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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차익의 합리적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곤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社會科學論文集 Vol.14 No.2

        자본이득 중에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토지 등의 자본재 자산과 더불어 공평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주식의 매매차익이 담세력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인정하여 왔다. 다만 자본시장의 육성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부정적 효과로 인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차별과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차별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한 주식 풍에 한하여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가 개인인가에 따라 차별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의 공명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주식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순자산증가설로 접근하여 왔으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국가에서도 특혜적이고 제한적인 과세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중권시장은 질적 및 양적으로 성장을 이룩하여 주식의 보유가 보편화되고 거래규모 또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중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상장주식에 대한 비과세의 명분이 없어졌으며, 국내의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점차로 외국인의 국내투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불이익대우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도 내국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합리적 과세 방법으로는 우선 현행 중권거래세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하므로 세부담의 공명성 면에서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저세율로 인하여 내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실정이므로 국고수입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권시장의 조정기능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도 세법상 명시된 기타자산에 포함하여 당분간 분리과세를 한 후 점차적으로 종합과세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주식양도차익과세로 인한 동결효과 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는 종합과세하는 방법보다는 분리과세 및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종합과세 및 탄력세율의 적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1 년 동안 주식거래량이나 거래회수가 일정량을 초과하는 거래자의 주식양도차익의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종합과세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리과세의 경우에도 일정주식 이하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내지는 저율로 과세함으로써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의 마련과 함께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보유기간별 차등과세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분리과세의 경우 현행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처럼 원천정수제도를 채택한다면 과세기간을 1 년으로 과세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전액을 차감하는 것보다는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만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척이며, 양도손실은 양도이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양도손실의 이월은 불가능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요건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정착이 필요하며, 세무행정상의 주식거래에 관한 자료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과세방식을 임퓨테이션(jmputation)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공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실제 거래가격을 찾아야 하는 때문에 과세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대부분 비상장주식은 특수관계자에 거래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람간에 거래되기 때문에 그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명가방법을 객관화 • 합리화하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企業의 財務的 特性이 勞動附加價値生産性에 미치는 影響

        李鍾坤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 社會科學論文集 Vol.13 No.2

        기업의 경영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이론은 분분하여 왔다.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익성에 의하여 경영성과를 평가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생산요소의 배분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생산성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경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를 생산성 중 노동부가가치생산성으로 보고 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요인을 전자 및 전기기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무적특성 요인으로는 수익성, 성장성, 유동성, 안전성, 활동성을 나타내는 비율을 13개의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노동부가 가치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안전성의 지표인 고정 장기적합률 부채비율이 노동부가가치생산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수익성에서는 총자본순이익율·1인당 매출액, 활동성 중에서는 총자본회전율이 노동부가 가치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밖의 변수들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본회전율과 부채비율은 경영성과와 (-)관계로 분석되었고, 고정 장기적합률 1인당매출액 총자본순이익율은 (+)관계로 표시되었다. 따라서, 전자 및 전기기산업의 경우에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과 장기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채무구조의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 推計課稅制度의 要件과 方法

        이종곤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社會科學論文集 Vol.15 No.1

        현대자본주의국가에서의 租稅는 재정수요의 조달이라는 목적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적 • 사회정책적 목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조세수입은주로私經濟로부터 조달된다. 그러나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의 賦課 및 徵收를 함에 있어서 사경제에 租稅超過負擔을 주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國稅基本法 第16條에서 根據課稅의 原則을 채택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결정할 때는 납세의무자가 備置• 記帳한 帳簿와 이에 관계되는 證憑資料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恣意的 課稅를 배제함과 동시에 實額課稅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액과세원칙은 객관적 • 합리적인 과세를 이룩하기 위한 일환이며 종국적으로는 공평한 과세의 실현과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직접적인 증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虛僞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課稅處分을 할 때에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간접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推計課稅라고한다. 납세의무자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때에는 부담하여야 할 稅額이 정확히 산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를 포기 하던가 또는 過小한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 불성실한 납세의무자에게서 과세를 포기 하던가 또는 과소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성실히 申告• 納付한 납세의무자를 납세 상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公平課稅의 原則에도 위배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추계과세제도는 불요불급한 제도이다. 그러나 추계과세제도의 필요성이 존재할지라도 추계과세를 적용하는 데는 그 허용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租稅法律主義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課稅權者의 자의적인 과세가 아니고 客觀的이고 實體的인 증거에 바탕을 두고 실액과세와 근사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올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1992 년 종합소득세 인원의 66.3% 에 해당하는 627, 100 명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租稅賦課 및 徵收는 실액과세가 미흡하고 추계과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조세환경과 추계과세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추계과세에 관한 제반문제를 본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KCI등재

