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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구조 및 사외이사 비율이 영구적 차이 손금불산입 항목에 미치는 영향

        윤태화,이영한,고윤성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학 연구 Vol.23 No.2

        <Key words> Major Shareholder’s Holding, Conglomerates, Outside Directors, Non deductible Entertainment, Non deductible Contributions, Non deductible Interest expenses攀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Kyungwon University 윤태화*이영한**고윤성***법인세법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지출이나 비업무용 자산의 보유 및 자금의 비생산적 활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한도규정을 두고 있다. 접대비, 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의 발생은 업무 무관 지출과 관련이 있으며,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영구적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야기한다는 차원에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지급이자의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초과액을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로 보고 대주주 지분율 및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여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외이사가 이러한 지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분석결과 대주주 지분율과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기업집단 더미변수와 접대비 및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우 접대비의 지출수준이 높고,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사외이사 비율은 접대비 및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여 사외이사가 접대비 지출 및 업무무관자산의 보유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주제어> 대주주지분율, 대규모기업집단, 사외이사, 접대비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지급이자 한도초과攀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제1저자

      • 연결재무제표 이익공시의 정보효과 : 의무화 이전과 의무화 이후의 비교

        윤태화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1995 연세경영연구 Vol.32 No.2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라고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의 공시 및 외부감사가 법률로 의무화됨으로써 연결재무제표가 일반화되고 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88년부터 1993년도까지의 153기업 521의 표본을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연결재무제표 이익공시의 정보 효과 및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의무화 이전의 경우 지배회사 개별비기대이익과 연결비기대이익은 누적비정상수익률과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지배회사 개별비기대이익을 통제한 후의 연결비기대이익은 누적비정상수익률을 유의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둘째, 의무화 이후의 경우 지배회사 개별비기대이익은 누적비정상수익률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었으나, 연결비기대이익은 누적비정상수익률과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정의 관련성은 개별비기대이익을 통제한 후의 분석에서도 여전히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공시 및 외부감사 의무화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 이익의 정보 효과가 증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연구

        윤태화,구재이 한국경영학회 2007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8

        납세자권리에 관한 입법이 시작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납세자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률 규정과 행정상 정책을 도입·시행하였고 납세자의 납세자권리 의식과 요구수준도 매우 높아졌으나 실제로 납세자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지에 대한 행정상 평가 작업이나 실증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납세자에게 보장된 납세자권리를 조세법령 및 세무행정에서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현행 납세자권리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납세자·세무공무원 및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총 309명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법령의 형평성 및 실효성,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성 및 세무조사 제도의 객관성 등 조세법령 및 세무행정요인을 설정하여 집단간 차이분석과 납세자권리 보장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권리 보장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납세자·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인식도는 세무공무원 > 납세자 > 세무대리인의 순으로 낮아졌다. 세 집단은 모두 납세자권리 보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납세자권리 보장수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자권리에 관한 조세법령의 형평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인식도는 세무공무원 > 납세자 > 세무대리인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납세자권리에 관한 세무행정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성 및 세무조사 제도의 객관성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인식도는 세무공무원 > 납세자 > 세무대리인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조세법령 및 세무행정요인이 납세자권리 보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요인별 영향 분석에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 가지 요인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 제도의 객관성 요인은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지 못했다. 다섯째, 세무행정 접촉의 경험이 많고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권리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식도 측정에서 조사대상 세 집단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납세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형평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조세법령을 시급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세무조사 등 조세절차를 상세히 담은 조세절차법의 입법이 필요하며, 셋째 납세자권리헌장을 충실하고 실효성있게 보완해야 하며, 넷째 세무행정상 납세자의 사정과 비용을 고려한 과잉금지원칙이 세무행정상 구현되어야 하며, 다섯째 과세당국의 정책목표를 ``조세징수``에서 ``납세자권리 보호``로 전환하고 이를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무행정에서 납세자권리 중심의 행정 집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나타낸다.

      • KCI등재

        단순경비율법에 의한 추계소득률과 신고소득률 간의 관계 분석

        윤태화,정해욱 한국회계정보학회 2007 회계정보연구 Vol.25 No.2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the current estimated taxation system on the book-keeping businessmen beyond income estimation method of non book-keeping businessmen.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sample of declared materials from 360 businessmen in 6 industries who ran their businesses in metropolitan area.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average of estimated income rate based on the simple expense rate method was higher than the average of declared income rate, and this result was the same regardless of business size or industry. Secondly, estimated income rate based on simple expense rate method affected declared income rate. When simple income rate increases 1% point, declared income rate increases 0.68% point. This result didn't change depending on business size, but changed depending on industries which are manufacture, wholesale & retail ,and food & drinking businesses.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in below aspects. Firstly, simple expense rate is presumed to be notified lower than actual expense rate. This can be understood that the government made the simple expense rate lower than actual expense rate in order to encourage declaring income by book-keeping rather than estimated taxation. Secondly, It is possible that taxpayer reports declared income lower than estimated income considering estimated income when they decided their declared income amount. 본 연구는 현행의 추계과세 제도가 단순히 무기장 사업자들의 소득금액 추정방법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기장사업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 6개 업종의 사업자 360명의 신고내역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경비율법에 의한 추계소득률의 평균이 신고소득률의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자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단순경비율법에 의한 추계소득률은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소득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신고소득률은 0.6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업종별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순경비율이 실제 발생된 경비율 보다 낮게 고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책적으로 추계신고를 억제하고 기장에 의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계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게 나타나도록 단순경비율을 낮게 고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납세자가 신고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추계소득을 고려하여 신고소득을 추계소득보다 낮도록 줄여서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KCI등재

