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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 분석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7 No.2

        □ 연구 목적 ○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과세기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등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납세자의 세부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박상수(2016)의 연구에 의하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과 재산세액은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납세자들이 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분석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함.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지,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균등한지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 살펴봄. - 본 연구에서 집합부동산가격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이며, 실거래가격은 취득세 신고가액임. □ 분석 결과 ○ 첫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절반 정도로 낮게 형성됨. -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가중평균은 46.9%로 나타남. -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단순평균과 중앙값은 각각 64.7%, 66.7%임. - 실거래가반영률의 가중평균이 단순평균 또는 중앙값에 비해 낮다는 것은 고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반영률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이 차이가 있었으며, 실거래가반영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실거래가반영률 가중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65.7%)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20.7%)로 나타났음. -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반영률 가중평균은 각각 42.9%, 51.8%임. -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의 평균과 중앙값 검증 결과, 실거래가반영률의 평균과 중앙값이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간 동일하다는 가설이 기각됨. ○ 셋째, 실거래가반영률이 20% 미만 또는 100% 초과 등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등 이상치에 속하는 비중이 5%를 훨씬 초과함. - 분석대상 전체에서 실거래가반영률 20% 미만 비중은 8.0%(빈도수 328호), 100% 초과 비중은 5.7%(빈도수 235호)로 나타남. - 상업용 건물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14.6%, 실거래가반영률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9.5%임. - 오피스텔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4.1%, 실거래가반영률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3.5%임. ○ 넷째,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26.5%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변동계수 20% 이하)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업용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43.2%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오피스텔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18.5%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가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행 고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정도가 건물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시사정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절반 정도로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실거래가반영률의 정도가 지자체별, 부동산 유형별, 물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오피스텔에 비해 상업용 건물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납세자들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납세자들은 실거래가격이 공정한 가격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가 있다면 납세자들은 큰 폭의 세부담 변화가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 겠지만,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면 큰 폭의 세부담 변화가 왜 일어나는 지를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세부담 변화를 용인하기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행 이전에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상업용 건물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임대료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데 유의 할 필요가 있음.

      • KCI우수등재
      • SCOPUSKCI등재

        남아에서 발생한 색소실조증의 1 예

        박상수,국홍일 대한피부과학회 1982 대한피부과학회지 Vol.20 No.3

        색소실조증은 1926년 Bloch에 의해서 처음 기술되었으며 1928년 Sulzberger에 의해서 더욱 상세하게 보고되었고 이 병명은 1938년 Sulzberger가 명령한 것이다. 특징적인 피부병변은 다양한 모양의 색소성 반점이 전신적으로 나타나고 외배엽 및 중배엽에서 기인하는 조직에 여러 가지의 기형을 동반할 수 있는 유전성 질환이다. 색소실조증은 특징적인 피부의 색소성 반점 이외에 환자의 80%에서 모발, 안구, 치아, 중추신경계 및 골격의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성별 발생분포를 보면 여자에 절대적으로 많다. 즉 Carney의 37예중 33예가 여자였고 Flanklin의 29예중 26예 그리고 Kitamura의 21에는 모두 여성이었다. 본 교실에서는 생후 2개월된 남아로서 사지의 피부에는 회갈색의 반점들이 매우 불규칙한 모양과 배열을 보이면서 산재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사마귀 모양의 구진과 수포가 나타났으며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색소실조증의 특징적인 소견을 보인 전형적인 색소실조증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We wish to report here in a case of incontimentia pigmenti in 2 month-old boy, and reviewed the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of incontinentia pigmenti and sex.

      • KCI등재후보

        중국의 신 비즈니스 거점화(NBH: New Business Hub) 전략에 대한 연구 : 五點一線', '長吉圖'지역개발 전략과 동북 3성의 투자환경을 중심으로

        박상수,두헌 대한중국학회 2011 중국학 Vol.40 No.-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특히 '5점 1선 연해경제벨트' 전략과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전략에 따른 "중국의 신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을 동북지역의 투자환경 평가를 통해 그 가능성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동북 3성은 러시아 몽골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입지조건(Location advantage)를 바탕으로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만큼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Hub)로서 역할 잠재력이 큰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오는 2020년까지 대련이 동북아국제항운센터와 국제물류센터로 건설될 경우 '5점 1선' 연해경제벨트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臨港 산업글러스터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전략은 두만강 개발계획(TRADP)과 연계되는 만큼 두만강지역 배후권역(러시아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중국 동북지역 북한 한국의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의 교통 및 물류 발전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정부의 동북진흥정책과 함께 동북 3성의 지방정부 역시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지방정부 차원의 개발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다자간 지역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강화될 경우 동북 3성은 "과거=심천" "현재=상해 포동"에 이어 "미래=동북"이라는 중국정부의 "신 비즈니스 거점화: NBH(New Business Hub)" 전략은 그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This paper is designed to study on a Single-line economic-belt along five coastal cities the Chang-Ji-Tu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investment enviroment of north-eastern region especially focused on the feasibility of NBH(New Business Hub) in China. 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Possibility of NBH in North-eastern Regions so called DongBei-SanSheng(東北三省) is highly estimated as follows. First A Single-line Economic-belt along Five coastal cities is also going to become a coastal industrial cluster due to Dalian will be a north-eastern hub port & logistics center by 2020. Second the Chang-Ji-Tu development strategy linked in GTI(TRADP) has much developing and cooperating potentials with neighbor countries; north & south Korea and Rusia Mongolia. Finally Each DongBei-SanSheng(東北三省) has its developing strategies such as the Liaoning Plan to strengthen industrial cooperations with neighbor countries and the Jilin Plan to build up the border trade zones the Heilonjiang Plan to be Asia gate of Europe etc. So through above multi-cooperation plans to tie up intra-nations' complementation the North-eastern Regions will be stepped up the NBH which is compared to "Past=Shenzen Present=shanghai Pudong Next=DongBei(東北)".