        한국정당 조직의 상대적 불안정성: 집단행동이론과 계파갈등

        이종곤,안정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5 동향과 전망 Vol.- No.95

        우리나라 정당들, 특히 새누리당계 및 민주당계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오랜 기간이합집산을 반복하여 정당조직의 불안정성을 노출시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의 조직적 불안정성은 상대적 차이점이 존재한다. 1990년 자유민주당의 3당합당 이후, 새누리당계 정당들은 비록 통합과 분열을거듭하며,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변화했지만, 민주당계 정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조직을 유지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슈와르츠(Schwartz)와 알드리치(Aldrich)가 제시한 정당과 관련한 집단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두 당의 상대적 안정성의 차이를 당내 처벌기제 및 장기적 관계 유지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당계 정당들은 공식지도부와 계파 선거영향력이 불일치하여 처벌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고, 새로운 계파의 잦은 유입으로 인해주류계파에 대한 정치적 지분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 민주당계 정당들은 새누리당계 정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직을 유지하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been highly unstable for several decades. Two major Korean political parties, the New Frontier Party (NFP) and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have failed to maintain robust party organizations in common. Nevertheless, NFPᐨrelated parties have established more stable party organizations in a relative manner. This article analyzes the internal factors to affe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olitical partie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suggested by Thomas Schwartz and John Aldrich. The party leaderships of NPADᐨrelated parties have been more likely to lose electoral influence and adopt new political factions, compared with NFPᐨrelated parties. These behaviors of the party leaderhships have generally weakened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mechanism and longᐨterm trustful relationships among party members. As a consequence, NPADᐨrelated parties have failed to maintain stable party organizations in recent decades.

      • KCI등재

        Class Betrayal Voting: Income Group and Vote Choice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이종곤 한국학술연구원 2015 Korea Observer Vol.46 No.4

        This article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to explain vote choices of different income classes in South Korea. Depending on negative perceptions (especially on economic situations), surveillance capability, and the availability of distinctive alternatives, Korean voters have decided their own voting decisions in a different manner. In particular, Korean low income voters have cast ballots for conservative candidates, when they had negative perceptions on progressive incumbents or when they did not have sufficiently negative perceptions on conservative incumbents. As a result, even seemingly ‘class betrayal voting’ appeared in recent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 KCI등재

        미 의회 의원들의 중국 견제 법안 투표행태 분석

        이종곤 세종연구소 2023 국가전략 Vol.29 No.2

        Since the 2010s, China has grown rapidly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nd the US government has begun enacting various policies to check China in the 117th and 118th Congresses. As many bills to check China were passed in Congress, it has been believed that U.S. lawmakers have been actively cooperating to contain China as a concrete team.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internal divisions within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in establishing policies to check China. In the Republican Party, lawmakers with far-right ideologies or the members of the House Freedom Caucus tended to oppose using government budgets to contain China. Even in the Democratic Party, far-left lawmakers and the members of the Congressional Progressive Coalition often voted against measures that heavily contain China. However, unlike the Republican Party, some Democratic Party legislators showed opposition to the bill to contain China depending on their political identities 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ir districts. 2010년대 이후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다양한 중국 견제 정책들을 입법하였다. 특히 117대, 118대 의회에 걸쳐 안보,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코로나19 책임 소재 등을 다룬 법안들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을 통해 입법되곤 하였다. 하지만 모든 중국 견제 법안들에 대해 미 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아니다. 공화당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많은 정부지출을 상정한 법안들에 대한 내부 분열이 이념과 계파 차원에서 나타났다. 특히 강한 보수 이념을 지닌 의원들, 극우적인 프리덤 코커스 계파에 소속된 의원들이 중국 견제 법안에 주로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진보 성향이 강한 의원들과 의회진보연합 계파 의원들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견제가 신냉전과 아시안계 미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특위 설립 등의 의제에 반대 하였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이념과 계파 이외에도) 의원들의 정치적 특징과 지역구 특성 등의 변수들이 중국 견제 법안에 대한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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