은 5년, 관세법은 형사소송법상 법정형 기준에 따른 준용 방식으로 다원화되어 있음. · 각 세제에서 추상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칙행위에 대해서 달리 공소시효를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 한편, 조세포탈 및 지방세 포탈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연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5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되는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면서 다시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임. ·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됨(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세법과 유사한 구조이나, 미국과 독일에서는 연방 세법상 연결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소시효를 조세 관계 법률에 규정해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범칙행위단속법(현행 국세통칙법으로 통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舊 국세범칙행위단속법에서는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는 각각 규정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조세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연방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 세법 등에서 해당 공소시효 기간을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중 중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조세기본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조세기본법이 통할하는 범위가 연방세(국세)와 공동세(연방과 주가 같이 재원을 나누는 세목), 주세(州稅)가 모두 해당되어 국세와 지방세의 범칙행위 역시 일원화된 법리에 따라 접근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미 연방세법과 주 소득과세에 관한 세목 간의 공소 관련 기간을 6년으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 연방 세법상의 공소 관련기간의 수준이 주의 과세 세목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정책을 추진했고, 담뱃세의 범칙행위 공소 관련 기간이 6년으로 연장된 바 있음. ○ 조세범의 범칙행위에 대한 보호법익을 각각 달리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조세 범칙 행위가 추상적으로 보호하는 법익이 유사하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 자체가 국세, 지방세, 관세 각각 달라지기 어려우며, 동일하게 불법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세범을 처벌하는 이유가 조세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점이나, 과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점,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점 모두 국세, 지방세, 관세에서의 범칙행위에 대한 추상적인 불법성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음. · 다만, 각 세제에서의 범칙행위 유형별로의 불법성이 같은지에 대한 논란만 남게 됨. - 그렇다면 국세, 지방세, 관세 모두 조세범칙행위가 동일한 수준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처벌의 가능성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의미하는 공소시효 역시 동일한 수준을 확보하여야 함. · 현재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서 범칙행위를 함에 따라서 지방세와 국세 제도 관련 내용이 모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7년으로 양분되어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차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연간 합산을 할 때에도 해당 공소시효에 따른 차이가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날 여지도 있음. - 따라서 공소시효 산정 체계를 국세, 지방세, 관세 모두 같은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각 조세체계의 특수성과 법률제도의 완비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기간 규정을 각기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입법이 개선되어야 함. · 특히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들은 기본권이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므로, 타 법제의 조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정책제언 ○ 공소시효 관련 규정은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모두 같은 수준과 입법 규정 방식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세에서는 아래와 같은 단기적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개선방안이 있음. ○ (단기적 개선방안) 조세범 처벌법과 같이 공소시효에 관한 본문 부분만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개정하고 있어서 조세범 처벌법과 지방세기본법 간의 균형성을 단순하게 확보함. -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가 연결된 세목(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음. ○ (중장기적 개선방안) 조세범칙행위 모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의 장단(長短)을 정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상의 법정형 기준 공소시효 기간 산정 규정 논리와도 일관성이 있어서 조세의 특수성과 형사법상의 논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모두 해당 방식에 따라 입법 개선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수준에서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점까지 추진되면 해당 개선방안을 채택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처벌하는 현행 방식보다 범칙행위의 중요도와 그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것이 형사법의 논리에 더 부합할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공소시효 기간은 처벌에 관한 절차법 조항이므로,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 부칙에서 해당 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개정 당시에도 부칙(법률 제13627호, 2015.12.29.) 제2조에서는 그 경과 조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부진정소급효가 발생하여 논란이 생기는 부분을 차단하고 있음. - 이는 헌법재판소 1996. 2.16. 선고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결정에서 공소시효 제도와 관련하여 보는 관점(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임.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개편 방안 -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