        양도소득금액계산 및 세율구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태화,신기탁 한국상업교육학회 2009 상업교육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에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 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방법, 양도소득세율구조, 1세대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및 미등기전매자의 양도소득세율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세무사, 세무공무원 및 납세자로 구분하였고, 이들 집단간 인식차이를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별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선택방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득가액 결정방식의 개선방안으로 세 집단 모두 환산가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도소득세율구조에 관한 분석결과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로 세율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율 구조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 등기현황에 따른 세율만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개선안,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 등기현황 여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개선안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쩨. 1세대2주택자의 중과세율 문제점 인식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타나났다. 1세대2주택자의 중과세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경우 40% 개선안을, 국세공무원의 경우 35% 개선안을, 납세자의 경우 35% 개선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넷째, 1세대3주택자의 중과세율 문제점 인식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타나났으나 전체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1세대3주택자의 중과세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경우 40% 개선안을, 국세공무원의 경우 50% 개선안을, 납세자의 경우 50% 개선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부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경우 40% 개선안을, 국세공무원의 경우 50% 개선안을, 납세자의 경우 낮은 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The improvement plan for capital gain taxation of ‘taxation amendment for Korea' economic take off' released by the pragmatic administration on September 1st, 2008 equalizes the basic tax rate of capital gains tax with the tax rate of global income tax. The amendment is very reasonable because the tax rate of capital gains tax which is different from the basic tax rate of global income tax has been considered as legal regulations which were established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However, a look into tax rate structure of capital gain tax shows that different tax rate is applied to different taxable asset by taxation regulations. In addition, according to possession period, the current status of possession and whether or not it is registered, different tax rate is applied to the same taxable asset. As the current tax rate structure is too complicated and there is little ground for applying different capital gain tax rates to taxable asse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the current system that applies different tax rates by taxable asset should be amended to simplify capital gain taxation. Second, the heavy tax rate of 50% imposed on transfer income for two houses per household under income tax law should be reduced to 40%. Third, the heavy capital gain tax rate of 60% imposed under income tax law on household which have 'more than three houses' and those who transfer 'non-business purpose land' and 'the stocks of corporations which excessively possess non-business purpose land' not only severely damages the principles of speculations on taxpayer compliance but also undermines the fairness of imposing taxes through implementing punitive taxation, violating the principle of taxation. Therefore, the capital gain tax rate of 60% should be reduced to 50%. Fourth, the heavy capital gain tax rate of 70% imposed on those who transfer assets without registering the transaction should be reduced to 60% as punitive regulations on 'transferring assets without registering the transaction' are stipulated in other laws.

      • KCI등재후보
      • KCI등재
      • 국가채무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연구

        윤태화,박종성 한국회계학회 2007 한국회계학회 연구보고서 Vol.2007 No.1

        정부는 2005년말 현재 국가채무 금액을 248조원이라고 발표한 반면 한 야당의원은 2005년말 현재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가 1,034조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국가채무 금액은 네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국가채무 통계를 산출함에 있어서 정부와 학자 그리고 야당의원 간에 견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국가채무 산출시 정부의 범위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국가채무에 포함될 채무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정부의 범위에 관해서는 국가채무 산출시 적용되는 국제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기업이나 한국은행 등은 국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되, 정부가 이들 기관의 채무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 의해 관리되던 아니면 정부산하기관에 의해 관리되던 간에 기금채무에 대한 궁극적인 상환책임은 정부에 있으므로 정부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회계학적 개념의 부채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국가채무 통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거래의 성격이 금융리스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상 부채의 인식요건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국가채무의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가채무 통계 산출시 정부채권 및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나 보증채무 등은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국가채무에는 포함시키지 않되 주석 공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ough the government has mentioned that the current government debt at the end of year 2005 was 248 trillion won, an opposition party member claimed that it was 1,034 trillion won. According to the each party’s point of view, there is a big difference of more than four times the amount.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vernment, scholars, and the opposition party members in calculating the government debt figures can be caused from two parts. First reason is concerned with the range of government in the calculation of the figures and the second is the types of debt that is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 For the range of the government, it is desirable to follow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government debt calculation. Therefore government enterprises or the Bank of Korea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ange. Though if the government has a possibility to accept these institutions’s debts,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facts on foot notes. For government funds, whether they are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by the government subsidiaries, since the ultimate redempion responsibility for fund debts is in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fund debts must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s. Currently the government only includes the debts for which it is directly responsible to repay. But the debts that satisfy the concept of accounting debt must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s too. Since Build-Transfer-Lease(BTL)’s characteristics are similar to financial lease and satisfy the general recognition criteria for the accounting debt, it is reasonable to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s. In calculating the government debt figures, the accrued interests for the government bonds and debts must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s too. However the lack of legal reserve of national pension plan or guarantee obligations do not satisfy the recognition criteria for debt and therefore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 but are necessary to disclose on foot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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