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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국가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 · 제도 현황 분석 및 국내 활용 방안 연구

        유찬희(Rhew Chanhee),이명기(Lee Myeongki),남숙경(Nam Sookkyeong),임정빈(Lim Jeongbin),심영규(Sim Yeongkyu),김상태(Kim Sangta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국에서 헌법이나 기본법 등에 다원적 기능을 어떠한 식으로 규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도출한 시사점을 한국 「헌법」 및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과 비교하여 다원적 기능을 법제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논거를 도출하였다.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외국에서 이를 법 · 제도에 반영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식량안보, 환경 보전, 농촌 활력 증진 등을 공통적으로 다원적 기능에 포함시키되, 한국 여건을 고려하여 범위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정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다원적 기능은 향후 농정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셋째, 과거 농정 기조의 한계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농업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원적 기능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넷째, 농정 기조와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다원적 기능이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면, 한국에서 다원적 기능의 정의와 범주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농정 이념과 목표를 바꾸면 정책 집행방식도 변해야 하므로, 법 제도 등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 다원적 기능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지와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때 국가 책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헌법」제123조와 제121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사회복지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를 기초로 제119조 이하 경제조항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경제조항에서 제시한 구조정책 목표 등을 고려할때 다원적 기능을 이념이나 지향점 또는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면 사회복지 국가원리라는 기본 가치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제121조에서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을 다원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이해하고 접근하였다. 개헌 과정을 거치면서도 제헌 헌법 이후 유지해 온 경자유전 원칙은 여전히 규범성을 지니고 있다. 다원적 기능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다원적 기능 발현의 전제 중 하나인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헌법」과 「기본법」에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할때 고려할 방향성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헌법」에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담아내는 방안을 신설, 기존 조문 재구성, 기존 조문 수정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조문은 다원적 가치와 사회복지국가원리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정부 생산자 소비자 등의 책무를 규정한다. 다원적 기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국가 의무를 수행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본법」 을 개정할 때 헌법 에서 제시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고, 농업 부문 기본 이념으로 규정한다. 다원적 기능을 한국 맥락에 맞추어 조정하고, 법적구속력과 실효성을 갖추도록 한다.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둘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내에서 다원적 기능 관련 조항을 독립된 절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원적 기능 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책무 규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 제도 확충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위의 과제와 함께 한국 농업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여야 한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연차별 투융자 규모 산정 연구

        우병준(Woo Byungjoon),유찬희(Rhew Chanhee),한봉희(Han Bonghe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도입 목적은 한·미, 한·EU, 한·영연방 FTA 체결 등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 및 축산시설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의 투융자 예산도 함께 확대되어 왔으나 투융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주요 축종별 미래 수급전망과 함께 축종별 미래 사육 농가 수를 전망하고 이를 활용해 연차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투융자 필요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연구는 먼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도입 성과와 농가들의 만족도, 불만 및 건의사항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축종별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 사업 수요 예측과 성과 확대를 위해 농가들의 사업 참여 여부와 관련된 통계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축 사육농가가 축사시설대화사업에 참여하는 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항로짓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축사시설현대화를 더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축산 경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후계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 건축 연도의 경우 축사시설이 노후화하지 않은 경우에 투자를 더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농가가 시설개보수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육규모가 클수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더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육규모를 4분위로 구분하였을 때, 가장 규모가 큰 4분위 농가는 1분위 농가보다 3.6배, 3분위 농가는 2.7배, 2분위 농가는 1.7배 더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고 규모화된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후계농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속하는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후계농 매칭사업 등을 연계해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 특성 분석 결과 사육규모가 클수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정 규모 이상 농가 수를 축종별로 전망하였다.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전업 규모이상 농가 수가 2015년과 비교하여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2025년 축종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체 농가 수는 감소하더라도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지금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연차별 융자 금액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연간 총액 2,500억 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미래 축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Modernizing Animal Facility Project (MAFP)” to improve competitiveness in the domestic market facing a huge wave of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US, EU and Commonwealth countries. The amount of governmental subsidy for MAFP has increased with the conclusion of FTAs. Some criticize increasing subsidy for MAFP has negative effects on Korean agriculture and the future expenditure plan for MAFP is less achievable. This study evaluates the outcome of MAFP with farmers’ opinion. Most of farmers agreed that MAFP played an important role to improve competitiveness toward FTAs and meat importing. Some farmers pointed out the difficulty of participating in MAFP due to strict law and policies related. This study applied a LOGIT model to analyze and identify which factor influences farmers’ decision on participating in MAFP. The reason of this analysis is to understand farmers behavior on MAFP and, with the understanding, forecast future governmental subsidy necessity for MAFP. To do this, this study tested several factors such as farmers" work experience, age, existence of successor, productivity, building area and head of animals. The analysis shows that younger farmers more participate in MAFP than older farmers. And experienced farmers with successors are more likely to apply to MAFP. Farmers with more animal head tend to join in MAFP compared to others. This result confirms that farmers with larger farm size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MAFP. To calculate the future MAFP subsidy necessity, it is also necessary to forecast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and animal head. For the number of animal head, this study adopted “Agricultural Outlook 2016” from KREI. For the number of households, we tested several statistical distributions. By 2025,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is expected to decrease from year 2015 by 5.6%. However, the number of animals per household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is result shows that farmers’ demand for MAFP in the future may not decrease from current level. This also means the Korean government don’t need to reduce a budget for MAFP and should keep it as current level of 250 billion won annually.

      • KCI등재

        최저임금 인상이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윤진 ( Yunjin Kim ),엄진영 ( Jinyoung Eom ),유찬희 ( Chanhee Rhew ) 한국농업정책학회 2018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5 No.4

        This study aims at shedding light on anticipated effect of raising minimum wage on farm operation costs and off-farm income in consideration of supply-demand structure and features of hire labor market in agricultural sector. Survey data regarding livestock/greenhouse farms and statistical data are hired to describe current status of hired labor force market structure and income distribution, along with perception of farmers (employers) on the policy change. Key finding are as follows. First, the sizable increment of minimum wage itself does not appear to directly affect farm operation costs and/or off-farm income, which is due to the fact that most farms have already paid higher wages. This study argues that such situation originated from structural short of fired labor supply, which is a more fundamental and imperative problem to be addressed. Second, in spite of its limited direct effect, minimum wage policy change is expected to increase employers’ burdensome via what this study terms ‘reservation wages’, say, farms inevitably have to increase wage level to meet employees’ willingness-to-accept and ‘expectation(premium)’ stemming from raised the policy change. Third, some policy suggestions are made in consideration of short-term shocks and structural pitfalls to be tackled in the longer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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