        정승영,이재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3

        □ 연구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지방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대해 법리 검토와 새로운 안분기준 수립에 관한 당위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순수하게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합리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함. - 특히 본 보고서는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내용 중 세수안분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물리적인 근거가 전혀 필요 없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을 별도로 정립하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법리 검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디지털 경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제도 현황 등 검토 ○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봄. - 지방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안분하기 위한 기준의 요건으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판결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는 이에 관한 사실적인 내용만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내용은 물리적인 근거점이 없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합리적으로 적용되기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디지털 경제의 개념과 논의에 대해서 살펴봄. - OECD/G20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전자상거래 체계를 통해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시장”이다. - 디지털 수단이 물리적인 근거(Physical Presence)와 혼합하여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보통신망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들이 움직이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유형인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경우에는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상정하는 지역별 ‘사업장’의 존재를 전혀 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에 따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임. - 본 보고서에서는 순수하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함. ○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서의 법인소득과세 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변화상에 대해서 고찰함. - 미국의 넥서스 이론(Nexus Approach)과 UDITPA에 대해서 검토함. · 미국 각 주별로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하여 법인소득과세와 판매세 등 거래세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넥서스 이론(Nexus Approach)에 대해서 살펴봄. · 주별 법인소득과세 안분을 위한 모델 법률인 ‘UDITPA’에서 Factor Standard를 사용하여 종업원 급여 비중(Payroll factor), 주별 자산 비중(Property Factor), 매출/수입액 비중(Sales/Recept Factor)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함. · 특히 디지털 콘텐츠 사업 등에서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 개념을 활용하여 모든 세제에 적용하는 특징과 그 법리 내용에 대해서 미 연방 대법원 등 주요 판결례 내용을 살펴봄. - OECD/G20에서 국가별 과세권 배분을 위한 BEPS Project Action Plan 중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형평세(Equalisation Tax)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과 더불어,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등에 대해서 살펴봄. · OECD 및 유럽연합의 제도 변화 사례 외에 인도의 형평부담금 부과제도(Equalization Levy)와 더불어 영국의 우회수익세(Divierted Profits Tax) 과세제도도 함께 살펴봄. ○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실과의 괴리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중 매출액 요건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함. -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 지역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 과세에 대한 세수는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 각 지역별 매출액 요건에 따라 과세 근거의 연결점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시장의 현실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을 활용하는 점은 실제 현실과 제도 간의 괴리를 메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것임. -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을 급격하게 바꿀 경우에 현재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귀속받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액 요건을 기반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구성하되 현행 조건을 일부 유지하여 조정되는 산정 방식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매출액 요건에 대하여 가중치를 주어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되, 현재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물리적인 사업장(본사 등)이 존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검토함. □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방안에 대해서 제시함. - 매출액 요건을 반영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의 3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제3안(제1방식)이 가장 합리적임. · (1안)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 구성요건에 매출액 요건을 추가하는 구성 내용(종업원수, 건축물 연면적, 매출액)을 기본으로 하여 매출액 요건에 가중치를 설정하지 않는 것임. · (2안)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하여 매출액 요건만 두는 것임. · (3안) 제1안을 바탕으로 매출액 요건에 대해서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인데, 그 중 제1방식은 나누어야 하는 분모(3)을 고정한 상태로 분자에 반영되는 매출액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다른 요건의 비중을 감소시켜 분모 수치 내에서 매출액 안분요건의 가중치가 조정되는 방안이며, 제2방식은 안분요건에 따라 비중을 계산할 때, 매출액 가중치가 설정된 부분만큼 안분요건에 따라 비중을 계산할 때, 분모 역시 수치를 증가시키는 방식임. · (검토) 이상적으로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매출액 요건만 활용하는 방안(제2안)이 합리적이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매출액 요건의 영향력을 강화한 상태에서 물리적인 요건을 고려하는 제3안(제1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음. - 매출액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최소기준 설정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매출액이 발생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개정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을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디지털 콘텐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까지 연계됨. · (1안) 최소기준으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기준 중 정보통신업 적용 금액 활용 :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설정해볼 수 있음(미국의 Nexus Approach 법리 활용). · (2안)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해당 안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별로 최소 매출액 비중(5%)을 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안분할 수 있는 매출액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방안임(영국의 우회수익세과세법리 활용). · (검토) 2안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측면에서 확실하게 부담능력이 있는 특정 규모의 기업군에 대해서만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을 달리 적용하지만, 특정 규모의 기업만을 제도적으로 달리 취급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소기업’ 수준을 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일종의 과세근거가 발생한다는 1안이 합리적임.

