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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박지현,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28

        ○ 본 연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및 시세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급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도입된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택분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 개관 ○ (2021년 특례세율 도입) ‘21~’23년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개인)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낮은 세율(표준세율 - 0.05%p) 적용 - (도입목적) 주택가격 상승과 과표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함 ·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시장요인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제도요인은 재산세 과표의 상승을 초래 · 이에 재산세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유동성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해당 제도 신설의 정책목표로 이해됨 -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 (적용현황) 전체 주택의 49.0%가 특례세율을 적용받음 - 특례세율 적용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은 대구로 56.7%이며, 제주가 39.7%로 가장 낮음 -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구 및 서초구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 비중이 8.7%, 13.1%에 불과 - 특례세율 적용받는 주택에 대하여 4,612억원의 세수 감소 발생 추정 ○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 ‘21년 주택분 재산세(부과액 기준)는 6조 2,542억원으로 ’20년 대비 8.7% 증가 - 주택분재산세는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 비중이 낮은 서울의 경우 16.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세수변화의 차이 존재 - 2020~2021년 주택분 재산세 변화액과 부동산교부세 증가액을 합한 재원규모는 전국적으로 2.1조원에 달함 □ 도입효과 분석 ① 재산세 특례세율 도입으로 ‘21년 세부담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음 - 특례세율 적용 주택의 ‘21년 세부담은 평균 23만원으로 ’20년 대비 평균 9% 하락 - 반면, 표준세율의 적용을 받는 다주택자, 법인, 고가 1주택자의 경우 구간별 세부담상한율까지 세부담 증가 ② ‘20년 대비 세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주택은 9억원 초과이지만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기존 제도상 세부담 상승이 전년 대비 105~110%로 제한되어 있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낮추는 결과 초래 - 단, 특례세율 제도의 지원대상을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으로 했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담세력을 대리하는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됨 - 하지만 최근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액의 상향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구간은 9억원 초과 주택이라는 점을 기초로 기준액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21년 부과분부터)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21.12.8일부터 적용) ③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축소로 재산세 부담의 누진도가 강화됨에 따라 재산세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필요 - ’20년 대비 ‘21년 재산세 누진도는 카크와니 지수로 6.1% 증가함 - 재산세의 누진도 강화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 집중도 심화를 의미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서 재산세의 성격 및 세율과 그 외 누진도를 결정하는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④ 중저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축소와 더불어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격차 확대, 중앙의 이전재원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존도 강화의 결과 초래 - 2021년 서울의 재산세 비중은 46.0%로 전년 대비 3.0%p 증가하여 서울의 세수 집중도 심화 - 비수도권 지역의 재산세 비중은 감소한 반면, 종합부동산세 강화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여 이전재원의 의존도 상승 -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 지원정책 및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부담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세수격차를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이전재원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정책목표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에 기초한 재정분권 강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충적인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 필요 ⑤ ’22년 재산세 부담 전망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다시 ‘22년부터 세부담 증가폭이 세부담상한율에 근접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 - 시나리오 1~3의 분석결과에 기초한 2022년 세부담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0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은 작지만, 전년 대비 세부담은 세부담상한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증가 - 더욱이 특례세율 적용 주택의 세부담상한 기준액이 낮아짐에 따라 표준세율 적용 주택에 비하여 전년 대비 상승폭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특례세율을 적용받다가 표준세율로 전환되는 경우 세부담상한 기준액 또한 재조정 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함 -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부담은 절대액보다는 전년 대비 상승폭일 수 있음에 따라서 ’22년 세부담 수준에 대하여 검토 필요 ⑥ 재산세는 이미 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동일한 주택가치에 대한 동일한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원칙이 왜곡되어 있으나, 여기에 특례세율 제도는 기존 세부담 왜곡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 존재 - 전체 주택의 약 70%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고 있는 현 상황은 재산세 부담이 세율보다는 전년 세액에 연동되어 있음을 보임 - 여기에 특례세율 제도는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을 차별화하고, 특히 특례세율 적용 주택의 세부담상한 기준액을 변화시킴에 따라 동일 가치에 대한 동일 세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세부담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⑦ 특례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서 추가적 행정비용 소요되며, 주택수에 대하여 세부담을 차등화함에 따라서 상속주택, 주택 부속토지 등 주택수 산정에 대한 납세자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납세협력비용 증가 - 복잡한 제도에 기초한 차등적 세부담은 세무행정 비용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순응도까지 저해하는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함에 따라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함 □ 세부담·과표상승제한에 대한 해외사례의 시사점 ○ 실제 실현가치가 아닌 추정가치에 과세하며, 현금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부동산 재산세의 특성에 기초하여 많은 국가에서 세부담을 완만하게 보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 다양한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상승률 및 세부담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음 · 프랑스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표를 1970년에서 201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단계별 조정조치를 통하여 1)과세대상 간 세부담의 유·불리를 최소화하며, 2)과표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며, 3)세부담의 상승 또한 10년간에 걸쳐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설계함 · 미국 캘리포니아는 연간 평가가치 상승률이 2%를 초과하지 않게 제한하는 Proposition 13이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고령층 및 장애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하여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평가액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시세차이만을 추가적으로 과세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혜택 제공 · 미국 뉴욕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가치 상승률이 전년 대비 6% 또는 5년간 20%를 증가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운영하며, 뉴욕주는 주헌법을 통하여 뉴욕시 부동산 재산세액이 5년 평균 부동산 평가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Constitutional tax limit) · 일본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률을 제한하는 부담조정조치 운영 · 스웨덴은 재산세의 상한액을 설정하여 일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 실제 소득과 연계되어 과세되지 않는 재산세 특성을 반영하여 유동성이 낮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써킷브레이커 제도를 사용 · 미국의 대부분 주, 영국,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에서 고령자 및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보유 그 자체만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유동성 제약 하의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모색 필요 □ 대안모색 ○ 현행 누진세율구간과 함께 세부담상한제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필요 -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와 세부담 상한율은 2008년 부과분부터 적용된 것으로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조정 필요 -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주택의 비율이 70%에 달하고, 재산세 산출세액 대비 부과세액 비율은 3~9억원 구간에서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는 세율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거나, 세부담상한에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세율체계 개편과 함께 세부담상한의 적정수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이 세부담으로 직접 연결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장치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책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특례세율 제도와 같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세부담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추가적 논의 필요 □ 정책제언 ○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부담 인상이 아닌 물건간 균형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야 함 - 시세의 90%를 공시가격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국민 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 존재 -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주택가격에 기초한 “부담능력”에 의해 차별화한다는 것은 조세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의 준조세 부담까지 누진도를 강화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 부동산 유형·물건 간의 현실화율을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의미가 있으나, 부동산 물건간 현실화율 격차는 그대로 유지한 채 부담능력에 따라 90%까지의 도달 속도를 달리하고 있는 정책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상당히 훼손하고 있음 - 현실화율 90%로의 상향 조정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유형 간, 물건 간 현실화율의 균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일정한 속도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으로서 편익원칙에 기반한 재산세의 성격 정립 필요 -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에 과세하여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으로 작동하며, 편익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세로 가장 적합한 세목임 - 하지만 현재의 재산세 개편방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다주택자, 법인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재산세의 누진세율체계를 역사적·정치적 산물이라 이해하더라도 세율 외의 조세누진성을 강화하는 요인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방세로서 재산세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함 - 특히,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며,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분권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지자체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의 세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개편 시 염두에 두어야 함 ○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2021년 이전까지 재산세 부담은 주택수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았으나 특례세율 도입으로 세부담의 차등화를 두기 시작됨 -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 차등화는 정책적 결정사항일 수 있지만, 세부담 차등화의 정책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방세로서 재산세의 성격과 함께 재검토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택 자본에 대한 과다한 투자, 이동성 제약,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심각한 경제적 왜곡을 초래함에 따라서 제도 도입을 통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현재 부동산 조세 관련 모든 세목에서 주택수에 대하여 차등적 세부담을 설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과분석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 또한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을 차등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수반되어야 함 ○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부담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21년 특례세율 도입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감소하였으나, ’22년 다시 전년 대비 세부담은 세부담상한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부담 수준은 절대액보다는 전년 대비 상승폭일 수 있음 · 특례세율 도입으로 다른 주택보다 세부담이 1~15만원 낮아진 것보다 전년 대비 세부담이 1~15만원 증가한다는 것이 납세자에게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가계가 한 해 동안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맞추어 최적의 소비·지출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현행 세부담상한율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 또는 정체되어도 현실화율 제고로 인하여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부담상한제는 앞으로도 재산세 부담 결정의 핵심요소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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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해동 조건에 따른 데침 무의 품질 특성 변화

