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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조갑 진균증에서 Itraconazole 주기 요법과 Terbinafine 연속 요법의치료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 96주간의 관찰 -
원종현,이준영,이갑석,최미라,김범준,안지수,김규한,문상은,김정애,은희철 대한의진균학회 2007 대한의진균학회지 Vol.12 No.3
연구 배경: 조갑 진균증의 치료에서 itraconazole 주기 요법과 terbinafine 연속 요법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치료 효과와 재발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경증 내지는 중증도의 발톱 조갑 진균증에 이환된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itraconazole 주기 요법과 terbinafine 연속 요법의 치료 효과를 장기간 (96주)에 걸친 관찰로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 수행 방법: 총 72명의 발톱 조갑 진균증 환자가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뉘어져 한 군은 12주 동안 itraconazole (400 mg/d)을 4주마다 1주일씩 복용하였고 다른 군은 terbinafine (250 mg/d)을 매일 복용하였다. 환자들은 연구 시작시점과 치료 4, 8, 12, 24, 48, 72, 96주에 방문하여 임상적 평가 및 진균학적 검사를 받았다. 일차 치료평가 항목은 이환된 조갑의 직접도말검사와 진균배양검사 결과였고, 이차 치료평가 항목은 이환된 조갑의 침범된 범위와 근위 조갑 추벽 (proximal nail fold) 에서부터 이환되지 않은 부분까지의 수직 거리였다. 결 과: 경증 내지는 중증도의 발톱 조갑 진균증에 이환된 총 50명의 환자에서 96주 이상의 장기간의 관찰평가가 이루어졌고 이중 진균학적 검사상 음성을 나타낸 환자의 비율은 itraconazole 치료군이 28명 중 22명 (78.6%)이었고 terbinafine 치료군이 21명 중 18명 (85.7%)이었다. 재발율은 itraconazole 치료군이 21.4%이었고 terbinafine 치료군이 14.3%이었다. 심각한 부작용은 두 치료군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부작용 발생율은 두 치료군에서 비슷하였다. 결 론: 경증 및 중증도의 조갑 진균증에서 itraconazole 주기 요법과 terbinafine 연속 요법은 장기간 (96주)에 걸친 관찰결과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이 동등하였다. [Kor J Med Mycol 2007; 12(3): 139-147]
원종현 은행법학회 2016 은행법연구 Vol.9 No.1
지난 2015년 12월로 만료되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다시 개정되어 그 한 시 기간이 2018년 6월 말로 2년 반 연장되었다. 기촉법은 기본적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 구 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에 다시 재 입법된 기촉법 은 원래 상시법을 목표로 상시법으로서의 헌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채 권자 및 채무자의 형평성 문제, 소수채권자?기업 등의 권리 침해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 련하였다. 개정안은 그 동안 기촉법에 대해 제기되던 법률적?실무적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촉법의 장점인 신속성?효율성을 유지한 법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실제 기업과 채권자간의 관계는 사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기촉법이 법적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보호, 적법절차원칙 등의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지, 관치금융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 워크아웃이 법원의 회생절차와 병존할만한 제도적 장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촉법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비협약채권으로 분류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과 같이 시장성 직접조달이 증가하면서 채 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에 대해 은행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 에서 기촉법이 한시법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결국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다. 결론적으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의 채권자로서의 책 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공공연한 개입, 국내금융기관의 전문적 지식결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