      • KCI등재후보

        상가권리금의 군집분석을 이용한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승영,도희섭 대한부동산학회 2010 大韓不動産學會誌 Vol.28 No.2

        The segmentation of retail market is accomplished by Cluster analysi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dentify the market segments with goodwill of retail properties. The results of the cluster analysis using goodwill of retail properties data for 29 districts show that Gangnam station retail trade area belongs to the level of high goodwill in the stores. also, Chonggak retail trade area is quite distinguished from the rest of the districts in stores. In this research, we try to divide the retail markets in Seoul according to the goodwill per 3.3㎡ using cluste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평균 상가권리금과 상가임대료의 자료를 활용하여 상가공간의 시장을 세분하는 데 있다. 서울시의 29개 상권별로 조사된 평균 3.3㎡당 상가권리금 및 평균 3.3㎡당 상가임대료의 자료와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3.3㎡당 평균 상가권리금에 의한 상권의 구분과 3.3㎡당 평균 상가보증금에 의한 상권의 구분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상가부동산시장은 상권별 3.3㎡당 평균 상가권리금 자료에 의해서는 크게 2개 상권인 상가권리금이 높은 집단(강남역 상권), 상가권리금이 낮은 집단(성신여대, 신천역, 노원역, 대학로, 경희대, 건대역, 천호역상권)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둘째, 상가권리금과 유사성이 높은 상가보증금 자료에 의해 서는 상가보증금이 높은 집단(종각, 노량진역, 강남역 상권), 상가보증금이 낮은 집단(성신여대, 홍제동, 신천역, 청량리역, 서울대역 입구, 교대역, 건대역, 총신대역, 양재역, 압구정, 노원역 숙명여대, 전농동로타리, 미아삼거리, 이화여대,신촌,화곡역,오목교역,영등포역,홍익대, 신림역 상권)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서울시의 상가부동산시장은 상권별 3.3㎡당 평균 상가월세 자료에 의해서는 크게 2개 상권인 상가월세가 높은 집단(종각, 건대역, 강남역 상권), 상가월세가 낮은 집단(노원역, 경희대, 노량진역, 천호역, 신천역, 수유, 압구정, 청량리, 홍제동, 신림역, 양재역, 숙명여대, 오목교역, 연신내, 총신대역, 대학로, 신촌, 교대역, 이화여대, 홍익대, 전농동로타리, 화곡역, 성신여대, 미아삼거리, 서울대입구, 영등포역 상권)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상가권리금에 의한 세분화와 상가보증금에 의한 시장세분화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강남역 상권은 상가권리금과 상가보증금의 계량화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을 보였다. 향후에는 지역의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가권리금의 수준과 지가수준의 자료 를 활용하여 상가공간시장을 세분화하고자 한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합리적 적용방안 : 최초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면제 사안을 중심으로

        정승영,정송이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6 No.27

        □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해당 제도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대응하고,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면제 사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함. - M 사모펀드의 H 기업 집단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자리를 바꿔 인수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의 적용 가능한 사례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초점을 두어 검토함. - 더불어 최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 관련 비판에 대해서 검토하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대해 제시함. □ 주요 내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 취득 등을 통해 회사 자산 전반에 영향력을 미쳐 개인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합리성이 있음.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자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권을 취득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주식 등 거래를 통해 취득한 것임.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이중과세라는 논란의 경우에는 법인과 과점주주 간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중과세라는 비판은 부적절함. - 한편, 다른 정책적 사항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효과가 없거나 세수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여 해당 세제를 폐지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비판은 개인거래와 동일한 거래 효과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고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해당 사안과 같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자리를 바꿔 기업집단이 인수된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 해당 사안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수직지배구조가 아닌 기업 집단(H 기업 및 관련 계열회사로 구성된 기업 집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직지배구조를 구축하면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자리를 바꾸어 인수하고 지배구조가 형성된 사례임. ○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만을 위하여 모회사 - 자회사 간의 자리바꿈이 있는 수직지배구조를 선택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기존 모회사인 H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관계 재구성이 필요함. - 지배주주인 M 펀드가 기존 모회사인 H 기업의 과점주주가 된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접근하여야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의 적용이 부인될 여지가 생김. -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경우에는 현재 구축된 수직지배구조를 부인하고 기존 지배구조의 사실관계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검토하여야 함. - 다만, 이러한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인정된 수직지배구조 체제와 지주회사 체계를 부인하는 부담이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 조세회피행위의 거래를 판단할 때, 객관적 요건으로 납세자가 얻게 되는 조세이익과 해당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는 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액과 새로운 지배구조를 통해 얻게 되는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산정하여 비교·평가하는 것이 필요. - 예를 들어 미국 Internal Revenue Code Sec.7701(o)에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해당 거래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조세이익 간을 비교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사안이 쟁송관계에 이르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정책제언 ○ 차후 유사 사안에 대해서 과세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개선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내에서는 수직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하여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자리를 바꾸는 방식을 적격의 기업구조재편 방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률 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이 기본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두고 있는 한시법 조항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이므로, 추후 비과세·감면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일몰시키는 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 역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를 개정하거나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 단서 내에 최대 상한금액을 특정하는 개정 방안