      • KCI등재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분석 연구

        박상수,동건비,박지훈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0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1

        (연구배경 및 목적)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문제의 해결 방법은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정시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징벌, 감금 위주의 강압적인 시설에서 수용자의 교정, 교화 실천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어느 국가사회든 간에 교정시설의 환경은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그 국가의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척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성능향상을 목표, 환경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으로는 교정이념은 변했지만,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과거에 머물러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정시설을 건축과 교정시설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맞추기 위한 연구를 실시, 교정교화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혹은 신축 공사를 계획할 경우 적합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는 교정시설을 본 연구의 범위로 삼고자 한다. 다양한 기능의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정시설 중 수용자들의 교정, 교화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지정하여 수용자 시설인 수용동과 수용자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삼는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교정시설의 이론적 고찰, 교정시설의 의미와 시대적 변화를 통해 교정시설의 개념에 대해 파악.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해외와 우리나라의 법규와 제도를 비교 분석 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도출한 개선방안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지어진 해외의 교정시설들을 분석하여 교정시설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결과)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의 건축 및 공간구성, 적절한 규모와 수용인원을 수립하였고, 교정시설의 올바른 방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로서 ‘교정이념’과 ‘교정시설’간의 본질적 이념을 맞추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안전 및 사회 전반의 안전도 향상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임을 보여줌으로써 교정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Background and Purpose) Preventing repeat offenders is an important solution to the growing number of crimes. Thus, correctional facilities seek a sound return to society through the correction of inmates and the practice of civilisation in coercive facilities focused on punishment and confinement as times change. This is a very important national facility that supports people with a stable life. In any national society, the environment of correctional facilities is a blind spot for human rights, and can be judged to be an important measure of the country's cultural level. This study described the goal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calibration facilities, the need and purpose of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Though the concept of correction has changed for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research, the nation's correctional facilities have remained in the past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lack of facilities and aging.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vide appropriate design guidelines when the existing calibration facilities are constructed to match the essential meaning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calibration facilities, and when remodeling or planning a new construction. (Method) The scope of the study is intended to cover the scope of the study. Among calibration facilities consisting of various functional facilities, the concentration of calibration and enlightenment of the inmates is designated and the accommodation is targeted at the receptor facility, the receptor unit, and the receptor activity space. First, the method of study is to grasp the concept of correctional facilities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meaning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changing times. Second, through a literature survey, we analyze the laws and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our country to derive measures for improvement. Third, based on the data on improvement measures drawn out, a guideline is present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correctional facilities by analyzing calibration facilities abroad built after 2010. (Results) In this study, the building and spatial composition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appropriate size and number of employees were established, and the correct direction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was presented to align the essential ideology between the ‘calibration principle’ and ‘correction facility’ with the promotion of sound social return through the correctional education of the inmates. (Conclusions) Correction facility is reformation and edification of inmates by providing the head of a healthy can help to return to the members of society. To prevent recidivism and come up with the cornerstone of na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in society as a whole by showing that the calibration facilities that can be important to establish guidelines.

      • SCOPUSKCI등재

        Baso - Squamous Cell Carcinoma 의 1 예

        박상수,국홍일 대한피부과학회 1980 大韓皮膚科學會誌 Vol.18 No.6

        A 67 year-old male patient had butterfly-shaped ulcer with oozing on the face since 25 years ago. Histopathologically the lesion showed basal cell and squamous cell carcinoma. He received skin graft after surgical excision and showed no evidence of recurrence or metastasis for over six months.