        박지현,박종진,박보람,한귀정,김하윤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18 산업 식품공학 Vol.22 No.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various freezing and thawing conditions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radish. White radish was blanched and cooled down to corresponding freezing temperatures of -20oC, -40oC and -60oC and, thereafter, the radish was finally frozen in a -20oC refrigerator for 24 h. The frozen radish was thawed at 4oC, 25oC and with running water, radio-frequency thawing machine. As quality parameters, pH, drip loss, hardness, color, and sensory evaluation were evaluated. No effect of freezing and thawing conditions on color, pH, and total bacterial count was observed for the samples. Samples that underwent immersion freezing (-60oC) had lower drip loss and higher hardness than samples in other freezing conditions.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color, hardness, and overall acceptability increased with a decrease in freezing temperatu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temperature of freezing affects the quality of ra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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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중국과 현실 중국 - 개인, 가문, 국가

        박지현 한국중국어문학회 2008 中國文學 Vol.57 No.-

        本論文在中國原先是`想象的共同體`的前提之下,考察其原理的中華主義和其媒介的歷史敍事,以淸??≪巢林筆談≫里的形成主體談論爲中心,分析了個別的現實自我轉移到共同體的文明自我的過程。 中華主義是想象中國的主要原理,換句話說,就是起源于`中原`卽世界中心的文明自我把環繞自己的非文明異質性世界使內在化的理念。文明自我以歷史卽超時間性敍事爲媒介,不斷擴大自己的內涵與境界,這就是`想象中國`的內容,這時,現實的個別人??成爲一個想象主體的`華人`卽文明自我,是在乎他如何把自己聯結到一個`中心`和`太 初`,`中心`是想象中國的空間起源,`太初`是想象中國的時間起源。 通過≪巢林筆談≫來看,??作爲一個文明自我的主體形成過程,是通過對他家族構 成整體性完成的,他的家族是一個共同集團,共同具有其作爲`太初`的始祖??的、其作爲`中心`的神聖道德性。這時,構成其始祖??`中心性`的一些故事,采用與`天`溝通 或交感的話素(motif), 承襲着傳統王朝誕生的故事結構,因而??他一個個人的存在超過家族疆界,連接國家起源的絶對中心所具有的神聖文明性。 因此,個人、家族、國家成爲一個共有絶對中心的同心圓,作爲想象中國的主體或境界,讓我們看幷沒矛盾的幸福結合。尤其是在中國傳統時期,不容易?到任何個別人否定或破壞這樣結合一致,可能存在背離的行爲,但不能存在背離的自我,這就是想象中國的現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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