      • 면세담배 용도 외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연구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8

        □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담배소비세 면세 용도 외 처분 여부를 다투는 서울고등법원 2이7. 3.28. 선고 2016누66089 판결을 중심으로 유사한 판결 사례의 추이와 내용을 검 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 담배제조자로부터 특수용 담배를 공급받은 국내 사업자가 담배를 수출한 경우에 담배소비세 과세 목적상 면세 용도 외 처분이 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임. - 서울고등법원 2016누66089 판결과 유사한 사실관계 사례인 대법원 2017. 1.12. 선고 2016두4967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12.22. 선고 2015구합1258 판결, 헌법재판소 2004. 6.24. 선고 2002헌가27 결정 등의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 등에 대해서 검토함. □ 주요 내용 ○ 특수용 담배를 공급받아 실제 수출에 이른 경우에 주요 사례들은 담배소비세 면 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서울고등법원 2017. 3.28. 선고 2016누66089 판결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225조 제5항 의 당해 용도의 의미가 구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음. ㆍ 구 지방세법 제232조 제5항의 당해 용도의 의미가 담배소비세 과세면제의 범위 자 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에서 ‘면세 용도’로 열거된 내용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임. ㆍ 구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면제를 하고 있으며, 동항 제4호에서는 외항선원용, 동항 제5호에서는 국제여객선 승객용 등에 대해서 담배소비세를 과세면제하고 있음. - 최근 주요 사례인 대법원 2017. 1.12. 선고 2016두49679 판결에서는 대상 사례와 동일 한 사실관계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을 판단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계산시 특수용 담배로 공급받았으나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거래 부분에 대해서 담배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법원 해석 및 판단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225조 제5항에서의 “당해 용도”는 구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 각호 사유 전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우선 구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구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 본문에서 담배를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 담배소비 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과세 면제 용도는 각 호의 용도 모두가 일체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 해석상 합리적임. - 법원은 반출신고 시 과세면제 사유로 기재된 특수용 담배로 거래되지 않고 후속 거래에 서 해당 담배가 수출용으로 처분되었고, 담배제조자가 이러한 사유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거래의 실질주의(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를 적용하여 수출거래에 따른 과세면제로 판단하게 되었음. ㆍ 반출신고 당시의 기재 내용이 거래의 실질주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세법상 기본원칙이 납세자의 내부서류와 행정절차 내용에 따라 무시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법원 2016두49679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15누13879 판결의 논지와 판단 근거가 합리적이라는데 기초한 것임.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첨부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대법원 2005. 2.18 선고 2004두8224 판결에서는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수출거래) 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 대법원은 舍품장, 납품서, 예금통장, 외국환신고필증, 외환거래계산서 등 제반 서류 등을 통하여 국내 업자의 수출 거래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수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법원이 소비세 세목(담배소비세,부가가치세) 유형 안에서 동일한 거래를 과세상 달리 취급하는 특이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를 지적해볼 여지는 있음. - 법원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동일한 국내 공급거래에 대해 수출로 볼 수 없는 거래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부인됨과 동시에 지방세법상으로는 수출 거래로서 담배소비세 과세 면제 거래가 되는 특이한 상황에 이르게 됨. ㆍ 우선 대전고등법원 2015누13879 판결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담배 소비세는 동일하게 소비세에 해당되는 세목임. ㆍ 담배제조자가 국내 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의 사실관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볼 