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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맞춤형 지방복지사업 재원조달 방안 연구: 지방복지세 도입을 중심으로

        임상빈,손은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12

        □ 연구목적 ○ 우리나라는 성장 시대를 지나 고령 및 저성장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청년층의 구조적인 실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복지사업 및 청년 실업대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실업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서울시는 청년 실업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수당정책을 도입하였고,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제도, 청년배당정책(성남시) 등을 추진한 바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역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대형 복지사업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체복지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역 맞춤형 복지재원 조달방안으로 목적세인 지방복지세 도입방안을 검토해 보고자함.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역할 검토 및 지방복지재정 현황을 알아보고 해외 복지재원 조달 사례를 검토해 보았음. - 복지재원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세제를 도입한 프랑스와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역할 배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북유럽 지방정부의 복지역할과 재원조달 사례를 검토해 보았음. ○ 우리나라도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어 이러한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사회복지 재원조달 법안의 특징을 검토하였음. - 복지재원 조달 입법은 청년세법안, 아동수당세법안과 같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복지분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세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이러한 입법 추세는 개별 사업단위의 재원조달 입법에서 일반화된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사회복지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본 연구는 이러한 복지재원 조달 논의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역할 확대와 더불어 지방복지의 독자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함. - 본 연구에서는 지방복지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방복지세 도입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방복지세는 기존의 목적세를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재편하는 방안으로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높아져 제도개선의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제언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재원조달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개별 사업별 재원조달 보다는 사회복지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재원조달 입법이 필요함. -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독자적인 지방복지 재원조달 방안이 검토되어야함. - 지방복지 재원조달은 불합리한 현행 목적세 개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방목적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이러한 지방목적세제 개편을 통해서 지방복지 재원을 조달하되, 지방재원 성격이 큰 농어촌특별세 등은 개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방복지세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효과가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농어촌특별세(지방분)를 지방복지세로 전환하게 되면 지방세 순 세입이 증가하여 지방재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함. - 지방복지세의 세원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지방복지세로 타당성이 있음. - 증세에 앞서 기존제도의 불리한 문제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본 연구가 제시한 지방복지세는 지역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재원에 사용되어 지방 복지사업에 유용한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체납징수 전담인력 효율적 운영 방안: 민간추심 경력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임상빈,손은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13

        □ 연구목적 ○ 2000년 초반부터 지방세 분야에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방세 체납 관리 효율화 및 세입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음. - 체납징수에 민간분야의 징수기법 도입을 목적으로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해옴. -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채용은 세외수입 체납까지 확대되고 있음. ○ 민간분야의 전문가가 지방세 분야에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징수 성과를 보였으나 민간전문가가 장기간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성이 희석되고 시대변화에 따른 민간분야의 채권추징 기법 이전이 약화 되는 경향이 있음. -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가 공공 조직 내에서 공무원화 되어 가는 현상이 발생. - 실적보다는 공공분야 조직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징수가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는 문제가 발생. ○ 최근에는 공공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투입하여 징수효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벗어나 체납징수가 공공분야 일자리 성격으로 변모하여 단기 임기제 채용 중심으로 변모하여, 지방세 체납징수에 전문가 유입이 어려운 실정임. ○ 본 연구는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인력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하되, 민간추심 경력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체납현황과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조직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음. - 서울시는 38기동대라는 전문징수 조직을 운영하였고, 경기도는 세원관리과에서 체납징수 및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음. - 반면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전문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두 집단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함. - 설문조서를 작성해서 2018년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세연구원 교육참가자 및 서울, 경기 체납징수 전담조직 방문조사하여 세정부서에 근무하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민간추심 경력임기제 공무원제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무행정부서 내에서 일반 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징수업무에 대한 집단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음. - 민간추심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필요함. - 성과기반 성과급제도를 구축하되, 두 집단간의 성과측정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제언 ○ 공공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체납징수가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성격으로 변모하여 시간제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현재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직 중심의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직무중심의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징수실무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야함. -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본부의 교육과정에 민간 채권추심 사례를 연구하는 심화과정 신설을 통해서 징수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포상중심의 성과급체계는 세무행정 집단내부에서 집단간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어 성과급체계를 타 직렬 임기제와 동일하게 평가 될 수 있도록 하되, 특별공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당초의 목적과 같이 직무성과 중심의 전문가 채용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직무성과와 관련하여, 성과급 체계와 포상금 체계를 분리하여 대국민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유지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체계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만 특별 성과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가 채용과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는 법률 분쟁이 많은 분야로 전문가 채용 중심으로 재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전문성 및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시 세무행정 차원에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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