      •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결정방안

        박상수,유보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6 No.25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시가와의 괴리로 인해 소송 등 납세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 등으로 인해 시가는 낮아졌음에도 시가표준액은 시가 하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납세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2007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상가 납세자 15명이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음. · 최근에도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시가와의 괴리 관련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 - 2016년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단독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고가 부동산에 지나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별주택가격 상위 50채의 단독주택 중 42채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단독주택의 전체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이 토지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2014년 이후 매각된 14개 업무용 대형부동산의 실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한 결과,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의 19~70% 수준으로 나타남. - 납세자들은 시가표준액이 시가(실거래가액 등)보다 높은 경우에 소송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과세불형평, 세수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인`적정가격`으로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시장가치에 기반을 두고 산정되어야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시장가치는 교환가치로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당국의 평가액인 시가표준액이 시장가치에 입각하여 산정되면 납세자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음(IAAO, 2010). ·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 등 시가와 연계되어 있다면 납세자는 부동산 가격의 변화로 인해 재산세 세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부담의 변화에 대해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음. -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에서는 지방세의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이전에 납세자가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가액을 시가로 사용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등 시가가 없는 경우에 지방세의 시가표준액에 해당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있음. - 미국(워싱턴 DC)에서도 납세자들은 거래가격, 감정가액, 보험가액 등 시가에 기반을 둔 자료에 입각하여 부동산 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현재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괴리를 보일 경우 지방세 법령에서 시가표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임. - 지방세 법령에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만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비중은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변경 결정만으로는 납세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 - 반면 국세에서는 과세당국의 인위적인 평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이전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다양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 과세당국의 인위적인 평가액인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크더라도 납세자들은 감정가액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와 시가와의 괴리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 □ 차등 가·감산특례제도 도입 ○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괴리를 보이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차등 가감산특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감산하는 차등 감산특례제도가 있으나 적용범위 등이 제한적임. - 현재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는“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차등 감산특례는 취득세 유상거래 시에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부동산에 대해 건축물 시가표준액만을 10~90% 감산하는 것을 말함. - 현행 차등 감산특례는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며,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현행 차등 감산특례제도를 확대 보완한`차등 가감산특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첫째, 차등 감산특례제도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만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를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까지 확대 적용함. - 둘째, 차등 감산특례는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함. - 셋째, 유상 취득에만 적용되는 차등 감산특례를 무상취득에도 적용함. - 넷째, 차등 가·감산특례제도에서 시가를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함. - 다섯째,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차등 가·감산특례제도가 대외적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지방세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의 통일기준 마련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변경 결정이 지자체별로 통일된 기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가 공실 등으로 인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에서“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변경결정 대상의 선정, 조정대상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함. ○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이 명확한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변경결정 대상, 시가조사, 감산율 등을 구체화한`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기준`을 마련함. -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기준`은 차등 가감산특례 제도와의 연계 하에 운용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 대상의 선정, 시가조사방법, 가·감산율 적용 등에 있어 차등 가감산특례 제도와 연계되어야 하며, 차등 가감산특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현재`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의 구체적인 사항을 준용하여 규정함. -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 □ 건축물 시가표준액 이의신청제도 신설 ○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공시가격(토지, 주택)에 대하여는 사전적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사전적 구제절차가 없음. -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과 이전에 시가표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세금 부과 이후에 시가표준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보다 더 효율적임(이동식, 2014). · 현재와 같은 지수방식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변경을 전제로 해야 함. -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과표결정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기준을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지수와 가감산율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건축물 물건별로 고시하고, 이러한 물건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공시제도와의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물건별 공시, 이의신청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담당 인력보강 등이 필요함.

      • KCI등재후보

        자기 소유와 재산권의 비판적 검토

        박상수 한국제도경제학회 2013 제도와 경제 Vol.7 No.2

        본 논문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빈곤의 해결과 공정한 경쟁이 재산권에 대한 제약에서 나올 수밖 에 없음을 인지하면서, 특히 노직과 오츠카의 견해를 중심으로 자기 소유와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 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정책적 의미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소유와 관련해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자기 파괴적인 행위는 로크의 원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구제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거부하지만, 로크의 견해는 생명에 위협 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남아도는 재산을 활용할 도덕적 의무를 부과한다. 소위 퍼 주기식 복지 지원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여론 수렴과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최저수준 의 복지제공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노직은 자신이 증식한 재산만을 상 속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토지와 같은 자연자원에 대한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노직의 견해가 수용된다면, 이것은 구체적인 정책적 관점에선 토지 등의 자연자원의 상 속에 대해선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된 다면, 부동산투기는 크게 억제될 것이고, 자연자원은 부의 증식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대 부분의 경우에 생산수단으로서만 기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재산의 최초 취득의 정당 성과도 관련되는 업적(노동)에 따른 분배에서 노동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므 로, 여러 가지 요인들도 노동의 과실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도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가 강제노동이 아니기 위해선 갹출된 조세가 노동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든 유형의 사회제도의 유지에 지출되어야 한다. 만약 이 조세 수입이 복 지에 쓰인다며, 그 조세는 정말로 타인을 위한 노동, 즉 강제노동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인간을 수단으로 간주할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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