수 있는 국내 공급거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출’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 ㆍ 반면,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담배소비세는 ‘수출’을 목적으로 합의하고 제반사정 역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수출’로 보는 모순된 상황에 이름. - 다만,본 사례에서는 직접 수출한 당사자와 과세관청 간의 소舍에 해당되므로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에 대해 영세율과 면세가 원칙적으로 공히 적용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결론상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ㆍ 위와 같은 논의 전개에 대해 법원은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과세 면제 사유 적용 요건을 상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입법 미비에 따른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ㆍ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별소비세법에서도 ‘수출’의 거래 내용 실질을 가진 경우만을 ‘수출’로 볼 뿐,국내 공급거래이지만 수출로 간주하는 경우는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에서 볼 때,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와 유사하게 형식 요건이 강조된 별도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법적으로 달리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임. ○ 한편,해당 사례에서는 외형만 특수용 담배를 공급하여 거래하는 최초 국내 거래 와 달리 모든 거래의 실질이 수출에 맞춰 구성되어 있어서 조세회피나 포탈이 없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 대상 사례는 특수용 담배를 공급받는 국내 거래를 한 후(제1거래),공급받은 국내 업자가 실제 수출{제2거래)한 사실관계임. - 특수용 담배 공급을 통해서도 담배소비세가 면세되고, 수출 거래를 통해서도 담배소비 세가 면세되어 담배소비세를 회피하거나 면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ㆍ 대상 사례의 1심 법원에서는 사실관계의 외형은 특수용 담배 공급 거래이지만 담배 제조자로부터 실제 수출 용도로 제공받아서 세관에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필증을 담배제조자에게 제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기 어렵도록 허위 사실을 작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ㆍ 또한 특수용 담배 거래도 담배소비세가 면세이지만, 수출 거래 역시 담배소비세가 면세인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조세 감소가 이루어지는 결과도 없음. ㆍ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보기 어려움. □ 정책제언 ○ 차후 담배제조업자가 국내 수출업자에게 특수용 담배를 공급한 후,이를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 교정하기 위한 입법 개정 방안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음. - {1안)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기준과 같이 담배제조업자가 국내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당시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받지 않는다면,수출 거래의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담배제조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임. ㆍ 헌법재판소 2004. 6.24. 선고 2002헌7가27 결정에서는 담배제조자 본인이 용도 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담배제조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의 원리를 위배하였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한 것임. ㆍ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담배소비세 본세 자체를 담배제조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재량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음. ㆍ 따라서 특수용 담배 거래로 외형을 구성하되,거래 실질을 수출 거래로 하여 실제 수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공급 단계 거래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반입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담배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하는 방안임. - (2안) 조건부면세인 경우와 무조건면세인 경우를 나누어 조건부면세 용도로 반출신고된 담배를 무조건면세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용도 외 처분으로 간주하는 방안임. ㆍ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수출 및 군납 담배에 대해서는 무조건 면세이지만, 특수용담배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세로 보고 있음[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2015. 5.29.)]. ㆍ 따라서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는 담배를 별도의 신고 없이 수출에 사용하는 경우에 국내수출업자 등(1차 공급자)에게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안임. <표> 지방세법 관련 규정 개정 방안 (예시)

      • 지방세 행정권 발전방안

        정승영,송영관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2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세 행정권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다음과 같은 영역에 초점을 두어 검토·제시하였음. - 조세청 설립과 같이 국가 후견주의와 행정의 단순 효율성 추구 등에 따른 제안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지방세 행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함. · 자치재정권에 따라 지방세정기관 조직 체계가 구성된다는 점, 단순하게 국가 후견주의 만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임. ·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국내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 지방세 행정권 발전 방향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함. · 법률의 유권해석 관련 사항, 세무행정기관의 구성과 전체 체계 구성 방식에 대한 논리 검토 등을 비교법 검토를 통해 접근함. - 지방세 행정권 전반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① 지방세 세무행정기관의 조직 체계,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무행정권의 조율, ③ 지방세법 등의 해석권한 등을 다루고자 함. · 개별 쟁점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와 연계되어 특성을 가진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사례들을 다루어보는 것에 초점을 두되, 우리나라의 입장에 맞춘 시사점을 도출하여 설명하고자 함. · 위와 같은 내용은 각 국가별 연혁,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 따라 제한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시사점과 함의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어 검토함. □ 주요 내용 ○ 독일의 지방세 과세권과 세무행정권 - 독일은 미국과 같은 순수연방주의에 가까운 연방국가가 아닌 합리적 기능 수행을 위한 협력적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지방정부(주)가 국내 관계에서 국가로서의 고유한 공권을 보장받지만, 대외적으로 단일체성이 강조되는 연방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 ‘연방’(Bund), ‘주’(Lander), ‘게마인데’(Gemeinde) 간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응되는 구조와 역할 관계는 아니지만 행정체제 구조 측면에서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시사점을 찾아보았음. - 독일의 연방과 주 간의 과세권 및 조세행정권한 배분은 연방 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세무행정기관이 구축되고 있음. · 연방 기본법상 재정조항들에 따라 주요 세목에 따른 과세행정 및 원천징수사무(42개)의 조세행정권이 분배되어 있음. · 연방 기본법상 최상위의 조세행정기관은 연방 재무부이나, 실제 조세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주 재무부 산하 조세행정기관들임. · 연방 정부(재무부)에서 법령입법과 행정기관으로서의 법률의 최종해석권한 등을 담당하며, 공동세(소득세, 법인세 등), 주 귀속 세목(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징수 등 실제 조세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주 재무부 산하의 개별 세무서들임. ○ 프랑스의 지방세 과세권과 세무행정권 - 1982년 지방분권 개혁, 2003년 헌법 개정에 따른 지방분권 내용 확인 및 지방재정 조항 추가 등으로 과거 국가 행정후견제도 입장에서 지방분권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프랑스는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의 의장이 겸임함. - 프랑스 헌법 제7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고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법률 상한 내에서 지방세 세목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 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주요 지방세 4개 세목(재산세, 거주지세, 지역경제기여금, 네트워크기여금)에 대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음. - 한편, 프랑스 조세행정은 국세·지방세 모두 중앙정부의 공공재정일반총국(DGFiP)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음. · 프랑스의 지방세정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권한이 중앙정부의 재정일반총국에 위탁되어 있는 것에 기초하여 구축된 것으로 봄. · 위와 같은 점은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72-2조 제2항에 따라 구축된 것이며, 재정일반총국은 지방세 징수비용으로 지방세 징수액의 4%를 가져가고 있음. ○ 미국의 연방정부에 따른 주 정부 간의 과세권 조율 - OECD 기준 분권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되는 미국은 개별 주가 사실상 준(準) 국가적 형태와 기능을 하고 있음. - 주 정부 간의 과세권한 조정에 관한 연방 법률 사례로 Interstate Income Act of 1959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사업자가 주 경계를 넘어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임. - 그 밖에 주 정부 간에는 협의체를 통하여 주의 법인세 과세 시 주별 사업장에 안분될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모델 법률(the United Division of Income for Tax Purpose Act)을 만들어 채택하는 방식을 따른 사례도 있음. ○ 일본의 지방자치법제와 지방세 행정상 위임·위탁 -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공동사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한 유형으로 접근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지방세 체납정리사무만을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일부사무처리조합을 구성하거나 임의조직 형태로 공동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광역연합을 구성하여 지방세 관련 여러 행정사무를 공동처리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음. □ 정책제언 ○ 조세청 신설 등의 견해는 지방자치제도상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음. - 세정기관을 조세청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견해와 관련하여 실제 일원화되어 있는 유럽(독일,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 중심으로 대부분의 세정기관이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헌법 등 국가의 기본법에 기초하여 세정기관을 조직하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사회·문화 배경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는 사례들임. · 다만, 일원화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국가 주도의 조세청 신설 및 세정 일원화는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점이 있음. - 특히 지방자치권 중 자치재정권에는 세정기관의 조직 및 사무처리가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정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자치재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하여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한 중 자치재정권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책임 하에 재정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11. 4.28. 선고 2009헌바167 결정). ○ 지방자치법상의 조합 관련 내용을 활용하여 지방세정의 효율·효과적 협력체계를 구성하면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면서 효율성 등을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조세청 신설 등의 견해에 대응하여 지방세정의 효율·효과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광역 단위에서 세무행정처리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조합을 구성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에서는 세무공동화 조합 모델 구조 및 조합규약 모델 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상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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